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18.09.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감사실 정성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지웅 인사)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류창호 인사)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정숙 인사)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김태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협력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이철영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6급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김동현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김동현 주무관 인사)
홍영은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홍영은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실장님 잠깐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위원장 신선익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각 부서별 감사를 실시할때에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했기 때문에, 기감실은 공통사항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뭐 기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부서 감사때에 미처 빠뜨리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에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이 시간에 감사를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보고를?
● 위원장 신선익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채규모는 잔액 기준 219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채무로 발행액 80억 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4년간 4억 원씩 32억 원은 상환을 하였고, 현재 잔액은 48억 원으로 2024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171억 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60여 억 원씩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국·도비사업 중 시비미대응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중 반납금이 미편성된 예산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원금 11억 7,000만 원으로 강원도에서 정산이 늦어져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비 미편성 사업은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23억 원 중 10억 원으로 해당 어업단체 요청으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비 7억 1,700만 원은 설계변경에 따라 해당 군부대와 일정 변경을 협의중에 있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권 상생협의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강릉·동해·삼척·속초시와 고성·양양군 등 동해안권 6개시군이 공동의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 운영을 위한 MOU체결, 공동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2차 실무회의시 우리시에서는 동해안 관광마케팅 전략 공동추진사업과 수산종묘 방류확대 및 자원관리 협력 과제를 제안하여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군별 지정 과제에 대하여 예산 공동편성,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9월 4일 강릉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군과제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범죄는 검찰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범죄유형에 따라 규정된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 총 33건의 공무원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이 중 1건은 중징계, 8건은 경징계, 불문 1건, 불문경고 3건, 내부종결 17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13건의 범죄행위중 경징계 3건, 내부종결 10건으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3건의 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이중 중징계 처분 1건, 경징계 처분 5건, 불문 처분 1건, 불문경고 처분 2건, 내부종결 4건의 처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까지는 총 7건의 범죄행위가 통보되어서 불문경고 처분이 1건, 내부종결이 3건, 재판 등의 사유로 추진중이거나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심판 및 소청사건 내역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소청사건은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총 23건으로 이중 2018년도에 제기된 행정심판 5건은 현재 심의중이며, 종결처리된 18건은 기각 12건, 취하 3건, 일부인용 2건, 인용 1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9건 중 기각이 6건, 취하가 1건, 일부인용 2건이고, 2017년도에는 총 8건 중 기각이 6건, 취하가 1건, 인용이 1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 중 5건은 심의중이며, 1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까지 서식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진정 및 비위사건은 총 3건으로 철저한 자체 조사결과 2016년도에 발생한 반장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급문의는 단순 문의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쓰레기봉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발생한 각 1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소홀 및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조치를 취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무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5건의 7억 2,969만 원의 예비비가 전국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통제소 운영,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 가뭄 피해 예방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건 4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가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번 8월 6일 집중호우시 피해주택 지원 및 복구를 위해 추가로 6,000만 원이 집행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속초시가 대응한 소송 사건은 종결 사건 52건, 계류중인 사건 22건 등 총 74건으로 35페이지까지 상단부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결사건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단부 까지, 2016년도에는 총 16건으로 민사 8건, 행정 8건입니다.
이중 민사 8건은 속초시 승소 1건, 패소 1건, 원고 일부 승소 3건, 화해권고 3건이고, 행정 8건은 속초시 승소 2건, 패소 2건, 소취하 4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부 부터 30페이지 까지 2017년도에는 총 16건의 사건으로 민사 7건, 행정 9건입니다.
이중 민사 7건은 속초시 승소 2건, 패소 2건, 원고 일부 승소 1건, 취하 1건, 화해권고 1건이고, 행정 9건은 속초시 승소 4건, 패소 2건, 소취하 1건, 취하간주 2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상단부까지 2018년도에는 총 20건으로 민사 12건, 행정 6건, 국가 2건입니다.
이중 민사 12건은 속초시 승소 1건, 패소 3건, 원고 일부 승소 2건, 소취하 4건, 화해권고 2건이고, 행정 6건은 속초시 승소 4건, 패소 1건, 각하 1건입니다.
