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8.09.0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환경자원사업소 박만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환경관리계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계 정연혁 주무관 인사)
환경시설계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계 이상용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사업개요와 현황 보고하고 기타사항은 필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폐기물 반입량 내역입니다.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43,921톤, 2017년 43,770톤, 2018년 7월까지 25,201톤이며 기간 중 월 최소반입량은 겨울철인 1월에 3,050톤, 월 최대는 6월~8월 사이 4,395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 내지 70%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잔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반입과 수수료 수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번,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및 계획과 협약서와 인증서 사본입니다.
기금적립액은 2018년 8월 14일자 기준 140억 1,522만 7,154원으로써 이 중 138억 1,351만 9,413원은 정기예탁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시출연금 목표액 130억 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폐기물반입수수료 10%에 해당하는 21.4억 원의 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투명성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향권 내 주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기금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붙인 협약서와 인증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되겠습니다.
18쪽 3번,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내역입니다.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방지 등 친환경적 사업을 위하여 배양하는 유용미생물은 2016년 23.6톤, 2017년 12.8톤, 금년 7월까지 12.2톤을 지역주민에게 무상보급하였으며, 공급된 그 사용처는 표와 같습니다.
4번,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내역입니다.
주요시설은 남녀 목욕탕과 찜질방 3실, 어린이놀이시설, 헬스장이며 그 외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공급받는 폐열이용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직원 7명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 중 수입 및 지출은 도표와 같이 2016년 2,298만 원, 2017년 2억 2,814만 원, 금년 6월 현재 7,547만 원의 운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앞서 감가상각 진행에 따른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입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비영리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다한 수익성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보수비가 2016년 2,289만 8,000원, 2017년 1억 6,043만 7,000원, 금년 6월까지 3,085만 2,000원이 집행되는 사항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설장비의 전기교체와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물 운영관리와 기금에 입출금, 자금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침출수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용량은 설계기준 일일 150톤으로 생물학적 처리 후 하수처리장에 이송하여 연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조성 당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하여 28,484㎡의 면적에 차수막을 설치함과 아울러, 누출로 인한 주변토양 및 지하수오염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수질측정공 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연중 가동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매월 검사를, 매립장 주변 지하수 오염도 검사는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비 산정은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비정산대상의 인건비 등은 고정비로, 정산대상의 시설운영 약품 정기 수선비 등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집행하도록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그간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하여 2016년에는 고용인력 35명에 39억 7,544만 1,000원, 2017년은 고용인력 38명에 45억 743만 1,000원, 금년 7월까지는 23억 5,6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과거 3년간 동절기 3개월간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반입량 대비 소각량에 각 1,285톤과 1,065톤이 늘어나 처리하지 못한 누적된 가연성폐기물을 추가 처리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증가하는 반입량을 자체 소각하는데 그쳤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절적 특성에 따라 동절기에는 가연성폐기물 반입이 감소되어 소각원자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누적된 폐기물의 추가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쪽입니다.
8번,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한 이후 5년간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회 실시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끝난 다음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환경성영향조사는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사 시기는 1년 단위 사계절별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측정과 주변환경의 악영향 발생 원인과 저감방안 제시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가동 중인 시설인 증기터빈발전기와 폐열발전기로써 지난 2014년 12월에 전격 가동하여 매년 1억 원 안팍의 전력을 생산, 매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영북지역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에 가연성폐기물 부족으로 소각시설 가동에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양양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처리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4년 12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선정하여 2016년 4월에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인접군의 폐기물반입실적은 사업 첫 해인 2016년에는 1,750톤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과 금년도는 각각 546톤과 45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접군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이후부터 우리 시 자체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소각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이 외부로 별도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추가적인 생활폐기물 반입은 현재로써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협약한 공동이용기간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보고드리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주민편익시설 ‘16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수입지출 현황하고요. 미가동일수가 있죠. 미가동일수하고 사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기금운용심의회 있죠? 주민협의체 회의록 사본 좀 ‘16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소장님 정리되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주민편익시설 미가동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예, 일수.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연도별로?
● 이영순 위원 사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사유하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추가 질의하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가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질의중간에도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신선익 예.
● 방원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지금 이영순 위원님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지원 요청하신 거잖아요.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 위원장 신선익 주민협의체운영비.
● 유혜정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기금은 매년 기금 집행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심의집행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 돈은 주민편의협의체에 지급해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 의결받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협의해서 집행한 그 내역을 나눠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뭐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다른 거랑 비교를 좀 해 드리려고요.
