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8.09.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축디자인과 이선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건축디자인과 이선규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임용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그러면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개요와 현황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26개소, 연립주택 24개소 총 50개소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육안점검에 의하여 의존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21개 단지, 2016년도에는 14개 단지, 2017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3개 단지는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29쪽에서부터 32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번,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은 총 30건으로 그중 자진철거 2건, 양성화 8건,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이 20건입니다.
3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총 6억 7,811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5억 7,529만 7,000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1억 2,0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가.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등 84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가로등 98기, 보안등 5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로등 27기, 보안등 3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나.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억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3억 원의 유지보수비로 가로·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속초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시설물 노후, 설치개수 증가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절감을 위해 가로·보안등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필요하나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저조한 구간만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조명이 개선되었으나 가로환경 개선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가로등주를 포함한 노후시설 전면교체가 요구됩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시 전체 고효율 LED로 설치하고 사업성이 낮고 노후된 주요도로변은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LED보급율은 가로등이 46%, 보안등은 28.4%입니다.
에너지절약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현황, 즉 LED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가로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국비 2억 2,9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 금융연계 3억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LED가로등기구 1,128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12월까지였습니다.
2017년도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의 에너지절감효과는 연간 절감액은 5,859만 원으로 매월 490만 원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13년입니다만 국비, 시비를 제외하면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번,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빈집철거 동수는 21동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빈집정비대상내역은 10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영랑, 청호해안변 일원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 추진상황은 2008년부터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부지 내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해안변 일대의 개인투자자 등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으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어 2016년 5월 4일 사업폐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흥주택 일원으로 현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부지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월 1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사업자가 없어 2010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었고 용도지역이 환원되었으며, 그후 재차 추진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명확한 개발계획이 없으면 종상향이 불가하며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시 절차를 이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4년 민간사업자 현장방문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2015년 1월 30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공람공고 및 각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2015년 9월 15일 처리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2년 4개월 공사를 진행하여 6동에 680세대 아파트 사업이 2018년 1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축현황입니다.
총 10개 단지에 세대수는 4,203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표 하단 부분입니다.
민원처리결과로는 KCC는 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호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간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으며 효성, 자이, 휴먼빌 현장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부영 5단지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총 12개소에 3,642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원처리결과는 현장마다 착공 이후 지속적인 시공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희스타힐스 더베이현장은 인근주민들과 소송진행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개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사업장 신고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수막게시대 현황은 공공용이 26개소에 78면, 상업용이 16개소에 158만 면입니다. 벽보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고정광고물이 60건, 유동광고물은 204,840건이며 홍보활동실적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실시와 범시민 건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각종 신문보도,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계고통지는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 합쳐 250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0건에 598만 원, 과태료처분은 219건에 6억 2,075만 원입니다. 고발은 13건하였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 합동단속반 운영, 365일 정비단속반 구성 및 옥외광고물 방재단 운영,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축물 내진설계현황은 총 35개소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280건입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이며, 기존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기타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음은 48쪽,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된 지 약 15년이 경과되어 기 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재 가동중지 중에 있으며, 2013년 준공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총 3년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며 공사비로 22억 원, 디자인용역비로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20억 신청을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4월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6월에는 대통령 공약사항 동해지역 관광벨트사업 정책반영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23억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등 정부정책으로 대규모 경관조명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 시 자체 재원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26억 8,500만 원, 2017년도에는 28억 5,3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은 2016년도에는 40가구에 2억 2,300만 원, 2017년도에는 58가구에 2억 2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32가구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맞춤형 주거급여 세부추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전국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부서별 업무흐름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사업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개보수로 분류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매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후 정산보고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지원 주기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1월 2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고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시공사로 대림사업이 선정되었고 2018년 6월 18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조합과 향후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며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입니다.
본 절차에 나온 의견을 재차 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속초시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현장은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 2곳입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입니다.
