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8.09.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민원봉사과 조미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명희 인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고정복 인사)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종보담당 김종한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되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을 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타내용은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1회, 실무심의회 6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는 실무심의회 3회, 2018년 7월 현재 실무심의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운영실적입니다.
유기민원처리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6,677건에 단축율 50%를 올렸고, 2017년도에는 7,701건에 44%, 2018년 7월 말 현재는 5,753건에 48%의 단축율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시민편의를 위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토요민원실 운영을 매주 운영하였고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은 강릉 운전면허시험장에 인력부족 사유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사업입니다.
확대운영사업으로 8개소에 11대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복합민원분야에 원스톱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을 7월 말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민원대기실에 사계절 그린플라워 전개로 사무적인 공간이미지를 쾌적하고 산뜻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고령자 등 거동불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장애인편의장비 및 물품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더욱더 행복을 주는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인구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구수는 81,79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구수는 82,2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80명이 증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구수는 81,7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 사유 등은 별첨서류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283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 178건, 2018년 7월까지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건에 6,091만 3,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도 5건에 6,6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4건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납기 미도래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현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창구민원, 인터넷 구분작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64,022건, 2017년도에 381,980건, 2018년 7월까지 183,124건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토요민원실 운영현황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306건, ‘17년도에 711건, 2018년 7월까지 5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이고, 사업대상은 81개 지구에 8,947필지, 12㎢이며 2018년도 사업지구는 영랑2지구 78필지에 53,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2,300만 원으로 국비 1,500만 원과 시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확정과 정리추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도 영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협의 중에 있고 2017년도 영랑3지구 및 조양1지구 사업은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임시경계결정 및 확정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영랑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기준점 위성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랑 1지구에 대해서 9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영랑3·조양1지구에 대해서는 임시경계 설정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경계협의를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영랑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건의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327개 구간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14,489개소로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122건, 다가구주택·원룸 등 55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신규도로명부여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를 정비하였습니다. 홍보추진상황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와 지역축제 및 행사시 우리 집 주소 써보기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그 외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갱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범위는 아이파크 도로개설 등 58개소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이고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조사·탐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정위치·구조화편집, 12월에는 DB제작 및 시스템에 탑재를 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업무 수행으로 시민안전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6건에 17필지가 접수되어 4건에 9필지는 분할·정리·완료되었으며 1건에 4필지는 분할진행중이고 1건에 4필지는 기각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2건에 7필지가 접수되어 1건에 2필지는 분할·정리·완료되었고, 1건에 5필지는 분할·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까지 5건에 11필지가 접수되어 지금 분할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및 검증위반 건수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실거래 신고건수 9,490건에 검증위반건수가 15건이며, 2017년도에는 9,017건으로 위반건수 21건, 2018년 현재 6,716건에 위반건수는 37건으로 과태료부과 및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련 지목별 변동추이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지목별 변동추이 상황입니다.
총 필지 수가 27,516필지에 대해서 전년지가 4만 1,500만 원에서 금년도 결정지가가 4만 6,146원으로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원도가 7.01%이고 전국적으로 6.28%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에 이의신청은 5필지로 조치는 상향조정 1건, 하향 1건, 기각이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의신청은 25필지로 상향요구가 18건, 하향요구가 7건이 신청이 돼서 조치내역은 상향조정 13건, 하향 2건, 기각 1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이의신청 필지는 17건으로 조치는 상향 3건, 하향 1건, 기각 13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행정지도 처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중개업소 97개소 중 행정지도 21개소, 고발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가 각각 처분받았고, 2017년도 전체 중개업소 19개소 중 행정지도 23개소, 업무정지 2개소로 처분받았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중개업소는 전체 137개소로 그중 1개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떴다방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지도점검 및 단속을 4회 실시했고, 2017년도에 2회 실시, 2018년도에 상반기 지도점검은 실시가 끝났으며 지금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내용과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총 2개의 사업지구 동명지구와 금호지구 25필지 18,202㎡에 대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안녕하세요.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미모가 있으셔서 민원봉사 친절도가 높다 그러시던데. 친절교육은 ‘18년도는 하셨나요, 직원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전체직원을 대상로는 하반기에 지금 이제 강사섭외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는 민원창구공무원을 대상로 제가 간담회 겸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교육을 좀 받으셔야죠,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 이영순 위원 23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7번 보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대상이 81지구에 8,947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 면적에 11.4%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6년도에서 ’18년까지 영랑1지구하고 3지구까지 613필지랍니다, 자료에 보면. 24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6년도에 351필지, 17년도에 184필지, 18년도에 78필지. 그래서 총 613필지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실시할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여기에 저희가 지적재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전체필지에 대해서 지금 한 10%를 완료를 했어요, 대상사업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는 11.4%를 완료를 하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끝나면 그때 가서 또.
