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8.09.0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새마을회에 이렇게 정관에 보면 회비규칙이 나오거든요. 그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뭐 대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회비, 기본 회비는 연 1만 2,000원 이상으로 하며 지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대위원이 되고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서 대위원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각설을 하더라도 이 회의기록을 보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조직이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아까 대위원 150명 이내로 선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 회의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총회할 때의 그 인원수를 보면 150명에 145명이 모여요. 그래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두에 과장님께 이사하고 대위원수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그 대위원수를 전체회원으로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관돼서 여쭙는 건데,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 숫자가 상당히 아주 들쑥날쑥해요. 이때는 150명에 145명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총회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바뀌면서 현임 회장님을 뽑을 때는 출석인원이 42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거기서 봤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뭔가가 조직이, 조직에 대한 뭔가가 의결이 돼야 되는데 2018년도 2월 1일 날은 회장님을 뽑기 위한 총회를 하는데 42명이 모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새마을회 블로그를 보면 46명으로 또 나와요. 제가 42명, 46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회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이 회장님에 대한 해임 건이 또 나와요. 이때는 또 17명만 모여요, 모이거든요. 과연 42명하고 17명이 이 대위원 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서두에 대위원수를 물어봤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총회 의결사항이 의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게 문서로도 날라다닙니다. 선임을 했다, 해임을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모든게 회장 선임이라든가 제명에 대해서 정관에서 대위원 2분의 1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의결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2명, 과반수 이하 참석을 해서 의결한 사항이라 그러면 정관을 위배한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42명 모였을 때 대위원 정족수, 17명이 모였을 때 대위원정족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뭐 과반수가 넘는지 그거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문서가 날아다녀요, 이제.
회장님이, 지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회장님 선출할 때는 별 문제가 또 없었던 것 같은데 회의할 때는 17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17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만, 그 명단에 보면 17명의 면면을 보면 그전에 해임한 사람, 사임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17명 안에. 17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이 돼서 그 또 서류가 또 회장님한테...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방 위원님?
지금 오디오가 작동이 지금 잘 안 돼서, 수리 후에 회의를 쉬었다가 수리한 후에.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오디오 이상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였던 17명 중에 모든 회에도 아까 우리 감사규정에 봤을 때 감사가 총회... 감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정관에는 이렇게 총회 거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 17명 중에 12명이 모이셨는데, 찬성이 11분(명)에 반대가 1분(명)이에요. 12분(명)이 모이셨는데 여기에 감사 2분(명)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회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해 달라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걸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러한 어떤 의결주체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보조금 대상사업을 정리를 해서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새마을회에서 이런 모임체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돼서 우리 쪽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사전 그런 뭐라 그럴까 확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출된 지원서를 보고 저희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의결사항까지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과연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친 그런 사업계획인지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그전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회의마다 가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말입니다.
● 방원욱 위원 사후에 왔을 때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검토를...
● 방원욱 위원 아니, 진실을 가려줘야...
이거는 회장님을 뽑는...
새마을회가 388명이라는 속초에서 가장 큰 봉사조직이에요.
여기서 회장님을 뽑는데도 지금 대위원에 17명 중에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 388명이라는 조직 중에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회장을 잘라요, 해임을 시켜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 정관에는 150명 이하로 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위원 구성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수의, 소수의 인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결이 돼 와서 들어왔을 때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라든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선출된 회장과 해임된 그 회장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사후에 하자여부를 거론을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면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렇게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일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사님도 그렇고 대위원님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다 그렇고.
진짜 앞치마 입고 가 설거지 하고 김장봉사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효도잔치, 보일러수리 뭐 수해만 나면 가서 그거 가서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분들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사무국에서 제대로 돈을 집행하는지 뭐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든 사전이든 이렇게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예견이 되면 미리미리 가서라도 12명 갖고 무슨 388명의 조직이 어떻게 회장을 자르고 선임을 하냐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388명이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 담보건도 있지만 이거예요. 이 조직을 다 아주 흔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시정계라고 또 계가 있어요, 여기는. 아니, 이런 걸 안 해 주고 어떻게 시민들이 세금을 믿고 맡길 수 있냐는 거죠. 하여튼 이거 하여튼 전 위원들한테 이거 사후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새마을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중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마지막은 우리 저기 아까 그 담보 건인데요.
