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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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07.06.26. | 조회수 | 982 |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강원도청(도로관리과 249-3620) 및 미시령터널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635-7310)에 문의한 결과 이륜자동차는 통행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속초시의회(639-23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에서는 말씀하신 이륜자동차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유로도로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은 법체처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 니 다. 2. 강원도 공고제2006-354호(유로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2006. 6. 23) ☞ 강원도청 인터넷 공고창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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