건축주인 익성종합개발에서 토지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 추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2015년도 소송이 현 토지주 승소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주와 일치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양오피스텔은 직접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자를 물색 중이며 미시령관광호텔은 유치권소송이 종결되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사 중단된 2곳 모두 어떠한 행태든 간에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가능한 상황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417만 1,000원, 시설보수에 25개 단지 2억 3,479만 4,000원, 총 66개 단지에 2억 8,89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 단지 5,500만 원, 시설보수는 20개 단지에 2억 1,118만 6,000원으로 총 61개 단지에 2억 6,6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61개단지 5,372만 2,000원, 시설보수에 3억 1,993만 원으로 총 66개 단지에 3억 7,365만 2,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으로는 9세대에 9,195만 9,000원이며, 징수현황은 401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은 8,794만 7,000원이며 체납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사업량은 목우재터널 등 504기 교체입니다.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1일 9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국비 3,700만 원, 시비 3,600만 원, ESCO자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엔씨파워와 원광전기 공동도급입니다.
ESCO자금 2억 4,400만 원의 상환기관은 73개월로 6년 1개월이며, 월 절감액은 339만 원으로 연간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환기관은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터널등 고효율 향상사업 확정은 2013년 11월 1일이며 ESCO사업 추진계획을 2014년 8월 28일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착공 및 준공한 후 에너지절감을 검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교체전후 전력양 및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조도 또한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사업완료 후 에너지진단 및 조도측정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6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금호3지구는 현재 도로개설구간 및 주차장신설부지에 대한 보상 및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로 2-2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청호3지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로 3-330호선 도로개설은 9월 말까지 완공하고 10월 중으로 골목길 정비와 우범예상지역 CCTV 설치사업을 주민협의체와 협의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17년도 추진하여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교체, 빈집정비 등으로 이미 2017년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21쪽부터 23쪽입니다.
조건부 의결이라고 있죠, 위원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회의록 좀 요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직 심의가 안끝났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 아직 시행이 안 됐겠네요.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는 차후 용역을...
그 한 가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마저 할까요?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예, 제가마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 3번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9쪽 10번 항목 보실래요, 9페이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9쪽이요?
● 이영순 위원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인 9쪽 10번 항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32쪽 3번 항목이 체납액이 연도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 9쪽에 있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주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하는데 부정수급자도 있고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도.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4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만 얘기합니다.
이거 이행강제금하고 32쪽에 이행강제금 하고는 다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앞에는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 이영순 위원 같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전체금액을 말씀하십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요, 이행강제금만. 이행강제금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부과금은 맞고 징수액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게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이...
● 이영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제가 따로.
● 이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부과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달라져 있고요, 체납액이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지금 답변 못하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빈집이 많죠?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 관련인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지에 빈집이 있고 안전사고도 좀 있고 범죄예방에도 이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현재까지 21동 철거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아직도 104동이 남았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빈집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 들였고요. 2017년도도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예산대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예산대로 1동 철거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점차적으로. 조성된 공터가 되면 이제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만 철거하는 거고요.
● 이영순 위원 철거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토지는 어차피 그 사람 개인...
● 이영순 위원 개인걸로.
조성된 공터를 동네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참 일석이조일텐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그냥 철거만 해 주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심지에 빈집이 있으면 조금 그렇죠? 도난사고도 있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이영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잡더라도 빈집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54쪽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요. 한 20년 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하나는 27년 됐고 하나는 14년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무단방치되고 있는데 청학동 그 노른자 땅에 동양오피스텔 건물과 미시령 가다 보면 관광호텔 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시가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건물주나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빨리, 하루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 2015년에 아마 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강원도에 한 68개동에 아마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LH와 협력해서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주도 또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 이영순 위원 20년 씩이나 이렇게 도시에...
보통 건축주들은 웬만하면 다 건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미관 훼손 내지 그런 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주신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쉽지 않게, 지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본 위원은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두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건축주나 건물주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력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요즘 건축디자인과를 만나면 저희의 그 개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무 과장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과장님이 이제 이 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전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도시 이미지가 이 분야에서 어땠으면 좋겠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희 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시 단위 쪽에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에 60% 이상의 공원에 또 묶여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아마 100, 한 5,000㎢ 속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마 사십 몇 킬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의 발전방향은 저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될 도시이고, 관광산업으로써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고.