우리 하여튼 관련법대로 그다음에 규정대로 하여튼 철저히 좀 조사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요. 보고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제가 이어서 새마을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급료를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사회단체가 5군데 지금 나가는 걸 돼 있는데 새마을회, 바르기살기, 자유총연맹,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인데 거기 사무국장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급료를 나가고 있나요?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이 ‘15년부터 나와 있는데 기본급이 1,600(만 원)이면 수당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기본급이 1,700(만 원)인데 수당이 2,800(만 원)이고, 이렇게 새마을회 사무국장 임금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고, 기타 4개 단체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중에는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도 나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별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중앙새마을회에 임금단가기준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립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는데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은 그쪽 단체에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에 사무국장급은 그래도 시에서 급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지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임대 건물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죠. 물론 거기 시책에 의해서 무상으로 나가는 법률에, 조례에 나가서 무상으로 나가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이 자총(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구)교육청을 통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사회단체에 모아서 공동회의실 같은 걸 사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좀 재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각자 자기들 회의실, 뭐 또 사무실 이렇게 통째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다 무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아서 단체끼리 모아서 사무실 주고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별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공간 내에 여러 단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합동으로 한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이영순 위원 그런 여건을 만들면 어떻게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총 같은 경우도 그 큰 건물을 지금 한 단체가 다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같은 공간도 없는데, 시에는 건물이 없어서 청소년들은 지금 외곽으로 다 지금 뻗쳐져 있는데 정말 중앙도로가 청소년들이 특히 교통이 편하고 모일 수는 장소에 청소년들의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총 같은 경우가 (구)교육청을 통째로 다 쓰고 있으니 너무나 공간활용을 다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단체에 너무 큰 걸 주지 않고 있나 이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새마을회 이렇게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들한테 다 같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장소에 모아서 서로 윈윈하고 같은... 어쩌다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공간은 또 돌려가지고 우리 시에 취약점인 청소년들이 놀이공터 같은 거 외곽으로 빼지 말고 중앙으로 좀 모아서 그렇게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에서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신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간사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좀 다시 공간을 재분할하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단체가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지금 5군데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유상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임대해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체끼리 서로 뭉쳐져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런 사회단체의 그런 공간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 간에 의견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그 공간을 쓰고 계신 사회단체분들의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한 번 쓰면 변경하기가 참 어려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말씀을 안 주신다 그러면...
● 이영순 위원 새마을 또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또 우리 8기가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좀 재정비상태에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언제 이거를 잘못된 점을 계속 관행처럼 몰고 가면 발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우리 치안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어떤 위원회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치한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저희 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위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게 되면 위원분들이 경찰서장 뭐 교육지청장님, 소방서장 하고 일부 민간단체분들이 계신데 위원님들, 아까 소개해 드린 위원님들 성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법질서를 좀 확립한다든가 지역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주요시책들에 관한 사항 논의하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분들 보호에 관한,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목적이 법질서 확립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항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원회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을 안 한다면 차라리 이거 폐쇄를 하죠. 이렇게 좋은 협의회를, 운영회를,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또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특정성별비율을 40% 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이 단 한 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것도 좀 양성평등조례도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위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당연직 말고 위원을 위촉하신 분들은 또 여성으로 비례로 넣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성별을 조례로 돼 있으면 항상 거기에 준하면 안 될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여성안심치안서비스 제공과 4대악 근절을 위한 이런 홍보사업도 해야 하고 교통안전홍보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말만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수시로 좀 개최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보면 92쪽을 보시면, 예산이 2억 8,000여 만 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보조되죠, 이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는 50%.
● 이영순 위원 국비 50% 있죠. 그거를 빼고 나면 한 6,5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요. 이거를 좀 국·도비가 보니까 공모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6,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공모를 해서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돼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돼있는 분들만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만 9000명, 1만 9000 몇 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봉사자 등록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구 8만 3,000(명)에서 1만 9000, 2만여 명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됐다면 남은 인구는 뭐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허수를 쓰지 말고 정말 중복된 인원은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1명씩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 등록했다 저기 등록했다 등록원수만 올려놓으면 숫자놀음이죠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어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현안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활동률을 좀 높이도록 같이 협력해서.
● 이영순 위원 그거를 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허수가 아닌 정말 진정한 봉사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시책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50% 삭감했던데 삭감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 이영순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시책,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예산 전년대비 반으로 삭감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17년도를 ’18년도로 이어갔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 이영순 위원 ‘16년도에도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7년도 4,000만 원인데 아니, 2,000만 원인가 잠깐만? 4,000(만 원), 4,000(만 원) 맞지? 2,000(만 원)으로 ‘18년도에...
