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8.09.0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9월 6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수질환경사업소 선서인 안범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유돈주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장은영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있어서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시고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글로벌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현재 점용허가 개요입니다.
점용면적은 대포동 542번지 71,706㎡ 중 11,948㎡가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점용목적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글로벌심층수이고, 2018년도 부과분 점용료는 4,24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2008년 9월 17일부터 4차에 걸쳐 점용허가가 나갔으며 점·사용 허가서 사본은 별첨1로 첨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9월에 5차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생각인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에 대비하고자 앞으로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2번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사업소 외부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정비, 부지경계 복합악취농도 측정검사, 마을주변 EM 살포 등의 내용으로 2016년도에 간담회 및 합동점검 4회, 2017년도에도 4회.
18쪽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3번에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이행여부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텔프린스의 경우는 하수 미차집구역으로써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감면율은 52.19%가 되겠습니다.
2, 3, 4, 5번에 속초시수협과 속초제빙, 유신냉동은 상수도사용료의 대부분을 제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하수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율은 약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4번에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물품의 경우에는 248건에 2억 6,036만 4,000원을 구매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28건에 6억 5,275만 2,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에 첨부를 했습니다.
5번에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관리 및 보수현황, 폭우 시 대응 및 처리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중계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3개소가 있으며 가압펌프 등 기계 전기설비와 원격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1중계펌프장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계 운전에 대한 감시, 제어와 현장을 매일 1회 이상 현장 순회하며 성능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시설보수비로는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노후시설교체비로써 2016년에 30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2건 등 61건에 총 7억 3,45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우 시 대응, 처리실적으로 계획오수량은 제1, 제2, 제4 펌프장을 합하여 일최대 48,971톤, 우천시에는 122,315톤이며 우천시에는 제1중계펌프장에 대형펌프 2대를 가동하여 일일 약 86,400톤을 가압토록 설계돼 있으나, 현재 설치된 시설 용량규모로 판단할 경우에 최대 폭우 시에 대형펌프 3대 운전에 일 12만 9,600톤, 4대 운전 시는 최대 17만 2,800톤까지 가압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시 처리실적으로는 과거 3년간 강우처리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 시에는 저지대의 물빠진 상태와 펌프장 능력을 판단하여 단계별로 가압펌프 운전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빗물맨홀받이점검과 중계펌프장 운전을 위하여 사업소 직원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처리실적의 자료출처는 저희 사업소 고도처리설치사업 중계펌프장 펌프용량 검토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6번에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체 평균 체납율은 1.72%인 1억 8,874만 9,000원이 체납되어있으며 연도별 부과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214건에 1억 5,232만 원이며 징수대책으로는 금년 3월에 하수도 및 지하수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보유 또는 변동내역과 주소지 등을 조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압류와 체납액 분할납부유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체납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독려·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액은 553건에 1억 8,9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통해서 과년도를 포함해서 912건에 1억 7,449만 4,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효소멸사유로 350건에 1,029만 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7번에 사업소관리 시설물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연평균 일일 방류수량은 2016년 54,540톤, 2017년에 47,933톤, 2018년에 45,778톤이며 이 기간 중 일최소 하수량은 31,500톤, 최대 하수량은 109,362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하수관거가 우오수합류식이 주종으로써 중계펌프장이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우천 등 날씨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시설용량의 3배까지 변화하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우오수분리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하수유입 및 방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 음식물쓰레기 월별 반입내역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40톤이며 연평균 일일 반입량은 2016년도에 32.9톤, 2017년도에 38.48톤, 2018년에 39.28톤이며, 이 기간 중 1일 최대 반입량은 90.65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반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목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정비 21.9km이며 사업위치는 교동과 금호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24억 200만 원으로써 올 1월 8일 사업착공하여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니만큼 교통체증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 공사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목에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집관로 정비 13.5km로써 사업위치는 설악로와 청초천(하상), 영랑동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9번에 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상황 및 주민홍보실적입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저희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10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매년 15%씩 인상해서 2014년 요금현실화를 16.81%에서 2018년까지 인상할 경우에 요금현실화율이 3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안내문을 제작하여서 계량기검침시 직접 각 가정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속초 소식지에 게시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까지 5,931건에 2억 8,646만 5,000원을 부과하여 94%인 5,670건 2억 6,99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1번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지보수로써는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92건에 13억 5,077만 5,000원이 사용되었고, 준설사업은 37건에 6억 5,31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별첨5에 첨부를 했습니다.
