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8.09.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지난주에 이어서 9월 1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교육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세무과 함종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부과평가팀 박상완 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상완 인사)
세무조사팀 진형택 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징수팀 김유인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유인 인사)
지방소득세팀 최형범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 방용구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그다음에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럼 제28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건물 취득시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세액에 20%를 또는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연도별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301건, 1억 4,689만 7,000원이고 2017년도 572건, 2억 5,19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 기준 285건에 9,027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목별 체납건수는 2018년 7월 말 기준 93,506건이고 체납액은 40억 8,270만 7,000원입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75명, 10억 1,6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하고 특히 통신의 발달로 휴대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부과와 체납사실을 수시로 안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장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해 수시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방안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담당체납자를 지정하여 전화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수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3회 주기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결손처분을 통한 가공채권 정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6월 말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은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중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8년 7월 말 기준 79명 1,198건에 11억 3,939만 4,000원입니다.
경매, 공매,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체납액 징수현황과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관허사업 제안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2018년 7월 말 기준 7,217건, 22억 8,678만 7,000원입니다.
각종 압류 등 강제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대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을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시안내와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7년도 2월 체납액 중 차량관련 체납액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세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말 382억 4,100만 7,000원이고 2017년도말 400억 5,954만으로써 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 기준 289억 2,243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7월말 기준 235억 6,2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2.7%가 증가한 세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46억 8,100만 원으로써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0억 6,100만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업체의 증가도 세입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입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내역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시금고와 35개 수납대행점을 점검한 결과 이체내역서와 보관, 관리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결과표는 지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 세무조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은 강원도에 의뢰를 하고 10억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은 자체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뢰한 각 시군의 조사대상법인은 강원도와 각시군의 세무조사담당자가 분배하여 팀을 구성, 전국의 법인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납세자와 비과세 감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물건 등을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 6억 1,300만 원이고 2017년도 9억 2,600만 원, 금년도 7월말 현재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내역입니다.
비과세 감면 48개 분야를 살펴보면 2016년도 65억 7,958만 8,660원이고 2017년도 67억 8,966만 1,37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말 현재 12억 2,143만 8,700원인데 이는 토지분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됨으로 연도 말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유는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34건, 2억 4,721만 9,000원, 2017년도에는 7건, 1억 5,351만 원이며 금년도 7월 말 현재 6건에 1,8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현황인데 2016년도 4,254건, 3억 2,25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742건, 5억 2,582만 원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3,502건, 3억 5,10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6년도에는 7,675건, 9억 756만 8,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4,762건, 10억 6,407만 8,000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까지 229건 3,360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016년도에 2,057건, 7억 1,591만 5,000원이며, 2017년도 2,626건, 7억 6,433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92건, 1,756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 공매매각대금 배분순위 문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용도의 토지는 일반적인 상업용 토지에 비해 재산세 세율이 10배 정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적용에 오류가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요트에 승선하기 위한 잔교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과세등록회신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법인의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그 비용이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결정기관인 강원도에 진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산정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를 또 세무 징수하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32쪽 보시면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오납금 반환전수 및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과세과정에서 오류착오 등으로 생기는 겁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과오납금 환부유형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의 과세자료 미비에 의한 착오와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원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원으로 하고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가 작년에 흑자를 내고 이번에 적자를 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어쩔 수 없이.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요. 특히 자동차...
● 이영순 위원 국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10%의 감면을 해 주면서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든가 폐차 말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국세에 반해서 10%를 지방세를 내니까.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줄지를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부과과정에서 좀 행정의 잘못은 있지 않나?
● 세무과장 함종성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은 보시다시피 국세 경정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10%의 지방소득세에 따른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국세는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착오될 수 있는 건 좀더 세심하게 계획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세기간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과액 983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시 귀책사유가 3,898만 7,000원이 발생해서 그 비율은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발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과 1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8,000만 원이 체납액이에요, 16쪽 보시면.
그 세외수입은 22억 8,600여 만 원이 있어요. 세외수입이라는 건 공공시설의 사용료로 얻은 대가에서 보상되는 징수세입인가요?
