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교육문화체육과
  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교육문화체육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지난주에 이어서 9월 1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교육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세무과 함종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부과평가팀 박상완 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상완 인사)
  세무조사팀 진형택 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징수팀 김유인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유인 인사)
  지방소득세팀 최형범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 방용구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그다음에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럼 제28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건물 취득시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세액에 20%를 또는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연도별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301건, 1억 4,689만 7,000원이고 2017년도 572건, 2억 5,19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말 기준 285건에 9,027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목별 체납건수는 2018년 7월 말 기준 93,506건이고 체납액은 40억 8,270만 7,000원입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75명, 10억 1,6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하고 특히 통신의 발달로 휴대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부과와 체납사실을 수시로 안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장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해 수시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방안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담당체납자를 지정하여 전화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수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3회 주기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결손처분을 통한 가공채권 정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6월 말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은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중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8년 7월 말 기준 79명 1,198건에 11억 3,939만 4,000원입니다.
  경매, 공매,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체납액 징수현황과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관허사업 제안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2018년 7월 말 기준 7,217건, 22억 8,678만 7,000원입니다.
  각종 압류 등 강제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대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주소지에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을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시안내와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7년도 2월 체납액 중 차량관련 체납액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세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말 382억 4,100만 7,000원이고 2017년도말 400억 5,954만으로써 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 기준 289억 2,243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7월말 기준 235억 6,2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2.7%가 증가한 세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46억 8,100만 원으로써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30억 6,100만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업체의 증가도 세입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각 세목별 세입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내역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시금고와 35개 수납대행점을 점검한 결과 이체내역서와 보관, 관리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결과표는 지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 세무조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은 강원도에 의뢰를 하고 10억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은 자체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뢰한 각 시군의 조사대상법인은 강원도와 각시군의 세무조사담당자가 분배하여 팀을 구성, 전국의 법인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납세자와 비과세 감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물건 등을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 6억 1,300만 원이고 2017년도 9억 2,600만 원, 금년도 7월말 현재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내역입니다.
  비과세 감면 48개 분야를 살펴보면 2016년도 65억 7,958만 8,660원이고 2017년도 67억 8,966만 1,370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말 현재 12억 2,143만 8,700원인데 이는 토지분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됨으로 연도 말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유는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34건, 2억 4,721만 9,000원, 2017년도에는 7건, 1억 5,351만 원이며 금년도 7월 말 현재 6건에 1,8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현황인데 2016년도 4,254건, 3억 2,25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742건, 5억 2,582만 원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3,502건, 3억 5,10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6년도에는 7,675건, 9억 756만 8,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4,762건, 10억 6,407만 8,000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까지 229건 3,360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016년도에 2,057건, 7억 1,591만 5,000원이며, 2017년도 2,626건, 7억 6,433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92건, 1,756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 공매매각대금 배분순위 문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용도의 토지는 일반적인 상업용 토지에 비해 재산세 세율이 10배 정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적용에 오류가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요트에 승선하기 위한 잔교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과세등록회신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법인의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그 비용이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결정기관인 강원도에 진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산정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를 또 세무 징수하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32쪽 보시면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오납금 반환전수 및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과세과정에서 오류착오 등으로 생기는 겁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과오납금 환부유형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의 과세자료 미비에 의한 착오와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원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원으로 하고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가 작년에 흑자를 내고 이번에 적자를 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어쩔 수 없이.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요. 특히 자동차...
이영순 위원  국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10%의 감면을 해 주면서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든가 폐차 말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국세에 반해서 10%를 지방세를 내니까.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줄지를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부과과정에서 좀 행정의 잘못은 있지 않나?
○ 세무과장 함종성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은 보시다시피 국세 경정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10%의 지방소득세에 따른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국세는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착오될 수 있는 건 좀더 세심하게 계획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세기간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과액 983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시 귀책사유가 3,898만 7,000원이 발생해서 그 비율은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발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과 1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8,000만 원이 체납액이에요, 16쪽 보시면.
  그 세외수입은 22억 8,600여 만 원이 있어요. 세외수입이라는 건 공공시설의 사용료로 얻은 대가에서 보상되는 징수세입인가요?
  세외수입이라는 보통 큰 근원은...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임대료라든가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것들이 주인데요. 보통 체납액의 발생은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나는 자동차관련 손해배상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원과태료.     그러니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 같은 것들이 차량 관련 과태료가 1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럴 때 체납액이 40억이고 세외수입이 22억으로 할 때, 그 규모가 체납액이 좀 크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게 문제는 이월체납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지금 현재 2018년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말에 가면...
이영순 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9명에다가 체납건수가 1,198건이랍니다. 한 11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그런 분들은 좀 추적을 해서 금액이 고액체납자들은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내야 한다는 그런 관례를 해 놔야지 체납을 안 시키지. 자꾸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또 신경 못쓰고 이러다 보면 그 체납자들은 한두 번 독촉 당하다가 또 안 내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한다는 거죠, 체납이.
○ 세무과장 함종성  저기 참고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비공개대상 3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과 현재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저 봤습니다. 의외로 보광의료재단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7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그게 독촉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씨크루즈호텔 사업장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분양하는데 아니에요? 삼성 E&C.
  요새 분양한 거죠, ‘18년도?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이영순 위원  이런 데도 분양하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1,500만 원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징수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앞에 나오셔가지고.
    (징수담당 보고 석으로 이동)
○ 징수담당 김유인  네, 징수담당 김유인입니다.
  삼성C&C 같은 경우는 지방 보유소득에 대한 10% 지방소득세가 과세 중이고요. 지금 9월까지 독촉기간입니다. 제가 수시로 하겠고 저번주에 예금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영순 위원  그리고 보광은 부도도 몇 번 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삼성 홈앤... 이번에 특혜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호텔로 시내 한가운데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빨리 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내실만한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체납이 많이.
○ 징수담당 김유인  개인 부분은 지금 7월 말에 재산세가 과세가 돼갖고요.
  9월 달까지 독촉기간이라가지고 지금 체납처분은 진행을 안 하고.
이영순 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아니고 이제...
○ 징수담당 김유인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 번 안 낸 거예요, 금액이?
○ 징수담당 김유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9월 이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처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 징수담당 김유인  고맙습니다.
     (징수담당 자리로 이동)
이영순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속초시의회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바라고 계신 부분이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또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것 같아서 쾌유를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 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도 이 소수직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일부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속초시공무원 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30명 정도 되나요? 좀더 되나요, 덜 되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좀 덜 됩니다, 25명 정도.
강정호 위원  25명 정도.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우리 세무직. 그러니까 죄송한데 세무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소수직렬들을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은 그 직렬에 5급과 6급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규 9급부터 들어와 가지고 8급, 7급을 겪으면서 이 세무직 직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인사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진급이 늦어요, 이쪽 분야가. 원인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가 어떤 조직의 목표달성에서 불공평한 일이 있으면 그런 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세무과에 7급에서 6급 승진한... 이번에 보니까 거의 들어온 연수가 10년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 제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복안이 있다 하면 좀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는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소수직렬에 의한 승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 같으면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감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좀더 큰 덩어리로 그리고 다른 소수질력도 마찬가지로 좀더 큰 덩어리로 엮어서 묶어서 같이 복수직으로 하는 방법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례로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때 자치행정과의 답변도 받을 때 제가 세무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잘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향후 중장기적 대책으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조사한 사례들을 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무직공무원 들어오는 시험이 행정직공무원 들어오는 시험보다 쉽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세무직 5급 사무관님이 아마 동명동에 정병갑 동장님께서 세무직인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두 분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정병갑 동장님께서는 세무직으로 승진을 하셨지만 세무과장을 하시지 않고 그냥 동장으로 나가계신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속초시 세무과장님들의 직렬을 제가 다 구분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물게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세무과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건 뭐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근무를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익숙한 분야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느 자리에 갖다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우리 지금 함 과장님께서 세무직 직원들, 후배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징수대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순서만 지금 바뀔 뿐이지 징수대책은 이렇게 보면 지금 나열하신대로 비슷합니다.
