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8.09.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해양수산과 최찬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리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김호운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이인규 연안보전팀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외옹치 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를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불법증축한 사항으로 어촌계에서는 불법증축에 따른 벌금 및 매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검토·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관리청이며 부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불법증축 부분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5쪽 양미리, 도루묵축제 지원 관련입니다.
2016년, 2017년도 각각 속초시 수협에서 주최하고 업종별 단체에서 주관하여 양미리축제와 도루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임차 및 교통지도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포항 호텔건립에 따른 부지매각 관련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 12,022㎡의 호텔부지를 매각했던 내용으로 지난 2016년 4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최종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 과정에 매수자였던 위플랜주식회사에서 계약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나 위플랜주식회사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항 등 경관가로등 설치내역입니다.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북쪽 경관 가로등은 2013년 10월에 26기를 설치하였고, 도로 남쪽 경관가로등은 2014년 5월에 23기가 설치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외국인 어선현황 및 주거실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고용되어있는 외국인선원은 142명으로 국적별로 인도네시아가 66%인 9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21명, 중국 15명, 스리랑카 12명 순이며 주거형태는 70%가 외국인선원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업종은 여관이나 선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숙소는 관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도비지원사업을 공공요금, 난방비, 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항포구별 화장실관리 및 주변환경정화활동 추진상황입니다.
항포구 내 어업인 및 관광객 펀의를 위하여 대포항과 속초항에 공중화장실 5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인 3명을 채용하여 화장실청소, 편의용품 및 시설물을 유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항에서 장사항까지 항포구 및 연안해안과 관리를 위하여 연안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바닷가 및 항포구 내 쓰레기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퇴직어업인을 해당지역 지구별 수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불법어업행위 현황 및 행정조치 여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안어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19건, 어업정지 1건, 과징금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동일기간 내, 도 전체 7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16건, 어업정지 35건, 어업허가 취소 1건, 과징금부과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금 사용현황입니다.
청호도선은 현재 2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고정 6명과, 관광성수기 주말에 필요인력을 수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호도선 요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요금소 설치 및 시건장치된 요금징수기와 CCTV 등을 설치완료하여 요금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납요금은 속초시수협 금융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자와 공동으로 징수기를 개봉, 일일 정산하여 대장기록 서명 후 수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도선관리 및 이용료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청호도선 운영 관리조례를 2017년 12월 제정하여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위탁하여 매분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은 매표원과 승선도우미의 인건비 및 청호도선의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청초호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정부에서 고시한 청초호 마리나 예정구역에 2012년 7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법령과 고시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법령과 정부고시내용에 적합한 사업계획으로 보완하여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포항 요트마리나 추진 관련입니다.
2013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대포항 마리나부두구역에 관리청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1차분 허가를 받아 2015년 5월 100m의 요트계류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업인들이 항내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추가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사업비 17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산물 위판 및 판매와 가공시설 등을 종합하여 청호동 항만부지에 2동, 4층 규 모로 신설하여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수산물위판장, 가공공장, 활어직판장으로 활어직판장은 총 20칸이 시설되어있으며 입주는 속초시수협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8월말 현재 13칸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실 7칸에 대하여는 9월 중 입찰 및 입주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층은 견학로 및 계단으로 시설되어있고, 3층은 사무실과 외식사업소로 속초시수협에서 직영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분양 및 비조합원 분양내역은 현재 없으며 민간임대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규모는 391대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확정되어 2년간 추진 중인 국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어촌체험마을인 장사어촌계에 체험안내센터 신축, 안내판, 포토존 제작 등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약 71,000명이 장사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오징어잡기 등의 체험을 하였으며, 원활한 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채용된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로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수익은 오징어잡기체험과 펜션운영으로 연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에 달하며 체험용 어류구입비, 행사운영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구)수협 부지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6필지 1,587㎡로 매입액은 11억 6,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로 5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년간 분할납부로 2020년에 납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은 필지는 금년 중 매매계약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관련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은 국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조성한 시설로 2014년 2월 계류시설 관리사무가 위임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계류시설의 일부 파손, 기반시설 미비로 정상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강원도에 시설보강을 권유하여 10월 중 계류장 시설보수 및 출입문 등을 보강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완료하여 연말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류시설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지자체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은 어업경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를 지원하여 어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관내어선 959척에 도비와 시비 등 약 30억 3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보고서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포항 관광어항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준공 이후 항내 정온도개선과 관광기능 시설보강을 위하여 국비 232억 6,200만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옹치방파제 정비 및 대포항수변무대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온도개선을 위한 파제제, 돌제, 연결교량 등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도·육교 및 해상분수 시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대포항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포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대포항 바다별빛거리에 LED조명을 시설하여 야간조명거리를 조성하고 대포야 사랑해 행사를 운영하며 각종 공연으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로 대포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안어장의 생태계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최근 2년간 조업 중 인양되는 폐어구 184톤, 폐통발 5,600개를 쓰고 처리하였으며, 수산자원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3년간 17톤을 수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어선원의 구인난에 따른 어업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어로작업장비와 항해장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장비지원사업을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적발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총 52건이며, 점·사용료는 3,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연도별, 건별 부과내역 등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금년도에 작업장 시설이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비 일부 미확보 그리고 오징어할복기간에는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하반기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 2월 착공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비 미확보 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관내에 2개소로 장사항은 2015년도에, 설악항은 2017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항개발은 완료되었으나 고파랑 또는 태풍 내습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등 어항기본시설을 보강 등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방파제보강 등 연차별 계획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설악항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한 설악항 활어회센터를 2층으로 증축하여 어촌계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획물 양육 및 어구보수 작업공간인 물양장을 50m 연장하고 방파제 26m의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동명항 폐유저장시설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동명어촌계 건의사항으로 속초해양환경관리사업소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동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항만 내 기반시설물이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시설로써 속초항 항만구역 내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항만 내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다른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 관련 업무 총괄 지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6쪽 봐주십시오.