세외수입이라는 보통 큰 근원은...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임대료라든가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것들이 주인데요. 보통 체납액의 발생은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나는 자동차관련 손해배상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원과태료. 그러니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 같은 것들이 차량 관련 과태료가 1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럴 때 체납액이 40억이고 세외수입이 22억으로 할 때, 그 규모가 체납액이 좀 크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게 문제는 이월체납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지금 현재 2018년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말에 가면...
● 이영순 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9명에다가 체납건수가 1,198건이랍니다. 한 11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그런 분들은 좀 추적을 해서 금액이 고액체납자들은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내야 한다는 그런 관례를 해 놔야지 체납을 안 시키지. 자꾸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또 신경 못쓰고 이러다 보면 그 체납자들은 한두 번 독촉 당하다가 또 안 내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한다는 거죠, 체납이.
● 세무과장 함종성 저기 참고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비공개대상 3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과 현재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저 봤습니다. 의외로 보광의료재단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7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그게 독촉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씨크루즈호텔 사업장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분양하는데 아니에요? 삼성 E&C.
요새 분양한 거죠, ‘18년도?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이영순 위원 이런 데도 분양하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1,500만 원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징수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앞에 나오셔가지고.
(징수담당 보고 석으로 이동)
● 징수담당 김유인 네, 징수담당 김유인입니다.
삼성C&C 같은 경우는 지방 보유소득에 대한 10% 지방소득세가 과세 중이고요. 지금 9월까지 독촉기간입니다. 제가 수시로 하겠고 저번주에 예금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보광은 부도도 몇 번 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삼성 홈앤... 이번에 특혜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호텔로 시내 한가운데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빨리 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내실만한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체납이 많이.
● 징수담당 김유인 개인 부분은 지금 7월 말에 재산세가 과세가 돼갖고요.
9월 달까지 독촉기간이라가지고 지금 체납처분은 진행을 안 하고.
● 이영순 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고 이제...
● 징수담당 김유인 독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번 안 낸 거예요, 금액이?
● 징수담당 김유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9월 이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처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 징수담당 김유인 고맙습니다.
(징수담당 자리로 이동)
● 이영순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속초시의회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바라고 계신 부분이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또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것 같아서 쾌유를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 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도 이 소수직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일부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속초시공무원 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30명 정도 되나요? 좀더 되나요, 덜 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좀 덜 됩니다, 25명 정도.
● 강정호 위원 25명 정도.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우리 세무직. 그러니까 죄송한데 세무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소수직렬들을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은 그 직렬에 5급과 6급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규 9급부터 들어와 가지고 8급, 7급을 겪으면서 이 세무직 직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인사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진급이 늦어요, 이쪽 분야가. 원인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가 어떤 조직의 목표달성에서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그런 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세무과에 7급에서 6급 승진한... 이번에 보니까 거의 들어온 연수가 10년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 제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복안이 있다 하면 좀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는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소수직렬에 의한 승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 같으면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좀더 큰 덩어리로 그리고 다른 소수질력도 마찬가지로 좀더 큰 덩어리로 엮어서 묶어서 같이 복수직으로 하는 방법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례로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때 자치행정과의 답변도 받을 때 제가 세무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잘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향후 중장기적 대책으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조사한 사례들을 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무직공무원 들어오는 시험이 행정직공무원 들어오는 시험보다 쉽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무직 5급 사무관님이 아마 동명동에 정병갑 동장님께서 세무직인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두 분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정병갑 동장님께서는 세무직으로 승진을 하셨지만 세무과장을 하시지 않고 그냥 동장으로 나가계신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속초시 세무과장님들의 직렬을 제가 다 구분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물게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세무과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건 뭐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근무를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익숙한 분야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느 자리에 갖다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우리 지금 함 과장님께서 세무직 직원들, 후배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징수대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순서만 지금 바뀔 뿐이지 징수대책은 이렇게 보면 지금 나열하신대로 비슷합니다.