12번에 하수도 민원 처리현황 및 유형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 336건, 기타 24건해서 360건이 되겠고 세부처리현황은 별첨6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3번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99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이래 시설노후 및 기능저하로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자구노력과 기술진단을 통한 중장기대책수립 및 면책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DeNiPho 처리방식에 시설용량은 일 46,000톤이며 2006년부터 10년까지 방류수수질 향후에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처리시설은 일처리용량 100톤의 분뇨처리장과 각 2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처리장 2개소가 있으며, 2017년 시설운영은 일일 하수처리 47,933톤, 분뇨 89톤, 음식물 38.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5년도 저희 사업소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저희 사업소에 많은 시설이 밀폐된 형태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유해가스와 염분으로 시설노후와 내구연한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어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으며,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은 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단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하수처리장 노후 설비 교체공사로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12건인데 현재 5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7건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은 올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속초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은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인데 이 금액 전액 국비가 19억 1,000만 원 50%, 융자가 19억 1,000만 원 50%로써 현재 한국종합개발에서, 저희가 협약된 한국종합개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450kw발전기를 작년도 9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4번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1985년 최초 가동된 이래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협의 등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슬러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위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 착수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보수 등 16건에 6억 2,000만 원.
35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잉여농축기 교체 등 15건에 20억 1,700만 원, 2018년도에는 하수처리장 탈황기 여재교체 등 13건에 6억 4,300만 원을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78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상쾌하게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현황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이영순 위원 ‘16년도에는 그래도 뭐 1,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고 ’17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갑자기 ‘18년도에 4억 3,5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체납액이. 그렇다고 해서 부과한 것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17년도가 더 많았어요, 부과하고 징수가. 이게 무슨 원인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하수도요금 자체는 사실 체납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 이영순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이거든요. 이게 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올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한 대형업체에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아니라 건축업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6억을 납부하고 한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 하기 전에 보조금 받아둔 게 있어가지고, 이번 달 내로 4억 원은 징수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없는 사람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건 용서할 수가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달에는 완납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22페이지 보시면, ‘18년도 7월 말 체납액 중 일반용체납액이 53건에 1억 1,644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용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하며 주 체납원은 뭘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일반상가,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상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네, 가정용 빼고.
● 이영순 위원 그것도 50만 원 체납 고액자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콘도라든가 대형건축물 많이 체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콘도업체가 굉장히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과는 했지만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재산압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된다면, 사유가 된다면 과감히 조치해서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최대한 징수해 보고 결손사유가 된다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5쪽 보시면 음식쓰레기 있어요.
‘16년도에는 반입량이 총 12,000톤이고 일일 평균이 32.9톤이고요.
‘17년도에는 일일평균이 12톤 해가지고 38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늘어요, 반입량이 줄지 않고, 그 원인은 뭘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사실 먼저 저희가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인구증가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음식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추이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혹시 음식물 줄이기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왜 한동안 시민들한테 홍보했죠. 저조하게 생각되고 지속적인 음식쓰레기 발생원인과, 문제점, 줄이기 필요성, 양을 줄이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우리가 일정 한 40톤 정도 시설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어느 정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초과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또 초과하게 되면 저희 저류조가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좀 없을 때 그때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보다 아무튼 콘도 아니면 모텔 이런 데로 많아지는데, 음식물에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또 이게 많아지면 시설을 중지하다 보면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회피는 아니고, 저희는 처리하는 그런 부서고 음식물에 대한 감량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길래 숫자로 얘기를 한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추진상황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청초호 배수구역에서 교동, 청학동, 금호동 일원으로 왔습니다. 그게 시내 일원까지 왔나요? 외곽지대는 다 하셨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외곽지역은 도문동하고 장사동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전체 저희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심부부터 먼저하고 그이후에 외곽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중앙도로 로데오 그쪽으로 해서 건물이 낡았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또 정화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좀 잘 짜셔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명심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수의 부분은 저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유입유출처리량이 그래도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유혜정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마 큰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량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다 처리못하지만 일단 저희 들어오는 양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속초시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보면 ‘16년과 ’17년과 이제 ‘18년. 일 평균율이 계속 줄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그냥 해석해야 될 어떤 근거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말씀드린 강우량도 아마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하수관거가 많이 깨지는 바람에 불용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게 된다 그러면 하수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기 전에 민원의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상황이 연도별로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레이팅 파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점검들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제서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보다 해서 그때 이제 그러한 시설의 어떤 복구를 하고 계신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 순찰도 하고 또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레이팅의 속성 자체가 쉽게 또 이렇게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존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나요?