국가 1건은 속초시 승소 1건, 소취하 1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까지 2018년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 현황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민사 11건, 행정 6건, 국가 5건 등 총 2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민사 11건 중 8건은 1심이 진행중이고, 3건은 2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 6건은 6건 모두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 5건은 4건이 1심에, 1건이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 및 부서장, 담당계장, 실무자 등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하고, 변호사 선임, 검찰 지휘 등 지원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수집 및 작성, 재판 참석 등 실질적으로 수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생략하고, 4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총 12번의 감사를 실시하여 17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고, 감사결과 43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의 신분상 조치를 990만 원의 부당지급금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총 5회에 21건의 훈계 15명, 회수 555만 2,000원, 2017년도는 총 4회 63건의 훈계 22명, 회수 387만 2,000원을, 금년도에는 총 3회의 95건, 훈계 6명, 회수 47만 6,000원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의 감사방향은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직원보호는 물론,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낭비성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청렴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강원도·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감내역 및 세부 처분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18회 감사를 통하여 107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작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징계 6명, 불문경고 1명, 훈계 78명 등 85명이 신분상 처분을,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2억 5,681만 2,000원, 회수 2,822만 3,000원, 감액 1억 8,080만 1,000원, 반납 1억 4,184만 8,000원 등 총 6억 768만 4,000원이 처분 조치되었습니다.
이중 재정상, 신분상 처분의 대부분은 지난해 3월 실시된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기록물관리 부적정 등 73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훈계 39명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6억 645만 9,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아 모두 처리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서식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속초비젼 2035 수립용역」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속초의 미래 비젼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기간으로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과 함께 중앙부처의 정책 기류 변화추세에 새롭게 대응을 하고, 우리시가 진행중 금년 4월 25일 일시 중단된 「2035 속초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과 역시 7월 20일 일시중지된 「속초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등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타부서 시행용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즉시 시책 반영이 가능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 7월 31일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용역 재개시 등 최종결과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재정투자 심사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대상사업을 총 39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은 8번과 9번,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업무가 중복 기재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대상사업은 38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사업인 38건 중 13건은 적정, 20건은 조건부, 5건은 재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13건의 적정 2건, 조건부 9건, 재검토 2건, 2017년도에는 18건의 적정 7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1건, 금년도에는 7건의 적정 4건, 조건부 1건, 재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건부로 심사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건부 부분 등에 대한 흠결을 치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 후 재심사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약심사제 심사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공사나 물품, 용역 사업 등에 대하여 초기 계약 단계시 단가적용 등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6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무 940억 5,409만 5,000원에 대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결과 24억 3,601만 2,000원 약 2,59% 예산을 사전에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속초시 홍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지면 광고, 스팟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78건의 3억 4,584만 원, 2017년도에는 총 73건의 3억 6,363만 원을,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총 47건의 1억 4,6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소식지 제작 발간 현황입니다.
속초소식지는 2016년까지 8절 신문형태로 발간되었으나, 2017년부터 속초홀릭이라는 16절 책자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책자로 별도로 발간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016년도에 9,456만 원, 2017년도에는 8,293만 원, 금년도에는 1억 402만 6,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2010년 개설되어 약 40만 명 정도의 누적 방문실적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블로그와 2015년도 개설되어 7,000명 정도의 친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시정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SNS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 확산을 위한 분기별 홍보 이벤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뉴스는 주 1회 제작하여 CJ헬로비젼 영동방송과 시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속초시 자치법규 정비현황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례·규칙·훈령 등에 대하여 27건은 신규 제정, 11건은 전부개정, 205건은 일부 개정, 15건 폐지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 자치법규로는 현재 신규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2020년까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는 자치법규가 총 30건으로 완벽한 정비를 위해 의회 사전보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관련 세부내역으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강원연구원 출연현황 및 과제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출연금 승인을 받아, 강원연구원 출연한 출연금은 2016년도에 1억 원, 2017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정 또는 임의수탁과제로 추진된 우리시 소관 과제는 2016년도 2건, 2017년도 3건, 금년도 5건 등 총 10건이 마무리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연구원은 출연금 지원과 별개로 속초시의 2016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지원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완벽한 업무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사업을 확장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속초시에는 4개의 방송사와 6개의 신문 및 통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양한 시정 시책 등을 시민의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매일 2건 이상씩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해마다 700에서 800건 정도 제공되고 있으며, 보도율은 98% 정도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와 보도자료 제공은 과실성, 행사성 등 실적과 건수 위주의 홍보는 지양을 하고, 시정주요시책과 이슈,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지휘부 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설명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속초교도소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교도소는 속초시 장사동 산 50번지 일원 14만여㎡의 부지에 청사외 12개동, 비상대기소 64세대 등 연 건축면적 19,465㎡ 규모로 643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9년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30%정도입니다.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210여명, 수용 규모는 478명이며, 2010년 6월 27일 교도소의 명칭이 「강원북부교도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북부교도소 신축과 관련 장천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5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요청한 지원사업은 총 36건으로 이중 16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마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중 속초시 소관은 총 28건으로 장천마을 입구 삼거리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 CCTV설치 등 1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천교에서 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 등 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랑호에서 원암리 경계지역 도로확포장 등은 5건은 불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총 8건으로 교도소 직원숙소 장천마을 인근 건립 등 2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법원 및 검찰청사 장천마을 인근에 이전 건립 등 4건은 처리 불가로, 교도소 일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지역 내에서 공무원을 지역내에서 채용 등 2건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교도소의 인근 농경지 및 농수로 토사유출로 인한 장천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 통해 긴급 준설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부처인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달 말 보낸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신축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다음주 중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약속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는 8개 도시로 서울 중구청, 경기도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등 국내 4개 도시와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대만 대동현 등 국외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는 공무원 교환 근무, 각종 기념행사 사절단 파견, 재난시 구호 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교류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대만 대동현을 제외한 국외도시와도 학생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현지 경제사무실 설치 등 국내 못지 않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활용, 지속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이 자매도시간 공동의 번영과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실장님 그 공통사항 부분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 추가 요구 자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부서에 감사시간에 미쳐 질의하지 못한 항목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질의하셔도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것입니다.