여기를 쭉 보시면 온정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위원 온정리요. 온정리가 큰 틀로 보면 물이 아주 좋다는 마을입니다. 소각장 굴뚝이고요.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굴뚝이고요. 도심권에 이렇게 아주 주민친화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폐촉법상 반경 2km에 피해지역주민들과 관련돼서 편익시설도 만들어주시고, 뭐 그런 지금 130억 기금이 조성됐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前 시장님 계실 때 130억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증 섰던 자료까지 지금 다 첨부를 해 주셨고. 130억 기금이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파트들이 제가 지금 조양동쪽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에서 다 보이는 곳이에요, 소각장이. 아파트들이 들어설 곳이고 이 건너편은 학교부지가 예정돼 있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하는 곳이고.
환경과 관련돼서 반경 2km 내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 들어와 있는 집단시설들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때 다이옥신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다이옥신은 당연히 검출이 되죠. 어차피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빨리 자라는 나무들 뭐 히말라야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변에 환경친화적으로 좀 이 굴뚝 주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장에... 본 위원도 현장에 몇 번 가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딱딱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 안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도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목욕탕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우리 청소년활동 문화공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소각장과 관련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각장 바로 반경 2km 그 근처 주변에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폭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매립장 쪽에서 나오는 가스가 토지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나요, 그 주변 토지에서? 가스가 역으로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가스포집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매립장에...
● 김명길 위원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주변에 가스가 올라오거나?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일복토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어느 정도 층이 이제 올라가면 또 가스포집공을 심어서 한쪽으로 배출하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가스가, 그 주변의 어떤 토지에서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하실 때 반입되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에 뜨죠?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보다 원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로 실어와서 소각장에 붓는데 그걸 따로 그 폐기물을 내려서 일일이 봉투를 헤쳐가면서 검증을 하고 다시 소각기에 넣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이 좀 향상되고 배출단계부터 그게 돼야지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사후에 그거를 저희들이 검증하고 배출한다는 거는 저희들은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운영하는 어떠한 비용보다 그쪽에 투자되는 인적자원이나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소장님 주민지원협의체 각 동 대표들 협의체 기구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추천이 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는데요.
그 회의 때는 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조례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석 못하시죠. 그러나 그 130억에 대한 기금과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어떤 금액에 대해서 결정됐더라도 심의운영기구에서 다시 또 한 번 걸려서 예산에 대해서 쓸지 안 쓸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조례를 쭉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기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용하거나 집행하는 돈은 아니고요.
시장이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만 그 기금의 용도를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쓰는 용도로 제한을 하고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저변으로 확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좀 설득하고 개선을 해야 될지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소장님께 여쭤보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셨던 부분이라든가 궁금해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0억 기금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냐?
참석은 안 하시되. 참석은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드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서 결정된다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소장님과 저의 어떤 이 대화 중에 좀 약간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괴리감이 있는 게, 주민지원협의체 내에 있는 목욕시설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직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체에서 하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김명길 위원 그 기금, 그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협의체 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각장 운영시설 기금과 관련돼서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시에서 시장님께서 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반경 2km와 관련된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홍보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께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매년 9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집행이나 관리 그거는 사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의기능만 있는 거지,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의결권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의결권은 기금심의위원회에 있는 거고 또 기금의 집행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 김명길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결권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13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금액이, 기금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주민지원협의체가 해 왔던 일들은 어떤 의결사항이라기보다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기금을 쓸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우나라든가 이런 소각장과 관련된 그 시설에 대해서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의결기구가 아니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게 있으면 관여를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지금 목욕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욕탕은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급여도 이제, 급여 부분부터 해서 여기 뭐 수입과 지출 부분도 위원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시각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심의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금을 일괄로 주민협의체에 지급을 해 주고 일괄지급받는 협의체에서 그 돈을 연중 집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해 온 이 제도가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게 순수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어차피 재산은 저희 속초시장 거니까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그 재산에 대한 내구연한이 현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대규모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집행하고 순수하게 운영관리를 하는 비용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데에 사례도 좀 비교를 해 보고 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각 동별로 반경 2km 피해지역주민...
