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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철회 관련
작성자 문**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518
[집회요구의 철회]=== 속초시 의회 용어사전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회공고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의원 모두가 집회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서울시 양천구 사례를 보면 다음(아래)과 같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 전시, 재난에는 철회공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제19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안)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194회 양천구의회(임시회)를 철회 공고합니다.

           1. 철회내용 : 제19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 철회사유 :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작업이 민·관·군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초 임시회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긴급임시회를 철회하고자 함.

2010년  9월  30일

양천구의회의장  위 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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