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8.09.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주민생활지원실 하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김진수 인사)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인사)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박미정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부서사항 중에 항목별로 사업현황 및 계획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중요 부분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공익재단희망복지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사업, 속초시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감성24시사업, 찾아가는이동상담실사업, 속초의료원301네트워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속초시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만 3109가구에 6억 9,510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만 8717가구에 6억 1,898만 6,000원, 차상위계층에는 4392가구에 7,611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종에 2017년도에는 2628건, 2018년도는 1504건을 감면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202가구에 3억 1,200만 2,000원을, 2017년도는 162가구에 2억 1,743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156가구에 2억 3,0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22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도·계도·적발을 하고 일반시민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수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단속현황입니다.
3년간 민원신고건수는 2647건으로 그중에 과태료부과가 815건, 지도·계도가 1832건입니다. 부과액은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1개 법인으로 2016년에는 강원도합동점검을 해서 하였고 2017년에는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신청탈락자 사유입니다.
대상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신청자 탈락사유는 소득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위반, 사망전출, 기타로 2016년에는 424가구, 2017년에는 360가구, 2018년 7월에는 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으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2개 시설에 419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업무대행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입니다.
대행사업비는 9,950만 원으로 기준적합성 확인실적은 2016년에는 354건, 2017년에는 472건, 2018년은 24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41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방법은 조사원 3명을 선발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6,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 미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으로 제공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고 수행기관은 3개소로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속초본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3년간 총 예산액은 47억 9,329만 9,000원이고 지원액은 40억 4,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3년간 평균 373명, 연인원 3856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9개 단체에 총 13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이용 교통수단 지원내역입니다.
9개 협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괄 1억 7,00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4,50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에 회원수는 총 1048명으로 지원현황은 2016년에는 1억 4,69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3,030만 원, 2018년에는 1억 4,4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월별 지급실적, 명예선양사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2018년도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총 1억 6,060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8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은 3억 5,062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선양사업 지원금은 총 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아바이안심콜서비스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상담은 1714회, 2017년에는 2244회, 2018년에는 868회를 상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대책입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액은 278건에 2억 9,027만 9,000원을, 회수내역은 194건에 1억 6,827만 1,000원을, 미회수는 84건에 1억 2,200만 8,000원입니다.
미회수내역은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정수급자 내역으로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2건에 910만 6,000원입니다.
현재 독촉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양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언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11명, 취업성공패키지에 195명 등 총 3년간 50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취·창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인원 총 311명으로 그중에서 취업이 24명, 창업이 1명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34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및 지급대상자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밑에 맞춤형복지 급여별 지급대상자 및 지원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136억 8,000만 원을, 의료급여는 17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실적입니다.
8개 사업으로 2016년에는 2만 9971건에 28억 6,997만 9,000원, 2017년에는 3만 8525건에 28억 8,122만 4,000원을, 2018년에는 1만 5994건에 21억 3,44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016년에는 2931건에 2억 8,859만 9,000원, 2017년에는 3088건에 2억 8,870만 6,000원을, 2018년에는 14건에 1억 6,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금 융자금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258만 8,000원을, 2017년에는 1,415만 2,000원을, 2018년에는 1,040만 원을 회수하였고 채권현황은 23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자활기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등이므로 지원내용은 창업, 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사업보조가 되겠고 2018년도 지원사항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비가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에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우체국희망복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체국집배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2017년에는 1개 가구에 199만 6,000원을, 2018년도에는 3개 가구에 428만 3,000원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카페 해오미 설치현황, 위탁현황, 이용객, 수입·지출 등입니다.
먼저 장애인카페 1호점은 2016년 1월 11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2017년 1월 18일날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강원도지적발달복지협회속초시지부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2016년에는 500만 원, 2017년에는 2,900만 원, 2018년에는 2,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카페 수입지출현황입니다.
3년간 지출내역으로 2018년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카페 1호점은 수입이 3,500(만 원), 지출이 3,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카페 2호점은 수입이 3,200(만 원), 지출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규모는 7,5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264명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규모는 4,500만 원, 서비스제공실적은 191명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규모는 9,400(만 원)이고 서비스제공실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2개 기관, 2017년에 3개 기관, 2018년도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4억 9,000(만 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는 7억 4,5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는 1억 1,8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신선익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추가자료요청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43쪽에 자활지원사업 참여현황이 나와 있어요, 43쪽.