각 동별로는 아니고 2km 피해주민들, 그 통별로 해서. 추천을 해서 이제 위원들이 계속 바뀌든 뭐 재신임이 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각 통 피해지역 주민들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권과 이런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걸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건 130억 기금운용에 관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욕탕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에 그래왔던 이게 아니라 이제는 130억 기금이 조성된 후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후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뭐 목욕탕 관리주체는 어디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확하게 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보수와 관련돼서 집행내역들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수 관련돼가지고 이 업체 선정할 때 금액이 많든 적든 지금 뭐 6,300(만 원)정도 들어간 것도 있고,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대규모 내구연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과연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된 금액을 전부 주민협의체에 지급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전부 이걸 집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시와 관련돼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주민협의체에서...
● 김명길 위원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지급을 저희들이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결되면 그걸 그 사업비를 전액 지급해 주고, 집행은 협의체에서 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감사를 보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런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핸들링해 주는 게 맞는 건지는 저희가 좀 사례도 좀 비교를 해 보고.
● 김명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것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쭈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130억 기금 조성되고 나서 이걸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각 통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운영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들이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역할에 대한 걸 명확하게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리와 관련된 것도, 폐촉법과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한정돼 있고, 시 공무원 관계자들은 항상 이 청내에 계신단 말이죠. 위원회에 있다가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향후에 잘못된 부분이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장과 관련돼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점수판정을 해서 채용을 하죠? 사우나도 마찬가지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추천한다고 누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점수로 판단을 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원도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아주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 김명길 위원 그래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운용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서두에 소각장 주민편익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물론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관리, 주민편익시설이잖아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영업을...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은 아니죠.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지금 나고 있죠. 영업손실이 좀 덜 나도록 좀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기물처리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됐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18쪽 보면 그것은 우리 김명길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8쪽 보시면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16년, ’17년. 그전에도 했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6년은 보니까 영랑호정화사업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영랑호 깨끗하게 됐어요, 미생물?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이 당시에는 영랑호정화사업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EM살포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그거를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EM성분이 참 좋죠? 본 위원이 알기도, EM...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해박하게는, 제가 깊이 있게는 좀 한계는 있는데 EM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악취제거에도 영향이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일본 류쿠대학의 히가테루오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 토양개량도 하고 자연유기농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이거를 주민들이 이거를 조금씩 받았잖아요.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떤가요, EM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뽑으면서 좀 느낀 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야겠다. 생각 외로 저희들의 생산능력에 비해서 이게 공급하는 양이 적더라고요. 생산하는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사용공급처를 좀 확대하고 홍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성군에 제가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고성군은 농민들한테 우리는 페트병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한 사람이 와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시켜서 드럼통 같은 데다 가져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희들도 직접 개방돼 있어서 직접 오시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저는 행사할 때마다 EM을 좀 더 얻고 싶었는데, 그 페트병 500ml로 이렇게 한정돼서 줘서 참 아쉬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그래요?
● 이영순 위원 많이 배양을 해서 요즘 텃밭가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급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공급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공감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많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뭐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 김명길 위원 일단은 혐오시설, 시민들이 아주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옥신 드시면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위탁운영비용 정산업무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주의조치 받았던 부분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솔EM주식회사와 소각시설 대행업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속초시는 한솔EM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도 한솔EM과 체결한 속초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위수탁 운영관리협약서 제2조 제3호의 고정비는 정산하지 않는 비용으로 정하였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나와서 주의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서류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제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니까, 거기 소속돼 있는 종업원 한 분이 본인이 받는 급여가 뭔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감사원에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 급여가 불합리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직접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기술자별 인건비를 산정해서 위탁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위탁 준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덜한 건 없고.
결론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정산해서 저희들이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정산을 받지 않았다, 환급을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저희하고 한솔하고의 협약관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종업원이 제대로 급여를 못 받았다라는 그런 선에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주의조치까지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감사원이 현장에 조사 내려왔을 때 이런 공문이 주의라는 이 공문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었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뭐 지나간 거지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한 위탁비와 거기서 집행한 돈에 대한 차액을 정확히 정산을 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인데, 그건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게요. 이게 감사원이 속초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주의조치가 된 걸로 나오게 되면, 이 내용과 관련돼서 감사원의 의견을 청구하신 분이 속초시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걸로 분명히 해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원이 내려왔을 때 명확하게 속초시도 그렇고 어떤 이분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됐든 감사원이 명확하게 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셨던지 했어야 주의조치가 지금 이 서류상으로 주의조치가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게 생기면... 생기지는 않아야 되겠죠.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철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도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난번 좀 관리위탁 해지문제로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부임하고 가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선거기간도 겹쳐갖고, 진행상황이 일시중지돼가지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솔의 입장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그러면 “한솔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다시 달라. 그래야지 저희 속초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솔에서 지난 7월 30일, “금년 말로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었고요.
