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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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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477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고행위는 형성적 법률행위로써,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예:구제역파동, 긴급재난 등)에 한하여는

    이미 집회공고한 것을 철회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해석적용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다시한번 의회에 대한 관심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2011년 신묘년 새해, 귀하께서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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