몇 가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 부지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1심 판결은 지난 5월 달에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였고요. 지금 주식회사 위플랜에서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가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내년 초요? 내년 초라면 빨리 끝나... 대법원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소심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2심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김명길 위원 대략 마무리까지 여유 있게 잡으셔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일단 재판부의 어떤 변론기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언제라고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 내년 정도는, 후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내후년. 앞으로 2년, 여유 있게 한 2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시 담당자에게 주민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때도 한 거의 2, 3년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저 부지가 지금 소송 중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속초시 공익 목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송 중이라도, 그 기간 중이라도 이걸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굴착식시설은 아니라도 이 토지를 폐석을 깔아서라도 사용이 가능하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정식으로 또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명길 위원 어쨌든 여기가 매립지기 때문에 지금 항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뭐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의견 여쭙고 다른 과에, 또 실과에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소송기간 중에는.
일단 아무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라마다 쪽 관련해서 이 라마다호텔 이 주차장 부지, 여기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여기도 해양수산과 다 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어항...
● 김명길 위원 어항과 관련돼서.
일단 매립지 아닙니까? 옛날에 다 바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문제는 이 라마다 쪽 주차시설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을 다 주차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순환이 안 됩니다, 1 주차장이. 2주차장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과 어떤 토론을 거쳐서 같은 목소리를 시에다가 내줄 생각은 안 하고 단독으로 시와 의회를 접촉했단 말이죠. 의장님 먼저 찾아 뵙고 시장님 찾아 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후 활용,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라마다뿐 아니고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포항 자체가.
지금 여기 상권이 형성이 돼서 횟집만 해도 소규모 횟집 포함하면 거의 300개가 넘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동선도 길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 관련된 부서에다 또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송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서 한 2년 정도는 걸리실 것 같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또 2심 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승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심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또 진행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에서, 본 위원 생각은 속초시에서 승소한다라고 가정 하에 지금 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봐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선원이 한 3, 4개국에서 들어와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도네시아에서 좀 많이 오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저는 선원과 관련돼서 꼭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름시즌 중에 관광객이 지나가는 동선에서 외국인선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술이 만취가 돼서 좀 언어로써 상대방이 좀 거북한 그런 표현도 하고 좀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외국인선원 관련돼서 범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안...
● 김명길 위원 그런 조사를 한 번 좀 경찰하고 협조해서 외국인선원과 관련돼서 혹시 경찰서에서 범죄율과 관련돼서 있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범죄유형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지금 외국인 숙소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관리는 일단 고용주가 우선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70% 정도는 선원숙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29쪽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해양수산과 관련 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속초항 및 대포항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실태 관련해서 관리주체도 해양수산과인가요? 항만과 관련돼서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리도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속초항부터 대포항까지, 설악항까지 여성화장실에 보면 생리수거함이 있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자의 체형벌, 유형이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급하게 들어가실 때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체형이 좀 크신 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불편사항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쪽 봐주십시오.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관광 쓰레기 몸살로 이 언론에 신문에 나오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들이 여기도 관리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리가... 관리구역이 여기까지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그분들도 수거하는 양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민들과 같이 정화활동을 하기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관리하러 나가셨었나봐요. 비단 이뿐 아니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도 쓰레기가 많고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
그런데 쓰레기가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계속 모여 있던 쪽만 모입니다. 지금 이건 반대편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반대편에 단자함 있는 쪽 옆에 이쪽에서 예전에 어민들하고 여기 사업주체 총지배인하고 충돌이 좀 생겼었어요. 여기 불과 1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0m도 안 된단 말이죠. 이 관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같이 써주고 주민들하고 상생을 하면 관리를... 이들도 청소를 하시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바로 앞쪽까지만 청소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진을 또 같이...
이 사진 하나가 여러 가지 좀 쓸모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통로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건 허가조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호텔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나와서, 정문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 2가지 계단이 있잖아요, 양쪽에. 정문으로 나와서. 지금 허가요건에 이 호텔 허가요건에 이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통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 김명길 위원 허가사항에 들어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점·사용허가를 일부분 지금...
● 김명길 위원 점·사용허가 일부를 받았다는 건 이걸 받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파제 쪽에 접촉되는 부분에 점·사용허가를.