그래서 이 자활지원사업 참여현황, 참여인원 그리고 취·창업현황을 통해서 성별통계까지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어떤...
● 유혜정 위원 남녀 참여인원이 311명이면 성별이 어떻게 참여가 되었는지. 그리고 취·창업 2가지 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취·창업의 상황일 때 그냥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좀 취업하고 창업했는지를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유혜정 위원님 요구자료 목록은 정리가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위원장 신선익 예, 추가로.
● 이영순 위원 예, 16년, 17년, 18년 위탁사업 보조금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자문서로 주셔도 돼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사항에서...
● 이영순 위원 좀 모자라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16년, 17, 18까지.
● 이영순 위원 보조금단체운영비, 인건비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간 보조금 전체 내역을 드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지금?
● 이영순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공통사항에 7쪽에 보면 2017년도 자료들이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7쪽부터 20쪽까지 13쪽이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이걸 한 번 보시고.
●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인건비를 포함한...
● 이영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말고 이건 따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드려도 되나요?
● 이영순 위원 네, 행감 끝나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행감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관부서...
● 이영순 위원 아니, 이건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차후에 제가 필요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행감...
● 위원장 신선익 그런 행정사무감사기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중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잠깐만요.
● 유혜정 위원 다 데이터가 있으시죠?
● 위원장 신선익 주민생활지원실 감사 전에 가능한가요, 종료 전에?
○ 유혜정 위원 아, 자료가 있으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남녀성별은 나온 게 없어서 좀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이 속초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모든 상황이 지금 정부나 기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다 성별통계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지금 성별통계가 없어서.
● 유혜정 위원 아, 그런데 생산된 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정교할 필요는 없고 좀 이해할 수 있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있습니다.
갖고 오지를 않아서, 제가.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이영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많이 단속을... 불법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매년 통계가 상당히 지금...
● 이영순 위원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해서 지금 일자리로 22명을 쓰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22명.
● 이영순 위원 그걸 좀 일자리를 더 늘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불법주차차량 증가폭에 비해서 여기 그 주차부과액이 8,100만 원. 이 돈은 뭐에 써요?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세입 잡아서 저희가 다시 장애 쪽으로 지금 편성을.
● 이영순 위원 쓰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에는 얼마나 쓰나요? 전체 복지에 우리 장애인복지는 얼마의 예산을 쓰시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전체 저희가 사회복지 전체가 10%가 조금 넘습니다만 장애복지는 금년도는 아마 한 20억, 30억 정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 이영순 위원 장애가 그렇더라고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6가구에 1명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그걸 하시고.
우선 치하를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연이어 복지사업평가에서 최우선기관 선정된 걸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더해서 48페이지 보면 카페 해오미 1호점, 2호점 있죠. 그리고 또 공모해가지고 도비도 받았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을 해서 자기들의 성취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카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고 이익이 얼마 있고 이익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수입이 더 적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이제 장애인카페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자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사실은 수입과 지출은 맞출 수가 없어서 시비보조를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올려서 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올려주세요.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수익성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호점에서는 벌써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2호점은 조금 나고 1호점은 이제 비슷비슷하고. 연말에 세금을 내면 이제 1호점 같은 데는 마이너스고 2호점은 거의 본전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우리가 또 사회적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 같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가사도우미 있죠, 간병.
그것도 좀 사업을 장려하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국비... 핑계는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최소한 10명 정도인데. 금년도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 여기는 보니까 간병인이 10명, 10명.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10명씩.
● 이영순 위원 한 해에 10명씩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이제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맞추면서 적정수준까지만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늘어서 지방보조금의 실링(ceiling)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건 공모가 안 돼요? 도비를 끌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건 저희가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반야지역자활센터 참여가 줄어든 이유가 있네요. 왜 줄어들까요? 16년도는 140명 참여자가 있는데 17년도에는 91명, 18년도에는 63명, 그렇게 참여자가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용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수급자들에게 저희 지원을 해 주는 건 많이 있는데 거기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하면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만 원의 일을 하면 수급급액에서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하고. 만약에 오버가 되면 생계급여를 아예 없애는 제도가 현재 지금 시스템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도끼리 서로 맞붙들려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충돌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든다.