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아시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행감이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우리 기획감사실 순서가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의회에 7월 달에 들어와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더군다나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여기 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질의를 2번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보충 질의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날에 자치행정과 첫 부서때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4년 동안 저는 어떤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또 드렸던 게 키가 닿지 않는 곳에 먼지 낀 컵이 하나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위험성을 알고서 그거를 닦으려고 꺼내다가 떨어뜨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묵과한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기획감사실 할 때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 우리 기획감사실이 의회와 소통되는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우리 각 부서간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비협조 문제 그걸 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금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는 게, 공설운동장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건설도시철도과가 지금 현재 서로 업무를 미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미룬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아직 업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쪽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쪽이 체육용지로 일부 들어가 있어갔고,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여기를 이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주시키시고, 화장실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처음 일을 추진했던 곳은 체육용지였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이었다라는 게 건설도시철도과 의견이고, 이분들이 나가신 이후에 여기는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도시철도과에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주간 지금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장님?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시의원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런 시의원조차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끝나서 제가 종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봐서 과연 현시점에서 현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를 처음 조성할 때 한 부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결과보고서를 만들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이 불편하면 처리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부서를 떠나서 2개 부서 안하면 저라도 해야되는게 공무원의 소임이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를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다른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또 문제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교통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건설도시철도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은, 그 의결이 되는 과정까지 보다보면 건설도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아주 좀 일처리가 늦게끔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러니까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업무만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차선도색 및 그다음에 유지관리업무가 아직까지 건설도시철도과에 토목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군의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면, 우리 속초시청 교통행정과와 달리 교통시설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시설계.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건설도시철도과가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요. 교통과에. 교통과에 교통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철도과가 토목계에서 일부 하고 있는 업무를 교통시설계에 집어넣어서 모든 교통업무는 교통과 안에서 다 끝나게끔 하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교통시설과 관련된 도로업무는 교통과에서 일원화 하는게 맞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옳으신 말씀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조직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을 제가 해서 타 지역 사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 말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공직생활 오래하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시다 보면,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잘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안 설명할 때 맨 마지막 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할 때도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잘 말씀을 드렸고, 비록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 말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감사 부분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할께요..
우리 감사를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강원도에서도 받고, 또 특정업무에 대해서 또 따로 받고 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감사부서가 감사계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 강정호 위원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1년에 한번씩 또 의회행정감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또 제 생각인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는 수감자도 중요하지만, 피수감자 모두 간에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 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감자의 자질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할테니까요.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한 게 소송비용 관련된 걸 말씀드렸어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하시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도 제기당하고 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많이 당하실 걸로 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 우리 측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이거니와상대측 변호사 소송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좀 신중함.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바깥에서는 일부시민들은 “이렇게 패소가 확실시되는 것을 또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왜 하냐?”, “그 공무원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감사파트 직원분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과와 시설들을 하다 보면서, 기획감사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인 각 과마다의 고유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정책이 연결되고 한 과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과별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과의 시선으로밖에 그 정책을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컨트롤타워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일이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감, 인구의 반반씩 나뉘어져있는 성별에 따른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평등 정책이라는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담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맨 마지막에 그 사업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거지, 전반적인 여러 정책이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또 요청하고 이러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보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속초시가 가져야 될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당부가 아니라 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성인지예산 2007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성인지예산 몇 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017년도요?