● 김명길 위원 자, 점·사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 많은 객실에 있는 관광객이 주가 이쪽으로 통로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아주 동선이 아주 가까워요, 가깝고. 그리고 이 호텔 앞에서 이 쓰레기 주체가 지금 저는 다 호텔 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이 부분까지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까지만 관리하십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쓰레기가 발견된 지역은 여기예요. 가까운데, 아주 가까운 쪽에. 쓰레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런 걸로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에서 사업주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치우라고 주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상생을 해서 좀 잘 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주민들은 대화요청을 시도를 했다는데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여기 주민대표가 대화신청을 했다는데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 바로 시를 찾아오고 의회를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입장이에요.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 주차장 부분 같은 목소리를 내자. 어쨌든 그 지역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체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31쪽 봐주십시오.
불법어업인 행위현황 및 행정조치여부 보니까 취소가 있어요. 취소사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강원도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연안어업은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로 돼있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의회자료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도에서 취소처분한...
● 김명길 위원 도에서 취소처분한 거예요. 시가 아니고. 그건 넘어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시고 34쪽 봐주십시오.
우리 요트마리나 조성 관련해서 여기가 준공시점부터 요트마리나 계류장이 지금 들어왔다가 운영... 어민들과 운영마찰 때문에.
페이지 34쪽.
지역어업인 민원내용 및 해결방안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쭉 봤어요.
어민들과 상호협의. 이 배가 들어오는 동선과 관련돼서 충돌위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지금은 정온도개선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수송선박들은 이동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그래도 이 요트마리나 계류장하고 충돌위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차피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충돌위험은 언제라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런 사고가 난 사례는 지금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은 요트가 자주 출입항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을 그때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이게 배가, 좁은 공간에서 배가 입출항을 할 때 보면 파도 여파가 요트 같은 경우는 많이 요동을 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그 위험성이 어선이 혹시 수로에서 요트를 쳤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될까봐 어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그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지만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업인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허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45쪽 봐주십시오.
이 정온도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도 잠깐만 봐주십시오.
지금은 국비가, 대규모 국비가 투입돼서 지금 이쪽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그만큼 투입이 됐다라는 건 시민, 관광객,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에 자랑할 수 있는 해수욕장, 우리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부터 해서 외옹치 여기 동선을 이렇게 쭉 보면 해수욕 오신 분들이 사실 볼거리가 많지 않아요, 해수욕 시즌에. 쭉 연결이 되면서 바다향기로, 바다향기로 테두리를 거쳐서 외옹치항에 오잖아요. 외옹치항에서 아치형교각을 이게 한 80m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치를 하면...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민관광객 걸어오시다가 비상공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바다별빛 한 바퀴 돌고 여기 아치형 교각 생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다시 아치형 교각을 통해서 이 순환, 이 도로가 이 관광객들이 한번 오면 한 4, 5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다향기로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속초해수욕장도 많이 오고. 그러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안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지금 외옹치도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그 관광차를 다 수용할 수 가 없어요. 그러면 대포항 1주차장, 7번국도상에 이 넓은 주차장, 이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 상생을 할 수 있는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결, 이 벨트를 좀 형성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정말 오래 머무르면서 볼거리,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사진 중에 이걸 연결하자는 거거든요, 아치형교각.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또는 국비가 관련돼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도 현직 지금 국회의원님에게도 이제 뵈면 한 번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거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의견만 여쭐게요, 그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뭐 그 관광객들이 대포항까지, 해수욕장에서 대포항까지 연결되는 동선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꺼리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아까 대포항에 침수시설, 침수호안 쪽에 대해서는 육교가 지금 시설될 계획 있는 데, 그쪽에는 안쪽은 침수시설공간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배들이, 지금 현재는 배들이 지금 대고 있지만 정온도개선공사가 되면 바깥쪽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도교가 연결이 되는데 외옹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적으로 어선들이 정박하는 또 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출입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출입항에 지장이 없어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옹치 주민들, 어업인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안을 좀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게 어떤 개발이 들어가려면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서로 우리 속초해수욕장부터해서 이 좋은 벨트를 좀 형성할 수 있는. 향후에는 청호동으로 해서. 이게 사람이 걸어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쭐게요. 46쪽 봐주십시오.
바다별빛 관련돼서 이 조명 호응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하시고 조명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조명 자체는 좀 어두워야지 이제...
● 김명길 위원 아니, 어그 어두움이 아니고 환한 어두움이 아니고, 별빛 그 통로를 지날 때 약간 조금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건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57쪽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악항 기능보강사업하셨잖아요. 회센터 증축하시고.
증축을 하면서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이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1층하고. 이 부분이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생겨요. 부분보강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현장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도 현장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부분 방수를 할 게 아닙니다, 상황이.
왜냐면 폭우가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누수가 되지 않았던 쪽에 또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수가 많이 됐던 쪽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2층 전체를 방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방수를 계속 하다보면 정말 일만 많아진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또 계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맞을 거 다 맞고 누수생길 거 다 생기고 난 뒤에 보강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부분적 보강은 한 2번 정도 했고.
