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방청권
- 단체 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 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및 흡연,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폰 벨이나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