  또 이게 다 민사집행법 관련돼가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대책에 관련된 강력한 이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컴퓨터에 띄워놓은, 모니터에 띄워놓은 게 국세청에서 공개한 여기 지금 17페이지 중간에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사이트입니다, 이게.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초시 것만 보더라도 상습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지금 100만 원 단위예요. 그렇죠? 만약에 487 하면 4억 8,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좀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체납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지금 현 소유자인 재산의 목록을 찾아서 징수를 하고 그 관련된 또 압류도 하고 이러지만 그 등기상의 내용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아, 이게 몇 개월 전에 벌써 소유권이 이동이 돼서 과연 이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소유권을 변경하든지 쉽게 얘기하면 사행위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도 좀 받아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들을 최대한 막고 징수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 선순위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산적인 가액을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면 재산적인 가액이 공매를 해도 공매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 징수담당이 전국단위로 나가서 발표도 하고 전국에 어떤 사례를 공모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사행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선순위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우리 대부분 세금들은 순위가 그래도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반적인 채권이 기입된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 조세라고 앞서는 건 아닙니다. 선순위압류 우선주의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순위를 밀립니다.
강정호 위원  예, 그런 경우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국세도 마찬가지죠.
강정호 위원  날짜별로 다르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그 부분 좀 이렇게 상세히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여기 얘기를 좀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는데.
○ 세무과장 함종성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리 조세보다 먼저 해 놓았는데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일부러 가공으로 해 놨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도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또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번 우리 경우를 산정해 보면 공식적인 압류절차 즉,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앞에 선순위 우리 감정평가액이 최초 법사가, 최초 법사가가 감정평가액이 되는데.
  그 선순위 금액들을 다 따졌을 때 처음에 잉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유찰되면서 2차 매각 기일이 되면서 법사가가 바뀌죠. 그렇죠? 보통 속초지원 같은 경우는 30%씩 금액이 떨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선순위 금액을 계산하고 후순위 경매신청권자인 속초시청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지가 오죠?
  잉여의 가능성이 없고 민사집행법 몇 조에 의해서...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그거는 경매와 공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임의 개인이 하는 건 임의경매로 진행되고요. 우리 뭐 국세청이라든가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강제공매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제공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법적인 부분들 민사집행법도 상당히 자주 바뀌고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체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잘 실천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27페이지 시금고 수납대행점 정기점검 결과.
  많은 금융기관에서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는 속초시의 관내 금융기관들 1금융권, 2금융권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결과 할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점검을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나갈 때 보통 금융기관에다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언제쯤 나가니까 공문도 보내주면서 그러면 또 관련 금융기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적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거를 지적이 진짜 없어갖고 지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적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현장지도하면서 다 적정한 걸로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자금과 관련된, 현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시금고에 일반 대행점이 이체를 하는 건 5일, 15일, 25일 열흘 간격으로. 그러니까 그 수납대행점은 열흘 동안에 그 금액을 운영하는 이익 때문에 그 수납대행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15일, 25일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음교환방식이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하루에 오늘 10건이 들어왔다 하면 하나에 어음의 형식으로 시금고에 전체금액을 합계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계표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시금고와 수납대행점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산이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검사항목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제금의 일치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납인보관 관리상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점검항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옛날 수기고지서 때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그랬는데, 전자화가 많이 돼 왔기 때문에 보관하는 수기고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이 좀 전자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 가벼운 말씀 하나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입인 지방세에 대해서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또 세목에 따라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또 가정에 고지서를 통해서 하는 간접방식이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 그다음에 6월, 12월 나가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8월 달에 나가는 주민세 등이 보통 가정으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세금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도 그리고 올해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사항을 보다 보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뭐 체납금이 발생했다는 민원.
  그리고 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중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30만 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에만 등기로 우편을 발송을 하고 그 미만의 세금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집배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정확하게 고지서를 가정에 배달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고지서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까요?
  뭐 우체국에다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당부를 한다든지.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보통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점이 국세는 소득을 위주로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금액단위가 크고 대신 납세의무자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주요세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작고,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세는 자진신고를 위주로 하고 지방세는 보통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더 세정환경이 나아지고 더 전산 쪽에 컴퓨터 쪽에 익숙한 그런 납세자로 바뀌고 간다면 전자고지 쪽으로 가게 되면 고지서 송달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적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상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 고지서 못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고질, 그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모니터링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지서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도내의 이익이고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비과세 감면처리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종교단체 그렇죠? 특례, 이 부분 하여간에 항상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돼서 좀 쟁점으로 올랐다가 또다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감면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립학교 및 외부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로  1억이 넘는 과세특례가 있는데, 지역에 어느 기관이 있는 거죠? 31쪽?
○ 세무과장 함종성  31쪽이요?  
유혜정 위원  네, 31쪽.
○ 세무과장 함종성  사립학교가...
  이게 경동대학교 건이 감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경동대학에 지금 주소지가 고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노학동에 있는.
유혜정 위원  노학동에 지금 어느 과가 남아있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한 2년 전부터 학교가 이전되고 일부 특별한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유혜정 위원  지금 없죠?  
○ 세무과장 함종성  직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혜정 위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들만 조금 임대를 내거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어차피 추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징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경동대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역에 무리가 있는 부분으로 지역을 거의 공동화현상을 만들어놓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과세의 부분에서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1쪽에 있는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대상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에서 7째줄.
○ 세무과장 함종성  이 자체가 이 법이 47개 분야가 법을 봐야지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 이건 좀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권익증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랬을 상황들에 감면하는 부분들로 아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발굴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도내 2위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자료와...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속초시 시민들이 꽤 많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양자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생계형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16쪽... 잠깐만요, 20쪽에 보면 징수대책에 생계형체납자들이 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실질적인 어떠한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좀 해결이 안 된다든가 상당히 지금의 경제 악화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또 어떠한 부분들은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부분도 지나치게 내몰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권장을 해서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 보기 전에 속초시 세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 전에 제가 민원인으로서 세무라든가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항상 법규집을 옆에다 끼고 계시는 모습들을 뵀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전문가이시지만 민원인을 대하실 때 항상 법규책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하시면서 항상 민원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을 하고난 후에 60일, 자진신고기간 6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되면 취득한 경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세원인데 그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동으로 그게 자료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산세 부분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파는 딜러에 의해서 취득세가 자진신고가 되는데, 이 부분의 가산세 부분은 대부분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그런 세무조사 추진에 대한 가산세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시민들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런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록, 등기등록을 내야지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법인들이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18개시군 중에 체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우리 속초시가 2위라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후에 이런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왜 18개 시군 중에 왜 2위를 하셨는지 그런 자료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뭐 본 위원도 정말 격려해 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많고요. 그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속초시에 세수에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었나요, 지방세.
○ 세무과장 함종성  아, 이번에 개발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입니다. 도세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커다란 뭐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김명길 위원  세수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많지 않다는.
  그리고 재산세 부분은 매년 부과를 하니까 어느 정도 세수에 어떤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10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에서 우리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수입액이 늘면 수요액 보통 교부세가 주는 그러한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세원이 늘어서 앞으로 어떤 큰 대형건축물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궁금했던 사항이... 본 위원뿐 아니고 시민들이 궁금했던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 세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매년 재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지만 그게 속초시 세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중요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세수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주무부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런 답변을 앞으로의 어떤 질의가 있을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체납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요,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체납 관련된 이 명단들을 쭉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압류절차라든가 이런 게 진행없이 시에서 어느 정도 연락체계가 잘 돼서 압류 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네요, 이 안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식절차를 밟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세무과장 함종성  최대한 어떠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로 하고 정 안 되는 그런 고질체납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거죠.
김명길 위원  지금 체납과 관련돼서 징수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하여간 뭐 재산 같은 게 사실 예금이라든가 부동...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김명길 위원  예측은 하나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운영주체는 분명히 있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
김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말 그대로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안그러면 금융권과 관련된 부실과 관련돼서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단순한 수납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납 관련해서요. 이 수납관련해서 보면 현장에 은행 수납과 관련해서 보면 무인등록시스템에서 수납을 다 하시잖아요, 세금 같은 경우. 우리 CD기에다 넣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창구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직접 수납 관련돼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인시스템에 직접 수납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창구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정한 연령에 계신 그분들은 오히려 창구에 수납직원한테 현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김명길 위원  은행에 현장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좀 제가 현장을 좀 보니까요. 납부하시려고 CD기에 줄을 서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줄을 섰다가 그게 잘 안돼서 은행창구에 있는 직원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서서 도와주시는데 지금은 어떤 은행은 창구에서 받고 어떤 은행은 안 받는 은행도 있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계쪽으로 다 안내를 해 주시던데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게 결산 같은 게 편리하니까.