가장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건축물의 건축허가만 신청하는 것들은 시에서 또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두 달 됐는데요. 무척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회 활동을, 경관위원회 활동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건축 내지는 도시골목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냥 개인으로써라도 우리 속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과원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시고 그런 속에 일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좀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부분에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가장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시민들을 위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그건데요. 결국은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처분의 한계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뭐 알다시피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이고요. 환경이 제일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거의 뭐 발을 맞춰서 환경 쪽에서는 거의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대형건축물 현장관계자, 현장소장, 시행사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지만 특히 아침에, 새벽에 공사, 소음에 관계된 것들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조치에 좀 엄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축한 아파트 옆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격렬하게 이런 투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파트 그런 단위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그 과정에 이제 동참은 못하고 후원금만 냈었던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업체가 대응하는 시민들의 힘만큼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이나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시민의 차가 하나가 지나갈 때조차도 본인들의 대형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지가 점점 상당히 세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이번에 보상금을 이제 받아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고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제 부담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최근에 한 아파트가 건설회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나갔던 어떠한 하나의 활동들이 지금 또다시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다시 그 활동을 이제... 뭘 알겠어요. 또 처음시작하고 귀동냥하고 눈동냥하고 이러면서 지난한 과정들을 아마도 가게 될 건데 이런 상황들에 시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설명회 같은 거 저는 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어떻게 좀 대응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럴 때 행정은 어떤 식의 지원이 됐고 그래도 그런 요구들에 어떻게 발 맞춰왔었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나눔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고 또다시 투입되는 상황에 시가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이 또 주인이 되는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과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사업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편에 서서 자료라든가 그리고 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저희들이 일조시뮬레이션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지금 있고요.
끝까지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역량들이 좀 나누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걸음을 떼게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과장님 가장 좀 도시재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있으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저희들이...
● 유혜정 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니, 그거는 지금 나가면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신가요. 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몇 군데 후보지를 선도사업으로 좀 하려고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활성화지역 용역을 또 거쳐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도시재생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할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전통성매매업소가 있는 금호실업이라고 흔히 일컫고 있는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유혜정 위원 언제 다녀오셨죠?
참 질문이 뭐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 위쪽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쇼핑몰이라고. 지금은 외관은 되어있지만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금호쇼핑몰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지금 7월 달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강원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쇼핑몰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익숙하게 한 십 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웠고 당시에 금호실업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저도 동참을 했었죠. 당시 시에서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중앙시장 무슨 아파트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생모리츠아파트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생모리츠아파트가 이제 건축돼서 들어오고 나면 아마도 그 주민들이 베란다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보일 수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힘입어서 해결해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금호쇼핑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민간이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이러한 상황들이 별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금호쇼핑몰 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주춤하시면, 주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마 그건 건축물이 지금 외관이 다 형성돼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강원도토지분쟁보상위원회도 와서 설명도 했으니까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저기가 헐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부담감도 없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 전통성매매 업소에 최근 가면 10명 미만의 여성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도 5곳이 넘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 하나 도시의 발전과 어떤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실추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속초시가 민간과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좀 되겠다라는 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설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좀 포착하셔서 도시재생이라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조도개선사업으로 지금 가로등과 이제 보안등이 지금 현재 7,422기가 있다, 속초시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속초시의 현재의 면적에서 이게 적정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은 신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화면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 유혜정 위원 주신자료 제가 여기다 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보니까 가로등이 4,702기다, 보안등이 2,720기로 총 7,422기 정도가 속초시에 가로등·보안등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LED 보급율이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보안등 상당히 아직 좀 낙후되어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좀 투입돼야 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만 되면 좀더 해결해가는 문제이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기세의 월별 평균치를 내보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상황들이 환경과 어쨌든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건 이제 도시안전 강화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곳이라고 보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조례로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보면 기본계획수립 하셔야 되는 거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실시조사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이 한 도시들의 상황들에 요즘 셉테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학교를 하나 건축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으로 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잠깐 뭐 사례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여고 후문에도 한 2년 전인가 야간에 빛을 비춰서 안전한 밤거리.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희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죠.
● 유혜정 위원 이게 되어있어요. 아직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보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보셨네요. 영랑호에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영랑호에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되 감성을 깨워주고 좀더 보호받고 있거나 아, 행정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있고.
마을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셉테드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이건 또 행정 혼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마을가꾸기와 함께 도시재생에 함께 투입이 되면.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리지원을 해 주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시 행정이 알아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설악동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중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이 부분 제가 안전방재과에 또다시 좀 질의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고, 많이 도시가 이 안에 공동생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개선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관리...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관리주체.