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지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맨홀뚜껑도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점검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맨홀뚜껑 같은데 소리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이 의무화되어있지는 않은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기점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에 관련돼서 지난번 폭우나 태풍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되었던 게 그 하수로 내려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1차의 상황에서 거기가 덮여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파손되어있다든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누적된 생활쓰레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빠져져야 될 하수의 부분들이 초기에 이제 잡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른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사소한 게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는 뭐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좀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먼저 8월 6일날 기습폭우 때문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아마 2002년 루사라든가 2004년에 매미라든가 그 이후로는 아마 큰 비가 온 적이 크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소홀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막상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이라든가 준설이 필요한 지역, 이런 쪽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자, 그러면 잠깐 자료 하나만 보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2015년부터 계속 15%씩 지금 인상을 4년째...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전년대비 15% 인상 결정을 좀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노후관 교체 계속 지금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투자. 그래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까지면 이 현실화율이 33.4%이면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목표치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실제 지금 강원도 평균이 2015년도에 4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도 많이 모자르고 다만 저희가 급격하게 인상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마 굉장히 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2014, ‘13 그 이전년도의 행정은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에 왜 이런 목표나 현재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안 했는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물가 때문에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전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거꾸로 보면 시에 유입돼서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인구들은 과한 상황들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을 그냥 단년도에 문제가 누적돼서만 그때 점검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도별로 안전과 그리고 시설투자와 그리고 인상이라는 부분이, 15% 인상이라는 부분은 물값이 다른 어떤 공공요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보통 5%만 인상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시민들의 거부의식, 반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하여간에 공공의 행정에서 그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것들을 과하게 어느 연도에 좀 한꺼번에 부담시키고 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변명 같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처리시설이 ‘9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설자체가 새 것이고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하수도요금자체는 저희가 좀 알음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최대 50%까지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몇 배 이상 올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설비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속초에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저희 법률이 있고, 속초시도 이것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마 재이용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유혜정 위원 네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사업소에 지금 1,0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처리량에 정부에서 권하는 게 1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46,000톤이기 때문에 10%면 4,600톤 그 이상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재이용수가 어떠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청내에 청소용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뇨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용도가 많이 제한돼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아쉽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만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의 재이용들을 지금 콘도나 여러 공업이나 농업의 상황들에 모두 다 의무화되게 되어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그 말씀 중수도 개념 말씀하시는...
중수도 설치 대상업소가 굉장히 고층면적이 커야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진로교육원인가요.
그쪽은 대상 안 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롯데리조트인가 그쪽에는 이제 고도시설이 대상은 되는데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고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게 일정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설치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있죠. 지금 시설의 어떤 평수라든가 그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정 정도의 시설에 별로 갖춰져 있는 의무화되는 부분이 지금 2개소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당히 소극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저희가 법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수도시설을 하게 된다면 시설투자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상을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의무화된다라는 부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모든 범주 속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대책 그리고 그 관련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도록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정책을 이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유혜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중수도시설을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그... 그런데 굉장히 면적이 커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롯데리조트 정도 그 정도 면적 크기가 돼야지만...
● 위원장 신선익 법으로 이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좀...
● 위원장 신선익 요지는 우리 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 의무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수도시설을 또 한다는 건 이걸 꺼려하는 게 비용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어떤 시설과 어떤 급수라인이든가 이런 걸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세를 이렇게 시설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한 그런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세를 뭐 일부 감면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도 이제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또 있었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또 그때 그 관련해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건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벌써 ‘17년도 총 건수도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더 증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공사할 때 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민원처리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또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강정호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원인자에게 부담해서 조치하게 하는 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자에게 부담할 경우 민원의 끝은 어디일까요?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요구, 이게 끝인가요. 아니면 그 원인자가 요구한 행위를 이루어냈을 때가 끝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어쨌든 뭐 어떠한 민원형태든 간에 일단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다 하시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못 했으면 못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우리 민원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 민원처리결과현황 올라오는 것들을 자주 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 한 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13페이지 16번 민원 한 번 보자고요.