● 김명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리고 옥상에, 2층 옥상에 필요한 부분은 우레탄 같은 그런 방수처리하고 나머지는 방수페인트 이렇게 도포를 했었는데, 지난 태풍 때 또 일부 누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한 번 다시 부르고 또 어촌계하고 또 방수전문업체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몇 번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해 보았지만 자꾸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좀 규명도 하고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일단 원인규명이 돼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옥상 그리고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전문업체를 또 불러가지고 원인규명도 좀 해 보고 그래서 한 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좀 전문업체를 부르실 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담당계장님도 참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전문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고 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또 부르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오는 그 시간도 늦고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담당 계장님은 그거 설명하기 바쁘시고. 참 현장에서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선정하실 때도 서비스 부분 잘하는 그런 업체 선정해 주시고요.
이 사진 한 장 봐주십시오.
대포항 정온도사업하는... 향후에 이제 이쪽으로 다 배들이 옮기잖아요.
비가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쪽 편을 보면 이 건물에서 한 5m 정도 우리 동해지방항만청에서 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민들은 8m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항만청하고의 어떤 얘기가 잘 안 됐죠. 그래서 항만청에서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건 불법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런 논리로 항만청도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민들 한참 비올 때,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게 비가림시설 이 뼈대는 그대로 두고라도 좀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 어구보수장 이 부분만큼은 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리고 각 사무실 만들어놓은 이 동선부터 해서 이 동선까지 좀 연결을 해서 어구보수장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고. 지금 이 보수 관련돼서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이 어구보수장이 다 새요. 여기 뭐 지금 물이 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또 담당계장님도 같이 갔다오셨어요.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비가 다 맞을 거 맞고 보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빠른 조치로 예산편성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정온도사업은 국비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어민들과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포항 조명, 그게 조금 난립으로 좀 어지럽고 싸구려 같다, 좀 그런 의견이 많네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데 이제는 해양관광시대다. 타 도시하고 좀 차별화하려면 이왕 시설한 거 좀 품격에 맞춰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네요. 다 끝났죠, 조명 LED.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이영순 위원 LED는 다 끝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LED등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제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고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 마리나사업하고 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한 우리 해양관광 관광에 접목 발전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난 여름에 해양스포츠제전에 가봤습니다. 지난 해양스포츠제전은 당초에 속초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상, 해상기상 때문에 청호동 신포마을로 이렇게 경기장소를 이동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느낀 부분은 그 참가했던 경기단체에서도 속초에서 지금 그쪽 신포해변이 오히려 바다의 어떤 기상영향을 안 받고 또 수질도 깨끗하고 해서 다른 쪽보다도 좀 장소가 좋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양스포츠 개별적 어떤 그런 종목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단체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해양스포츠제전이 굉장히 큰 행사였더군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이영순 위원 좀더 시민들이 많이 오셨더라면... 기상악화 때문에 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좀 특별하고 비행전, 정말 속초에서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보여줘서 참 좋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 관광시대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부각을 시켜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로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복합타운 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도 2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17년도 사업비 받았던 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 이영순 위원 아, 국비 받아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9년 3월에 끝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이영순 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수협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FPC는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태채를 군납,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한 25억에서 29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단지 당초에 활어회센터를 20칸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난여름에 한 한 달 이상 중단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운영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수협에서 운영을...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거기가?
● 이영순 위원 그때 중단될 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보다도, 밑에 층에서 활어를 판매... 판매를 하면 썰어서 3층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 이영순 위원 조리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3층에 운영하던 분이 그만두면서 식당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활어도 어디 가면 먹을 데도 없고 또 항상 회를 먹으면 또 매운탕까지 해서 식사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사를 그때 1층에서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사업비가 178억이나 들었던 건물인데 이거를 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국비·도비·자부담해서 수협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건물도 멋있잖아요. 거기가 좀 발전을 하면 청호동 같이 연계해서 아바이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동선이 이루어질 텐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FPC사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입니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걸 현장에서 사서 현장에서 또 직접 팔고 또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아까 우리 저... 말씀하신 대로 좀 활어 부분이 지난번에 여름에 중단이 되는 바람에 침체가 조금 됐습니다만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조합원들하고 또 비조합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좋은 조건에서 관광객도 많이 유입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동명동 오징어난전 옆에 그 시설물은 뭐예요?
옆에 있는 시설물은 뭐예요, 난전 옆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몽골텐트...
● 이영순 위원 예, 몽골텐트 있는 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사업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데, 크루즈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크루즈 들어오는 크루즈이용객들이 속초를 관광을 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난전 같은 게 좀 뭡니까?
이렇게 좀 질서가 안 잡힌 것보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이렇게 몽골텐트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활용은 어떻게, 오징어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산오징어가 안 나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존치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뭐 연말까지는 아마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축제 있죠, 양미리축제 뭐 이런 거. 거기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루묵축제는 지금 우리 속초항, 청호동 쪽에 속초항 주로 축제하는 그런 넓은 공간 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는 그곳에서 하고, 양미리는 지금 그쪽에서 양미리부두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어민들이, 어민들 가족들이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족들이 좀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하여튼 그런 축제가 어업인들의 어떤 직접소득으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시간은 많이 됐지만 할 말은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고 일단은 부드럽게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뒤에 앉아계시네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현주 계장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현주 계장님을 바로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쓰레기들은, 해양쓰레기들은 가장 우리 바다의 습격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어마무시한 것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보면 일단은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명활어장이에요. 활어장 풍경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위원 이렇게 한 분이 망을 하나씩 들고 뭘 하시나 하고 봤더니 바다쓰레기 건져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바다쓰레기를 건지는데...
