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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속초시의회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개요

의안처리절차

  • 제 안
    • 시장 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 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조례라 함은 속초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