주민이 하수방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처리결과나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하느냐 여기까지만 뜨지 않나요, 그 민원사이트에는? 그 다음은 안 뜨는 것 같던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답변을... 제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강정호 위원 이 건을 지금 깊게 들어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속초시청에 여러 실과소에 민원들을 쭉 봤을 때 처리결과를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통 끝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인자에게...
또 다른 부서는 또 다른 경우인데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안내하고 이 분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사항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물론 원인자에게 보수토록 조치를 안내한 건도 사안별로 시급성이 다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빙이 돼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원인자에게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나고. 그 원인자는 아직까지도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좀 그거를 처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또 처리결과를 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앞으로도 저희가 더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교동주민들 집단민원 하나, 좀 제가 소개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갈릴리교회하고 그다음에 속초시노인회, 속초시지회 사이에 서울고물상 이 부분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선 주민들의 얘기부터 전달을 할게요. 기술적인 부분은 소장님한테 좀 들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말씀은 뭐냐하면 “원래 상하수도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빨간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있었는데, 이쪽에 건축물이 생기면서 이쪽에 하수관로가 이제 없어지고 막히고 이쪽으로 새로 개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있었을 때 하고 그전에 하고 침수가 다 안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가봤더니 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도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알아보실 거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수관로 여기도 열어주고 이쪽 부근에 하수관로를 다시 만들어줘야지 양쪽으로 물이 원활히 빠지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이 건 때문에 어제 저희 시설계장님께서 아마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침수가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에 하수관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수관을 묻었는데 아마 그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수 면적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걸 저희도 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쪽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그런 것은 저희도 벌써 9월달인데 보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이 민원은 강정호 위원 개인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니고 시의회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고 해 봤더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답변식으로 추후 검토해서 언제될 지 모를 정도의 검토까지 안 되고, 시급하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문제로 해서 지금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해서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결제 중에 있고, 다른 쪽 불용금액이 좀 남아있다면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분뇨, 하수 하여튼 냄새나는 작업은 다 하고 계시고, 차집관로 만들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고 거기서 가스 발생시켜서 소득도 올리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씩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 한 가지씩 책을 보고 설명을 좀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17페이지에요. 일단 페이지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분뇨 얘기가 나오는데 분뇨비용 문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비용문제?
● 방원욱 위원 처리비용문제.
7페이지에 3번 건의요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3번에, 7페이지 3번.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분뇨처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운반업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집, 그러면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에 몇 대가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그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데 허가관계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됐냐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수 우수하수관거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지역은 정화조를 폐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정책 이런 걸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직까지는 그렇지 괜찮은데 저희 아마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분뇨운반업체는 어디 소관이라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일단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요. 12페이지 7번에 이거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인데 갯배 타는 수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나가봤거든요. 물량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하수예요, 하수구예요, 우수구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이쪽이 신포마을 같습니다. 이쪽 자체가.
● 방원욱 위원 이거 신포마을이라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갯배 건너.
● 방원욱 위원 아니, 우리 저기 신포마을 가는 반대쪽 있죠?
신포마을에서 반대쪽. 금호동에서 우리 갯배타려고 데크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거기 얘기 아닌가요, 이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옛날 신포마을 쪽은 아직 하수 미차집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 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쪽 금호동 쪽에서 갯배를 타려고 데크 만든 데 있잖아요. 데크 만들어놓은 데에서 갯배를 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수관거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비 내릴 때 가보니까 엄청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이 냄새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하수관거예요, 우수관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관로가 거의 합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우수토실 소실이 되는 장소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수와 우수가 같이 청초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평상시에는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평상시에 우수량이 작을 때는 저희 중계펌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초호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건어물가게 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다음 지도를 좀 켰는데.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갯배선착장이고 건어물가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잘 안 보이셔도 대충 상상을 하십시오. 이 선착장 밑에 이게 합류식이에요. 계장님, 우수관이에요. 오수관이에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분리식관이 아니라서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수가... 하수가 나오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나오는데 지금 거기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물이...)
하수예요, 우수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이 관로점검 하나요?
(배석한 하수시설 유돈주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속초시 관로와 전체 연장해서 한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저수지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악취구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담당님들이 답변할 때는 연단에 나와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요, 거의 답변 끝난 것 같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그쪽 부분은...