● 유혜정 위원 네, 그게 없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주변화되어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해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관리주체가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소규모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도 6개 단지 그런 것들은 관리주체를 결국은 주민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주민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과 정책이 지금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책은 있으되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되어있거나 상당히 작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거기에 한 꼭지가 있는 게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아, 네. 그런 게 있었군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살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열심히 조례를 보았지만, 그 꼭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화채마을에 있는 이쪽 주택뿐만이 아니라 꽤 속초시 몇몇 군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주택들은 훨씬 더 주체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반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 방금 유혜정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데서는 나름대로 챙겨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공동주택은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우리 부서에서 통지는 했다고 하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아니면 회장 이런 분들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때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전에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 드릴게요.
21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명단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그다음에 각종 토목,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이런 분들이 법령에 나열돼 있고요,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학교, 그다음에 기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그다음 걸 여쭙기 전에 제가 이걸 여쭤야 되는데요. 지금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가 한 15개정도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니요.
● 김명길 위원 아니구나, 이게 이월이 돼서. 지금 몇 개죠, 위원회가?
그중에 그 위원회 중에 비밀을 요하는, 의결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외부에 그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떤 심의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위원이 어떤 건축 심의와 관련 돼서 어떤 허가요건과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 김명길 위원 아니,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 위원장 신선익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 위원장 신선익 예, 질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아파트 우리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결과 40페이지에 보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중으로 관할법원의 관련자로 송부완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자료에 민원처리 결과 보면 사실 명확하게 민원처리가 됐다라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어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아파트가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아파트, 신규아파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자 청약이 돼서 들어간 입주민들 입장과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그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나름 시에서도 명확하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인지를 하고 사전에 허가요건사항에 시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나요? 법리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한 것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 참 답변하기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지금 거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이 된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아이파크 청호동 그다음에 최근에 준공된 명지미래힐 앞에 있는 시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래서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하는 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 민원을 끌고 결국 마지막에 거의 쉽게 말하면 골조공사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의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좀 없고요.
좀 늘어지는 거죠, 계속. 그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많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협상이 돼가지고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협상이 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협상이거든요. 그중에 시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압력도 가하고 직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살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분쟁은 아닌데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민원해결에 있어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하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이분들도 사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대금과 관련돼서 어떤 수익률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나게 되면 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수익... 자기들의 수익률 외에 어느 정도의 일부는 그들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뭐 경관을 좀 좋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분진이 생길 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경관 다 가리고 허가요건이 되면 다 시 입장에서는 절차가 절차나 이런 허가요건이 맞춰서 오면 시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허가를 안 내주면 또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머리가 많이 좀 아프실 텐데, 애초에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올 때 피해지역과 관련된, 피해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환경개선 부분이 여러 각도로 찾으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 아파트 놀이터 관련돼서도 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보수 좀 해 주고.
● 김명길 위원 보수 아닌 신규도 새로 어차피 공사 들어간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지. 이쪽은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고 이쪽은 새로 진 아파트예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와 새로 생긴 아파트와의 경관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민원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분쟁이 생길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헙의해 나가는 부분, 그렇게 또 역할을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 시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시민입니다. 외부자본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자본이 벌어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됐으면 피해인근주민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뭔가를 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지 이런 계획이 한 번도 들어와본 적이 없어요. 민원이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몇 데시벨인지 그거 체크하고 앉아있고, 드론 띄워가지고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직 화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또 신규로 아파트가 계획돼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허가요건이, 허가가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게 한 11개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1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 않지만 땅 매입작업이 시작된 곳도 몇 군데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첩보도 들어오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추후에 그런 어떤 정말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아파트 동별로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 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원하는데 외부투자자가 들어와서 분양가 올리고 이런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듣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시민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화면 보시면 7번 국도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제 관광과 과장님께는 잠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외옹치 관련된 입구가 아니고 7번 국도상이에요.
저기 그냥 보이시죠? 예전에 그....,
이건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불법 건축... 광고물이 된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그쪽 이걸 만든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뼈대는 민원인 들어와서 시에서는 철거를 해야죠. 민원인이 또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뼈대만도 만드는 게 돈이 좀 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이 뼈대만 해도. 그러면 이걸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시면서 바다향기로가 됐든 이 공익적인 우리 이 바다향기로가 지금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제 관광과장님에게는 참고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다향기로 관련된 건 좀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에 존치를 하든 옮기시든 어쨌든 새로 신규로 만들더라도 또 어딘가에는 바다향기로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에서 뭔가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 그건 법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된 걸 그러면 거기다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잖아요, 도로변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옥외지주 간판인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포항 거기에서 올라오면서 아마.