그 내용은 노조에 의해서 뭐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방침상 이게 소각장 위탁사업은 회사방침상 이제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갖고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답변을 보낸 것은, 그쪽에서 협약서 사유를 들고 나온 그런 내용들은 계약의 해지조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하자란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귀속하는 부분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 항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수립하는 행정소요기간이 걸린다. 그 기간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를 협약서 조건에 의해서 운영을 해 달라하고 답변을 보냈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는 일단은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소각로 소각시설을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접근하는 방향은 제로베이스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 아니면 공공성을 가미해갖고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현행과 같이 제3자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거냐 이 3가지, 크게 3가지틀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한 최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제성과 공공성과 아니면 안전성과 기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전부 다 하려고 위탁 용역계약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비교분석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더라.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거고요.
또 용역이 준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사실 집행부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도 결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충분히 비교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모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향후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는 그 민간위탁업체 같은 게 전국에 한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잘못하면 이제 관광지에 쓰레기대란. 그렇죠?
생활이 전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지라 아직 어쨌든 한솔과의 기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한솔은 내년 2020년 3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잘 대책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이 거기서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도 용역의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저희 속초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봐야지 되는 과정에 대한 요구들을 해 주셔서 좀 용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 또 폐기물처리 관련한 부분들 주민협의체 이 상황이 좀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현재 130억이 초과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39억(원) 정도. 그렇다면 기금을 130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지금 한 9억 7,000(만 원)정도 이 초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기금으로 몰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이 외의 자금은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금이 발생되면 전부 다 기금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인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이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말고요. 매립장 처리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으니까, 10%를 지급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많아질뿐더러 처리수수료 단가 역시도 이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기금에 적립규모가, 규모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는데,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영향권 내에 3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 사용을 위해서 어떠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떠한 사업아이템을 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어요.
● 유혜정 위원 아,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기금은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매년...
● 유혜정 위원 지원하게 돼 있는, 기금 말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매년 10%를 기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 10%에 대한 금액이.
● 유혜정 위원 보조금인 거죠, 보조금. 기금이 아니라.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기금의 재원으로 보는 거죠.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130억 이외에 매년 또 10%씩 또 기금이 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유혜정 위원 출연이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나가는 거죠.
● 유혜정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 10%가 단순히 10%, 요율은 10%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폐기물 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처리수수료 단가도 인상이 되니까, 매년. 그 10%라는 게 금액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금의 적립속도가 상당히 커질거라는 전망이죠.
● 유혜정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협의체의 권한과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 기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그 직원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상황을 위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17년에는 5명, ‘18년에는 4명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희 조례에는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시원을 4명을 뒀었는데,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지원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5명이, 2017년에는 5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금년부터는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1명을 감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명이 저희 매립장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한 간사, 상근이 1분(명) 계시고 나머지 7분(명)은 주민편의시설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거기에 뭐 프론트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라든지 보일러 기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7분(명)이 계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고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원협의체라는 상황의 운영비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 인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일부는.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내역별로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되죠.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는 주민협의체의 이 저는 9억 2,8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무엇에 쓰느냐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필요한 인력, 사인에 대한 인건비가 이 안에서 지금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예. 이런 좀 이해가 있어야지만, 기금의 사용이나 지원협의체가 과다하게 뭔가 예산이 좀 편중되어있다거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고 외부에서도 이런 상황들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은 하되 상당히 많은 오해와 곤란 속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보고서에는 총액개념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사실 내역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협의체는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마치 주민협의체가 뭔가 많은 돈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한 것처럼 자칫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협의체가 앞으로 기금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 시장님이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법과 조례가 아주 분명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나 다른 어떤 일개인들이 나와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 내지는 누군가의 그런 이해관계에 휩쓸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과 제도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렇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들 그래도 우리 조례와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주민협의체 이제 막 들어가서 관망을 하고 있거나 어찌해야 되나 걸음을 떼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고 저도 주민협의체에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에 이미 이러한 상황들로 제도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의 삶들을 좀 더 엮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가 이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 굉장히 잘 쓰는데 지나친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잘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럴 때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가보는 거죠. 정말 유용성있게 저희한테 필요할 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의 제안과 그리고 행정에서는 또 그 문제들을 주민협의체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행정도 한 번 먼저 기 실시된 곳들을 제가 좀 이럴 때 벤치마킹하고 뭐 그래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노조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사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EM에 대한 왜 홍보를 많이 안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적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저도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바로 전임에 있었을 때 EM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EM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홍보를 해서, 좀 보급을 많이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EM은 저도 환경쟁이지만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뭐든지 무해하다고 유익하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E가 effective를 쓸 거예요, 아마. 유익하다. 전세계적으로 좀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윗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 뿌리는 게 EM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 방원욱 위원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대기도 흡착하고 물도 흡착하는 게 EM이에요. 죽는 물 살리는 것도 EM이고, 죽는 토양 살리는 것도 EM이고. 적극 좀 활용 좀 해 주십시오. 더 깊이, EM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 배양은 어디서 해요, 참?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희 내에 자체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처럼 만드나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액상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액상으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EM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EM은 먹기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먹는 것까지는 제가.