● 방원욱 위원 거기가 냄새가. 소장님, 엄청...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시장에서도 예전에 해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 방원욱 위원 아, 그 관로를 통해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 관로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냄새도 냄새지만, 여기 까지의 하수관거들에 지형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게 냄새가 또 안 났다, 났다. 이게 민원이에요.
거기에 매일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그 역한 냄새를 많이 맡거든요.
이거를 좀 상황을 가서 이렇게, 제가 가서 전달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그 냄새갖고.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이. 그게 이제 하수관거로 큰 데로 지선에서 이제 본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역류해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 밝혀지면 다시 한 번 그쪽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조치만 취하지 마시고 얘기까지 좀 해 주셔서 안심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소장님,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종류별로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뒤죽박죽인데, 이 위원회 중에 하수처리방지대책협의회를 지금 4번인가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악취방지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악취방지협의회가 저희가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 악취에 대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그쪽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주고 그러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심층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냄새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외옹치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방역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쪽 냄새나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 어드밴티지 그런 건 없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원사업은 지금 크게 별도로 하는 게 없고 다만 그쪽 지역 분들을, 그쪽 지역분들을 고용해서 좀 일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지도를 다시 띄웠는데요. 소장님, 여기죠? 우리 사업소 여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를..,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가 가운데쯤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가, 여기 가운데가 여기 좋다 그래요. 가운데 찍어도 371m거든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여기서 거리가 이 거리가 우리 여기가 중간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새마을 같은데 새마을에 이 중간쯤이 300씩이니까 이 가까운 데는 3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혐소시설이 이쪽에 다 붙어있죠, 냄새나는 것들은.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다행히 이렇게 이제 완충지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가스 뭐 소화조 개량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스탱크 또 보수한 다음에 670 몇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전기세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뭐 이렇게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 왜 그러냐면 대포에 매립장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매립장은 반경 컴퍼스로 딱 찍어서 2km예요. 폐촉법이라고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2km 안의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안 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이 들어 들면서 이 동네가 낙후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기다 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요즘은 쓰레기매립을 해도 뭐 4.5m 매립, 50cm 복토, 일 복토 뭐 거기 방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쏟고 있어요, 그 자체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는 적립금이고 수익의 10%는 적립금. 10%는 무조건 주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복지사업을 하든 그 10%가 돈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복지, 복지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을 옮기려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이 옮긴다 그러면 속초시 1년 예산 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옮기자는 소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을 달래고 가고 시설 보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이면 다 되겠지만 뒤집어씌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보면 몰라도 아까 딱 집으니 중간이 300m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계실 때 진짜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같이 상생을 좀 하시고요. 좀 노인분들 선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구나 가보면 첫째 공장이 이거 옮기는 거였어요. 주위에 땅 있는 사람들 다 “저거 옮겨달라, 저거 옮겨달라.” 못 옮긴다는 소리를 못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많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직원들하고 공도 한번 차고 지역주민들하고 막걸리도 좀 한번 마시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그 밑에 명시이월 보면 생슬러지협작물 드럼스크린설치, 이거 왜 이월시켰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드럼스크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보류했다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은 큰 문제는 없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넘어가시고요.
24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 말씀을 드리던데 일평균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점점 줄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예.
● 방원욱 위원 이게 하수처리현황인데 아파트는 느는데 하수는 줄어요. 이게 인구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준 다는 건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진단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방원욱 위원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하수처리량은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5년까지 거의 4만 톤에서 41,000톤까지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데, 진단결과도. 2035년 돼야 한 41,000(톤) 이상.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폭이 있는 것은 좀 강우량에 좌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지금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요. 아파트 들어선 데가 몇 개 안 되니까. 향후 이게 준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제 판단으로 어느 형태든 간에.
● 방원욱 위원 인구가 늘어날 계제가 있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인구증가는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용량 자체를 저희 증설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관광객 인구를 포함해서 산정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냐하면 인구는 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하수처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46,000톤이 처리용량이라고 해가지고 꼭 46,000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적게 들어올수록 저희가 처리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가 앞으로 폐쇄하게 되면 이제 그 생슬러지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질문 주셨지만 BOD농도가 유입수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를 할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업증설 예상하셔야 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하수도기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증설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미생물들이 이 농도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는 그렇게 작업여건이 돼야 되니까 얘들도 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증설... 하여튼 옆에 심층수 얘기는 저번에 해서 안 하겠습니다. 공을 차더라도 꼭 확보는 해 놓으십시오. 운동장 만들어도.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우리가 평균 이 정도 들어왔나요? 한 33톤 정도요?