● 유혜정 위원 네. ‘18년도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올해거요?
● 유혜정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올해 것은 제가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147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때도 한 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주셨듯이 양양군이 강원도 내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잘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는 뭐 찾아보니까 9번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반 수준에 와있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전년도 기억으로는 한 53건 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건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여성가족과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정책에 얼마만큼 환류가 되느냐의 그 비율을 보았을때는 35% 미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과 함께 성별영향 평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가짓수가 올라가게끔 가고, 그래서 바로 그게 정책에 다시 좀 환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성별분리통계는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2010년부터 통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는 성별통계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아직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통계를 보고 나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쉽게 뭘 개선해야 되는지가 통계를 통해서만이라도 보여지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이제 좀 당부를 정책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의회나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있는 것 좀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시고 계신데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평등 정책에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성인지 그러니까 성별영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평등 정책에 4가지 가야 되는 길이 굵직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성평등의 부분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기획하는 데서 이것을 감안할 때 수혜나 정책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게 바로 공무원이 일해야 되는 굉장히 멋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실효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강사진이 좀 포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일회성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죠. 한국여성수련원쪽에 이 관련한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미 패키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몇 회차라도 해 보시면, 아마 그런 필요성들 함께 넓혀가지 않을까 라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사업에 대한 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단위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방보조금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치행정과때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제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제가 다른 거 말고 ‘17년에 사업신청서와 정산서만 대비를 해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는 나와 있는데, 1년여의 보조사업 교부신청이 10월 10일날 들어와요. 이때는 거의 정산이 막 하느라고 각 단체마다 바쁜 시점인데.
그래서 2개 사업으로는 일단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보조금과 새마을운동 보조금신청 2개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10월에서 12월에 뒤에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동 사업 보조금으로 이 안에서 96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16개 동에다가 돈을 그냥 6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결국은 월 한 5만 원씩의 비용을 여러 가지 활동의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그냥 뭉텅이로 빠지게 되는 상황들.
자, 운영비 보조금은 운영비보조금은 11월 6일날 교부신청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 “매칭해야 될 자부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늦어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가 다음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임 사무국장의 급여가 2월부터 7월까지.
신규 사무국장의 급여가 9월부터 11월까지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새마을회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알아서 좀 관리를 하실 부분인거고, 이 부분에 주무관과 담당으로서 당시에 이 운영비보조금이 11월이 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여를 처음부터 책정을 했던 사업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급여가 나가라고 급여를 산정을 해 주는 거라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것 없이 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11월까지 이렇게 밀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속초시를 통해 보조되는 사업, 이게 1개 사업이 아니라 이것 사업안에 몇 개가 잡혀져있는 건데, 이거 다 두고 10월에 교부 신청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면 금방 내일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유혜정 위원 시 보조금 들어오는 데도 일주일 이상 당연히 걸리죠. 그러면 그 전직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2월부터 7월 이렇게 주었는데, 도대체 이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의 보조금에서 급여가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크게 일해야 되는 어떤 흔적들을 참 찾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지점들이 여기 정산결과 통보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적사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통장에 보조금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저도 위원이 되기까지 보조금을 한 20년 정도는 국가보조금부터 참 많이 봤지만, 이렇게 선선한 공무원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점점점 바늘촉이 되게끔 국가를 통해서 받는 그 보조금이 얼마나 무섭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많이 제도화됐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유혜정 위원 그쵸. 단 돈 1,000원도 대부분 다 체크카드로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도대체 이 새마을회나 새마을회를 빌어서 저는 무릇 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많을까?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새마을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가 2페이지나 되게끔 보고서처럼 써서 지적사항을 준 거예요.
여기에 그 기관이 ‘17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누적돼 왔는지를 잠깐보시면, 사업완료 3개월이 경과해서도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수차례 독촉을 해서 왜 빚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질적으로 반복하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본처분 대상으로 지적되었고, 저도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매번 연체예요.