현주 계장님 마대 갖다주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이 마대를 그냥 공공마대도 아니고, 자기들 마대로 쓰다가 또 그 마대에 저런 해양쓰레기가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공용을 그걸 좀 갖다주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시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 아침에 6시 조금 넘어서 입찰할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투철하셔요. 그리고 같이 좀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공공용 마대도 이 마대에다 하길래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쓰레기에.
그런데 여러 분이 동참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두 분이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에 쓰레기가 그다음 날 또 가봐도 또 이래요. 이게 바다표면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중간 한 1m 밑에 이게 바닥이 보이잖아요. 1m, 1m 5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먹으면 좀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장 속이 터져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5억인가 어디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해안정비청소. 그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마대에는 너무 우리가 신경을 좀 쓰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것만 있는데 물밑이 더 많은 거예요, 과장님. 물밑에가 그냥 나는 고기인 줄 알았더니 다 비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속초바다가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되는데, 전시민이 다 나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모이는 것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한 마대에 100만 원씩 이렇게 현상금 걸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씁쓸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대라도 좀 다니시면서 마대라도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교동어촌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금호어촌계는 이제 공간이 좁아서 잘 그렇게는 안 하시던데 교동어촌계도 애석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 그래서 양 어촌계 전임 어촌계장님, 현임 어촌계장님 위시해서.
저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동명어촌계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방파제 뒤에까지. 그 튀김집 뒤에서부터 쭉 하여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망이 뭐냐하면 우리 저번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을 써가지고 그 폐어망이라고 수거하는 분들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 방원욱 위원 있죠, 우리 폐어망 수거 어떻게 해요?
그냥 노다지 그냥 그 현장에 가면 그냥 다 폐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으로도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협에서 수거를 해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체가 저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고 경남 김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 방원욱 위원 어디다 모아놓고 처리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위탁처리업체가 좀 멀기 때문에. 일단 수시로 하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은 수협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 방원욱 위원 어민이 갖다놓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소는 제가 지금 확인을...
● 방원욱 위원 아니, 어민이 갖다놓나요 아니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갖다놓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봉사하는 분들은...
● 방원욱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 항포구지킴이가 있습니다. 항포구지킴이들이 청소를 해서 일정 부분 수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수거를 하냐고요. 그 폐어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전체...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걷어서 어디다 모아놓느냐 아니면 개인이 갖다놓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거는 개인들이, 어업인들이 일정 부분 보관을 했다가 수협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일단 갖다놓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진짜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구수선장에 그렇게 지저분한 이유가 특히 그거거든요. 통들 들어보면 전부 폐어망이거든요. 그것만 수거 제대로 해도 아마 각 어촌계들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을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짜는 것보다 그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확인해 보고 하여튼 어구 보수하는 장소나 어떤 항 주변에 방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특히 이 뒤에 양덕호 있는 자리에 그 까만통 이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이 다 들여다보면 폐어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한 2분(명)이나 3분(명) 계셔서 차로 한 달에 한 번만 수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각 어촌계마다.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통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에 뚜껑까지 있기 때문에 통에 보관하는 건 마땅히 어구보관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어구를 통에다가 놓고 뚜껑까지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폐어구를 그쪽에 보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디다 보관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를 고정적으로 한 두 사람만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2, 3일씩 그렇게 좀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데다 갖다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좀 쾌적해지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바다쓰레기하고요. 바다쓰레기하고 그다음에 그 각 어구 수선하는데 그거거든요. 가면 하여튼 바다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 환경도 좀 깨끗이 해 보려고 각 어촌계장님들하고 약속을 할 거예요.
제발 좀 깨끗하게 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도 좀 깨끗이... 요즘은 하는 거. 아까 봤죠, 동명항. 그렇게라도 좀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게 그 분위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2, 3일만 사람을 시켜서라도 차 1대 해가지고만 해 줘도 대포어촌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그거 꼭 실천 좀 해 주시고요. 결과 꼭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어구 수거에 대해서는 수협별로 어떤 일정장소를 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어업인들이 그쪽에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도 하고 뭐 어민들 바쁘시다 그러면 그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여튼 방법을 좀 현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잠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이 잠제가 보니까 장사동이거든요. 영랑동이네요.
등대가 이게 잠제죠.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헤드랜드라는 거죠, 이게. 이것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아마 그쪽 영랑호에 하구 쪽에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 안쪽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기능도 헤드랜드 기능도 또 겸해서 하는 것 같고요.
● 방원욱 위원 나는 모양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파도가 들어와 하구쪽이 막히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 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겸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각 시군에 많이 다니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 방원욱 위원 헤드랜드랑 우리 잠제 이런 것 많죠? 어디 가도 꼭 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해양...
이게 효과가 헤드랜드나 이 잠제가 효과가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포항에서부터 여기까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돈은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 영랑동에 설치된 헤드랜드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설된 헤드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른 쪽에 잠제는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헤드랜드는 지금 설치돼 있는 데를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헤드랜드 이 모양 따라 이렇게라도 보호는 되는데 이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참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폭 있잖아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삼발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걸 살려보려고 잠제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뭐 해변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잠제를 설치하는데.