아니지, 이게 점점 느네요.
아, 16, 17, 18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음식물은 우리가 40톤인데 이거 진짜 음식물 저도 해 봤지만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냄새도 그렇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지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1차 20톤짜리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톤 용량으로. 26톤인가.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톤짜리 더 증설해서 40톤이지만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처리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음식물 분리수거는 제대로 한다는 건가요? 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사실은 좀... 절약하는 요지가 있을 건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예요.
음식물처리를 해 봤지만 그 나갈 때 세륜을 하나요? 바퀴세륜을 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하수 쪽에 보내서 하수처리할 때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 탈취제 이런 거 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예.
● 방원욱 위원 거기 하튼 냄새들이 독해서 암만 바퀴를 닦아도 냄새가 많이 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전용소화조도 지금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 여러 가지 압착처리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세륜해서 냄새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계속 좀 봤더니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하는데 이게 지마다 변경하면서 하실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 방원욱 위원 할 수는 없으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산기관이 어떻게 기존 파이프하고 이게 접합이 잘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예전에 설치했던 형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 방원욱 위원 똑같은 산기관을 쓸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닙니다. 바뀐 산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좋은 거?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지수가 좀 작습니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체류시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려야 되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수·분뇨·음식물·소화조찌꺼기... 뭐 케이크는 탈수해서 올라갈 거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예.
● 방원욱 위원 올라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처리하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소각처리하고.
하여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다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게 썩은 거 쓰레기 남들이 버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꽃이 이제 바이오가스. 이게 소화조의 묘미거든요. 소화조 잘 돌리면 재미있어요.
가스탱크에 가스 꽉꽉 차면 아주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 하여튼 해서 우리 자체 내의 전기도 쓰지만 지역주민들 위해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마 그 사업이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싫은 소리,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훌러덩 벗고 앉아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가보면 이게 생활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사쓰레기예요, 공사쓰레기. 그래서 공사장이 어디있나 찾아봤더니 위에 펌프장이거든요. 이게 펌프장 뭘까요, 이게?
펌프장 담이에요, 담. 그거 보수하고 여기다 갖다버려놓고. 이게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관들 보온하는 뭐 그거예요. 이거 뭐 일부러 사람들이 갖다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거 관로에다가 쓰는 패킹 갈고 또 여기다 갖다가. 볼트까지 얹혀서 갖다버리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많잖아요.
산기관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비 안에 폐기물 처리비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관리감독을 잘못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죄송합니다. 법조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섬유들, 보온덮개죠. 보온덮개 안에 들어가는 유리섬유들. 유리섬유예요. 보일러배관 옆에 보온덮개하던 거.
그런데 그 동네는 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덮개하다가 이제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바다인데 여기가. 이게 장사동 장사다리거든요. 장사다리 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소장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중앙시장에서 사거리 지나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유돈주 계장님, 이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이거 KT 맨홀에 물이 1년 365일 흘러요. 그래서 금호동사무소를 갔더니 얘기가 됐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상수... 물은 맑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침하가 일어날 것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침하 이렇게 기질이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현장 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합동청과, 삼호식당 그 맞은편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7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게 5차 점사용허가 계획부터 1년 단위로 소장님,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사용계획 관련해서 어촌계에 동의받아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허가연장 신청들어온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향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처리능력과 관련해서 계획이 설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으신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고 이게 혹시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바로는 안 되고 최소한 1년 기일의 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16년 하수처리사용현황을 쭉 보니까요. 2016년 7, 8월이 가장 이제 좀 증가세를 보이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여름철에 강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점점 매년 증가폭이 약간씩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제가 2020년쯤 돼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이렇다 보면 또 증가추세. 이게 시즌이 아니라도 증가추세에 있지 않을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저희는 아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증설로 가야 된다고 지금 판단해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대책은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짧은 건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마지막에 하나 좀 길게 여쭐게 있어가지고요.
18쪽에 보면 미차집구역 자체보수처리 시에 텔프린스 공공수역방류라고 하면 바다로 방류하신다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처리가, 바다로 방류할 정도의 처리가 된 상태에서 방류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처리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바다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또 어느 정도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들어가는 양 자체가 작다 보니까.