김명길 위원  그건 은행에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
김명길 위원  은행에서 편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매달 빠뜨리지 않고 수납창구에 가서 내시는, 세금을 내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어쨌든 CD기에 가서 내라고 안내를 해 주더라도 그 직원, 창구직원이 옆에서 어차피 같이 서비스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은행편의주의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뿐 아니고 금융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융은 금융대로,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는 기계 쪽으로 가서 안내를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원화가 돼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의 모습이 좀더 더 편리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은행 관련돼서 점검하실 때도 이런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요. 하여간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분들께서 좀 많이 어두워요, 지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음지에서 세무 관련돼서, 이 숫자 개념과 관련돼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이 징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징수를... 징수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분명 상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평하게 징수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갈등의 요인도 좀 있을 거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시혜를...
  뭐 시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께 베풀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데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업무의 특성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최면도 많이 걸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세무과 업무분장표에도 항상 보면 속초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등록·주민·재산·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가지고 속초시 우리 전반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요. 이런 세금은 공평하게 납득이가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우리가 행정비용을 줄이는 일은 결국은 납세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납세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최고의 덕목은 바로 공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공신력은 생긴다고 보고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공직의 신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길 위원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정말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 부서 질의 때도 하겠지만 성과급 관련해서 도 있잖아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감실에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아주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미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속초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업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공무원 기준과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게 아니라서 예고만 하는 건데요.
  하여튼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듣다가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문이 속초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에 도움이... 그런 질문이었나요? 제가 잘 못 들어...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속초시에 어떠한 세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로 저는...
강정호 위원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 전혀는 아니고.
강정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전혀는 아니고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우리 재정에서 수요액이 있고 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이거든요, 보통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그랬을 때 우리 수입액이 많이 늘면 그만큼 우리의 보통교부세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은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의존세입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정호 위원  예. 우리 세무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봅시다.
  21페이지부터 한 번 보면 세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우리 세무과에서 근거를 둘 때, 대형건축물이 준공되고 또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또 대형건축물 시공 관련 업체증가 및 일부기업 소득증가.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재산세는 왜 늘어났냐, 롯데리조트의 ...,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그 뜻은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이 우리의 전체세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체세입은 늘죠, 좀.
  당연히 대형건물이 늘어서면 고정적으로 매년 재산세가 느니까.
  그런데 자체세입이 느는 만큼 의존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입구조가. 그러니까 그 자체의 비율이 의존세입이 뭐 100% 주는 건 아니지만 0.2%밖에 감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 곱하기(X) 0.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0.8의 비율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체세입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키려 그러면 의존세입에 대한 이 비율을, 0.8의 비율을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어차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속초시에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해서 이러한 건물들이 생겼을 때 속초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추가발언을 하냐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 전혀는 아니죠.
강정호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회의록 좀 보고.
○ 세무과장 함종성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한 당사자가 추가질의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제가 후반에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와 관련돼서는 수입이 들어오겠지만 이게 속초시의 전체예산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지금 설명대로 해주신 거고.
  지금 의존세입과 관련해서 자체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존세입이 사실은 좀... 의존세입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좀 받아야 될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의존세원의 주요 과목은 보통교부세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그 재정수요액 빼기(-) 재정수입액 곱하기(X) 0.8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0.2정도에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0.8의 비율을 더 낮춰서 예를 들어 0.5로 한다, 하면 자체세입이 늘면 우리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자체가...
김명길 위원  이거는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체세입이 늘게 되면 의존세입이 그만큼 준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만큼은 아니지만 80%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자체세입은 늘죠, 분명히 느는데 의존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리하면 자체세입은 그만큼 늘었는데 의존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80%.  
김명길 위원  많이 줄기 때문에.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세무행정이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우리가 사실 이 업무가 전체가 전산화가 돼서 어느 정도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장기미납세액이나 미집행세액에 대한 것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행정력과 비용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부과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세무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세액이 타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체납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다 보면 거주지도 또 이전되고 또 징수할 그런 집행대상 재산이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국은 마지막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의 우리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목표액도 다 초과달성하고 또 징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나. 회계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회계과 전재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두령 인사)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인사)
  황남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인사)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경리계 강미심 주무관 인사)
  계약관리계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계 김연설 주무관 인사)
  재산관리계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계 이소희 주무관 인사)
  청사관리계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계 이용운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예, 담당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사항 중에 공통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주요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17쪽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내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등을 심의하며 660㎡ 이상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대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며 이중 1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과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의 취득과 2,000㎡ 이상의 처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5회에 걸쳐 8건, 2017년 12회에 27건, 2018년 6회에 8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9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및 업체의 계약현황입니다.
  2016년 총 건수 1,959건 대비 지역업체 참여건수는 1,709건으로 87%를 점유했으며 2017년 86%, 2018년 7월말 현재 86%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3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6년 총 건수 866건 대비 지역업체 수주건수는 672건으로 78%, 2017년 75%, 2018년 7월말 현재 75%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4번,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내역과 대체부지 조성계획,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가. 매각총괄입니다.
  2016년에 66필지, 4,463㎡를 19억 6,4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7년에는 53필지, 19,556㎡를 30억 7,700만 원에 매각하고, 2018년에는 46필지, 2,028㎡를 9억 4,4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나. 취득총괄입니다.
  2016년에 1건, 5필지, 1,307㎡를 24억 8,700만 원에 분할납부로 매입 중에 있으며 시청 앞 직원주차장 부지입니다.
  2017년에는 1필지, 1,163㎡를 9억 1,800만 원의 분할납부로 매입 중에 있으며 석봉도자기 앞 국유지 건입니다.
  다.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시 이익에 맞도록 대체부지를 확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수의매각 대상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발굴하여 해당 공유재산 연접자의 개발·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함으로써 주민재산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 수요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체부지 취득상 문제점입니다.
  최근 속초~서울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기대감 등으로 전년대비 우리시 토지거래량 및 면적이 도내 1위를 기록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취득가 기준인 감정평가액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시유지의 매도호가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에서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시유지 매각 시에는 장래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검토 후 매각을 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지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관용차량 현황 및 차량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용차량은 현재 총 96대이며, 전체 보험료는 2016년 4,035만 4,000원, 2017년 5,539만 원, 2018년 3,984만 5,000원이며 보험가입은 전자입찰로 하며 금년 7월 21일에 1년 기한으로 더케이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현재 14대이며 나머지 차량들은 실과소동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차량의 보험료를 뺀 운영비는 2016년 11대에 4,742만 3,000원, 2017년 14대에 4,957만 1,000원, 2018년 14대에 2,035만 2,000원입니다. 차량관련 세부내역은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6번,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입니다.
  변상금은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자에게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 것이며, 최대 5년치까지 소급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69건, 1억 130만 원을 부과하고 9,481만 원을 징수하여 93.6%,   2017년에 59건에 6,937만 5,000원을 부과하고 6,666만 원을 징수하여 96%, 2018년 7월말 현재 12건에 604만 1,000원을 부과하고 534만 3,000원을 징수하여 88.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7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 565건에 2억 2,941만 8,000원을 부과하고 2억 386만 8,000원을 징수하여 88.9%, 2017년에 769건에 2억 6,538만 원을 부과하고 2억 3,135만 5,000원을 징수하여 87.1%, 2018년 7월말 현재 757건에 2억 7,868만 1,000원을 부과하고, 2억 3,406만 8,000원을 징수하여 83.9%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자에게 3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여 현재 징수율 8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8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5,760필지, 일반재산 2,236필지, 행정재산 3,524필지에 대해 소관재산 관리관 각 부서장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공부대장상 상이한 내용, 면적이나 지목이 다른 경우 등을 확인하고 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 대부 및 이용실태 등 현장점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여부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 확인,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 실시 후 공유재산대장 작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나.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일반재산 2,444필지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실적으로는 119필지에 8,040㎡, 1억 1,656만 8,00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신규대부계약체결로 76필지, 2,469㎡, 2,273만 6,000원, 소규모 보존부적합 시유지매각에 43필지 2,272㎡, 9억 477만 6,000원, 현황 불일치 토지발굴 225필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 향후계획입니다.
  무단점유 의심토지는 현황측량 후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체결, 매각조치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목적의 사용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휴재산에 대해서 지목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등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9번, 각종 공사 하자조사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가.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318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2건에 대해 보수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3건에 대해 보수완료하고 2018년은 하자발생사항이 없으나 하반기에 다시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0번,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87건의 보수 및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6억 5,000만 원에 44건, 2018년은 7월말 현재 3억 1,000만 원에 4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흡연실 설치 및 의원실 방음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호동주민센터 LED교체공사, (구)소방서 앞 쉼터정비공사를 발주 및 완료 중에 있습니다.