● 방원욱 위원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파도 때문에 갖다는 놨지만 살아날 수... 이게 몇 년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2003년도에 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일부분은 뭐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지만 또 그 헤드랜드 때문에 일정 부분 쪽은, 그쪽 영금정 쪽으로는 좀 해변이 일부 유실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데가 헤드랜드 잠제 여기 또 들어가죠, 속초해수욕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서에 보면 하나 지금 했죠? 2개 남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년도에 1기를 하고요. 내년도에 2기가 시설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 효과를 우리 파일럿시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파일럿이라는 건 소형으로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일단 해 보고 봐야 되는 거 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잠제나 헤드랜드는 수년간 해변에 모니터링을 거쳐가지고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헤드랜드와 잠제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일부 오히려 해변이 지금 유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하는 게 뭔 줄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모래가 풍부한 해수욕장이 돼야만 관광도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속초항 공중화장실 청호동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위원 이거 며칠 전에 청호동 화장실을 봤더니 이 옆에쯤에다가 하나 신설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저거는 지금 철거할 계획이고.
● 방원욱 위원 아니, 이거는 철거하려는 걸 내가 찍은 거고. 이거는 미처 급해서 차가 훅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못 찍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8월 달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했죠? 이거 철거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옆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게 2개 있더라고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동식화장실 말입니까?
●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가보시고요. 2개 철거를... 이게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새로 지은 게 좀 작기는 해도 하여튼 깨끗한 게 있으니까 이것은 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가지 남았습니다.
갯배인데요. 이 갯배가, 하여튼 갯배는 지금 정상화가 잘 되고,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표에 보면 갯배 이용객수가 2017년도에 539,000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있어요. 32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위원 이게 539,000명이고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옛날 100원씩 하다가 지금 500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속초시민은 이렇게 신분증 주면 무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옆에 수입액을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 방원욱 위원 이게 1억이 넘어요, 수입이. 갯배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그런데 이 돈을 사람이 받다 보면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이 갯배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그건 뭐... 그래서 나중에 저도 뭐 다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지만, CCTV가 있고 돈 받고 CCTV가 있고.
수협인가요, 수협에서 또 수거해가고. 꼭 그거 좀 다른 오해 안 생기게.
그다음에 이 쓰는 돈은 뭐 또 청호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 기금으로 쓰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주로 인건비로, 인건비로 주로 다 나갑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옆에 잔액을 보면 얼마씩이라도 한 3,5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붙어있으니까 관광객이 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CCTV 고장 나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가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투명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다 확보를 했고요. 또 수금을 해가는 금융기관도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했었는데.
● 방원욱 위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은 현장수금이 안 된다 그래서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돈통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자하고 수협금융담당자하고 입회하에 개봉을 해서 그다음에 등록대장에 기록을 하고 서명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수협에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얼마 안 됐나봐요. 그전에 많은 오해들이 샀으니까 그거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호어촌계에서 해양심층수 때문에 문서 보낸 거 있나요? 해양심층수 관련. 그거 무슨 내용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심층수가 2008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뭐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각 어업인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보상이라기보다도 뭐 하여튼 금전적인 지급을 했는데, 면허기간이 10년인데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재면허가 면허처분청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점사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면허가 되고 또 점사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어떤 어촌계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 점사용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시설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 방원욱 위원 아니,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는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 방원욱 위원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 시설은 돼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 방원욱 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지금 뭐 내용을 다 갖고 있었네요.
이게 이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요는 뭐냐하면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줘야지,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원만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사용을 허가를 해줄 때 어떤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불허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처분을 할 텐데 그런 우리 현행법적으로 뭐 불허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사용허가를.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민들하고 대화는 해 봤어요? 대화가 없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는데요.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어민을 달래고 봐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10년을 또...
또 계약을 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글로벌심층수 업체에다가 어업인들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만 그분들은 뭐 그때 당초에 2008년도에 보상을 할 때도, 그 이후에 어떤 절대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쪽 업체 측에서는 협의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업체에서 그럴 수 있죠. 시에서는 어민들 달래고 가고 좀 하고 갔으면 참 좋았던 부분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내가 다시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좀 지치셨을 것 같고요.
지난 여름 해양스포츠제전에 정말 많이 노력들 해 주셔서 또 멋지게 행사 잘 치르신 거 감사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없는 상황에 그냥 이 부분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냥 잠깐 말씀... 그냥 질문으로만 받아주십시오.
항상 모든 사업들이 이제 행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짓수에... 그렇죠, 그거 처리하시느라고 큰 안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속초시가 관광과 또 하나는 해양이라는 부분이 함께 끼어있는 중요한 부분인지라 우리의 그 해양사업을 어떻게 좀 끌어갈 것인지 항상 바깥에 어떤 용역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좀 그런 비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꾸 좀 논의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해안마을 조성 전망과 비전.
해안마을 저희가 설악항부터 대포항, 장사항, 청호, 엑스포 참 많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해지기도 하고 환경과의 마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민과의 상황들 속에 하여간에 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못하거나.