● 이영순 위원 실제로 동명동 하고 중앙동 주택가 주민들이 측량이 잘 안 맞고 최근 측량하면 경계차이가 난다고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런데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지정지구 신청을 할 때는 권고도 하고. 그리고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할 때는 소유자들 입회하에 또 합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이의신청도 받고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도 하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견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 이영순 위원 주민들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지침에 맞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민원서비스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쪽의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민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전화로도.
● 강정호 위원 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청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정서도 되고. 그중에서 저는 우리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와 연결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그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거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처리주무부서로 저희가 이관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 민원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이거를 보십니다. 불특정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걸 보시는데, 과거보다 일단은 많이 나아진 점이 시스템이 그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속초시청으로 들어와서 민원 넣고 속초시청에서 그냥 답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부서마다 또 직원마다 답글을 다는 것까지도 민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모 과에서는 똑같은 말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붙여넣기한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월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말씀을 달고 처리완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울분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거 하나 볼게요. 이 민원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잘 안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을 보는 거예요, 답변.
답변을 보면 속초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귀하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의 끝이냐는 얘기죠.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네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하시고 이걸 해당부서에다가 지정을 해 주셨으면 다시 이게 답변이 되기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마저 할게요.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해당부서를 알려주고 배당을 한다 그러죠. 배당을 하고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올릴 때 민원봉사과하고 또 어떤 조율이 돼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주무부서로, 소관부서로 지정해서 주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처리기한 에 처리가 됐는지 지연이 됐는지 이런 처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문자발송메시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는지까지는 하고 그 답변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내용까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답변을 단다 하더라도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아, 이런 민원답변에 대한 이런 불만적인 시민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답변을 달 때는 최대한 상세히 또 그리고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아달라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민원봉사실에서?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다보면 뭐가 좀 특이한 점이 안 보이나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다른 민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맨 마지막 보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할 경우 교통행정과 어느 직원 전화번호까지 있으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서 직원이름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부서조차도 안 나오고 또 어떤...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또 부서 이름만 나오고. 부서, 전화번호 나오고 또 이렇게 이 경우에는 부서의 담당직원이름에 전화번호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기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문서로 실행이 될 때 저런 식으로 차량팀 교통행정과 담당자 누구 담당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해서 문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보여준 것은...
● 강정호 위원 제가 이게 지금 같은 시스템에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 밑쪽으로 보면 그 사항이 나올 텐데요.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 밑에 보면 담당자하고 전화번호하고 처리기한까지 다 나와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나중에 점검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다 보면 물론 각 부서 공무원분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친절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친절하게 여기다 상세히 잘 답변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제가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최대한 노력을 자세하게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는 자세한 답변을 게시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혹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여기다 달아야 되는 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그냥 아예 부서이름도 안 달고 또 어디는 부서이름까지만 달고 전화번호 달고. 어느 부서는 부서이름에 계(팀)까지 이름, 전화번호까지도 다른 경우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셔가지고 모든 부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공통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많은 민원에 놓여 계시는데, 일반민원도 있고 특이민원도 있어요. 특이민원은 악성민원 또 그리고 아주 반복된 민원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다 또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기구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는데 간혹 있죠, 그런 경우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폭언하고 욕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건데 이렇게 잘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전화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폭언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상급자를 무조건 바꾸라고 그럴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대면상태에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할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더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잘못 대응을 하다가 더 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제가 정확한 지금 자치단체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총기사고도 한번 있었던 걸로.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봉화, 경북 봉화군.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반민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매뉴얼 응대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직원들 하반기 친절공무원 교육을 시켜야 할 때 그걸 교육교재로 삼아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주관 전체 직원대상 CS교육, 친절도 교육 거기서 평일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민원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꼭 있어야 될 필수인원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몇 분 정도가 빠지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교육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누락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두 파트로 한다 그러면 그걸 세 파트로 조정한다든지 오전, 오후 그다음에 퇴근 직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출석체크하시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받았고 어느 분이 안 받았는지 그게 관리가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래서 저희가 상시학습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분들 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이 동영상 하나 보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동영상을 왜 길게 보여드렸냐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언제든지 상급자에게도 항상 얘기를 빨리하시고, 혼자서 계속 두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체제를 잘 갖춰주시고.