또 이게 다 민사집행법 관련돼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대책에 관련된 강력한 이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컴퓨터에 띄워놓은, 모니터에 띄워놓은 게 국세청에서 공개한 여기 지금 17페이지 중간에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사이트입니다, 이게.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초시 것만 보더라도 상습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지금 100만 원 단위예요. 그렇죠? 만약에 487 하면 4억 8,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좀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체납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지금 현 소유자인 재산의 목록을 찾아서 징수를 하고 그 관련된 또 압류도 하고 이러지만 그 등기상의 내용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아, 이게 몇 개월 전에 벌써 소유권이 이동이 돼서 과연 이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소유권을 변경하든지 쉽게 얘기하면 사행위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도 좀 받아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들을 최대한 막고 징수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 선순위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산적인 가액을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면 재산적인 가액이 공매를 해도 공매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 징수담당이 전국단위로 나가서 발표도 하고 전국에 어떤 사례를 공모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사행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선순위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우리 대부분 세금들은 순위가 그래도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반적인 채권이 기입된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 조세라고 앞서는 건 아닙니다. 선순위압류 우선주의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순위를 밀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런 경우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국세도 마찬가지죠.
● 강정호 위원 날짜별로 다르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강정호 위원 그 부분 좀 이렇게 상세히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여기 얘기를 좀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는데.
● 세무과장 함종성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리 조세보다 먼저 해 놓았는데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일부러 가공으로 해 놨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도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또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번 우리 경우를 산정해 보면 공식적인 압류절차 즉,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앞에 선순위 우리 감정평가액이 최초 법사가, 최초 법사가가 감정평가액이 되는데.
그 선순위 금액들을 다 따졌을 때 처음에 잉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유찰되면서 2차 매각 기일이 되면서 법사가가 바뀌죠. 그렇죠? 보통 속초지원 같은 경우는 30%씩 금액이 떨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선순위 금액을 계산하고 후순위 경매신청권자인 속초시청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지가 오죠?
잉여의 가능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몇 조에 의해서...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그거는 경매와 공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임의 개인이 하는 건 임의경매로 진행되고요. 우리 뭐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강제공매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제공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법적인 부분들 민사집행법도 상당히 자주 바뀌고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체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잘 실천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27페이지 시금고 수납대행점 정기점검 결과.
많은 금융기관에서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는 속초시의 관내 금융기관들 1금융권, 2금융권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결과 할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점검을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갈 때 보통 금융기관에다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언제쯤 나가니까 공문도 보내주면서 그러면 또 관련 금융기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적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거를 지적이 진짜 없어갖고 지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적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현장지도하면서 다 적정한 걸로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자금과 관련된, 현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시금고에 일반 대행점이 이체를 하는 건 5일, 15일, 25일 열흘 간격으로. 그러니까 그 수납대행점은 열흘 동안에 그 금액을 운영하는 이익 때문에 그 수납대행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15일, 25일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음교환방식이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하루에 오늘 10건이 들어왔다 하면 하나에 어음의 형식으로 시금고에 전체금액을 합계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계표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시금고와 수납대행점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산이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검사항목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제금의 일치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납인보관 관리상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점검항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옛날 수기고지서 때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그랬는데, 전자화가 많이 돼 왔기 때문에 보관하는 수기고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이 좀 전자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 가벼운 말씀 하나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입인 지방세에 대해서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또 세목에 따라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가정에 고지서를 통해서 하는 간접방식이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 그다음에 6월, 12월 나가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8월 달에 나가는 주민세 등이 보통 가정으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세금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도 그리고 올해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사항을 보다 보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뭐 체납금이 발생했다는 민원.
그리고 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30만 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에만 등기로 우편을 발송을 하고 그 미만의 세금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집배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정확하게 고지서를 가정에 배달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고지서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까요?
뭐 우체국에다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당부를 한다든지.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보통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점이 국세는 소득을 위주로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금액단위가 크고 대신 납세의무자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주요세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작고,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세는 자진신고를 위주로 하고 지방세는 보통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더 세정환경이 나아지고 더 전산 쪽에 컴퓨터 쪽에 익숙한 그런 납세자로 바뀌고 간다면 전자고지 쪽으로 가게 되면 고지서 송달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상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 고지서 못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고질, 그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모니터링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지서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도내의 이익이고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비과세 감면처리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종교단체 그렇죠? 특례, 이 부분 하여간에 항상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돼서 좀 쟁점으로 올랐다가 또다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감면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립학교 및 외부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로 1억이 넘는 과세특례가 있는데, 지역에 어느 기관이 있는 거죠? 31쪽?