여기에서 제가 답을 얻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어쨌든 시작을 해 보았기 때문에 풀고 갈 상황이다. 이런 것들 좀 과제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개별의 부분보다 그냥 굵직한 것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양 관련해서 저희 시의 주민들 간에 굉장한 관심이 높아져있다거나 내지는 갈등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속초수협 부지에 대해서 오늘 강원일보에 보존이냐 철거냐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과장님 쪽에서 보도자료 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저희들이 별도 보도자료를 낸 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어디서 흘러간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마 실무자나 궁금한 사항들을 전화로 물어볼 수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좀 물어보는 건 있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준 건 있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간단히 답변한 거 조속하게 결정할 상황이다.
결국 올해 내가 조속한 시간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설의 어떤 부지에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려면 일단 어떤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산 계절인것이죠. 지금 그렇죠?
각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해져야지 그것에 맞는 예산이 되는데 지금 수협부지를 중심으로는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나 만날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을 좀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순위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짜고 이렇게 흘려서 계속 시가 원하는 어떤 식의 방향으로 몰아갈 때는 한쪽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속하고 내년도의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서둘러서 이 단위, 뭐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 내지는 어촌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현)수협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1973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아, 2010년도에 수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결과가 나온 게 이제 “D등급”으로 이렇게 나왔고.
현재 보면 수협건물 뒤쪽으로는 도로가 돼 있고 조금 도로가 넓다 보니까 주차하는 차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녹슨 철근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콘크리트 부스러기들이 막 이탈이 되는...
● 유혜정 위원 그렇겠죠, 부식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상당히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신축하는 그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도 하여튼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검토를 좀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문화는 돈으로 저희가 그거를 환산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미 예를 들면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나면 다시 그 시대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더 이상 만들어 낼 수 없는 거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내지는 신산업들이 과거의 것들을 되살려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지역의 관광이나 마을의 상황들이 또 되살아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포해양수산복합타운을 중심으로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어요. 그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역에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다, 어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대포수협하고 어촌계하고 함께 한 번 만났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포수협에서도 어업인들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만나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촌계 쪽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수용을 할지 말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 9월 중으로는 어떤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양자의 쟁점이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신들의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는 저는 좀 속초를 벗어나서 눈을 떠서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산업과 경제와 관광과 함께 풀어간 지역들이 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보는. 그러니까 각 무슨 이해가 충돌되는 지점처럼 됐을 때는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밖에 의견이 논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좀더 선진화됐던 상황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데의 상황들을 좀 보거나 같이 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있고 또 오징어잡기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에서 보면 행정이 여기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좀 관여하거나 뭔가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의사개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우리 도루묵하고 양미리축제도 사실 저희들이 어떤 그냥 운영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행이나 어떤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기반시설들.
● 유혜정 위원 화장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차량들이 밀리면 축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기분도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별도로 어떤 운영 부분 쪽에 지원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그냥 화장실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속초에 좋은 축제가 하나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도루묵축제에 왔는데 너무 어설퍼, 양미리축제라고 찾아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살 것도 없고 뭐 어쩌라는 거... 저도 한 번 가보면 뭐 어쩌라는 거지?
찾아간 걸음이 참 난감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올려지고 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그런 속초축제라는 부분의 이미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민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축제를 잘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지금 행정이 아닌 축제위원회가 들어가든 어쨌든 그런 식의 지원들에 의해서 정말 좀 알차게. 작더라도 알차야 되는데 제가 도루묵과 양미리축제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 같은데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실상인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속초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좀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검토도 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이 사실...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또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미리, 도루묵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주최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그 행사가 사실 중요...
● 유혜정 위원 속초에서 열리는 축제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그렇게 좀 즐기고. 또 진짜 와서 그 싼 양미리나 도루묵을 먹고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덧붙여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도 문화가 좀 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적인 상황들에서 어촌이 왔을 때 어촌은 왜 맨날 머리띠 두른 품바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약간의 혐오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연령의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아마 상황이 많을 거예요, 먹거리축제는.
그랬을 때 그 문화들을 좀 따라가거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까말까 했는데 문제없음이라고 아주 크게 써놓으셔가지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설설치, 관리, 청결, 안전도의 부분은 중요한데, 그냥 사진자료가 있어서 같이 그냥 나눠보는 걸로 하고.
대포주차장인데 이렇게 예쁘게 겉에 깔끔하게 좀 되어있어요, 대포주차장. 들어가보니 이런 지경인 거죠. 그 한 부스 안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요즘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걸 뭐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변기라고 얘기를 하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좌변기보다 이렇게 해 놨던 상황들.
그리고 아마도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생리대수거함 이게 들어가게 된 건 이 쓰레기통을 없애기로 저희가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이거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뭐 때문에 왜 이런 비용을 또 들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속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이렇게 깔끔한 상황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장애인용이라고.
잠깐만요, 이게... 장애인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될 정도의 그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화장실을 해 놓으면서 이런 명패도 하나를 해 놓지 않은 세월이 그냥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건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화장실 내부가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남자화장실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화장실은 다 막혀있는 부스로 들어가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여기로 보게 되면 남성들 소변보는 상황에 소변기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어있어요.
자, 대포상가라고 이름지었어요, 그냥. 그 1주차장, 2주차장 아마 그런...