그래서 혹시나 공과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했나 보니까 다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 단체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까지 그 단체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을 연체금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과 무관한 자료를 사업비에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지출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이런 게 아주 고질적으로 돼 와서 이때 이 담당자가 참 많이 고민을 했던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놨던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은요 ‘15년 사기진작 정산서가 그다음에 10월에나 들어옵니다. 이러면서도 아마 그 해에 또 보조금이 아마 동일하게 또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종합감사 본처분 지적에서 되어서 결국 2017년 새마을운동 정산서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 전액 미지급 검토까지를 이렇게 어떤 성실한 공무원분은 이렇게 해 놓고 이랬던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의 대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만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때는 대출의 문제였는데, 이제 제가 넘어온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보조금의 문제.
● 유혜정 위원 보조금의 상황과 누적된 부분 관리미흡.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이 부당지급되어서 부당 사용되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도 교묘하게 보조금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꼭 운영비라 그래서 연초에 사업운영비를 받으라는 말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너무 상식인지라 아예 우리가 상식은 법에 담아놓지 않잖아요.
가장 최하위의 것을 우리가 담아두지,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까지를 법에 담아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촉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감사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유혜정 위원 “제가 콕 찔러서 뭐가 문제입니다” 라고 밤새워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되는 게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조금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14년까지였고, 지금 지방보조금의 상황으로 전환이 돼서 가고 있죠.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지방보조금 편성기준표를 찾아보려고 무척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의 표준안이 없더라고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표준안이 없고, 그래서 불편해서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그 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편성지침.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 유혜정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늘 내보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 속에 보면 2014년도까지의 그때 행정안전부 그 부서가 만들어 졌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 원고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라?
● 유혜정 위원 식비는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인쇄비는 어떻게 해라, 식비는 어떻게 해라 이 기준을 적어도 1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이걸 담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담아서, 여기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그 부분이 없어서 편성기준이 없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 단위들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과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심의회에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들도 또 편성기준이 없으면 심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과마다 지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보고서에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는 자료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들의 신상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즘 굉장히 개인이 민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유출되거나 하다 못해 이렇게 저희의 상황 속에서 업무 속에서 보고가 되고 나누어지는 자료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상황 뭐 성함은 좀 지워주신다든가 이러한 작업들이 전과를 통해서 행정에서 우리는 그거 정도는 반드시 지켜나가는 지침을 해 주셨으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명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미 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합리성과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여러 산하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마다 인사에 대한 임용평가표가 있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어떤 직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왕왕 가끔씩은 인사기준의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기준표가 잘못된 것을 기본으로 인사관리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인사위원회에 또 구성되어있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 하나, 누구의 직위 때 그 사람의 경력과 전문성에 배점의 상황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일자리정책들 굉장히 많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 고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특히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산불감시원은 아주 인기 그거라, 줄을 서있는데 선발되고 나면 잡음들이 있는 상황들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글쎄요, 요즘은 말씀대로 잡음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추첨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컴퓨터 추첨도 하시고, 특히 아르바이트라든가 산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의적으로 선발하다가 큰일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전 부서가 일자리 선발은 굉장히 고심들 하고 있고요. 고심에 맡게 객관성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강화를 해도 모자르지 않으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 부분은 당부와 함께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예산편성이겠죠.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속초시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하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좀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019년도 예산편성 일단 기본지침은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기본지침이 있고요. 기본지침과 매칭해야 될 복지비 부분 이런걸 빼고 나면, 순수재원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현상태에서 나오는 재원들은 너무 미미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재원을 더 확보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 예산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체재원들이 좀 있어야만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또는 개발사업을 펼칠 수 가 있는데, 국가재정에다 매칭하고 나면 솔직히 너무 없습니다 돈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원이 마지막 까지 얼마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재정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돼야지만 어떻게 가지고 갈것인지도 그 속에다 하나하나 나눠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눈으로 보이는 예산이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있다라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라는 특히나 뭐라 그럴까요 안전이나 우리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스톱이 되면 모든 시민의 생활들이 정지가 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필요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좀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명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속초시 며칠을 했나요. 우리가 책이 7권이 7일차 같은데, 하여튼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이고 여태까지 참 많이 해왔어요. 많은 자료를 받았고,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지적을 했고, 많이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총괄하는 자리가 기획감사실이고, 여러 이렇게 다각적으로 높은 데서 봐야 되는 시각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무행정감사를 다 지켜보셔서 뭐 브리핑을 다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추려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 간부회의 날짜가 아니셨는데, 간부회의를 주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정책들 많이 제안들 해 주셔서 그 제안들을 각 실과소에 “반드시 시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게 또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니까 각 제안들에 대해서 하여튼 명심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종합을 해서, 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7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에 사무를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9월 5일에서 부터 시작했네요 오늘까지. 내일까지 저희 나름대로 또 해야 되지만, 제일 처음 스타트가 자치행정과였는데 가장 뜨거운 핫이슈인 새마을을 또 건들게 되면서.