제가 관련법령도 보다 보니까 우리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신 후에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법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늘상 좀 오픈된 사무실에서 그렇죠, 다중의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상의 업무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긴장감, 조심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0쪽에 보면 인구변화에 대한 인구증감 현황을 꼼꼼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 속초시에 들어오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디에 건설이 되고 그리고 입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변화의 추이를 조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수는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있는데, 그 이하 증감, 출생·사망·전입·전출 모두 다 역시 성별통계가 여기에는 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되어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나와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다음 번 저희 자료를 주실 때는 통계를 좀 같이 주시면 저희가 전체 도시인구 변화들을 좀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토요민원실 운영이 상당한 편리성이 되는 반면 그리고 2명분이 하루에 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그 당초 토요민원근무는 주5일 근무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쭉 보면 제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감증명발급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 관장하는 사무 그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전에는 시스템을 야간에는 안 열어놨는데 9월부터 24시간 상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열어놓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 그래서 발맞춰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볼까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새로운 사실인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이 주말 토요일 민원발급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시청에 있는 거는 전부 야간 24시간 다 되고요. 발급종류는 다 되는...
● 유혜정 위원 다 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86종으로 돼 있어서 일반주민등록업무도 그렇고 세무서·국세업무·부동산·토지·교육 뭐 전체 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만 안 되고요.
● 유혜정 위원 그래요. 다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등록 관련의 업무가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인발급의 상황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디지털기기 사용하는데 많이 익숙해져버리다 보니까, 전체 3개년도 2년 반이 한 24%를 차지해요. 총 지금 발급 창구방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효율성과 그리고 토요일 민원의 상황 하고 있는 것들 좀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점검을 하시기 전에 토요민원 상황자체가 그러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가?
평일 저희가 5일제 근무에 굉장히 익숙해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이런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업무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제 근무가 굉장히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한번 재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발급이 가능한 상황들이니까,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하나 여쭤보죠.
앞서 제가 열린 사무실에서의 근무환경에 모두 다 노출되어있는 상황, 민원실의 어떤 특수한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과의 직원들의 복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최일선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최일선으로 필요한 건 직원...
● 유혜정 위원 지금 업무환경의 개선이나...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앞에 25분(명)이 계신데, 책상하고 의자가 처음 민원실 생길 때 그거를 그냥 비좁은 공간에서 낡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자물쇠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서랍이 자꾸 열려갖고 기둥을 세워갖고 자물쇠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도 돼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고 그걸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좀 7월 말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그 앞에는 좀 했습니다. 옛날 소나무 인테리어 해갖고 오래전부터 민원실 처음 신축할 때 있었던 그 인테리어를 다 없애고 내부공간을 좀 확보해서 거기를 조금 나름대로 일부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넓히기는 넓혔습니다. 공간 좀 재배치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더 민원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간은 비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민원 내부환경을 컨설팅을 좀 받아서 좀 바꿔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2월 달에 컨설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예산반영에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행안부에 컨설팅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컨설팅만 받는.
● 유혜정 위원 그냥 컨설팅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 유혜정 위원 아, 컨설팅 받은 다음에 사후에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다.