● 세무과장 함종성 31쪽이요?
● 유혜정 위원 네, 31쪽.
● 세무과장 함종성 사립학교가...
이게 경동대학교 건이 감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경동대학에 지금 주소지가 고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노학동에 있는.
● 유혜정 위원 노학동에 지금 어느 과가 남아있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한 2년 전부터 학교가 이전되고 일부 특별한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 유혜정 위원 지금 없죠?
● 세무과장 함종성 직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들만 조금 임대를 내거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어차피 추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징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경동대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역에 무리가 있는 부분으로 지역을 거의 공동화현상을 만들어놓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과세의 부분에서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1쪽에 있는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대상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에서 7째줄.
● 세무과장 함종성 이 자체가 이 법이 47개 분야가 법을 봐야지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이건 좀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권익증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랬을 상황들에 감면하는 부분들로 아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발굴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도내 2위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자료와...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속초시 시민들이 꽤 많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양자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생계형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16쪽... 잠깐만요, 20쪽에 보면 징수대책에 생계형체납자들이 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실질적인 어떠한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좀 해결이 안 된다든가 상당히 지금의 경제 악화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또 어떠한 부분들은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부분도 지나치게 내몰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권장을 해서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 보기 전에 속초시 세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 전에 제가 민원인으로서 세무라든가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항상 법규집을 옆에다 끼고 계시는 모습들을 뵀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전문가이시지만 민원인을 대하실 때 항상 법규책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하시면서 항상 민원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을 하고난 후에 60일, 자진신고기간 6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되면 취득한 경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세원인데 그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동으로 그게 자료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산세 부분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파는 딜러에 의해서 취득세가 자진신고가 되는데, 이 부분의 가산세 부분은 대부분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그런 세무조사 추진에 대한 가산세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시민들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런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록, 등기등록을 내야지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법인들이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18개시군 중에 체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우리 속초시가 2위라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후에 이런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왜 18개 시군 중에 왜 2위를 하셨는지 그런 자료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뭐 본 위원도 정말 격려해 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많고요. 그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속초시에 세수에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지방세.
● 세무과장 함종성 아, 이번에 개발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입니다. 도세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커다란 뭐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 김명길 위원 세수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많지 않다는.
그리고 재산세 부분은 매년 부과를 하니까 어느 정도 세수에 어떤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10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에서 우리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수입액이 늘면 수요액 보통 교부세가 주는 그러한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세원이 늘어서 앞으로 어떤 큰 대형건축물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궁금했던 사항이... 본 위원뿐 아니고 시민들이 궁금했던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 세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매년 재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지만 그게 속초시 세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중요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세수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주무부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런 답변을 앞으로의 어떤 질의가 있을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체납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요,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체납 관련된 이 명단들을 쭉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압류절차라든가 이런 게 진행없이 시에서 어느 정도 연락체계가 잘 돼서 압류 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네요, 이 안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식절차를 밟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세무과장 함종성 최대한 어떠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로 하고 정 안 되는 그런 고질체납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지금 체납과 관련돼서 징수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하여간 뭐 재산 같은 게 사실 예금이라든가 부동...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 김명길 위원 예측은 하나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김명길 위원 운영주체는 분명히 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말 그대로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안그러면 금융권과 관련된 부실과 관련돼서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단순한 수납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납 관련해서요. 이 수납관련해서 보면 현장에 은행 수납과 관련해서 보면 무인등록시스템에서 수납을 다 하시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 우리 CD기에다 넣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창구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직접 수납 관련돼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인시스템에 직접 수납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창구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정한 연령에 계신 그분들은 오히려 창구에 수납직원한테 현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은행에 현장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좀 제가 현장을 좀 보니까요. 납부하시려고 CD기에 줄을 서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줄을 섰다가 그게 잘 안돼서 은행창구에 있는 직원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서서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어떤 은행은 창구에서 받고 어떤 은행은 안 받는 은행도 있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계쪽으로 다 안내를 해 주시던데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게 결산 같은 게 편리하니까.