  11번, 청사주차장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청사주변 주차가능대수는 총 425대이며, 이중 종합민원실은 30대, 본청은 79대로 민원인 주차가능대수는 109대입니다. 이곳에 시 직원들과 시청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주차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과 소관 청원경찰이 주차통제를 실시하고 안내문 배포 및 안내판 설치, 직원주차 자제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등도 검토했으나 주차면적 협소 및 주차장이 2개로 분리되어있는 이유로 주차관리가 어려우며 주차시스템 도입시 부스 및 차단기 설치 등으로 차면이 도리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관리인력 인건비도 부담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제방안 외에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위해 우선 민원실 직원들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면을 직원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내년에 민원실 뒤에 있는 주차장에, 직원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직원들만 주차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인근주민 및 장기주차차량 30여 대의 여유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주민들은 현재 발간실 뒤와 민원주차장 뒤 언덕에 있는 주차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민원실 뒤에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129대에서 35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향후 중앙동재개발사업과 청사신축 문제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원의 주차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2번, 시청 건너편 주유소 부지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조성 추진현황 활용실적입니다.
  면적은 1,370㎡, 414평이며 2016년 9월 GS칼텍스에서 24억 8,700만 원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입하였으며 현재 10억 원을 납입하고 14억 8,000만 원이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에 37면의 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오전 9시까지는 직원들만 주차토록 하고 이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면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13번, 회계관계 공무원 보험, 공제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수량현황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으로 가입대상은 회계담당공무원이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횡령, 배임행위 등으로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가입금액은 105억 4,000만 원이며 보험료는 485만 6,000원이고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각종 예산회계교육시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재정보험가입현황의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공공자금 예치상품별 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변경에 따라 금년 1월 1일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자금운영 및 배정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회계과에서 공공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금고 지정 및 약정이율관리 등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 금고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공자금 예치 방침입니다.
  시금고에 예치 중인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예치금 단위를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예치기간을 4종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예치상품별 현황입니다.
  2016년에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총 360억 원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620억, 2018년에는 7월말 현재 73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예치한 정기예금 200억 원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0월 만기도래시 1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예정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중 중식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회계과의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01:29:41)
(11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이영순 위원  공유재산 대부하고 매각 있는데 그 사유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9월 12일날, ‘17년 9월 12일날 조양동 667-8외 5필지 있죠, 매각한 거. 그거하고 매각이 2가지 있더라고요. ’18년 1월 8일 노학동 972-46, 그 2개 매각하고요. 무상대부가 3건, ‘17년 11월 21일 노학동 735-1, 그다음에 ’18년 1월 8일 교동 665-7, ‘18년 2월 20일날 노학동 753-21외 1필지, 또 무상대부 이게 내용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하고 매각에 대한 사유를 좀 받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저희가 챙겨서 드리는 걸로.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속초시의 생활을, 살림살이를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일단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20쪽 3번에 보면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 관련해서 높은, 90%와 같은 87%, 86%, 86% 이렇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16년 이후에 1,727건에 대비해서 254억 원 정도 관외분 하고 해서 63%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더 우리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해서 수주현황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해 주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시청 앞에 있는 공무원들 쓰는 주차장 사가지고 세간에 말이 좀 있었죠.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그나마 주민들의 아우성이 좀 누그러뜨려졌는데, 이렇게 만약에 땅값이 안 올랐더라면 이렇게 주차장을... ‘16년도에 취득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영순 위원  24억 8,000만 원에. 그래서 무모하게... 만약에 이게 땅값이 우리 속초시가 안 올랐더라면 이 주차장 면적이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당시에...
이영순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2016년도 당시에 그런 여론이 약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나름 판단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입가보다는 지금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지금 취득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기에 그 당시에 매입한 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현실의 입장에서 지금 땅값이 올랐으니까 안도하지 만약에 땅값이 안 올랐더라면 이렇게 너무 비싸게 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실 앞에 민원을 한 번 하러오면 차를 못대서 빙빙 돌다가 그냥 민원인들이 가고 그냥 갔다 일도 못보고 가시고 주차장이 참 문제가 많아요, 민원도 많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영순 위원  그걸 좀 시스템을 돈을 여기 보니까, 자료제출을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한 공간이 넓은 게 아니고 민원실에도 조금 있고 또 본청에도 조금 있고 길에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많이 들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감지시스템도 돈이 많이 듭니까?
  제가 예로 국민은행을 한 번 들어갔더니 협소한데도 들어갔다가 한 30분 텀을 줘서 일을 30분 안에 보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 시스템 도입이 주차시스템을 도입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 한 2억 원 가까이 지금 주차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또 예상되는 인건비도 한 연간 1억에서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차단기라든가 그다음에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주차면수를 지금 잡아먹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유료화 방안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민원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저희 직원들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직원들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인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세우는 게 한 4, 50%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민원봉사실 뒤에 지금 직원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차를 한 3, 40대 정도 세우는 걸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 직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리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은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다 올려놓는 걸로 해서 사실 직원들을 통제를 저희도 숱하게 하고는 있는데 직원들 나름대로 또 불만도 있고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통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제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주차를 안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서류 보니까 대충은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첫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차량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차량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건설도시철도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장비 가지고 얘기했고.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들 것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여한 데는 14대고 96대가 총괄이죠. 그중에서 14대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를 보면 유류비가 상당히 적게 나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11만 원 나간 것도 있고, 59만 원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유류비가 적게 나간 건 사용을 그만큼 안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사용을 덜하는 차량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 차는 왜 그렇게 적게 하면서 가지고 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차량별로 사용목적이 있는데 목적 부분에서 뭐 업무수행을 안했다는 것보다도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 걸로...
이영순 위원  너무 이렇게 안 한 차는 임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보험료가 지금 ‘17년도 보면 운영비하고 유류비하고 차량 운영비가 1억이 넘더라고요, ’17년도에는. 다행히 ‘18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이렇게 ’18년도에도 이게 7월달까지인데 4647호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나갔고요, 유류비가. 그리고 1030 같은 경우는 14만 원 나갔고, 2214도 33만 4,000원 나갔고. 이 정도 운행이 덜 되고 세워있는 건 부대비용만, 보험료 같은 경우 부대비용만 더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필요 없는 경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떠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운행실적이 거의 없는 차량들은 통합해가지고 추후에 자연감소를 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같이 좀 고민 해 볼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8쪽 보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내 주차장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제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런데 저기를 주차장인데요. 블록으로 굳이 깔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나요?
  저기 차를 대면 뒷바퀴나 이렇게 할 때 튕겨져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옆에는 바로 어린이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 주차장 경계로 해서. 그 주차장에 블록을 까는 게, 미관상 그렇게 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제가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영순 위원  저기 주차장을 저기 생각을 했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28쪽에 보면 동해안젓갈콤플렉스 하자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저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조금 주차장이 블록이 탁 튀어나와서 제가 좀 아, 이거 참...
○ 회계과장 전재호  제가 뭐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사실 경제진흥과 쪽에서 건물신축이라든가 주차장 건설을 했던 사항인데요. 2013년인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 그 당시에는 또 그냥 포장보다는 그런 블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영순 위원  제가 과가 다른 건 이건 모르겠고 여기 보면 각종 공사 하자조사 추진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28페이지에. 그러면 2016년도에 건물내부벽면이 균열돼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보도블록을 저러고 했으면, 그때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그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또 하려면 돈이 또 들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거를 지금...  