시각장애인이 17년부터 저희가 시에서 지원했어요.
시각장애인도 상당히 저희가 많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많습니다.
저희 전체 속초시 전체 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1, 2년 사이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마 이분들 사회참여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활성화시켜주셔도 좋을 것은 느낌이 들어요.
4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공간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내지 이런 거가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타운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현재 저희 재원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재원이 이제 8억 특별교부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운영 면에서 보면 뭐 시각차량들,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류장처럼 코스화한다면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시각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끔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국비가 8억을 따놨는데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잘사는 나라, 너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육지의 섬을 봤습니다, 영화를.
잠깐 육지의 섬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동우대 지금 경동대죠.
경동대 그 뒤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 버스 있죠. 장애인휠체어 타는 버스.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한다 하니까 이 주인공이 시외버스로 갑니다. 시외버스에서 그걸 차를 탑승을 원하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러 가야겠는데 강릉까지 혼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거쳐서 웰컴콘도를 거쳐서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저희는 정말 저희는 잘 돼 있다고 봤어요, 속초시가 그래도 길이.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건 사생, 아주 사활을 걸리는 그런 투어를 했어요. 가는 길목에 인도에 전봇대가 서 있지 않나. 또 인도에 차량을 세워놔서 갈 수도 없고. 또 보도블록이 상하가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도 없고.
또 금강대교에 가면 차량유형표시된 거 있죠. 시멘트로 돼가지고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칠한 거. 그게 딱 가로막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눈높이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눈높이로 보니까 속초시내의 도로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좀 정비...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부의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영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장애인시각으로 비장애인이 좀 봐줬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이 불편한 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앉아보고 서보고 눌러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의 정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한 계속 매년 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에도 보면 419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시설점검하면서 소유주든 사용자든 간에 조금씩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금 열린 눈으로 보셔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장애인눈높이로 조금 돼서 사업을 펼쳤으면, 펼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도 장애인 발언을 좀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장애를 가진 딸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경을 잘 알고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새기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도 그러면 위원회 관련돼가지고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수립하고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성과분석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감면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이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성별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이렇게이렇게 구성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시위원이 여기 부위원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지만 않습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호선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이번에 의회가 바뀌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를 2018년도인 경우에는 3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들어오신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정비를 안 하고 명단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 상태로 명단을 제출한 거고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1년에 횟수가 많지 않아서 다 개최하게 되면 그때 정비하려고 한 사항이고 이때는 지금 위원회명단 제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각 위원회 조례들 보면 부위원장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위원장선출된 것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위원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성격상...
제가 권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이 부위원장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시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시위원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있는 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2번 개최를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2018년도는 1번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가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3월 13일, 2018년 3월 13일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월 6일날 한 번 하고 날짜가 다른 건지 제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거는 아마 3월 6일날 한 것 같고.
● 강정호 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오늘은 3개 부서라서 저희가 조금 일찍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의 상황으로 하여간에 마음들 쓰시느라고 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도 아마 감정노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노고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좀 공무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먼저 장애인, 이제 속초국제장애인영화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그리고 담당을 통해 이것이 이제 올해 이렇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 이 부분이 열렸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하고 있는 메가박스 가서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수준이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영상문화 자체가.