● 김명길 위원 7번국도상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죠. 저기가 주민들이 외옹치마을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가 아마 저게 도로 위에 있는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예,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러면 도로지목이 아마 도로일 것 같고.
● 김명길 위원 도로 안쪽에 좀 들어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도로점용...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 도로점용을 받아서, 어떤 단체든 마을이든 뭐든 받아서 저희들한테 옥외광고물 허가를 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래서 이걸 활용...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김명길 위원 시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에게도 어떤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 불법건축물 빨리 치우라고 얘기했던 민원인한테도 시와 관련된 공익적인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개인이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들이 활용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시에서 우리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혈세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하고 우리 현장을 한 번 갔다왔는데 이것만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제가 어제 남북체육 관련해서 오래 했다 그러면서 이말만 하고 더 이상 발언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북한 관련돼서 체육활동을 좀 오래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물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본 게 처음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화채마을에 있는 옛 공무원아파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을 안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아까 그 놀이터 시설 보여주셨죠. 그 놀이터가 과연 언제적 설치한 놀이터인지까지 사람이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지? 그 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에 비단 이 건축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속초시내 전체로 봐도 이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찾아보시면. 정말 이게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무원아파트 철거와 관련돼서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오래... 공무원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층에 한 50세대 정도 지금 있는데 아마 저기에 사는 분들은 몇 년 전까지는 몇 세대 살았었는데 지금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현장을 가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안전펜스는 아마 다 처져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공무원아파트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재건축 계획만 있나요?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 김명길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비단 여기뿐 아니고 속초에도 찾아보면 이런 곳이 분명히 많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명길 위원 이게 현실이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을 펼치시면서 민원이 많으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수막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으신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금 단속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속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시간은 알려주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시간을 제공하는 게 되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주말도 없이 매일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 관계없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그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아침시간 전에 일요일 오후에 많이 붙혀놓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그건 뭐 먼저 파악을 해 주셨을 테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승합차 타고 그냥 무분별하게 걸어놓고. 본 위원이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역업체들이 그랬던 부분은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너무 불법이 아니라면, 정말 어떤 계도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속초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분들이 와서 분양하겠다고 밤에 몰래 붙여놓고 이런 분들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건축디자인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가 오늘 다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 때문에 미리 나가다 보니까, 저는 오늘 내일자 실릴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강정호 시의원은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시 건축도시철도과 동시에 요구하는 점이 도내 18개 시군의 용적률을 비교검토한 결과 속초시의 용적률이 일반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낮게,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게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좀 잘못된 얘기가 있나요, 여기서?
평균보다 높나요, 낮나요?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에 용적률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900%로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일 낮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 한 10페이지 정도 2개년치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민원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들이 다른 민원들이 계속 제기도 되고 있고 또 비슷비슷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바로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자진철거 요청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밖에 개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통보 이게 아까도 잠깐 수질환경사업소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시정명령통보가 이게 처리결과가 종료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올리는 이유는 혹시 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처리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민원서류가 오늘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금방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줘야 되니까 일단은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라고 올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나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이거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으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14조부터 21조까지 민원처리기간이라든지 또 연장기간 뭐 등등해서 나오다가, 여기에 다른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지금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자면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뭐 길게 얘기될 부분이니까 제 말씀의 진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하면 시정명령을 통보한 게 민원처리결과가 종료된 게 아니고, 이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이 부분도 여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이 빈집정비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이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지대가 또 우범화되면서 쓰레기도 방치가 되고 결국은 도시미관 범죄예방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강정호 위원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상물은 도심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로 시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하고 시에서 철거비용을 지불해 주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주민공영주차장 공영쉼터, 공영텃밭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대체적으로 맞나요, 내용이?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강정호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여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 그렇습니까?
● 강정호 위원 이런 내용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사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동명동 문화회관 뒤편에 도시지역 내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흑벽돌조 구조의 장기, 이제 지금 현재 폐허로 돼 있는 집입니다, 여기가. 이것도 지금 무허가건축물이었다가 ‘84년도에 그때 무슨 특별법 있었죠, 무허가건물 양성화 관련돼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이제 건축물대장이 생겼던 집이니까.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빈집정비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더욱 많이 책정해서 우리 시의 빈집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마치고 끝에 좀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아주 걸쳐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민원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 좀 해 보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허가를 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18페이지, 민원 18페이지 137번에 보면 자이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민원이 나오는데. 예, 137번입니다.