이영순 위원  담당부서는 경제진흥과네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영순 위원  이거를 좀 경제진흥과 직원분이 듣고 계시면 굳이 저걸 블록을 왜 했을까, 주차장인데. 그거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경제진흥과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찾아뵙고 별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참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기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재산관리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약관리 부분 하나씩 이렇게 2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신 다음에 계약관리는 나중에 두 번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업무보고 할 때 공유재산관리 관련돼가지고 그때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감정 부분을 얘기하다가 모든 이런 행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좀 해 달라는 그때 말씀을 좀 오랫동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필지가 그 필지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좀 경우는 다른데 하여튼 그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이게 시에 이득이 됐다라는 건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련돼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 받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와 시행령 제39조1항6호 여기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재산의 취득처분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뭐 조항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인 게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그다음에 토지,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금액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의 경우와 그다음에 토지인 경우에 취득은 1,000㎡ 이상, 건당. 그리고 처분은 2,000㎡ 이상, 건당. 이렇게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률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정기분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 46조인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시분으로 또 이렇게 이 조항과 관련 없이 또 수시분으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우리 속초시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기분이 몇 개 없어요, 정기분이 몇 개 없고, 대부분 수시분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수시분으로 올라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법률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더니 10억 원 이상의 취득과 그다음에 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걸 할 때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좀 안목을 두고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기분에 계획들을 좀 세밀하게 수립하셔가지고 의회 40일 전에 좀 정기분에 많이 포함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을 건들도 있을 겁니다. 긴급하게 되는 건들도 있을 때 그런  건들 제외하고는 정기분이 최대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의회에 의결되는 공유재산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억 원 이하, 미만 그다음에 1,000㎡, 2,000㎡ 미만의 건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심의를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1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17페이지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 위원명단 여기 구성현황 11페이지에 있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여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법률에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게 시행령입니다, 7조 2항.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자격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제 그 외의 사항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기준과 금액과 면적이 의회에 올라온 사항에 미달이 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과 처분을 결정을 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견제도 되고 추진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속초시청 회계과 소관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도 지금 제가 컴퓨터에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속초시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현재는 정원 11명에 1명이 결원돼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위원  민간위원이 1명 지금 공석이어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원이 과반수에 위촉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강정호 위원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 그럼 민간이 아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좀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본 소관업무 과장님인, 회계과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당연으로.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관광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가 반이고 민간이 반입니다. 시 집행부...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까지는 없는데, 우리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때로는 반대의 의견이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좀 가능할지 제가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계획이 있을 때 이미 집행부 한 5명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내부적인 조율을 거쳤으니까, 아마 의견은 같았...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시가 땅을 마음대로 막 팔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위원회구성부터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이 위원들이 아마 교체가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개정도 좀 일부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비율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시에서 정하는 대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지금.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이라는 게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다 보면 이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에서는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단 얘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지금 정원이 11명이고요. 저희내부 공무원분들이 5분(명), 외부위촉직 위원이 6분(명) 해가지고 11분(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외부위촉직 위원이 5분(명)으로 돼있고, 1분(명)이 결원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1분(명)을 보완할 때 외부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외부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판단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관광과장님, 건설도시철도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무조건 3명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게끔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이번 처분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으면 그분이 위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잘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취지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조례 여기 위원회에 참석이 돼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보다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보다 투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다시 또 찾아뵙고 저희 내용을 또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공유재산 관련된 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 때 계약관리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명길 위원입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질의 드리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록 좀 봐주세요, 2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과장님, 이 의결록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직,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중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내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부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내부위원도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내부위원이 위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공감합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내부위원 위촉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위원 위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위원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실명 거론하는 게 부적절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언론지상에 보면 그분이 구형을 받았을 때 내용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알선수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포괄적인 그 내용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내부적인 그 위원 선임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무원 조직 각 실과 과장님들은 지금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좀 말씀 드릴게요. 지역업체수주 관련해서 한 86~87% 지역업체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지금...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그 지역에 설악산에 모 업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내용은...
김명길 위원  그 업체가 건설하기 전에 시유지 매입하셨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위원  그 업체가 시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부도가 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손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저희가 잔금을 다.
김명길 위원  잔금을 다 받고. 이제는 개인자산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부도가 나서... 부도가 안 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본인 자산으로 돼 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매입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이게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이거 정말 좀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어차피 의회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각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위원  우리 차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내구연한 조달청 관련돼서 사이트 들어가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물품이 한 1,600개가 넘는 물품이 있고요. 내용연수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행거리든가 이런 기준이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 회계과장 전재호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명길 위원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내용연수기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청내에?
○ 회계과장 전재호  정확한 거는 제가 잘 아직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김명길 위원  지금 그리고 이 자료 내용 중에 보니까요, 전기차량은 딱 3대 있네요, 복지 관련돼서.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에 추후에 내용연수 기간이 다 돼서 차량의 교체시기가 됐을 때, 전기차량을 더욱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거는 정부시책이니까요. 저희도 맞춰서 따라갈...  
김명길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셨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가 좀 모범사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는 전기차 사용과 관련돼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내권 다니는데는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민원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전기차량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가질문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기대도 많은 부서고 하니까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하나씩 좀 챙겨보겠습니다, 과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영랑호해변 포장마차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가 시 땅 때문에?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변상금을 매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성화는 돼 있고 또 시 땅이고 불법점유하고 있고 주변환경은 안 좋고. 뚝방 넘어 삼바리 있는 쪽은 온탕 다 쓰레기장이 돼있고 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재호  일단 저희 분야...
방원욱 위원  분야는 그냥 시에에 대한 점용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변상금 부과.
방원욱 위원  잘 내요, 그런 부분은?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변상금은 거의 다 100% 내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안 내면 큰일나겠죠, 오히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속초시민으로서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성화는 시켜야 되고 주변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주워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부과를 할 때 청소까지 같이 좀 이렇게 강제성이 아니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속초시민은 거기를 많이는 가지 않아요. 길도 막히고 일방통행이고. 그런데 속초시민들이 괜히 또 불편하고 그리고 바다에 대한 오염도도 좀 그렇고. 뭐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신경 좀 써서 청소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전기차 이런 부분이거든요. 속초는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진짜 무소불위의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대기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경유차가 거의 80%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앞으로 우리가 새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매를 할 때 는 어떤 대책은 아직 없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별도 계획은 없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쪽도 앞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기가 전용으로 전기차들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기차가 일반차에 같은 기종에 비해서 1.5배가 비싸죠? 아마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을 거예요. 고가더라도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그다음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중에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앞으로 매입하는 차량은 전기차 내지는 전기차하고 일반 연료를 쓸 수 있는 거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질의... 부탁하고 싶은 게 기존에 있는 경유차들, 내구연한이 다 안 돼 있는 경유차들이라도 그게 마후라 쪽에 배출부근 쪽에 장착하는 그 매연저감장치들이 있어요. 적극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라도. 관용차부터.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차량 속초에 LPG차량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차를 그런 부분이 정부지원이 좀 많아요. 속초부터 우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앞장을 서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청사가 자꾸 민원에 시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좀 아깝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 해결방안 5부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청사 앞이라도 민원실이라도 30분 정도는 무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차량관리를 좀 하든지 오는 사람들이 2바퀴씩, 3바퀴 돌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죠.
○ 회계과장 전재호  이건 하여간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름.
방원욱 위원  향후 계획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 신청을 해서 완료되면 2020년도 이후 1단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청사는 좀 깊은 고민을 좀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저 로데오2주차장하고 청사하고는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차를 줘버렸거든요. 차 없이 한 번 속초는 고향에 내려와서 한번 다녀보자. 여태까지 실천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긴 많이 불편해요.
  선거할 때도 걸어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직원분들께서 그러니까 부탁이 뭐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진짜 어린애들 키우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차량을 선정해서 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5부제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줄여나가줘야 시민들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2주차장 옛날테니스장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직원주차장으로 그걸 다 쓰기에는 조금 좀 그렇기는 하긴 해요. 과장님, 업무에 좀 적극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꼭 지켜보고 결과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방원욱 위원  말을 다 내가 하네요, 과장님 말을 시켜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속초가 이렇다는 거죠, 이제. 여태까지 이런 못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있는 시 땅은 다 팔고 공유매각재산 및 취득내역, 향후매각 및 취득계획인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속초의 그 많은 시 땅을 거의 이제는 손으로 셀 정도로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거 이 매각총괄을 보면 ‘16년, ’17, ‘18년도에 보면 47,542㎡이거든요. 이 매각금액이 59억이죠? 60억이라고 잡자고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취득을 한 땅은 매각은 47,542㎡으로 했는데 취득은 2,470㎡ 취득을 하고 취득금액은 34억이죠,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분납으로 현재...
방원욱 위원  아니, 47,542㎡을 59억에 팔고 60억에 팔고 2,470㎡ 34억에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이런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속초시가 여태까지 해 왔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뭘 좀 할라 그러면 땅이 있어야 뭘 주차장을 만들고 땅이 있어야 뭘 하죠.
  향후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회계과장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 줄이고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매각은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거지만 매각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용부지는 가급적 올해 2018년 들어와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건 지금 매각을 안 하고는 있는데.
