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인 제한사항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 신문, 서적, 전자자료 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신청 안내
- 방청기간 : 속초시의회 회기 중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033-639-2508)
개인 및 단체신청시 사전신청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