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청원안내
- 청원이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령 · 명령 ·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의회의원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 후 서명 날인
- 소개의원 의견서 첨부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 되는 내용
- 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 사항 통지
- 본회의 심의 의결
- 청원 소개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취지 설명
- 이송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 처리결과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 결과 통지취지 설명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 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이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