방원욱 위원  최대한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회계과... 업무부서 말고 회계과에서라도 꼭 그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47,500(㎡)를 팔고 2,470(㎡)을 파는데 돈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혹시 천주교 쪽하고 동명성당하고 그쪽은 우리 시 땅이 얼마나 있죠? 그 재산현황은 모르시나요?
  네, 그거 그렇고. 그건 아니시라면.
  몇 가지를 자동차에서부터 매연에서부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꼭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예.
방원욱 위원  매각하는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차량 구입할 때는 꼭 친환경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은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혜정 위원  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셔서 저는 그냥 하나만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지금 공용주차장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산업에 종사하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 로데오1, 2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2020년 이후 지금 유료화를 계획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료에. 맞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이게 청사주차장하고 같이 자료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제가 질의에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있어서 혹여나 함께 좀 의견을 드릴까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더불어 이제 그러면 신청사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 생각은 아무리 어려워도 시청사의 유료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러 오거나 하는 여러 시민들에게 오히려 굉장한 통제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오히려 모색해서 그냥 내주고 있는 것이 무료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시에 일보러 들어오는 거지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러 오는 것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편안한 민원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와 무료의 상황을 벗어난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수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강정호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계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과장님 교육가셨을 때 추경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계약의 원칙, 계약을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된다. 그리고 부적합한 상황들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의도치 않은 갑을관계 형성되는 거 올바르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대등하게 잘 계약은 체결되고 있나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많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제 우리 계약상대자인 도급업체 사장님들께서 하소연하러 올라가시면 충분히 얘기 잘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막 이러지는 않으시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적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시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고 그렇게 좀...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또 반대로 우리 회계과하고 계약상대자 말고 회계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어때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하고 회계과 계약관리계하고는?
○ 회계과장 전재호  뭐 큰 마찰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부서간 최대한 그렇게 이견이 없도록... 과에서 잘못올린 걸 제외하고는 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특정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 죄송한데 그러면 그 과에서 올라올 때 부서 그 업체까지도 같이 올리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같이...
강정호 위원  계약서류에?
○ 회계과장 전재호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설계된 부분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정호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계약관리 계장님 입장에서 회계과장님하고 계약관리계 입장에서는 아마 한 업체에 편중돼서 또 이렇게 자꾸 가는 것도 부담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안별로 잘 조율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저 계약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제43조 좀 보겠습니다. 계약과정의 공개.
  지금 화면에도 띄워놨는데, 과장님은 계약공개를 왜 이렇게 법률에서 하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뭐 편안하게.
○ 회계과장 전재호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주민이든 업체든 모두에게. 그래서 어떤 편파적인, 좀전에 말씀하신 편파적인 그런 부분도 없애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법의 취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됐는지를 시행령에 들어가보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변경, 감리감독검사현황, 대가지급현황 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 중에서 또 계약체결현황을 공개할 때 그 계약업체 도급업체의 주소를 어디까지 또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법개정 취지와 잘 맞게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속초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타시군에 시스템과 같이 한 번 화면을 열어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지 뭐 이쪽 게 낫다, 저쪽 게 낫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속초시와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 양양군과 고성군, 강릉시 중에서 양양군 거를 이제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군과 고성군, 강릉시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계약현황을 제일 많이 보게 되죠. 여기서 계약현황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으면 크게 해 드릴게요.
  계약현황 들어가면 공사 하나만 열어볼게요. 강현면에서, 계약..., 강현면에서 중복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여기에 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공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속초시하고는 별 차이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속초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일단 화면부터가 좀 달라요. 여기는 계약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속초시청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똑같은 공사를 하나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자, 준공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유형, 계약사유, 대표자, 계약상대자, 법령근거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급업체의 주소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우리 계약장님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고 끝 주소까지는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우리는 끝입니다, 밑에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서는 우리 지금 계약관리계에서는 계약을 하고 경리계에서는 지출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공동도급, 하도급, 검수, 감리 이 정도까지가 이가 이 페이지 안에서 같이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저 개인 강정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가 더 낫냐라고 감히 제가 구분할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편리한 건 이 시스템이 편리하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 계약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들에게 이 계약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린다 그러면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도입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추진여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검토 후에요. 위원님께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강정호 위원  좀 자세히. 나중에 자세히 좀 봐보세요.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어디 게 낫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 시유지 지금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가 얼마나 되나요? 공개할 수 있는 거면 지금 공개해 주시고, 공개가 좀 안 될 거 같으면 문서화해서 주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공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명길 위원  지금 시에 남아있는 토지가 얼마나 돼요, 시유지.
○ 회계과장 전재호  시유지가 2,477필지에요, 1,514,000㎡입니다.
  약 45만평 정도.
  이중에서 대부현황이 757필지에 233,895㎡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나중에 이거 행감 끝나고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취득하고 매각 관련해서인데요. 매각하실 때는 원비드 공매로 매각을 하시나요? 매각을 할 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공개매각할 때는.
김명길 위원  공개매각을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보통 시작가는 감정가로 하시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시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김명길 위원  감정가 기준에 대비해서 매각대금이 이렇게 나온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위원  취득하실 때는요.
○ 회계과장 전재호  취득도 감정가로 해가지고
김명길 위원  감정가인데 감정가가 확실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 회계과장 전재호  시에서...
김명길 위원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실거래가 위주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아직까지는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감정가 위주로 하시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주차장, 청사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게 유료화에 관련해서는 찬반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문제에 대한 본질은 주차료 징수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당장에 시급한 주차난 해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항구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이거는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일 뿐이고요. 당장에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주차료징수 문제인데, 민원인만 제외한. 그런데 그것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주차장이 나누어져있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 그래서 곤란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내용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로 하여금 주차통제를 좀 관리하고 또 해서 민원인들 외에 장기주차하는 차량들 좀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걸 좀 강화해 나간다라면 당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불편은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몇 번 시행을 해가지고 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당장 해소하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뭐, 시행을 바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거는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은 계속 좀더 강화하고요. 일단 처음 제가 보고 드렸던 민원실 뒤에 주차차단기 설치 건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당장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상당한 저번에 우리가 효과를 거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4분 감사 계속)

  다. 교육문화체육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교육문화체육과 선서인 박용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소관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정창범 평생교육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창범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 기타사항은 필요한 사항만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진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 시차원 행·재정지원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전체 건축면적이 5,268.95㎡고 총사업비는 33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개원은 2016년 4월 1일 개원이 됐고, 5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일 업무협약을 저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체결을 했고 시유지 1차매각으로 7필지에 14,089㎡를 16억 9,0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에 3,800만 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추가매매계약 체결로 2014년 11월 4일 1필지에 4,700㎡, 4억 1,300만 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됐습니다. 또 2017년 1월에 5,000만 원이 투자돼서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중학교 2, 3학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문화체험과 진로직업체험, 체험결과발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생참여실적과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은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협약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으로 2014년에 16건에 2억 2,800만 원, 2015년에 19건에 2억 800만 원, 2016년에 20건에 2억 1,300만 원, 2017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 금년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4일에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2015년 18건에 2억 1,500(만 원), 2016년에 19건에 1억 2,200(만 원), ‘17년에 14건에 1억 9,300(만 원), 2018년에 24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현황, 이용현황입니다.