뭐냐하면 전국에 이 관련한 전공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산국제영화제도 가보고 전주영화제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것을 보러 그 지역사람보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찾아오고 그런 문화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 4편을 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지역민들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진지한 토론이나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 이 판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속초가 우리가 딱 무언가를 내놓을 게 맨날 관광과에 뭐가 있느냐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앞에 장애인이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제가 영화제가 잘 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그것도 영화가 무료였어요, 자그마치 무료였는데 없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시각을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권이라든가 그날 이제 만들어진 4편의 영화들도 모두 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러한 장애적인 환경도 그렇고 학교에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내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의 접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키울 여지는 정말 지금의 즈음에서 영상문화가 발달된 상황에 키울 필요가 있겠다. 영화제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들이 있죠. 장애인영화제도 한국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하나의 좀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렵게 이것을 키워왔던 분 그리고 물론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역이 좀 이 부분을 잘 가꿔서 나간다면 이게 그냥 영화, 장애 이것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인권에 관한 포럼도 하고. 저희 또 개막식에 강원인권사무소소장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그날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인권사무소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강원도에 인권 관련한 단체와 활동가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의 축제로 만들어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소장 혼자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뭐하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좀 저희가 시와 함께 의회도 그렇고 또 물론 주최했던 단체나 조직위도 함께 잘 좀 이끌어보고 좀 키워봤으면 하는 과제를 먼저 좀 드리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건 제가 1년 동안 느꼈던 사항은 뭐냐하면 2016년도에 1,000만 원 보조하고 2017년도에 5,000만 원 보조했을 때 지휘부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고 시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꿈꾸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정말 금년도 수준의 반에 반 정도도 안 된 사항이 딱 되니까 지휘부하고 의회 쪽에서도 느꼈던...
분명하게도 많이 바뀌셨는데 이렇게 공통된 건 뭐냐하면 아니, 1,000만 원을 하다가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1,000만 원만큼도 이렇게 시각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고 의회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러면 정말 행정...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라고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 치러나가는지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금년도는 오히려 정말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저희도 좀 알고 의회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에다가만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회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더라고요, 위원님하고.
아, 두 분이 보시니까 정말로 행정에서 행정지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일치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렸을 때 저희 시가 받았던 좀 나쁘게 말하면 데미지 같은 게 있어서 좀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화관 안에서 의견 또는 행사장에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그러면 2019년도는 과연 그러면 재정적으로 얼마정도를 해 줘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큼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돈 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빼고 그냥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또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그 주최측과 또 다르게 또 하나 꾸려져서.
그런데 참 세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그냥 지역에서만 했을 때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평가가 그쪽에 좀 되고 그리고 행정이 들어갈 때 민간 간에 항상 좀 불협화음이나 오해가, 쓸데없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만 좀 가지고 한번 좀 논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은 그다음 좀 한 번 해 보심이 어떨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화관 상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영화관 상영을 하는데 거기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딱 제한적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 영화제를 물론 비장애인이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같이 보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영화로써는 상당히 퀄리티는 높아졌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비장애인. 장애인은 몇 석밖에... 맨 앞에 가봤자 그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에게 이제 모든 시설들에, 시설에 대한 장애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지만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거죠. 민간기업인 메가박스가 그렇다면 공공시설인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어엿한 데가 있는데 왜 여기 말고 여기 와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소소하게나마 좀 찾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함께 토론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멋진 하나의 또 지역에서의 어떤 희망과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정책도 그렇고 또 많이 하고 있죠,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장님 산하에서 과원분들, 실원분들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타과가 다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에요. 건설도시철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들일 거고요. 그리고 교통... 저희 저상버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속초시에 지금...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2대.