2개월하고 우리가 6월 13일날 당선이 돼서 지금 뭐 이렇게 되어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이렇게 무장화가 될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본예산도 있고 또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기회들이 있고, 자주 부딪히고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뭘 몰라서 못했던 부분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알아서 잘하시겠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말도 안한 것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는 제8대 시의회는 제가 말하는 8대 시의회는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성향들이 많이 각자 이렇게 사회단체들 쪽에도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쪽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얘기했듯이 가서 조치만 하고 이렇게 실행만 하고 오지 말고 “실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상의를 하고 “실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하고 오라는데도 잘 안 해요. 그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걸.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나면 다 완료했습니다.”
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로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9월 5일에서 부터 13일까지 26개 부서를 지금 다 이렇게 훓어봤는데 다음에 좀 더 짜임새 있고 디테일하게 한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총평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제가 총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질의...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의회가 활성화돼야지 집행부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태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한 질책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하시는 게 현장행정입니다.
“시민중심, 현장 나가서 일해라. 사무실에 들어앉아있지 말고” 말씀처럼 저희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그게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들이 피드백이 되고 환류가 돼서. 같이 쌍두마차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여기 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총괄부서에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자 신문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미시령터널 하부경유 검토」라고 국토부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안제시를 하고, 용역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이 노선 자체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에 승인이 난다면 2025년에 개통이 된다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서, 속초에 경제가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 질의에 내용 중에 요점은 뭐였냐면 일단은 세금을 지원을 해서 시가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그 기관에 있어서 기존에 공무원들과 그들의 성과급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서 보존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시청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하고 봤습니다.
분명히 기준과 절차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질의내용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이라는 건 법적으로 「다등급」이상을 받으면 받게 돼있습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80에서 100% 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사장은 「다등급」을 받으면은 150%를 시장님이 승인을 통해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 문제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대행기관 아닙니까?
배 아프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피와 땀을 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떠나서 경영평가에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 받으면 속초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다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또 그런 우리 시설관리공단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다등급」 받은 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게 아니예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하고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절차는 분명히 있고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총괄부서의 실장님에게 솔직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성과 수익공공성을 내느냐에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서 적자 부분, 흑자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성을 따지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희가 대행을 해 준 목적에 맞지를 않거든요. 수익창출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어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환경문제 부분이 가장 지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만 해결해 나간다면은, 이런 수익창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구석구석이 청결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100:100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는 ‘같이 고민하고, 대안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할 부분 있으면 하는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각 실과에 각 부서에 성격이 비슷한 각 팀을 흡수하는 건 어때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각 실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청소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다 흡수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그렇게 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성과급과 관련 해서 이렇게 차별인데, 현직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과 이런 차별이 있다 라는, 그리고 기존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 성과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 다 모든 사람의 여론은 듣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환경과 관련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분도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듯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공공성이냐 수익이냐 차이인데, 공공성을 따지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안납니다.
수익이 안나고 공공성을 따지자면 시에서 흡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김명길 위원 오늘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들이 지금 시간체계도 새벽부터 3시까지 퇴근하고.
오늘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날로 미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재해사항이 발생됐을 때 처리업무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아마 각 부서장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각 부서할 때 위원회 일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남녀비율에 대해서 좀 여성참여율을 높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위원회가 비밀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언론상에서 어떤 문제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위원회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인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 그건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의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의결되는 부분은 영향력이...
●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남북관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동해권거점도시 우리 속초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남북축구 관련돼서 아리스포츠컵이 우리 속초는 제외되고 강릉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고민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남북관계를 뚫는 루트는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뚫은 적이 없습니다. 민간이 뚫어줬고. 이 아리스포츠컵이라고 하는 이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하는 일이 대북지원사업을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때마다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갔다왔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가 남북관련된 체육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게끔 담당 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머리를 맞대시고, 이 부분이 속초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이 들어가고,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여기가 상당히 요충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민간교류가 텃을 때 지자체 교류도 분명히 빨리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포천 같은 경우는 항상 지자체에서 나서서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고,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도지사께도 갔다 오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갔어야지, 강릉까지만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심 속에 아름다운 공원 우리 속초광장입니다, 여기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속초광장인데, 이 지도상에 보면 속초의 아주 중심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 내용은 질의를 할 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자리인데 소야교, 청초교 엑스포장과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을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련부서들이 몇 개의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들에게 각자 제가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잘 꾸며진 교통섬의 밤의 모습이에요.