  만리공원은 테니스장 2면과 농구·풋살·족구장 각 1면이 있고, 휴게시설과 관리동,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이 부대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위탁자는 지난 2016년 5월 1일에 속초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보수는 2016년에는 시설물 강풍피해보수로 2,480만 5,000원, 테니스장 코트보강으로 89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7년에는 화장실 오수펌프장 제어반 보수로 410만 9,000원, 그다음에 화장실저류조 준설로 231만 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물 설치로 485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은 2016년에는 7,341명이 이용을 했고, 2017년에는 11,729명, 2018년에는 6,649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네 번째,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및 유해성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설운동장 외 3개구장에 대해서 유해성분을 조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재에서 일부 유해성분이 검출돼서 현재 새롭게 시설을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운동장 사용관계로 공사착공이 일시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운영은 2016년에는 52,18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4,053만 7,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26,257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1,978만 3,000원이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2,99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241만 1,000원이 수입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홍보용게시판 강화유리 교체와 청소용역 등 3건의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 추진됐고, 2017년도에는 연극협회 연습실 전기계량기 설치와 별관동 환경개선, 또 소강당 전동현수막 설치공사 등이 추진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문화회관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연장 외벽보수와 내부공사 또 부속시설, 분장실, 화장실 개보수, 무대조명, 음향, 무대 기계설비 교체, 냉난방 공조시스템 등 시설 전반에 걸친 전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3월에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이 신청이 돼서 국비 20억 지원이 확정이 됐고, 2016년 5월에 강원도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제안공모심사와 같은 해 9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완료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공사발주, 2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9개 분야에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8월 말 현재 약 한 80%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준공을 하고 11월 초에 개관식 행사를 하고, 12월 달에는 다양한 그런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유료공연을 상설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섯 번째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41억 2,265만 4,000원이 신청이 돼서 심의를 통해서 17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28억 7,076만 9,000원이 신청이 돼서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28억 4,063만 8,000원이 신청이 돼서 19억 8,864만 5,000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보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 17개 사업, 또 1개 유치원에 1개 프로그램, 11개 초교에 35개 사업, 4개 중학교에 52개 사업, 또 3개 고등학교에 27개 사업, 청해학교에 1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교육지원청과 1개 유치원, 또 1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교, 또 청해학교에 총 105개사업에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2018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각급 초·중·고, 청해학교에 188개의 사업에 19억 8,864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남부권 중학교 신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5일에 최초로 조양동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따른 검토자료가 도교육청에 제출이 됐고, 이어서 2016년 9월 20일에 속초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서 18일까지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상이 9,996명에 참가가 7,292명 중에 찬성이 54%, 반대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1차협의회가 있었고, 지난 8월 6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재구성과 2차 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회의에서 속초중학교 이전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취민원이 농공단지로부터 한 700m 이내에 발생이 돼서 현재 도교육청에 긴급예산을 사용신청 중에 있고 10월 중에 환경평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신설대체이전 학교선정 및 검토자료 등을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체육단체별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에서는 2016년도에 12개 종목에 6,956만 8,750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개 종목에 7,523만 5,610원, 2018년도에는 13개 종목에 지원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13개 종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어르신 대회는 2016년도에 10개 종목에 1,485만 7,600원, 2017년도에 8개 종목에 1,370만 6,100원, 2018년도에 7개 종목에 1,490만 4,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8개 종목에 5,905만 8,650원, 2017년도에는 18개 종목에 6,127만 1,134원, 2018년도에는 19개 종목에 428명이 지금 출전예정으로 있고,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양양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지원내역인데 이거는 연도별 종목별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아홉 번째, 영랑호화랑도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 활성화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화랑도체험관광지는 2002년에 착공이 돼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5억 9,7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민간위탁운영으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랑도체험 관광지 실내승마장은 2018년 착공이 돼서 2019년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 16억이 투자가 됐는데 역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 기한으로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은 2016년도에 4,846명, 2017년도에 1,983명, 2018년 7월 현재 55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용료로 7,110만 8,000원이 수입이 됐고, 보조금은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용료로 4,490만 원, 보조금으로 7,000만 원, 2018년 7월 현재 사용료로 2,912만 8,000원,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한국스카웃연맹 승마 및 화랑도체험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학생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전개방안으로 해서 전국교육청이라든지 관내교육청, 또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방과후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사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언론매체와 또 시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교관 1인을 올해 5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을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재활승마자격 소지자 1인과 올 7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해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한국마사회에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에 신청 중으로 강습비 일부를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일반인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한 지원신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본 계획을 통해서 마상무예의 보급 내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 번째,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회에는 현재 사무국장 1인과 팀장 3인, 팀원 1인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련해서 장·단점은 장점은 운영비 예산절감과 업무보고체계의 일관성, 또 회원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용이하고 통합 전에 단점이라고 하는 건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시에 예산차이로 해서 체육인들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회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억 1,740만 2,000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3억 2,128만 8,000원, 2018년도에는 14억 2,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종목별 및 인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에 38개 종목에 90개 클럽, 총 회원수는 5,288명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11번째 설악문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6억 7,413만 원이 집행이 됐고, 5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 집행내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6억 7,99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자료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프로그램별 운영단체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거리페스티벌에 총 61개 단체에 1억 3,282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거리페스티벌에 총 69개 단체에 1억 8,04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3) 제53회 설악문화제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행사일정은 산악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설악산 일원이 되겠고, 거리페스티벌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27일에 정기총회에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고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회원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고, 2차로 8월 7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53회 설악문화제 속초시민한마당 세부운영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공모와 홍보물디자인공모는 기 추진이 됐고, 9월 중에 각종 용역계약체결과 사전홍보활동전개 그리고 행정지원계획수립, 참여단체 기관회의 등을 통해서 설악문화제 운영지침 설명과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서 9월 29일부터 10월 14일 중에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와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악페스티벌은 제52회 설악문화제 사업에서 진행되지 못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코스는 백담사매표소~백담사~영시암~오세암~마등령~설악산소공원 코스로 하고, 또 신흥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비지정탐방로 달마봉코스를 등산대회로 진행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길 걷기라든지 청소년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 예를 들면 인공암벽교실 등이 되겠고 설악의 사계 포토존 운영을 통한 설악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단풍관광 성수기 전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시즌기, 단풍시즌기와 이어지도록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은, 거리페스티벌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간설치물을 최소화해서 축제공간의 해방감을 제공하고 또 포토존이나 조형물설치 운영을 통한 인증샷 제공, 또 참여방안의 모색,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리퍼레이드의 볼거리 강화를 통한 축제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단체, 동아리, 지역전문예술단체들의 비경연 퍼레이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들의 화합과 속초시민의 하나됨을 위한 동퍼레이드를 준비코자 합니다.
   그럼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 지양할 수 있는 퍼포먼스 운영이라든지 또 퍼레이드 종료 후에 참여자와 시민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뒤풀이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속초다움의 체험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물 야간배치를 통한 볼거리 및 체류시간을 극대화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내방객이라든지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 연계 축제개발을 통한 지역홍보와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두 번째, 스포츠행사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행사기간, 참가규모, 소요예산,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104개팀에 연인원 42,757명에 경제파급효과는 27억 7,868만 3,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개팀에 연인원 43,150명에 28억 3,223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됐고,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1개팀에 연인원 27,525명, 경제파급효과는 17억 8,878만 9,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행사분석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동계전지훈련에는 81개팀 연 27,500명이 참가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약 한 17억 8,800만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특히 초·중학교 야구, 축구 34개팀 850여 명이 설악동 숙박업소를 이용을 해서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숙박휴양시설이 많고 다양한 먹거리 등 풍부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부모들이 평일에도 훈련장과 대회장소 방문이 용이해서 최적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설악동의 경우에 일부 숙박업체에서 성수기에 숙박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별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참가선수단의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 현황, 예산지원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9개에 대해 17억 2,077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대회에 8억 5,5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77페이지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까지 19개에 대회에 4억 2,779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열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단체 일반현황으로 총 6개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목적,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회관 등 6개 단체에 25건, 총 12억 7,4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각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29건에 16억 9,0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32건에 19억 2,8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보물, 사적 등 7개 분야에 총 27개의 시설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해제상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총 22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19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4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열여섯 번째, 시청실업팀 카누·육상 운영현황 및 대회실적입니다.
  먼저 카누팀은 2005년 12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 4명해서 5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대회실적은 2016년도에는 3개 대회에서 2위 2회, 3위 7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2위 1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1위 3회, 2회 4회, 3위 3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91페이지에 육상팀입니다.