● 김명길 위원 요즘 그리고 그레이팅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레이팅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레이팅이 풀이라든가 쓰레기로 막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레이팅 자체도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이 막 범람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역류가 됐을 때 물이 좀 잘 빠져야 되는데 그쪽에 쓰레기라든가 풀, 잡풀이 꽉 차 있으면 물이 반대쪽으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반대 방면에 비닐하우스로 덮쳐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좀 기능이... 그렇다고 맨홀로 완전히 막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솔릭인가 태풍 올 때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멘트는 지금 먼저하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니까, 수질관리 문제점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밀폐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과 가스, 염분으로 인해서 시설노후화가 됐고 내구연한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시설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참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혐오시설이잖아요. 악취가 나온다고 그 건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도 민원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와 관련돼서 악취를 다루고 있고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관련된 부분도 소장님께서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개선,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민원처리도 가장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물이 범람을 했을 때도 가장 또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일이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 멘트인데 사실 지금 먼저 드리고 시간상 제가 질의드릴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좀 봐주십시오.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걸 넘겨받아서. 여기가 지금 소방서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재상 가는 쪽이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구)탱크나이트 뒤쪽 편입니다. 태풍 우리 2002년에 루사가 왔다갔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루사 때 이외에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었고, 이 뒤편 쪽 이제 배수펌프장 50억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이쪽 부근은 다행히도 안 잠겼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쪽, 그 뒤쪽 편은 지반이 농협 하나로마트보다 낮습니다. 낮고 그때 루사 이후에 공사를 해서 역으로 끌어서 바다로 이제 배출을 하려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리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더라도 2002년 우리 루사 때만큼의, 어떤 수준에 비슷했다고 봐요, 저도. 그러면 루사 때 그 피해를 겪었으면 루사가 왔을 때 그 일대에 잠겼던 데는 한 2m 가까이 잠긴 데도 있었습니다. 이 일대도 그렇고 엑스포장도 마찬가지고. 그이후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런 집중호우가 갑자기 왔다고 해서 이 정도로 잠길 정도면, 루사 이후에도 집중호우는 분명히 왔었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확인도 해 봤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접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잠깐 보면 허리까지 잠겼어요. 허리까지 잠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어디선가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맨홀뚜껑을 열고 30분 안에 물이 다 빠졌어요. 배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그 피해와 관련돼서 기댈 수 있는 곳은 속초시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시의회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가 지역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큰 피해가 있었을 때 50억 이상의 배수펌프장을 들여서 엮으로 끌어서 바다로 빼내야 될 부분들을, 이게 제대로 작동하였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피해와 관련돼서 시에서는 재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게 과연 작동이 그때 잘 되고 있었는가?
배수시설은 어디 막힘없이 잘 빠졌는가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 인사말을 먼저 드린 겁니다.
답답하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지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소장님 맨홀과 관련된 이 하수관거 관련돼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관리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제가 지금 화면이 제 핸드폰에 있는 걸 지금 갑자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게 화면이 좀...
집중호우가 온 다음 그다음 며칠 지나서 여기 이 하수관에서 뭘 장비를 자꾸 꺼내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뭔가를 이 안에서 장비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급하게. 뭘 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건너편이에요. 이 일대 이 뒤편으로 해가지고 사거리가 다 침수가 된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사 이후에 침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뭘 꺼내는 걸까요, 여기서 계속 장비를?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죠, 이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 지역이 저희 청초호배수구역 공사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아마 1.4...,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굉장히 낡고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보강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 맨 끝에 한 100m 정도...
● 김명길 위원 밑에 보강공사를 하신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전에 하다가.
● 김명길 위원 그전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때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전에 하다가 혹시 장비를 여기 보강공사를 하면서 장비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장비를 넣어놨다가 이때 뺀 건 아니시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하면...
● 김명길 위원 이때도 공사를 하신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이제 옆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 그건 좀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여기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장비를 막 꺼내고 계시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전에도 계속.