어제 늦은 시간은 아니고 8시쯤 됐을 때인데 유일한 조명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명. 낮에 보시면 상당히 잘 가꿔져있는 낮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누구 하나의 개인 민원으로서 만들어 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주 활용가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빛과 관련된 빛의 축제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공원에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명시설이라든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좀 관리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광고판도 해체가 되고, 속초도 중심입니다.
누구나 관광객들,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이게 공무원 관련된 범죄 중에 성매매가 이쪽에 하나 8월 6일날 하나 있는데 기소유예가 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위원 공무원 조직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주 가장 이런 공직기강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직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분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주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 어떤 교육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요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렇게 성 자가 붙은 범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킬 것이고요. 또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 자가 들어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 600여 공직자 중에도 여성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공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간 저희 2달, 출범하고 2달 됐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한 말씀 올리면, 공직자 여러분들을 선출직으로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 어떤 질타 그리고 시정요구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입성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일반 시민으로 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게 역할을 하는게 의원이기 때문에, 간혹 좀 듣기 거북한 얘기라든가 어떤 답변하기 좀 곤란히 질문 받더라도, 너그럽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주신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하시면서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은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처우에 앞으로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청하고 그리고 별관에 있는 소관부서들은 우리 의회 지금 의사일정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몰랐었는데 우리 사업소, 그리고 주민센터 여기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시스템이 몇 년전만 해도 저희 영상편집실이라고 거기서 들어왔다 나가는 시스템이였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의회는 별도 회선이 구성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CJ쪽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사업소에 다 망을 연결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월 3, 400 적게는 200, 3, 400까지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동하고 사업소는 TV모니터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USB로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계속 틀어줄 수 있도록.
이런 중계시스템을 1년 내내 사용한다 그러면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시도 매일 송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USB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여기다 전달하면 거기서 틀어줍니다.
그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회선을 또 할려면 회선은 시에서 나가는 게 여기는 회선이 구성돼 있어요 의회에. 고풍영상에서 직접 송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서.
그 주민센터하고 다 연결하려면 몇 천만 원 또 들여서 1년에 뭐 한 많이 사용해 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접고 USB을 활용한 홍보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본청과 별관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왜 보시는 거죠? 이 회선을 두고 이걸 왜 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여기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 강정호 위원 되어 있는데, 보시는 목적이 뭐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바로바로 듣고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보는 것이고.
● 강정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비용만 가지고 계산할 문제인지, 사업소하고 동에 나가계신 분들은 그걸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 비용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즉각즉각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지요.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사업소 어느 부서가 있는데, 의회에서 연락을 친절하게 해 줘가지고 “오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오셔라” 뭐 이런것도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다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요. 이게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업체들이 구성하는 거고요.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 강정호 위원 당장 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금 더 이렇게 더 장기적인 과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 먼저, 나중에 동 뭐 이런 식도 있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한꺼번에 구축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제안을 몇 년전에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송출기를 두고 이미 라인들은 다 돼 있어요. CJ라는 데가 유선방송을 하는 채널이잖아요.
● 강정호 위원 쉽지 않네요.
예, 그럼 그거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거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번에 새마을지회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돼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새마을지회를 제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과연 보조금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건 좀 보겠습니다 잠깐.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에 지방재정법 띄워놨는데요.
지방재정법은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금을 준 걸 관리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줬을 경우는 보조금 관련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 보시면 2항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재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부목적의 목적 용도로 사용, 담보제공, 양도교환, 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는 시스템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요청한 것을 해당부서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관리책임은 각 부서에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부서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서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런데 그...
● 강정호 위원 뭔 사고가 터져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취득한 재산, 뭐 건물이든지, 부동산이던지 이런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새마을지회처럼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취득과 처분, 대여는 기간 내에 있으면 기간 내에는, 또는 기간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 강정호 위원 기간이 없으면 내용연수를 따지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거의 존속하는 걸로 갑니다.
어찌됐든 경우에는 보조자는 시장님이겠지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인데, 그 불법을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러니까 보조금은...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재산취득은 저희가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모든 부서에다 여쭤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승인없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사고가 터진 후에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관리감독을 잘하면 사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 강정호 위원 다음 법률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때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행위를 못합니다 해서도 안되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부기등기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보조금관리 법률에도 부기등기는 ‘16년도에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언젠가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입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죠.