제법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자료들을, 행감자료들을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2대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제 교통수단들 6대로 해서 인원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행복콜택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 외 저희가 그냥 택시를 불렀을 때 장애인이 편승하고 그러기에 훨씬 더 이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서의 장애인의 부분들 많이... 식당, 식당이 요즘 이렇게 입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전에는 어르신들도 한국적사고에서는 이렇게 딱 바닥에 앉으면 굉장히 편안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무릎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좌식이 좋다라고... 이게 입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변해도 문제는 뭐냐하면 출입의 상황에서, 입구의 상황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계단도 있고 좁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잘되어있지 않은 것들 같이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혹여나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비용들이 또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에 보면 모범업소 이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는 그런 식의 차단의 상황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해 보시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사업 안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장애인파트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2개소에 419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점검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계속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어서 시비로 추가로 투입하는 예는 없었고 단지 이제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금액이 크면 가서 리모델링할 때도 기왕이면 화장실을 10cm 넓혀달라든지 턱을 더 낮춰달라든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똑같은 게 뭐냐하면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틈새에 있는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의 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장애에 대해서 선천적인 것일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참 쉽게 너무 주변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애를 통해 장애 없이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은 이제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노인성질환 자체를 통해서 이미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식의 사업에서 들어가고 있죠, 노인요양이라든가.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들도 오히려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들도 가족단위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 한 분의 노인성질환자들을 모시고 다녀야 될 때 어떠한 식당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폭넓은 어떤 장애에 대한 개념이나 실제 있는 상황들을 좀 교육이라든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장애인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동수단과 함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네, 39쪽에 보시면 꽤 여러 단체들에 교통수단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장애인무료순환버스는 지금 신체장애인에서.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이거 일일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38쪽에 보면 32인승, 17인승이 합쳐져 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무료순환버스라든지 이동지원센터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 부서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더 묶어서 어떤 버스정류장처럼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여기로 가면서 어디에서 버스가 설지는 사실 몇몇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버스 또 32인승, 17인승 뭐 봉고 여러 가지 승합 여러 가지 차량 모아놓고 코스를 이렇게 좀 정하고 요일을 정하면 시내버스처럼 탄다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체에 나가 있는 버스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차량도 있어서 이 위탁기간이 끝날쯤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한번 모으자. 모아서 모아지면 차량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모으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들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복지타운이 생길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타운이 좀 먼데 사실은 멀다라는 개념은 이동의 시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10분, 20분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만 집중시키면 충분하게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모으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앞서가시네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냥 어떠한 하나의 단체, 단위별로 하나씩 있거나 그리고 어딘가가 주체가 돼서 돌리기는 하는데 다른 데는 이용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서도 이제 벽을 허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똑같은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그 차량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나 이용도가 굉장히 다른데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그 이용도라든가 활용의 부분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숫자가 금방 나올 거니까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 유혜정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지원활동가들에 대한 저는 이제 인권교육을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이전에 이제 시민활동, 여성 쪽에서 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많은 사고가 장애인의 문제 중에 많은 경우는 여자장애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많죠. 그런데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위자들이죠. 그래서 저희 통계에도 11년부터 16년까지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아도 제가 활동했을 때도 대부분 70%, 75%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 1명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여성을 끌어들이면 마치 고구마줄기 하듯이 온 동네에 지역에 누군가들이 쫙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과 함께 때로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통장님들, 이장님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가도 되는 권한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을 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실제로 저희 권역에서는 그렇게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사회복지 그쪽에서 동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있죠. 그 상황들에 이 부분들이 정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걸 넣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좋은 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뭘 좀 보살펴주고 어떤 눈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지 감수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장애인 쪽, 특히나 지원활동가들은 좀 인권교육을 반드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저희가 각종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런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국가가 민간교육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 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사업은 마침 속초성폭력상담소가 3년차 지원요청만 하시면 강원도에 있는 전문강사들을 파견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사료지원과 함께.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에 잘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장이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쓰셨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지도감독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사용권장이 아니라 이건 의무화아닌가요, 이미.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34쪽입니까?
● 유혜정 위원 네, 34쪽 그 위에 박스 안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워낙에 정착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저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 정확하게 정착을 행정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관리하는 기관들은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들의 인권보호 문제 저희 지역에서 되고 있죠?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2017년도에 이렇게 됐고 2018년도는 의무화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 유혜정 위원 네,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데서 그분들의 개인에 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보면 다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좀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는 게 아마.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저희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해당 관계기관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법에서 판결이 나면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시키는 그렇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주지만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 시설활동가들이 조금 선진화되지 않으면 계속 뭐냐면 그냥 내주머니 돈처럼 내가 더 들여서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그게 장부정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보자면 운영의 개념의 정리가 되어야지 참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궁금해서입니다.
이 부분으로 MOU 체결을 해서 어디는 뭐하고 있고 어디는 뭐하고 있는데 속초에 이마트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사회공헌사업하고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 유혜정 위원 아, 29쪽에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29쪽.