‘18년도에 예산 이제 2,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16년도에도 4,000, ‘17년도에도 4,000. ’18년도에 2,000를 잡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순 위원 예.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지원 인당 200만 원 이건데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와야지만 또 관광도시로써 또 안목을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효과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여행사의 도움이 없이 정말 자력으로 한 번 해외여행을 체험해 보고 거기서 얻는 뭔가를 좀 얻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동안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패키지로 가지 마라. 직접 한 번 몸으로 뛰어봐라, 체험해 봐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좀 반영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다운 그런 여행이 안 됐나보죠?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걸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렇게 기꺼이 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이걸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 돈을 갖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동호회, 시 직원들 동호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6년도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요. ’18년에 딱 1건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대부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연말에 좀 집중을 하고, 집중이 되는... 봉사활동들이 연말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데 연말쯤 되게 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호회도 많이 하시고 또 음악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많이 또 시민들이 봐야지만 또 같이 공감대를 또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부서장들이 좀 신경써서 솔선수범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참 문제죠.
그건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없어지는 동네가 나온다 하니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으로 1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좋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진행상황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기 부서별로 저출산 인구늘리기 사업추진현황은 관련부처와 관련이 된 그런 부서에서 저출산과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들입니다. 이거는 연중, 연중 저희가 꾸준하게 보이지 않게 좀 시행하고 있는 그런...
● 이영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인구가... 육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욕망은 있어도 못하고 있는 게 다 시민들의 아마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국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교육환경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가 그러한 시책을 좀 강구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만 임신도 출산도 그렇게 장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를 시책뿐이 아니라 국책으로라도 해서 이걸 좀 한 가지로 통합시켜서 출산계획부서가 같이 하지만 연계를 해서 한 가지 통일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 명심해서 향후에 그런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건의하겠고요. 지금 이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생긴 정책팀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안 나가요. 24개 사업이 111억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좀 111억이 나가서 정말 적당하게 그 돈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효성은 없고, 이러면 세금이 또 쏟아져 부어지는 거니까 세금이탈이 없도록 정책을 합리화시켜서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제가 업무보고때 우리 자치행정과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기억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뭐 우리 직원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부서가 자치행정과고, 또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부서의 또 직원 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그 부서들 할 때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만 그 말씀만 하나 좀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우리가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지만은 그 감사의 필요성의 감사자의 자질, 또 감사자의 수준 그리고 피감기관의 피감사자의 또 피감태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지론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시위원이 돼서 4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강정호 위원은 일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타 기관에 감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일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키가 닿지 않는 곳이 아주 먼지가 많이 낀 컵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그래도 치우겠다고 꺼내다가 떨어뜨린 사람은 저는 그래도 그 시도를 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접시를 깨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통된 말씀 한 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책자 102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조직개편 계획은 없지만 그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 또 이해되시라고.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지자체기구 정원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법령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도 이제 2개의 국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과의 수에 대한 그것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정원도 조정해야 되고 또 서기관수도 또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현재 과연 있는 4급 서기관이 있는 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m 국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느 부서를 국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더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 신설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조직개편 국 신설과 관련 없는 별개의 조직개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제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다 보고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건설도시철도과) 대표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 농업인구가 3.7%. 그러면 이제 3,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의 농업인구는 4.7%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3.8% 전국이 4.7%.
그러니까 속초시는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는 미달하지만 그래도 3000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다, 적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왕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조직은 그렇게 돼있지가 않아요. 농업에 관한 일부 업무가 건설도시철도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부서냐면 도시균형개발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업무. 농업에 관련된 업무도 이원화가 돼 있단 얘기죠.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도시철도과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곳 또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를 연구하다 보면 아, 이게 신호체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도로구조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과가 바뀝니다.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고 건설도시철도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그거를 업무조절을 잘하고 하신다 하지만, 그 기능이 한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만 이렇게 드는 거니까 제 말이 또 100%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은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개편 얘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음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 조직인사팀 담당이죠. 우리 조직인사팀장님도 나중에 저랑 또 더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팀에 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컴퓨터 띄울 수 있나요?
우리 이거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접수현황 중에서 13번 항목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우리 속초시가 13개의 법정동이 있고 8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 관련된 민원이에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민원인데 대포동 575-2번지는 새마을과 외옹치에 경계 쪽에 있는 대포동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이 8개 주택이 생활권은 청호동인데, 집은 대포동으로 돼 있어서 초등학생 취학이라든지 또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일들은 다 새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동이 다른다는 이유로 모든 거기서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민원을 넣었더니, 어떤 답변이 오냐면 이게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행안부.