그러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모든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행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거 몇 건이 안 됩니다.
1년에 1번씩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보면, 과연 이 보조금 받은 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사전에 알수 있단 얘기죠. 아니 사후지 참.
그래도 뭔 나중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신속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등본 출력하는 게 쉽거든요. 그냥 법원 안 가도 이제 다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여기서 됩니다.
● 강정호 위원 다 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제 말이 또 다 맞는 거 아닐수도 있으니까 .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가능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옳으신 지적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회 받다 보니까, 내용연수도 상당히 뭐 법률자문기관에다가 자문을 했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연수는 명확하게 나와요.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감가상각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명확히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알아보고 계시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던데, 이런 부분도 법률을 각 부서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그 다행인 게 아마 이런 건물을 취득 처분뿐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감사관실에 지방보조금 전담 감사팀이 생깁니다. 생겨서 시군을 지방보조금만을 갖고, 시군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신분상 조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실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보조금서류 챙겨보고, 또 미비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을 해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보조금 더욱더 감사를 세밀하게 드려다 볼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면밀하게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거라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만 등기부등본만 보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는 건들에 대해서도 부기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17년도 감사때 하나 지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가지고 뒤늦게 부기등기해서 이것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감사지시사항을 처분할 때.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 상당히 힘들어 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회계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문을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저 기획감사실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고 또 국비확보에도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얘기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예산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실장님, 여기 우리 강원일보 기사고요. 화면에 띄워놨는데 글씨는 잘 안보이실려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화돼, 지역의 국회위원들 강원도소속의 8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강원도 몫의 예산을 따야된다.」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기사 보시면 여당 지사의 프리미엄을 살려가지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역에 국회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원일보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저는 기사가 오보라고 봐요. 국회의원과 단체장간의 예산을 누가 땄는지에 대해서 이걸 기사내용을 좀 읽다 보면, 또 지역의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고 시장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다 알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서 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이 따졌을 경우에도 모두가 같이 노력한 거죠.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국회의원도 노력하셨고 또 중앙부처에 계시는 우리 지역의 인맥들 다 노력하셨고, 또 시장님 속해 계신 정당에 국회의원들도 노력하셨고. 이런 기사는 나오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국비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의원회관을 찾아뵀습니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현직 의원님께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국회의원분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다가갈 수 없는 정부부처도 의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1,000원 요구하면 2,000원도 확보를 해 주시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 지적 옳으신 것이고요. 그런 이런 보도 자체도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 위하는데는 솔직히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아니십니다. 아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더 따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시지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 강정호 위원 시민들이 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정부부처도 다녀오시고, 누구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좀 더 보다 긴밀히 헙의를 해서 앞으로 어려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낸다 해도 목표지점과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방향을 좀 잘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센터나 사업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생방으로 시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을 함께 하는 그런 의회가 되려면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생동감도 있고,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녹화된 그러한 방송을 보는 것 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도 아마 이게 방송이 된다 그러면 위원들 5개 단체 위원님들 관심 있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도 좀 시민들도 의회를 감시하는, 그다음에 집행부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더 열심히 하는 의회, 더 열심히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로 이렇게 거듭날수도 있는 길이 있다고 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마지막 멘트입니다.
우리 관광 일번지죠. 1,700만 명이 찾아오는 속초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볼 만한 관광거리, 지갑을 열만한 관광거리 있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광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어떤 특정업체, 특정음식, 특정장소에만 국한된 어떤 관광패턴을 저희도 바꿔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정말 머무를 수 있는 속초, 하루 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그런 속초가 아닌 정말 볼거리, 만들거리, 체험할 거리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하루라도 속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밤풍경을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마련해 주셔서, 속초가 좀 풍성해진 그런 속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 민선7기 시장님이 새로 온 배를 항해하니까 그러한 우리 시정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래도 계획을 한 거 하고 계획을 안 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셔서, 속초가 잘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저희 의회도 시정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하게 견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가 잘살고 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진짜 무단으로 불특정으로 견제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같이 상생하고 같이 우리 속초시가 잘 더불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 의회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저희 집행부도 시장님이 강조하셨듯이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면서 모든일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력을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도 같이 모시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방금도 행사에 갔다가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 자매도시 정읍시에서 단풍나무를 25그루를 주신다 그래서 그 길을 어디다 식수하면 좋을까 하고 시장님이 저보고 시간 있으시냐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 자리를 선정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수고하시는데 많은 고민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속초시민이 될까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정책을 꾸려 가주셨으면 하고 실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