● 유혜정 위원 29쪽에 각종...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2016년도에 저희가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내용은 가로등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김장김치 지원도 하고 반찬배달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 유혜정 위원 아,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 들은 거 맞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이마트가 사회공헌을 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마트 협약자가 이마트 속초점하고 주무공사단하고 협약을 해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장김치 지원하고 청호동 주민에게 반찬배달.
● 유혜정 위원 아, 이마트가 1,500만 원을 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마트라 그랬는데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적게 느껴질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희망사항은 1억 5,000(만 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매년 저희가 있어보니까 금액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협약도 줄고 뭐 성금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이런 거 좀 널리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에 이마트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작은 도시의 상권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기업은 기업으로써 지역에다가 공헌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이제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마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 행정에서는 그런 뜻을 좀 전하셔서 사회적 공헌을 좀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시설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설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명단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표자가 바뀐 데도 많고 이 부분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13년도 이후에 바뀐 부분이 많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대표자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
이 주민 관련 지원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애인,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과가, 관련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관련돼서 지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전문병원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출산전문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출산율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지금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1개소만 있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네,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좀 공공기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도 좀 줄이면서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생상태라든가 관리실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아주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되는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미래의 속초가 그분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속초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타시군에는 이제 출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2주까지인가가 무료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특히 이제 장애와 관련된 우리 보조금이 사실 1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래서 그분들을 단순히 100만 원 지원해서 해결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타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뭐 기간을 두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장애라는 건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우리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 좀더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도 갈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린거니까요.
향후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통계는 아직 제가 확실히...
● 김명길 위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김명길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김명길 위원 본 위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위원으로서 활동을 좀 해 보니까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사례보고부터 해서 변호사까지 우리 관에서 임명한 변호사까지 참여를 해서 사례보고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를 하고 중점관리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지금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솔루션회의를 해서 특정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다양한 환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에 대한 노출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접근방법을 조금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와 연계되는 게 있다면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위험요소의 발생요인도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김명길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할 때 이제는 경찰 입회하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실장님은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최고 고민이 이제 사실은 수급을 받으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이면서 또는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정돼 있는데 똑같이 어떤 사안에서 몇 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가다가 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저희로써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팀 나갈 때 가급적이면 2명이 나가라. 그런데 성비가 아니고 우리 통합조사계 남성직원이 1명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계속 출장만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약한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 고민이 많이 있는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고 고민하다 보면 틀림없이 방법이...
● 김명길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위원회회의 때도 말씀나온 게 사실 위험상황이 발생될 것은 예측이 가능한, 또 예측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관계지구대에 협조를 구해서 지구대는 지구대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도 참석을 하였고. 지구대장님께서도 가급적 같이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관련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민간인에게 행정서비스 아주 잘 해 드리려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계신 사회복지공무원들 어떤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고민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잘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직원들이 나갈 때 좀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매년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음악회도 가끔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행사가 있으실 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번 주에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많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시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단체가 있죠. 장애단체가 많이 있죠. 특정단체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단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운영위원회라고 또 몇 개씩 만들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 김명길 위원 뭐 자체운영위원회, 외부에서 운영위원장이 들어오고. 제가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기금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장애인들은 그들의 그 장애가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외부에서 스폰을 받든 안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일찻집이든 호프를 하고 기금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장애인들, 주최가 되는 장애인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데가, 투명하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장애인들도 있으니까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직접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련의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일일카페도 하고 이런 호프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장애시설 같은 경우 그거 들여다보기 어렵고. 일단 일부에서 불만사항이 나오게 되면 또 운영주체는 참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 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어떤 주체를 만들어놓고 이제 움직여서 수익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확인여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만은 필요하지 않을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건 저희가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뭔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무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달라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행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행감 관련돼서 내용 나온 걸 보니까 20쪽인데요. 2017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검토와 관련돼서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축건물부지 선정 및 재원확보대책 후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게 그 제가...