행안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 학군, 경제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에 따라서 속초시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게 이제 행안부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답변 보고 저도 관련법률을 다 봐봤더니 과장님 저 좀 잠깐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법률을 다 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대규모의 민원이 아니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단지 대포동, 청호동 이쪽에 반대만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옛날 교동을 (현)노학동 부지를 교동으로 옮겨달라 이런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쉽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민 7분(명)들이 그러니까 7주택들이 다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포동의 이해도 구해야 되겠고 대포동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고. 이런 게 모든 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뭐 법정동 같은 경우는 지번 자체가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동 조정은 주민생활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달라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동 경계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저분에 대한 민원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저가 있을 때 저분 것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 전반적으로 저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곳은 어디가 또 없는지, 또 지금 저희가 경계조정했다가 나중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다시 또 곧 이어서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무척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계획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저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용도지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 좀 봐가면서.
● 강정호 위원 지금 답변 그대로 하시네요.
저기 있는 답변 그대로 하시네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또 용도지구별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상업지구로 편입된다든가 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 개편,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 강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요청을 하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글쎄 말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고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도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뭐 무슨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을 사항 같지는 않고요. 의지 같은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는 조직문화 복무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이건 서무계 관련된 얘기인가요, 복무관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거는 24페이지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후생복지, 시책추진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지원, 보상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풍토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도 초점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속초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공직자의 행동규범 이런 거 보면 이게 만든 지가 언제인지 몰라도 좀 불필요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타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이 속초시가 우리 지향하는 시장님이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만 이 또 시책이 잘 추진이 되고 성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적극적인 권한위임을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가?
저는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우리 위임규정이 있어요, 저한테.
부서별 위임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 위임규정처럼 위임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
부서장님들이 책임지고 그 업무권한 내에서 활발하게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조직문화풍토가 되어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가. 오늘 기획감사실도 함께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가 모든 부서의 지원부서로써 이런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재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처럼 단순한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속초시에 인재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휘부와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 간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말씀 주신 것이 우리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호흡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과 교류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뭐 직원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과의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듣고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도 있고요. 아무튼 상·하급 구별 없이 한마음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문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좀더 노력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저 끝낼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 위원장 신선익 계속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복무관리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자료를 하나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걸 왜 요구하나 하셨던 게 명함을 제가 요구했어요.
이거를 왜 요구를 했냐면 처음에 이걸 요구를 했더니 뭐 명함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왜 달라고 그랬었냐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명함을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건데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돼요, 솔직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 44%가 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지 이분들이 얼마정도 소비를 하고 있구나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느낀 게 약간 저항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명함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부터 벌써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을 때, 같이 넣었을 때 업무시간 이외에도 전화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고질적인 악성민원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개인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백 번 양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핸드폰 번호라도 빼고 담당자 이름, 부서 그리고 자기사무실 번호 이런 것까지는 넣어서 민원인들한테 자꾸 주셔야지, 안 그러시면 자리를 이석했을 때 그 직원이 누군지도 찾기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명함을 조금 더 권장해서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에 관한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참 필요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 담당민원을 처리할 때 담당민원인들한테 명함들을 자주 주시긴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그 전화번호를 악용을 해서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핸드폰 번호 빼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핸드폰 번호 빼놓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향후에 또 유사한 민원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게 이 자체도 이게 논란이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우리 공직자분들 말고도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곳도 명함을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명함을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좀, 검토를 좀 전향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전체 실·과장들 중에서 소수직렬의 과장님이 몇 명이다 여기서만 끝나서만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몇 분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적인 수정을 통해서 9급, 8급, 7급 때도 타 부서하고 전보도 되고 타 직렬과 교류가 되면서 대신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갔다 들어오면서 근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소수직렬이 안고 있는 그런 고충들. 또 그리고 일반행정직과 다른 직렬과 같이 함께 조직문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같은 한 부서에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에다가 복수직렬이라도 확대를 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위직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9급, 8급, 7급 이렇게 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향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새마을회에 관련된 그 질의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새마을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을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이 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포함돼가지고 보조단체에 건물을 취득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왜냐면 취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기등기를 하면 당연히 양도담보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우리 시에서 바로 보조금 나가는 거, 국비나 도비가 없이. 지금 새마을회가 이런 경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경우 제32조9항을 보면... 아, 32조의9조 32조의 9항이 아니고. 32조의 9, 재산처분의 제한을 여기를 보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인데 왜 그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
일단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했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법률을 보다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아까 우리 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연수가 얘기가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승낙을 받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승낙요청이 없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면책이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 기관이 우리 동의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을까요?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법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승낙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일이 터져야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번 정도는... 이런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시청... 저는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등기부등본 요즘 발급받기 쉽잖아요. 그거 1부씩 떼어갖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순수시비로 보조금이 나갔던 새마을지회가 우리 승낙 없이 뭘 하고 있는게 없는가 하고 1년에 1번 정도 등기부등본 떼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향후 돼야지 더 큰 사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좀 잘... 나중에도 이 법리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중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첫 행정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저희가 8대 속초시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할 때 필요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업무파악에 가장 중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보는 관점이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으로서 시정이 좀 더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좀 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평소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시민중심 원탁회의 위촉명단을 받았어요.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하여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라고 또 말씀을 기감실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이 원탁회의에서 생긴다면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나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민중심 원탁회의...