● 김명길 위원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하기 전에도 이제 하고 계셨는데 집중호우가 올 무렵에는 어차피 공사가 중단돼서 이 장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장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계라 그러나요, 그런 정도. 그래서 저희가 통수단면으로 따지면 10% 이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물이 순환이 되는 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거기에 하수도공사, 거기에 뭐 큰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지 않는 한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수도는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좁기 때문에 또 그런 큰 물질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정도.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특성상 큰 물질이 들어가다 걸리지 않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막 물이 범람을 하고 역류하고 이런 와중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영향이 아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수단면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범람이 되고 그 당시 만조위하고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범람하던 시기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지나서, 만조 지나서 나가보니까 물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 그 지역도 빠진 시간 자체가 좀 길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 시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저희 판단은 그런 큰 물질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조도 겹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순간 배수능력을 오버해서 이제 비가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10%정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정도의 영향은 분명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게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침수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쭙고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추후에 시민들과의 민원행정과 관련돼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건 분명히 알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고 역류가 됐든 어쨌든 범람해서 물이 이제 찼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에,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면 시와 의회에 시민들은 기댈 수밖에 없고 의견을... 억울하다는 부분. 그 이후에 침수된 적이 없는데 태풍 “루사”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시에 궁금하다. 시민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피해 입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 입은 분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인원이 사실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기 참 힘드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은지 그리고 시민들 눈높이 입장에서 아, 이게 재난지역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혹 아, 이런... 지금 저는 소장님 말씀이 참 한편으로 고마운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어요. 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건 이렇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시민 입장에서 바로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모르고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답답했던 건 설명이 만조 때와 겹쳐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중호가 잠깐왔다고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 이런 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시민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도 여기 뒤에 계시지만 전화를 드리고 하면 연락이, 민원처리가 바로 오면 발 빠르게 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그 눈높이로 아, 이게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았는지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열어두신 동영상은 제 핸드폰도 지금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8월 6일날 집중호우가 와서 그날 교동 위에 금강아파트 주변부터 쭉 침수가 됐는데, 교동 금강아파트 부근은 거기가 최저지대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해안가 쪽이 그쪽이 최저지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아파트 주변에 피해 받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화도 많이 나고 이게 원인이 정말로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앞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런데 저 동영상은 8월 6일날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동영상이 아니에요. 8월 9일인가 이제 그거인데 그날 5개 단체 어디라고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교동 5개 단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 위원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일부만 이렇게 급하게 찍어서 혹시 이게 이 침수원인과 관계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8월 6일 지나서 8월 9일날 밤에 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급하게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든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저희는 또 시민들에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통 저런 작업들이 야간에도 이루어졌는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공사 자체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 그 청초호배수구역 공사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쭉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연장 250m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50m를 했고 나머지 100m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지대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께서도 그전에 작업을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걸 아마 보셨고 겁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 작업이 아무래도 도로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도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를 좀 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시 한 번 업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에 급박하게 그렇게 막 하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 당시...
● 강정호 위원 만약에 기존에 공사도 그 시간대 계속 쭉 해 오던 공사였으면 해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렇게 급하게 밤에 뭔가의 작업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8월 6일날 저희가 기상대에서는 폭우가 온다고 예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예보가 됐다 그러면, 태풍예보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미리 우천 영향이 가는 그런 걸 다 제거를 했을 텐데 제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시간 걸려야 되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상대 탓을 하지만 대처할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8월 6일 전에 그런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 빼냈다는 얘기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아까 10% 정도 말씀드렸지만 토사면을 방해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물질을 제거하는 게 맞죠, 사실은.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지적도 일부 맞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8월 6일날 그런 집중호우가 있었으니까 아, 언젠가 또 이렇게 예보 없는 집중호우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한 게 아닌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그 과정 속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하 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사실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나중에 꼭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소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들의 어떤 침수와 관련, 그 집중호우에 대한 그 당시의 그 침수의 원인이 공사에 있지 않았느냐?
어떤 그 원인이 일부라도 거기에서 연유한 거 아니냐?
장비 같은 거 이런 걸 공사하다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뭐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이게 걸려서 결국은 저지대보다 고지대에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공사업체,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낮 시간에는 교통혼잡한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낮에 한다는 얘기죠. 거의 공사는 밤에 하는 건 보통 혼잡한 지역에만 주로 요즈음 밤에, 야간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야간에 하게 되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그 작업은 이제 안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자체 시행을 했었으면 낮에 했습니다, 그 공사는. 그러나 철거작업은 아마 좀 낮에 힘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에서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거기 위원장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 부서로 돼 있죠?
● 위원장 신선익 배수펌프장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죠?
● 김명길 위원 사업소 소관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재난과에서.
● 김명길 위원 배수펌프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과 중에?
● 위원장 신선익 안전방재과인가요?
● 김명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방재과 관련해서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