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