● 김명길 위원 의견수렴만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된 글쎄요, 제가 그...
● 김명길 위원 지원부서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고 여쭤보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원탁회의에 참여하셨던 시민대표자분들이 첨예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립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논의를 종결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시간을 두고라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 김명길 위원 계속 의견수렴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계속적으로 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민중심원탁회의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쪽으로 좀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은 제가 그때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각 위원회별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를 경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번 여쭌 겁니다. 이상이고요.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2016년... 37쪽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얼마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2,2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총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총 204건의 어떤 이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정비, 관로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는 특정업체가 23번에 걸쳐서 이 공사와 관련 돼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쭉 보다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쭉 확인을 해 봤더니 동종업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한쪽에 몰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위원님께서...
● 김명길 위원 공사 59회 중에 23회를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느 특정 동이 아니라, 동을 넘나들면서 했던 사업들...
● 김명길 위원 전체적인데 특정 동에, 특정 동 몇 개에 국한돼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업체와 관련돼서도 제가 내용을, 이 공사내용을 보니까 이 업체밖에 없어서 이 업체가 맡은 게 아니고, 본 위원에게도 또 제보해 주신 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게 사실 동주민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 시행되는 부분은 주민, 시민혈세 아닙니까?
시민혈세가 집행이 돼서... 그 사업자들도 시민들입니다. 골고루 이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공사와 관련해서 총 204건 중에 이런 공사, 정비공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59회 중에 23회를 특정업체가 지금 맡아서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제가 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어느 업체가 그렇게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 김명길 위원 아, 이 자료는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다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관련 동에다가 이런 사례를 지양해 달라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본 위원에게 제보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쪽으로 좀 몰려있다. 그들도 시민이거든요. 시민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봐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이렇게 좀 많이 편중돼있고 특정업체 한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세 곳 되는데 지금 제가 통계 나온 것만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도 못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 3년 안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보니까 금액이 소규모 공사도 있지만 좀 금액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영세업체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걸 좀 지원부서기 때문에 골고루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출산지원금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출산 감소, 출산율 감소 대비해서 속초가 강원도 감소율 대비해서 속초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이를 많이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저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놓으신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이 왜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금액을 지원해서 출산장려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좀 넓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이게 속·고·양 관련해서 출산병원이 지금 한 곳밖에 없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출산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의사수급이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도 지금 시설은 아주 현대화 잘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도, 그 병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만약에 맡아서 하신다면 이 시설 그대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출산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으로 다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젊은이들 상대로 제가 많이 접하다 보면, 금액지원이 사실 그들이 좀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유가 있는 금액도 아니고. 문제는 아이를 낳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며칠 전에...