전체적인 민원실에 환경개선이 다소는 되고 있지만 저도 방문을 해 보았지만 이게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잘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하루종일 일하시는데 사무환경자체가 좀 시간이 너무 노후화됐다, 모든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의 의견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파악하신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민원행정 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2가지만 여쭐게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들 떴다방 매년 문제가 됐었죠. 지금 11개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가. 거기에는 자료가 안 나오셨는데 그 아파트가... 아파트 주상복합이 됐든 11개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이제 건축예정인데. 이게 지금 단속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현장에서 주택청약과 관련돼서 신청하러 온 사람으로 위장하고 왔다갔다 다니면, 부동산중개업자인지 외지에서 온 소위 말하는 떴다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게? 단속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떴다방 관련해갖고는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부터 공인중개사 협회랑 같이 필요하면 경찰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천막을 사용해서 임시전개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중개행위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없고 명함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함 주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현지시정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차량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통해서 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이렇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데까지 쫓아가서 단속하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저작권이 없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증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될 수 없는 상황에 공무원이 나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특사경제도를 지금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사경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그 특사경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 번 해 볼까, 인력충원이 되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법으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은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법상 이게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되는데 법에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떴다방, 이 외부업자들이 무허가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부동산업체에 오히려 그 전매차액을 노리고 사러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종종 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깊습니다. 이게 향후 지금 11개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 건축행위와 관련돼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이,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관련 15쪽 보면 민원처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 민원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들어와도 국가에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로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위배가 돼서 하는 거는 처리하기가 쉬운데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제기돼서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만으로 되지 않는 사항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조례에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어쨌든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우리 해수욕장 근처에도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있고 폭죽과 관련돼서 소원등과 관련돼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숙박시설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단속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속초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단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계도를 한다 그래도 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법쪽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제가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또 사고가 발생이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기관이나 뭐 동주민센터에서 협업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는데는 계도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 그런 의견들을 묻는 정부에서 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제도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계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내표지판만이라도 명확하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도 버젓이 하는 몰상식한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인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인근 대포항 같은 경우는 폭죽 때문에 인근에 오신 분들이 거의 정말 민원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현수막 게첩을 하고 그리고 폭죽판매를 업체마다 다니면서 정말 협조를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렇게 민하고 관하고 정말 홍보활동을 좀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이 됐든 우리 관광객이 됐든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1차적으로 플래카드나 안내표지판 게시해서 주민 계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안내홍보가 일단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도활동 많이 하시는 것도 참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과 관련돼서 이 개발행위 관련한 민원 중에 소음피해민원이 민원실로 많이 접수가 되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네.
● 김명길 위원 그런 접수가 되실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실 거고 처리내용도 민원인에게 또 알려주실 의무가 있으신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인가요? 지금 건축행위와 관련돼서?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건축 소음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개 소음 발생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답답한 부분이 개인사유지에서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는 그냥 그것도 계도 부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개 소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길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 소음진동 관리...
● 김명길 위원 지금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 법상에는 개, 동물소리는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조항이 없어갖고.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들하고 개주인, 견주분들 공무원들께 한꺼번에 몰아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은 뭐라고 느끼세요. 현장에 실무자들이 다녀오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현장에 나가서 법적인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준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가지고 설득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 김명길 위원 단속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참 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과 지도를 못하기 때문이죠. 참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민원인이 제일 오자마자 가장 많이 들리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게요.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올 거예요. 현장스트레스 분명히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어떨 때는 많이 어두워 보인다, 현장이. 좀 밝지 않다라고 제가 그 부분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얼굴이 밝게 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펼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또 의회도 같이 헙력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민원실 대민친절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민원실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청원경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원 안내도 하고 주차 단속도 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다 보니까 공간협소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민원업무가 주차문제로 짜증이 나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들려가지고 꼭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가십니다, 여러 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민원실에서 좀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짜증이 난 상태에서 그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불친절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경질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주차문제 때문에 짜증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상쇄하려면 조금 더 친절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게 어차피 뭐 이거는 우리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가볍게 하나 좀 여쭤볼게 있는데 우리 보통 민원인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 강정호 위원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죠.
이제 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무슨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라고도 하고 어머니, 아버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민원인이 안 계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직원들이나 타부서직원들이 하실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사업하시는 분요?
● 강정호 위원 이제 어느 사장님.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사장님이라고. 님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업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업자.
이렇게 업자라는 말을 우리 계약부서나 그리고 또 뭐 계약이라는 건 꼭 회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업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 민원실은 님자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언어수정 이런 것도 순화 좀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