일요일 공사소음 민원해결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휴일공사 금지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 방원욱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규정이 없다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규정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잘 지키는,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는, 규정이고 뭐고 잘 지키시는 과에서 규정도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규정에는 없지만 지금...
● 방원욱 위원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지금 법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새벽에, 특히 휴일에 제가 7월 5일자로 부임받고 와서 대형건축현장소장들을 한 40명을 모시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휴일에 새벽에 만큼은 공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또 준수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속초가 건설허가를 한두 번 내준 게 아닐 텐데, 속초시가 생기고 여태까지 이런 규정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일요일날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으로는 관계법령상에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법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걸 갖고 법적으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체국 앞이 또 나와요. 거기 139하고 141이 나와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걸 하나 또 어느 시인님 괴물이 나타났다고 했던 부분같이 또 지하 5층에 또 36층이 또 올라갑니다. 7번국도 옆에 바닷가에 바로.
그게 어떻게 허가난지는 몰라도 지하터파기 5층이 가능하나요, 바다하고 바로 인접이 돼 있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현대 기술에서 지하층을 뭐 2층을 파든, 5층을 파든, 6층을 파든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이 자꾸 짧아지시는데, 그런데 그 앞이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번화가가 아니거든요. 벗어나자마자 어두운 길이 돼버리는데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금호어촌계에서 어부들이 또 계시고요. 어촌계가 있고. 앞으로 못나오니까 뒤로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터파기할 때.
그걸 제가 덤프를 엄청 말렸거든요. “바퀴라도 세륜이라도 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시설이 또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디자인과에 질의했을 때는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세륜시설을 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았는데 엄청나요. 그때 먼지를 한 번 상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하 5층을 판다 그랬잖아요. 속초에 지하 5층, 주차장 5층 판 데가 아마 최초 아닌가요? 큰 건물들 호텔 이런 거 빼고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지하 5층, 지하 6층인가요.
● 방원욱 위원 지하 5층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게 제일...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일단은 파이프 길이부터 다를 텐데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 이런 건... 그러니까 파이프길이가 일단은 10m인데 이게 이제 5층까지 파려면 15m, 17m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강도 이렇게 터파기 할 때에 항타기로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처음에는 항타기였던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그런 건 검토를 안 하나요, 인허가상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런 특정장비가 들어오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특정장비 특정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거기는 일단은 허가를 내준 다음에 사후처리로 아까 137번에서 보듯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이거는 환경과에서 가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겨우 말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면 밤을 세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게 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부술 때 보셨어요, 그 신협 자리?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때는 제가...
● 방원욱 위원 안 보셨죠. 그래도 보신지 않았나요, 한번? 그 높은 건물을 포클레인 하나로 그냥.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금강대교나 그럴 때 차량이 넘어갈 때 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 높은 건물을 포클레인 하나로 층 높여가면서 부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겉에 주위의 어떤 안전처리를 하고 했나요?
그런 건 법법법 하는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가서가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환경역량평가고 뭐고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자료요청을 지금부터 하나할게요.
그 허가를 받았을 때 철거하는 과정에 주위펜스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부터 일단 하나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이파크에서부터 여태까지 허가내준 것 중에 물 때문에 그래요, 물 관련해서. 그렇게도 물 부족인데 자꾸 허가를 내주고. 뭐가 걱정이었냐면 건축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지울 수 있어요. 헌집 아니면 헌 아파트 재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 부족하고 있는데도 허가는 자꾸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파크에서 현재까지 이게 지금 종류가 많죠. 화장실 변기 물탱크 용량을 좀, 다 좀... 용량만, 물탱크 용량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중에 물탱크가 만약에 1L가 넘든 1.2(L)가 되든 대하고 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별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속초시 물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느만큼 깊은 고민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안 가져오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 문제는 수도법상 모든 건축물은 절수기기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들어오면 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 당연히 협조를 구하고요. 절수기기가 완비됐는지 준공 때 반드시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하고 거기에서 적합으로 와야지만 저희들이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놓칠 수도 있지만 법을 검토하는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게 답변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질의와 응답 간에 업무연락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것도 답변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이제 가로등. 가로등 이게 LED로 하고 이러는 건 추세가 맞아요. 속초는 좀 늦은 것 같고요.