오늘 시장님께서도 제가 5분 발언 후에 바로 발 이런 또 발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 참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의료원과 관련해서 소아과 기능 확충과 관련된 이런 공공의료원 어린이와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부분부터해서 공공주택 관련해서, 사실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은 새로 들어섰지만 그들이 대출을 내서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청약이 됐습니다. 청약이 돼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알고 갔더니, 정작 가서 보니까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청약이 된 사람이. 신용상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겁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일반대출로 이제 입주하기 전에 전환되면 일반대출이 전환이 안 돼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찾게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살아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김명길 위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밤에 아프면 둘 중에 하나는 출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근병원이 없다 보니까 강릉이나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출산도 외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외지에 가서 하고 새벽에도 위급상황이 생기면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고 차라리 거기서 직장을 얻어갖고 사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정말 거시적인 행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고 해결이 좀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구, 우리 인구 대비해서 관광객 1,700만 명이 여기 지금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작 방문은 1,700만 명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를 않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부서에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출산과 관련돼서는 좀 넓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다 지금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라든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출산해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어떤 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그런 대책으로 저출산 이 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그걸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직장문화도 많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키울 때에 좀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에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도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야 물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서구사회 같은 그러한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진입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내에도 관계공무원들, 600여 넘는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성 공무원들께서 아이가 아프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빠든 엄마든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분들도 마음이 좀 편해야 민원행정서비스를 웃으면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신규직 발령 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8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노학동이 제일 많았었는데 노학동은 지금 감소폭이 좀 크고요. 또 조양동도 감소폭이 커요, 전년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학동하고 조양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대포동의 한 7, 8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 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구대비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와 관련된 민원들. 민원과 관련된 부분 처리하는데 지금 이 부서에 지금 신규직이 조양동도 그렇고 노학동도 그렇고. 특히 노학동 같은 경우는 7명이 지금 발령났는데 그중에 신규가 6명이죠. 조양동이 4명인가 3명 났나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규직이 발령이 나시면 교육기간이 3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5, 6주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업무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 교육기간 중에는 자리가 좀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런 부분에 대서 업무공백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면, 신규로 노학동이나 조양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 직원분들께서도 업무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저도...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 교육기간에 업무공백이 또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어떤 발령지가 선택이 되면, 발령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인구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 주셔야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행감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행감 때마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8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위원이지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시민의 눈높이로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좀 대답하기 좀 껄끄러우신 부분도 앞으로는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시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루 종일 오전부터 긴장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 그냥 현안에 대해서 주신 자료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의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굉장히 다양한 몇 개 과들을 통해서 이제 일제히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한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만 일단 나갔던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2017년에 보조금 총액이 4억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목해 봤던 건 자부담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부담이 거의 그냥 “0” 처리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몇 개를 통해서만 한 100만 원 내지는 오히려 속초시 새마을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이 상황들은 계속 그래도 인건비에서 자부담비율이 아마 꽤 제법 되어서 가장 많은 자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2017년 역시나 그 새마을지회가 가지고 있는 1,200만 원을 빼고 나면, 거의 저희는 그냥 11.1%밖에 안 되더라. ‘18년도도 보게 되면 4억 6,1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좀 더 줄어요. 자부담비율이 줄고.
그래서 전체에 10%인데 새마을지회가 1,100만 원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3,500만 원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체나 회들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어떤 자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약해지거나 아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 않은가?
왜냐하면 보통의 그 단체나 협회의 아주 중심은 회원들의 회비로 먼저 운영을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활동에 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충당이 돼야지 되는 게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몫이다.
이번에는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새 센터장님이 와서 사실은 또 그동안 속초시 안에서의 자원봉사 속에 오랜 경력을 갖췄던 분이라서
함께 과장님이나 시장님과 함께 저희도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의 그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도비까지 포함한 총 보조금은 7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이고. 2017년. 아, 7년이 아니고 2017년에. ‘18년에는 2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순수 시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거의 다죠. 4개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 2억 1,9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한 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등록회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일하는 기관에 이 통계들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통계를 계속해서 어느 자리에서나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 라고 일하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이런 식의 무리한 통계를 쓰고 있는 기관에 저는 운영상황이나 그 긴장감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 8만 3,000명에 계속해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통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기본으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와 함께 한번 속초시자원봉사센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시자원봉사센터인데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뭘 하고 있는지 별로 드러나지지를 않아요.
시민들의 입장은 저는 2가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딘가에서 나 좀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당한 일이 어디일까. 있다면 내가 참여해 볼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은 정보.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단체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렇죠? 신청을 해서 내가 자원봉사자들을 좀 받아서 같이 일을 수행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질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디?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공지사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16년부터 올라와있는 이렇게 빈약한 상황들. 뭐, 포토갤러리를 보아도 2016년에 이미 보조금은 아마 ’18년까지 계속가고 있는데 일하고 있지 않다. 자료실 역시나 이렇습니다.
제가 인근에 춘천시자원봉사센터 한 번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곳들을 갖지 못할까요?