그런데 조금 더 그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전 담당자도 아니고 이런 관리를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바로 열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를 하는 거죠. 마대자루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아마 창고가 따른... 이분의 스타일이 지독한 데가 여기였어요. 자, 사람들이 손씻고 손을 털을까봐 모든 박스를 이렇게 마다마다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것도 아마 1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상벨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옆에서 누르면 되고 이게 전기시설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가 돼서 그냥 갖다붙이면 되는 건데 공사하시는 분이 자기 아마 키에서 적당한 부분을 붙이셨던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외옹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인데요. 화장실이고 앞이 굉장히 넓은 공원처럼 되어있는데 사람들 쉬게끔 벤치를 둔 건 좋은데 이렇게 화장실 입구에서 누가 이렇게 쉬고 싶을까?
오히려 이렇게 넓은데 좀 벤치의 위치를 좀 옮겨만 주어도 그 역할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세한 감성과 함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이 화장실이 굉장히 안에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설비가. 이게 장애인화장실하고 영유아 이 보호대가 있는 가족화장실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곳들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돼 있지 않은 보편적인 것들만 보아도 세면대가 이 안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데 세면대는 바깥에 나와서 바깥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것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을 잘 지적할 수 없었던 부분들. 굉장히 좀 따뜻하지 않죠. 이게 장애인화장실인데 옆에 집개와 함께 여기를 막고 있어서 이거를 도대체 장애인들은 발만 불편한 게 아니라...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노인성 질환일 때 팔도 마비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요구를 해 내고 있는 게 그냥 이대로.
자, 똑같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스가... 이건 아마 나중에 깔아놓으시려고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두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도구함 속에 다 들어갔어도 충분할 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바깥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대포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비상벨의 위치는 상당히 키가 큰 남성의 손이 닿는 곳에 위치가 되어있는 이 부분은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인지라 문제 없음이 아니라 보셨지만 상당히 문제 있음인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관리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있는데 저 정도라 그러면 아마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아니면 어떤 화장실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모두 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렇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네.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 화장실도 눈에 익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담당자들 되면 그냥 대포항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고 있는 거게 중에 3개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주차장에 있는 것들 제가 한 거지 어디 다른 데서 찍어온 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검토부탁드리고 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화장실인지라. 그리고 여기가 관광지인지라. 그렇죠, 모든 관광의 이미지는 요즘 화장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바로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8월 6일 집중호우 그리고 또 태풍, 해양스포츠제전으로 우리 또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발언자인데 최대한 좀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2010년도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거의 모르시는 사항인데, 이때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단체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애절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던 어민들의 목소리는 외면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어촌계장님들 한번 면담을 같이 간담회라든지 하셔가지고,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아마 뭐 한번 저희들 사무실에 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좀 해 드리고, 또 사실 어업인들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100%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중개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개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원인해결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 강정호 위원 충분한 협조와 이해 그런 걸 또 자리를 만들어서 부탁 좀...
혹시나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속초수협, (구)속초수협 관련된 기사를 2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강원일보건 띄우셨고 저는 이거를 띄우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며칠 전에 기사인데 저는 이거를 좀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방치냐 뭐 그리고 또 존폐의 여부 뭐 보존 이런 문제보다는 이거를 조금 또 저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속초시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그러던 과정에 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또 속초시의회의 예산을 또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렵게 받은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거할거냐, 보존할거냐에 대한 논란은... 또 의회하고도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때 돼서 또 의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 달라 그러고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좀 아주 긴밀한 좀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희들도 하여튼 어떤 방침이 내부적으로 되면 당연히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또 어떤 그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의회는 곧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그리고 좀 빨리 끝낼게요.
과장님 맨 마지막 쪽에 폐유저장시설 있죠, 58페이지 쪽 보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저는.
여기 일단 동명항 여기 보시면 동명항 서측 부두 이쪽 부근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건의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폐유저장시설 이전추진상황은 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게 이거를 꼭 옮겨놓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주말이나 또 아니면 연휴기간 때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 지역 동명항 부근에 지금 보이는 항만지원센터 국제여객터미널 이쪽부지들 다 해서 터가 좀 넓은 곳인데 이쪽 상가 분들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개방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시즌들, 그때 한시적으로 개방할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의회랑 같이 고민하고 좀 논의를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항만관리청인 강원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쪽 지금 왼쪽에 있는 부지 쪽도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한 번 강원도하고 아마... 현재 지금 그쪽이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협의를 했는데.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멀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이게 또 말씀하셨지만 속초시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거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더 해서 해결방안 한 번 찾아보자는 말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도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아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귀찮게 좀 할 계획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과와 연관되는 국회상임위가 어디죠, 연결된. 국회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국회상임위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좀 길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지역에 국회위원이신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거기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위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국회상임위 소관 국회의원이 계신데 아마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안 계신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아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이나 의원님 보좌관분들한테 어려운 부분 현안사항들 자주 부탁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 번 제가 통화는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좀 자주 하셔야 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현안 국비나 이런 부분의 현안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수시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역의 시의원을 뽑아놓고 저희를 자꾸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하는 게,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분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의 또 상임위에 계신데 시청에서 또 자꾸 그렇게 심부름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토요일날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좌관한테 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얘기가 자꾸 오냐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자주 수시로 보좌관들하고 얘기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하는데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