● 방원욱 위원 식용이 또 따로 이렇게 스크린 다 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이거. 장 나쁜 사람들 해서 몸에도 좋고 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얘기 좀 더하고. 저번에 물어봤듯이 우리는 굴뚝 문화잖아요. 소각장이잖아요. 굴뚝이잖아요. 뭔가 나가죠,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되는데 일단은 한 번 좀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소각장인데, 소장님. 여기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 방원욱 위원 지금 여기 매립하나요, 여기 매립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옆에요, 센터. 거기가 관리용 매립장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센터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2km가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아주 넓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상당히 넓습니다.
● 방원욱 위원 2km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그거보다 조금 빠져요.
● 방원욱 위원 빠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여기가 이 정도 된다고 찍을게요. 이 섹터면 폐촉법 있죠? 제가 하여튼 늘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촉법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중앙에서부터 2km인데 이 지역이 다, 이게 다 들어가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아파트 밀집지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조양동 부영아파트 3차, 청대리... 폐촉법에 이게 거주 몇 년 이상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런 규정은 없고 거리규정만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냥 딱 거리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영향권에 대한 거리.
● 방원욱 위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없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도 영향권이라고 들어와서 간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폐촉법에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수도권매립지가 폐촉법을 만든 데예요. 환경부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애로점이... 만들고 난 다음에 애로점이 뭐였었냐면 저거예요. 처음에는 동네사람들이 없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렇죠.
● 방원욱 위원 시골에 아주 구석에 막 저쪽 그런 데다 지어놨는데, 서서히 수도권 쪽이나 사람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생기고. 사람이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동네 자연부락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게 노다지거든, 10%거든요. 기금이 10%예요. 그러면 뭐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게 다 들어오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규모가 크죠.
● 방원욱 위원 이게 막 들어와서 회관도 짓고 막 이렇게 됐었던 돈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섹터를 좀 그려봤는데 이거 참 회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겠네요, 보니까. 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업은 될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제가 그냥 대충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이고, 찍어보니 뭐 벌써 청대리까지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우리 집진시설중에 플라이애시 처리하는 방법. 굴뚝의 집진시설 플라이애시 어떻게 처리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세부공정까지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 방원욱 위원 그거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집진시설 시스템에 대해서요?
● 방원욱 위원 태우고 나면 굴뚝이 왜저렇게 높나면요.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비산재를 지금...
● 방원욱 위원 플라이애시가 비산재예요.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선익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굴뚝에서 나갈 때 집진시설이 있어요. 굴뚝에 집진시설을 해 놔요. 거기에 백필터가 있어서 꼭대기에 플라이애시를 담는 백필터가 있거든요. 그건 지정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 그래서 그 농도가 높으면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백필터 교환시기하고 백필터 어떻게 최종 처리하는지 좀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암만 TMS를 걸어놨어도, 굴뚝에서 나오는 PM 관리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관리합니다.
● 방원욱 위원 PM, PM이 이제 요즘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 얘기하는 건데 TSP가 먼지고 PM이 2.5가 있고 1.0이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2.5까지는, 내지는 TSP까지는 괜찮은데, 굴뚝을 통해서 백필터나 플라애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 다이옥신 얘기했지만 거기에 PM, 초생초기 다이옥신이 아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PM이라고 보거든요. PM이 2.5하고 10이 있는데 그 검사는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9개 TMS 말고요. TMS는 작년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사하고요. 나머지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 방원욱 위원 거기에 PM 있나요? 2.5까지 있나요? PM 10이라는 게 10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PM 2.5는 2.5마이크로미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희들이 먼지 같은 경우는 기준이 0.5 이하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게 나는 지금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100만분지의 1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 있으면 좀 문서로 해서 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한솔 노조관계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 기금운용에 의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100% 시비죠. 10%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띄워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소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주민편익시설, 폐기물촉진법·주민지원기금조성. 이때는 130억 원 조성목표잖아요. 그래서 130억 조성을 했는데 지금 문서에는 거의 140억이 다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차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제가 그때 물어본 것도 10%잖아요. 그렇죠? 매년 10%입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달랑 붙어있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어요.