자원봉사센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참여절차부터 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일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가 이게 아주 다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현황.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것들이 나와 있고 자원봉사 신청하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봉사활동이 이렇게 모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정말 관심 없었던 사람도 들어가봤다가 마음이 쓰여서, 내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축적이 어딘가는 되어있습니다. 뭐, 공지사항 2018년에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가들 인건비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넘죠. 그 인건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상황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맞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그리고 그 많은 보조금을 주시면서 자지행정과 너무 관심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지적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자원봉사, 시민들을 통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 역동적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좀 활동이 침체해 있지 않았나. 너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적해 주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춘천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춘천시처럼 저렇게 활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확실히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이제 최근에 새로 임명되셨고, 아까 소개말씀하셨다시피 그분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만나 뵙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같이 논의해가면서 활력화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인구정책이라든가 이 다양한 정주인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과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속초시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회 중심으로. 흔히 말하면 굉장히 고정된 단체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입되어있는 단체 30개. 그러면 그 단체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갖기가, 정보를 갖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자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춘천시자원봉사센터 그냥 개인이 보다가 그냥 신청해서 그냥 개인개인이 모여서 집단화된 어떤 자원봉사시스템이 되는 것이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고정된 단체 중심으로만 되어있으면서 인구가 유입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인구들에 대한 어떤 그 시민화, 공동체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원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재산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구)교육청 자리를 제가 눈여겨보게 된 거는 청소년들이 가야 될 자리를 고민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다 주변으로 외곽으로 나가 있는데, 그 단체가 가장 진짜 노른자위 같은 모두 다 걸어서 그렇게 그 장소에 이동거리가 닿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담하고 참 예쁜 장소인 거죠. 그런데 본 자료를 보는 동안 ‘19년 1월 31일이 계약기간이 어쨌든간 1년 계약으로 두셨는지 모르는데, 몇 년 계속 있었지만 본 계약은 1년의 상황으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조건 역시나 재산보조 및 반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카페, 휴식, 모임의 장소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31일까지 그 단체가 어느 단체여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와 갑자기 논의는 힘들 것 같고요.
미리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디 갈 데 잘 물색을 좀 해 주시고요. 어른들은 차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속초시에 있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좀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곳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저희가 좀 해 봤으면 시도이고 그리고 해 주어야 될 어떤 의무가 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주신 단체와 일단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사용기간이니까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거는 청소년 정책 쪽으로 좀 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크지는 않은 부분인데 93쪽에 보면 자립형정보화마을조성이 있어요. 그동안 2004년부터 하도문 마을에 꽤 많은 정보화시스템을 위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투여가 됐고 그랬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2018년에 가서는 좀 많이 늘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도문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온라인 실적보다 오프라인 실적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한편으로 벌써 10년이 넘은 조금 있으면 한 15년쯤 돼가는 이 상황에 이렇게도 시장개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냥 투여만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활동가비도 나가고 있죠, 사무장.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정작 P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그 농사일을 하시는 그 어르신들 중심의 상황에서 이 상황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주신 말씀처럼 2004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물론 주목적이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한 마을정보센터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게 초기에 사업이었었고,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는 마을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을 테마로 한, 또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테마로 한 그런 체험장 이거를 통해서 체험객들을 아니면 이용객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문 같은 경우는 쌈채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렵죠? 그 제품 자체가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력화를 도모를 하는데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체험활동을 소개한다든가 해서 그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마을이 유명해진 거에 대한 효과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쌈채라는 저장성이 극히 적은 그것이 주요농산품인데,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접기에는 그동안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도문 쌈채마을이 좀 유명해졌다라는 성과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농산품 개발이 어디 좀 없나 이런 측면도 한 번 고려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유혜정 위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정도의 판매망을 가지고 지속해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쌈채라는 유통기간이 작은 것에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다른 식의 상황들. 요즘 뭐 김장 절임배추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농산물 유통에서 온라인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뭔가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출산 인구늘리기 이런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먼저 한대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여행가기 이런 거 때문에도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게 서초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앨범을 하나 만들어 준대요. 이것도 참신한 이벤트 같아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좀 더 좀 젊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태의연하게 다른 시도에서 쓰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24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후생 시책추진사항 쭉 업무보고 때도 봤고 지금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선진지 배낭지원 있죠. 선진시책발굴이라고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 김명길 위원 선진시책 갔다 오셔서 시책과 관련돼서 뭘 발굴한 내용이 있나요? 어떤 걸 여기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배낭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해외여행 때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나가는 목적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것을 테마로 해서 국가도 선정을 하고 국가의 각 도시를 선정해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해외여행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소관 업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 소관에 업무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담아서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제출한 그런 귀국보고서의 내용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증과 그런 결과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 자료 요청하셨다니까 그걸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CC카메라 설치현황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을 또 추가로 반영하셔서 관련된 의견 본 위원 또 의견부터 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CC카메라 설치된 부분도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그 위치도 좀 파악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서 사건사고들이 또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경찰과 협의를 하셔서 항상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우리 계장님, 시정계장님 또 오셔서 저는 특정위치를 짚어드리는 것보다 그 부분에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디가 취약한지 좀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화소에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화소가 좀 어느 정도까지 구별이 식별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화소 같은 경우에 그전에 초기 때 하는 것은 뭐 100만 화소, 120만 화소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한 500만 화소까지.