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타이머로 하나요, 빛의 룩스(LUX)로 하나요. LUX로 하나요, 타이머로 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룩스(LUX)로, 조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전에는... 아직도 타이머로 하는 것도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며칠 안 됐어요.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거를 새벽에 교회를, 새벽기도를 가는데 좀 늦었어요. 늦어서 좀 급하게 가는데 5시 20분에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5시 20분에 불이 딱 꺼져요. 그래서 바로 차 돌려서 중앙시장을 또 가봤거든요. 거기도 바로 다 불이 다 꺼...
속초시는 5시...
며칠 안 돼요. 그게 한 보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해는 점점 짧아지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들어갔더니 중앙시장은 4시쯤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야채상들이 나와요. 그나마 그 가로등에, 가로등에 의존을 해서 짐도 부리고 싣고 해요. 거기 뭐 과일상회하고.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야채상하고 과일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중앙시장을 갔더니 불이 꺼지는데도 그냥 꺼졌구나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좋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이잖아요, 지금. 돈 액수는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만 타이머로 하는 건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타이머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룩스(LUX)로 하든지 그게 바꿀 수가 없다면 가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 직원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 방원욱 위원 예. 써있더라고요, 밑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럼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오늘 또 나가봤어요, 이제. 또 눈을 뜨고 가다가 멈췄죠. 이게 교회고... 교회는 나중이고. 5시 23분에 또 꺼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
● 방원욱 위원 어둡기는 40분이 넘고 50분이 다 돼야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중앙상가는 또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2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아이파크 고도처리한 게 몇 페이지였죠?
예, 38페이지네요.
이건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청호동 이 지역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죠. 속초시 이 넓은 땅 놔두고 왜 딱 이것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고도제한을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2008년도.
● 방원욱 위원 아니, 왜 이것만 딱 풀었냐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때 당시 돌아가면 청호동이 낙후된 북부권의 영랑동.
● 방원욱 위원 낙후가 왜 청호동만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래서 두 군데... 두 군데를 그래서 가져간 거거든요. 청호동하고 영랑동 두 군데를 북부권 살리기 위해서 영랑동, 그다음에 청호동은...
● 방원욱 위원 진짜 2개입니다. 여기 아이파크만 푼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관련서류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왜 풀었죠?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서부터 그렇게 영랑동 하나, 청호동 이 지금 위원님 말씀 중인 2개를 친경관... 지금 말씀하신 친경관 고도개발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청호동의 인구 좀 늘리고 영랑동에 낙후된 데도 한 번 하자 그래서 2개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투자를 위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대 기업에 다 보냈는데 아무도 노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가 3년 지나면 실효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용도도 환원되거든요. 그 와중에 2014년도에 결국은 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거죠.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보다는 그 말씀보다는 이게 별표해가지고 명확한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종 상향이 불가하여가 아니고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풀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때 안 계셨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때 옆에 계였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난개발, 난개발 하잖아요. 디자인과에서는 난개발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초에 29층은 여기가 최초예요. 고도제한을 풀자마자 29층 들어간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말씀하신 E-편한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행정에 진짜 저희들이 하도 안 돼서 그러니까 발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의원발의가 있고 시장님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발의가 있는데 주민발의까지 해서 올렸어요. 속초가 더 이상은 속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초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물 부족도 같이 또 겹쳐있었고.
그리고 진짜 관광도시라고 하면 관광이 먼저라고 봐요.
이 개발을 지금 몇 개예요. 17개, 19개 이렇게 해 놓고 덤프차 다니고 이러면 저는 진짜 관광지라 그러면 맑은 공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사판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또 공사할 게 또 있고 동명동은 또 뭐 철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속초에 누가 오겠어요, 관광지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에 시작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한 것부터 거든요. 저는 이거 참 한심하다고 봐요. 이거 좀 끝까지 얘기... 어차피 벌어진 거라.
저것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늘 찍었던.
