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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 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