● 김명길 위원 500만 화소요. 줌(zoom) 기능이 있나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위원 줌(zoom) 기능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줌(zoom) 기능 지금...
● 김명길 위원 어떤 뭐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경찰에 자료가 넘어가면 그걸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간인가요, 저장돼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을 해서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고장율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 김명길 위원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수시로 경찰서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다. 수시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장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설치하시고 나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뭐...
● 김명길 위원 업체마다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은 시설은 시설한 시기가 지금 노후화된, 시기가 지나서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전면교체 해야 될 게 많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런 것들은 화소 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우리 여학교도 지금 남녀공학제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출산율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임산부들이 많죠? 그런 부분 또 어떤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서 많이 또 일어도 났었지만 밤 시간대 독서실에서 귀가하는 학생들 많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서 학생들이 다닐 때는 괜찮은데 혼자 귀가하는 학생들이...
본 위원도 밤에 한 번 일부러 그쪽 나가보니까 혼자서 독서실에서, 2시까지 한답니다, 독서실이. 혼자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범죄라는 게 노출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CC카메라가 설치지역이면 범죄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힘없고 약하다고 어른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쪽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도 학교 주변...
● 김명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지역으로 저도 판단이 됐었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경찰이나 우리 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어요. 그 지역들 면밀히 살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화소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적극 반영하셔서 적극 화소도 좀 좋은 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오래하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도 걱정이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박물관도 걱정이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다른 걸 하느냐고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51페이지 공무원 장애인 채용현황 및 비율에서 2018년도 신규임용예정자 이 관련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오늘 인사발령, 신규자 51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51명 중에는 경증장애인 1분(명)이 계시고요. 중증장애인 1분(명)이 계세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비율 기준해서 2배,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그 2분(명) 포함하게 되면 3.2%라는 기준을 넘어서 3.29%를 저희 시에서는 달성하게 됩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저희가 채용할 때 확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요. 그때 강릉 강남구장에서 열렸던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도지사님 그리고 일부시군에 시장, 군수님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몇분 그리고 도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속초시자율방범대의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냐 등등을 이제 알아봤더니, 속초시가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연합회사무실도 아직 없고 이런 부분도 좀...
지금 답변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방원욱 위원 확실히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딱딱한 분위기에 처음에서부터 제가 분위기를 너무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이 옛날에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합창단이 속초에 아주 유명했어요. 어머니합창단. 그러니까 속초의 문화와 이 갯배문화와 함경도 아바이들 문화와 다르게 이 합창단이 뭐냐면 가곡하고 뭐 이런 진짜 영동·영북지역에서는 속초가 가장 유일할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함경도 문화 중에 그런 문화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 아바이... 속초에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이게 동명동에 가곡 및 대중가요가 있어요, 노래교실 76쪽에요.
이 시정... 이게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는 뭐 연세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그때 뭐 여기를 많이 다녔었어요.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해서, 어렸을 때.
이 문화가 어디에 녹아있는지 이 합창단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동명동에 이 합창단이 속초시 합창단을 이때 이 가곡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주민센터 시정계에서 아마 알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려니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관광문화과(교육문화체육과)에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딘가는 녹아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명동 쪽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교육청 건물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님과 이영순 위원님께서 접근성이나 안전성 등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단체보다는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2개의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2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1층에 없어졌나요? 북파하고 자총하고 이렇게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게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지금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공공시설, 여유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단체가 다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 행정기자재라든가 그러한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까 말씀주신 거, 주문해 주신 거 하고 한 번 타진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른 쪽에 공간이 있는 지부터 먼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꺼내는 것이 선행... 순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2개 단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말씀이 계셨으니까 입주단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임대기간 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속초지회 그동안에 부적법하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건물을 담보대출 실행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의 그런 부실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 새마을지회의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또 개선방안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