● 방원욱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10%가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 이거를 한 번 봐요. 그다음 내가 지금 문서를 보면 협약서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방원욱 위원 협약서를 보면 다 읽을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주민지원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그다음에 갑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한다. 기금의 규모 130억이 나왔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30억 나왔죠.
‘14년까지 2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나왔죠. 주민지원협의체 요구하는 출연금 130억, 20억 2014년까지... 좋아요. 폐기물 사용종료시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을 10%를 지원하도록 돼있고, 갑은 을이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법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에 해당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협약의 효력. 갑과 을은 대표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그다음에 뒷장이에요. 이 협약사항에 대하여 갑은 관련법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2010년 12월 10일 속초시장, 협의체위원장님. 이게 끝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이건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협약은 이렇게 됐는데 조례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10%와 쓰레기종량제봉투...
● 방원욱 위원 그거 문서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폐촉법 조례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우리 속초시 조례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왜 만드셨냐고요.
이런 게 없어요, 전국에 폐촉법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저도...
● 방원욱 위원 아니, 이게 10%를 주는데다가 봐봐요. 이런 걸 넣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이 10%가 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가 또 시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또 저희들은 조례에 준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랬을 거예요. 그 매립장을 거기다, 대포 거기다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이라도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조례개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불합리하다면.
● 방원욱 위원 그건 차후문제고 돈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죠. 그다음에, 조성이 된 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한 이 근거는 좀 문서로 좀 주실 수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관련조례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은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들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도 지역주민들 배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최근에 아까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 10%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가파르게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접근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의 안전성...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저희도 시 재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상황가지고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우리가 140억라는 돈이 조성이 됐잖아요. 이게 지역주민들끼리 또 뭐 댐을 쌓을거냐, 말거냐 분할되듯이 이거 불 보듯이 뻔해요. 자기 동네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조정들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적검토해서.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매립지 조성될 때 지역주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양보하에. 그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배려가 없어요, 돈은. 봐봐요, 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격도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살려서 하시고,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에 대한 조례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2개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건이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내실화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사항 있어서 조례개정이 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리고 7페이지에는 이 민원처리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건의를 해서 이제 내용은 조금 달라요. 시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주민들과 잘 상의하여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는 이제 의견제시였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이 민원내용은 아마 협의체 구성인원이 잘 동별과 면적별로 잘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 제가 화면도 좀 띄워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7페이지에 내용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포괄적으로 5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저렇게 문항을 잡은 겁니다. 물론 또 협의체에 협의도 당연히 거쳤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협의체 명단은 봤는데, 지역과 면적 이런 게 잘 배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운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렘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반입이 되는 쓰레기 중에서 이제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하는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지요.
● 위원장 신선익 그건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구분을 해 놨나요, 어떻게 이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실은 저희들이 매립하는 게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이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재활용폐기물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생활폐기물이 문제예요. 생활폐기물을 차에 일괄로 싣고 오기 때문에 그 차체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 그걸 소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분리수거만 잘 되면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사실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산업용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런 건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만 받지 지정폐기물이나 산업용폐기물은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전부 다 생활쓰레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2차적으로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쓰레기는 사실상 보면 2차적으로 분리하는 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시스템이 또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요.
● 위원장 신선익 그럼 결국 가정에서 분리를 해 주는데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대부분 사람, 우리 시민들은 다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다시 분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홀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은 배출하는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요식업이라든가 뭐 숙박업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분리수거배출에 대한 그런 주민홍보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길 위원이 추가질의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기 심의위원이 바뀌셨죠? 기금운용심의위원이 이번에 다 바뀌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명단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바뀐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은 조례를 다 개정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 김명길 위원 위촉직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위촉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저희들이 금융계하고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계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하고 법조계에 계시는 분하고 2분(명)을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3분(명)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추천받으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위원 몇 월 달에 추천하셨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8월 달에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8월 달에.
자, 그러면 그리고 그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보수 관련해서 2016, 2017, 2018년 지금 지출내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했던 자료, 업체명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정리되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2: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