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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관련 상업지역 고도제한 문제에관한~~ 문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6.24. 조회수 489
속초시의원님께

본인은 2010년 7월 우연한 계기로 속초시 교동664-109 소재 대지 2949㎡(상업
지역)을 경락 받아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현제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본인은 전 소유자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위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업자와 거래가 있었고 등기 사무
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은행후순위로 채권자가 되었다가 위 건축 사업
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현제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1년동안 서울등지에 많은 건축업자들을 만나 위 장소에 사업성을 설명하고
건축 재게를 시도하였으나 고도 제한5층 이내 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없어 현제
까지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의원님께 건의하는 취지는 속초시의 발전을 봐서라도 청초호앞 상업
지역이고 엑스포 공원옆인 위 대지상에 호텔이나 오피스텔등 깨끗한 건물이 하루
빨리 들어서야 경관이나 속초시 발전에 일조가 될것이라고 생각되고 고도제한이
7~8증으로만 완화 되어도 서울에 건축업자들이 사업성때문에 즉시 건축재게가
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시장님께 본 진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계시는 의원님께서
좀더 낳은 속초시의 발전을위해 판단해주시고 건축관련 담당자들과도 여러차래
속초시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많은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비록 속초시민이 아닌지만 속초 발전으 위한 충정을 이해하시고 현명한 조취가 있
으시길 탄원드립니다.
               현명한 조취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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