● 김명길 위원 그건 은행에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은행에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매달 빠뜨리지 않고 수납창구에 가서 내시는, 세금을 내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어쨌든 CD기에 가서 내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도 그 직원, 창구직원이 옆에서 어차피 같이 서비스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은행편의주의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뿐 아니고 금융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융은 금융대로,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는 기계 쪽으로 가서 안내를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원화가 돼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의 모습이 좀더 더 편리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은행 관련돼서 점검하실 때도 이런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요. 하여간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분들께서 좀 많이 어두워요, 지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음지에서 세무 관련돼서, 이 숫자 개념과 관련돼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이 징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징수를... 징수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분명 상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평하게 징수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갈등의 요인도 좀 있을 거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시혜를...
뭐 시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께 베풀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데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업무의 특성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최면도 많이 걸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세무과 업무분장표에도 항상 보면 속초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등록·주민·재산·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가지고 속초시 우리 전반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요. 이런 세금은 공평하게 납득이가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우리가 행정비용을 줄이는 일은 결국은 납세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납세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최고의 덕목은 바로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공신력은 생긴다고 보고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공직의 신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정말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 부서 질의 때도 하겠지만 성과급 관련해서 도 있잖아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감실에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아주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미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속초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업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공무원 기준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게 아니라서 예고만 하는 건데요.
하여튼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듣다가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문이 속초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에 도움이... 그런 질문이었나요? 제가 잘 못 들어...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에 어떠한 세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로 저는...
● 강정호 위원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 전혀는 아니고.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전혀는 아니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우리 재정에서 수요액이 있고 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이거든요, 보통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그랬을 때 우리 수입액이 많이 늘면 그만큼 우리의 보통교부세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은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의존세입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우리 세무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봅시다.
21페이지부터 한 번 보면 세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우리 세무과에서 근거를 둘 때, 대형건축물이 준공되고 또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또 대형건축물 시공 관련 업체증가 및 일부기업 소득증가.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재산세는 왜 늘어났냐, 롯데리조트의 ...,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그 뜻은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이 우리의 전체세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체세입은 늘죠, 좀.
당연히 대형건물이 늘어서면 고정적으로 매년 재산세가 느니까.
그런데 자체세입이 느는 만큼 의존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입구조가. 그러니까 그 자체의 비율이 의존세입이 뭐 100% 주는 건 아니지만 0.2%밖에 감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 곱하기(X) 0.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0.8의 비율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체세입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키려 그러면 의존세입에 대한 이 비율을, 0.8의 비율을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어차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속초시에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해서 이러한 건물들이 생겼을 때 속초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추가발언을 하냐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 전혀는 아니죠.
● 강정호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회의록 좀 보고.
● 세무과장 함종성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질의한 당사자가 추가질의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제가 후반에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와 관련돼서는 수입이 들어오겠지만 이게 속초시의 전체예산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금 설명대로 해주신 거고.
지금 의존세입과 관련해서 자체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존세입이 사실은 좀... 의존세입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좀 받아야 될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의존세원의 주요 과목은 보통교부세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그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 곱하기(X) 0.8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0.2정도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0.8의 비율을 더 낮춰서 예를 들어 0.5로 한다, 하면 자체세입이 늘면 우리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자체가...
● 김명길 위원 이거는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체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세입이 그만큼 준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만큼은 아니지만 80%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자체세입은 늘죠, 분명히 느는데 의존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리하면 자체세입은 그만큼 늘었는데 의존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80%.
● 김명길 위원 많이 줄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세무행정이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우리가 사실 이 업무가 전체가 전산화가 돼서 어느 정도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장기미납세액이나 미집행세액에 대한 것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행정력과 비용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부과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세무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세액이 타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체납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다 보면 거주지도 또 이전되고 또 징수할 그런 집행대상 재산이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국은 마지막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의 우리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목표액도 다 초과달성하고 또 징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