● 김명길 위원 오시기 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제가 오기 전에 전임실장님께서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쭉 비교했는데 사실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특히 시내권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사업비는 두 번째 치고 지금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2개 나눠져 있는 걸 다 모아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차문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그때 당시에 전임 실장님께서 쭉 다녀서 이제 알아봤는데 희망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한 300평, 400평... 최소한 바닥면적이 300평, 400평 정도는 돼야지만 속초가 미래를 위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속초시내, 시내권에 300평, 400평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더 장기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하다못해 노래교실만 가봐도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꽉 차셨더라고요, 공간도 부족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게 이제 또 저쪽에 LH 거라 더더욱이나 그렇고. 저희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본청을 어쩔 수 없이 속초시청도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할 때 그런 지금 예를 들면 신관 같은 경우는 좀 여유건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좀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든저렇든 간에 금액은 지금 속초시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3,000억 넘는 것 중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기다 또 몇 십억씩을 더 염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좀 많이 겹치는 게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렸던 것도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각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단체의 어떤 운영위원장이 됐든 장애인단체 회장이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뭘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회회장이 누군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그들의 지금 이 불편한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애인단체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아니면 저희해서 1년에 몇 번을 갖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 김명길 위원 장애인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지 특정인들이 표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좋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관련돼서 외부에서 보면 참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지역을 보면.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자질이 없는 사람, 정말 아주 안 좋은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자기자신을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뭔가를 하겠다고는 비춰지나 외부에 가서 보면 참 안 좋은 시각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목적이 참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다 이거보다는 그 목적이 장애인을 위해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자기 이익까지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면 그분들도 아마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나 앞에 나설 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뒤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후원해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업무분장을 또 보니 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서가 하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하여튼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에서도 보듯이 속초에 미래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 말로는 지금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늘 본 위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2017년도죠.
2017년도 11페이지 속초시장애인단체연합회 7개단체 1649명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합창단 운영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방원욱 위원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많지가 않으리라고 봐요. 저도 장애인영화제도 갔다왔지만 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동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합창 이것보다 이 내용을 보면 연합 주3회를 합창단 운영을 하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합창단 대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성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국대회인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요, 도대회.
● 방원욱 위원 도대회. 그렇습니까?
도에서 우수상이나 받으면 전국대회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11건에 418명인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합창은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동...
시간이 되면 이런 공연을 가는데 이게 진짜 기립박수예요. 애쓰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몸을 꼬아가면서도 화음 넣는 거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합창단이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고 한빛세상, 20쪽으로 넘어가면 한빛세상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빛세상, 20쪽에 두 번째 보면 한빛세상에서 처음 이제 이거를 한빛세상이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여기에서 사실은 시설이 정말로 열악한 부분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합창단 구성하고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를 왜 갔어요, 사단법인 한빛세상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 방원욱 위원 지휘자가 없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속초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을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빛세상 분은 소위 얘기해서 음악에 좀 전문가이시고 사실은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그냥 장애인단체 중에서 연합회장을 맡으신 분이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39명이 구성해서 노래 연습하는 것 그다음에 거리공연하고 음악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효용성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만약에 지금 20쪽 한빛세상하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공연장소가 달랐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요, 공간이...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별로 없어서.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저도 마지막 결론을 공간 얘기하려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뭐 금년도에 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이 10월달까지 리모델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습을 여기서 못하고요. 나중에 어떤 발표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공간을 옛날 (구)소방서 뒤쪽에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속초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도와주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원이 증설을 해도 자리 없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럴 때는 이제 종교단체들이 좀 나서주면 좋은데 종교단체는 무궁무진한 자원하고 재원하고 인력들이 있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종교단체들도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무료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 그 포교활동이라든지 선교활동 본래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요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스스로가 공간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쓰는 걸로.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자발성을 좀 띄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두고 보면 아마 나설 사람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문제잖아요. 이럴 때 공간이 없을 때 자꾸 종교단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공간적인 문제하고 또 이동거리에 관한 문제...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그나마 시내중심권에 있어서 거리도 좀 짧고.
● 방원욱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소방서, (구)소방서 쪽에.
● 방원욱 위원 아 그 안에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합창단들 면면을 보면 이게 어디 연습할 데들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문화원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좀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의 결론을 올리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은 이렇게... 장애인을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서부터 생각했던 분을 여럿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장애인음악회 이렇게 합창단 이쪽이 좀 발전, 발달들이 돼서 장애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하여튼 저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한 번 창단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