이 부분은 오늘 아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밖에 꺼졌는데 이쪽은 꺼졌는데 시내는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두웠어요. 내 사진기가 밝아서 좀 이런 거고요. 이 안에는 또 켜져 있고요. 그랬던 부분이고. 이게 최고, 제가 드론이 없어서 최고 높은 데 좀 올라가서 찍었는데, 벌써 영랑동에 이게 아마 양우아파트 아시죠? 법대로 가는 그쪽 길인 것...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어디인지 위치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 E-편한 옆에 또 이렇게 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들어가는 초입에 또 하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크레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 이게 나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시티프라디움인가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울산바위를... 이 밑에서 보면 절대 안 보이겠죠, 울산바위가. 높은 데 올라가니 이만큼 보여요.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좀 잘라줬으면 속초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올라갈 때마다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 방향에서 봐서 그렇지, 반대방향에서 미시령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나는 참 상상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 속초중학교 자리죠. 지금 여태까지 몇 개였죠? 세다가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하나 생겼죠? 그다음에 조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칼의 전쟁이지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게? 몇군데예요. 부영을 둘러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만 지금 이러니 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 생겼습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버티시는 거 보면.
그리고 아이파크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또 몸을 틀어서 봤더니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거는 못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이거인데 아, 이게 지금 무지막... 이게 지금 올라가게 되면 사진을 조금 축소시켜볼게요. 이게 36층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36층 올라가면 어디만큼 올라갑니까? 한 이만큼 인가요, 이렇게?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실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법, 법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발의를 해서 했으면 주민발의할 때 뭐가 가장 큰 걱정이었냐면 주민이 발의를 했으면 속초시 안건하고 절충을 할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절충을 해서. 주민발의도 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같이 절충을 해서 1종, 2종, 3종을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할 생각은 없었나요? 그때 부서에 안 계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앙동 재개발지역인데요. 불이 나서 연기가 나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 이걸 왜 찍었냐면요. 담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시멘트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들이 다 이래요, 다. 길도 다 이렇게 생겼고 불이 납니다, 지금. 들어갈 길은 뭐 아까 그만한 길이 있어서 하지만 이 담도 오래돼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처마 밑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물을 여기로 또 뿌리거든요. 이 담이랑도 그렇고. 이 사진을 고생하신 건 사실인데 이걸 왜 찍었냐면 다 폐허예요, 폐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서 불이 났고요. 불나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와서 주민들한테 욕바가지로 먹고 뭐하냐고 욕먹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빈집도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이제 재개발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빈집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해 주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주민발의가 들어왔을 때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좀 더 하고 문서 갖다놓고, 도면 갖다놓고 그거를 왜 같이 못 했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참 행정이 절벽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민간인들은 다가갈 수가 없는 곳이구나라고 절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할게요,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발의로 한번 다시 해 보고 싶은데 절충을 해서 이제 절충안을 내서 하고 싶은데, 속초는 거의 다 이제 뭐 경관이랑 그다음에 뭐 그런 라인들이 다 좀 거의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지금 더... 어떻게 좀 해 볼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또 북부권에 대한 그거. 일단 남부는 그렇고 또 북부권에 대한 개발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고층만 짓는 것보다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주민발의했던 조례제정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는 건설도시철도과거든요.
조금 말씀을...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내일 또 다시 그렇게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내 허가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 방원욱 위원 아니, 주민의 고통들도 지금 소음, 진동 다 소음, 진동에 시의원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고 반은 그거예요. 반은 하수구고 반은 소음, 진동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구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미리 또 예측하고 이번에 또 준비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처하면 되지만 저거는 어떻게 부실 수 없고, 어떻게 뭐 가릴 수도 없고, 그런 무지막지한 부서예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선거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인력회사들이 많아요, 속초에. 그러니까 거의 막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 반은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17개, 뭐 스물 몇 개를 짓고 있어도 반은 집으로 가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우리 그런 강제조항 없나요? 당구장 표시 없나요, 허가내줄 때?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인력, 지역장비 쓰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내만 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 방원욱 위원 왜 강제가 안 되죠?
아이, 배려차원에서도...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하고는 있는데요. 또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계약조건에, 계약조건에 당구장 표시해서 속초시의 조례는 아니더라도 속초시의 이 규정은 이거는 좀 따라줘라 라고 대화가 안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강제조항이 안 되잖아요, 일요일날 공사하는 것도요.
그래도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부탁...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손 호호 불고 있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난로 있는 데도 못 앉고 밖에 있다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게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비공개가 가능할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시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은 잠깐 다운시켜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 중지)
(18시 1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