  육상팀은 2017년 1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 해서 4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회실적은 2018년도에 올해 홍천에서 개최된 2018홍천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처음으로 출전해서 엄수현 선수가 3위를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열일곱 번째,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해서 관내 29개교 9,983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인 1식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은 170원, 초·중·고·특수학교는 2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억 5,223만 5,000원, 2017년도에는 3억 3,051만 2,000원, 2018년도에는 4억 8,615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산물구입처로는 친환경농산물은 학사평콩꽃마을영농조합법인 외 1개 법인에서 구입이 되고 일반농산물은 속초농협 등 3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내역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열여덟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구성인원은 지금 자료상에는 29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최근 직전에 4명이 추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여자가 22명, 남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은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8월 현재 4회가 추진됐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합창단원들이 대부분 직장문제라든지 주소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수시로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시로 능력있는 단원 추가충원이 필요한데 모집공고시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역량있는 합창단원 충원을 위한 위촉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기연주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이런 합창단 활동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연팀과 협연이라든지 찬조공연을 통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아홉 번째, 동네체육시설 세부내역 및 관리주체 개보수 실적 및 이전현황입니다.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신규설치로 6,500만 원, 개보수로 520만 원, 2017년도에는 신규설치로 2,400만 원, 개보수로 1,700만 원, 올해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세부 개보수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스무 번째,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개설강좌로는 2016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에 1,205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64명이 신청돼서 운영이 됐고,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 1,222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15명이 신청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 상반기 59개 과목에 1,113명, 상반기에 59개 과목에 1,113명, 하반기에 54개 과목에 1,067명이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대비 수료실적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결석자 및 수강중에 취소자 제재방안으로 정원이 초과된 과목에 대해서 출석율이 70% 미만자 및 취소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동일강좌 재수강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대비 강좌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속초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보화강좌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자격증 취득의 사후관리와 관련업체의 취업을 같이 연계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번 교육에 따른 장비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스물한 번째, 2017년 아시아해시대회 추진실적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는 2017년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됐고,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24개국, 3,4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2017 PAN ASIA HASH」대회에 유치신청 및 선정이 됐고, 2017년 3월에 이에 따라서 속초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9일부터 30일간 7명이 보르네오 해쉬대회에 참가대홍보를 했고, 2017년 4~5월에 팬 아시아 해쉬대회 시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 등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롱코스 개발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전문가 2명이 래시를 해서 현장답사와 대회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회사업개요 승인신청이 됐고, 2017년 6월에 대회보조금 교부와 롱코스 확정,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추진이행실적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총 24개국에서 3,438명이 참가를 했고 참가자 숙박형태는 관내콘도와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과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인근 군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회참가자 등록자는 30개국에 3,438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대회관계자, 참가자, 친구, 가족 등을 합산하면 총 5,000명이 참가를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참가비와 체류 등의 경비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쉬대회는 참가자들이 본인이 참가비 및 체류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활성화 기여도가 타 대회에 대비해서 매우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54억 7,300만 원으로 산정이 됐고, 이중에 직접적인 1차효과는 32억 2,100만 원,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의미하는 2차효과는 22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대회를 치르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만한 대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스물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6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7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310명이 발급대상자인데 발급율이 82.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률은 92.74%가 이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상자 4,345명 중에 90.54%가 발급이 돼서 발급대비 이용률은 90%, 2018년 7월말 현재 4,496명 대상 대비 발급율은 78.71%, 실제이용률은 6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스물세 번째,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추진상황 및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입니다.
  템플스테이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건물 2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선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 선실은 지상 1층을 건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 참가인원은 2016년도에 269개팀에 1,984명, 2017년도에 159개팀에 1,522명, 2018년도 7월말 현재 239개팀에 1,62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자료요청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  31쪽에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분조사결과 3개년도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3개년도 자료를 지금 학교별로 그냥 쭉 나와있는데 학교별은 저희가 받았고, 좀 사업별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별 체육지도자 이렇게 좀 비용을 나누어서 해 주실 수 있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유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악문화제에 거리퍼레이드 단체지원 정산자료가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상황들의 참석이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70쪽에 있는 각종 전시체험하고 기획행사, 이 상황으로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상인가요?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를...
○ 위원장 신선익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유혜정 위원  다 자료 있으실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 좀 뽑아야 되는데 가급적 빨리...
○ 위원장 신선익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저는 전자문서로 주셔도 돼요. 59페이지 보면 속초시체육회, 체육회 인건비운영비 등. 그다음에 ‘16년에서 ’18년도까지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도단위대회 출전내용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출전대회 개최 및 ‘16년에서 ’18년도 예산사용 상세내역하고 석봉도자기미술관 지원사업 있죠. 2018년도 사업계획서와 집행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 적으셨어요? 전자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또 요구하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귀 과는 교육·문화·체육이라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고 행사도 많고 관리하는 시설도 많고 또 주민과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좀 하여간 진행하시고 그러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봤다가 본 위원 좀 깜짝 놀랐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종목별 인원현황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개인정보가 전혀 이렇게 스크린 되지 않고 그대로 저희에게 이렇게 와도 되는지 휴대폰번호까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료가 더 요청되지 않는 한 이런 개인신상정보관리에 대해서 청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고가거나 또 자치 대외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국가가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을 것은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 좀 한 번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속초시 교육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 과가 좀 지켜가야 될 어떤 비전, 방향 갖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어떤 추세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다만 저희들도 뭐 저희 자식들 다 해서 학교 보내고 거기에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지역의 어떤 교육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서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여건들이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례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액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만, 조금 이런 체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너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시의 재정여건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 많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혜정 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교육경비 조례도 그렇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또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또 올해 이번 교육감이 또 발표한 부분은 교복에 대해서 전면무상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이게 아마도 교육청 50, 각 지자체 50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하여간에 자꾸 늘어나는 부분 좋지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 예산보다도 교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학교라는 공교육의 상황 이전에 그리고 거기를 평생을 통해서 저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은 노인교육까지 전반적인 어떠한 상황이라 우리 시가 어떠한 교육을 추진해가고 있을까, 하고 싶을까라는 철학이 한 번쯤 빈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맨날 바쁜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면 공란을 채우기 바쁘지, 새로운 것을 무언가 좀 털어내고 생각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행정이 그런 목표는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공감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사업하는 관내기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교육 말고 사회교육의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 담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디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 분야는 사실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책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하고의 업무연계나 어떤 소위 말하면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예산에 관한 부분들하고 예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교육본질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금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고 교육하는 기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상황의 사람들이 또 이런 교육의 수혜를 지금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협의의 상황을 하게 되어있는데 2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개최하지 않은 게 여기 ‘17년, ’18년만 있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 보시면 개최실적 없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1년에 단 1번만이라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나와 있죠, 기본계획수립시행, 공동사업개발, 관련기관간 협력 및 조정 등. 해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디가 조금 취약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변화들을 잘 따라가고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많은 것에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시되, 그 예산의 부분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이런 협의회 안에서 좀 뭐가 개발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8년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개최 하셔야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교육청 쪽에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다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들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부분들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네, 평생교육기관도 그렇고 지금 노인정에도 교육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취미위주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정말 그 연령과 대비해서 맞는 것인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라는 부분을 좀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지금 156개의 시군이 이 통계가 지금 총 ‘18년까지 잘 올라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155개로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강원도에는 춘천시가 올해 지정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11개가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춘천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도시가 비전을 설정한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배워봄, 배워서 함께 나눠봄,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이뤄봄」 이게 춘천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 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들마다의 특성과 특색에 맞춘 상황들이 연령 대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는 좀 되어야지 각급으로 오는 하나하나의 그냥 예산 나눠주고 심의하고 결정하기, 단순 행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좋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제쯤은 저희도 필요성 느끼지 않으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평생학습도시 관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도시는요,  속초시가 2번 공모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년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당시의 상황들은 뭐냐면 이런 비전 없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속초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통 털어가지고 쪽지 하나 내보내서 이 양식에다가 ‘당신네들 하고 있는 것 적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꾸로 작업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당연히 공모해서 될 일이 없는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그거 이전에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금방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 2년차 한번 논의하고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개선과 방향성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정부에 좀 지원받아서... 그렇죠?
  좀더 잘해 보겠다라는 상황이 되어야지 도시의 어떤 변화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급한 행정 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좀 이제는 치우고 새로운 상황으로 저희가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 하나는 1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체육과에 국한한 부분은 아니지만, 보조금지원사업에 보면 자부담율이 10%가 되는 데가 없고 나머지는 아예 0%예요.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렇죠?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공고된 것에 대한 결정도 다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았던 상황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하면서 그 붙임자료로 있는 편성기준을 제가 찾았던 건데 5, 6, 7, 8년도 없습니다. 8년도 건 아직 지금 공모하지 않았겠죠, 내년 차니까. 5, 6, 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고한 상황들이 공고사이트에 있지가 않아요. 공고하지 않고 하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은...
유혜정 위원  잘 모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예산부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네, 다시 이거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 편성기준은 자부담비율이 단위사업비율로 보조금의 최소 10% 이상이어야지 되게 돼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이 상황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관련 과로 먼저 신청을 넣게 되죠. 그러면 관련 과에 있는 주무관들이 검토를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최소한도의 편성기준에 맞지도 않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심의를 해달라라고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 이렇게 자부담을 이렇게 이제 부담해서 신청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조단체에 일부 성격이나 이렇게 일부는 그렇게 자부담으로 충족해서 부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 그 사업성격이 또 이런 공익이나 공공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다 보면 또 이런 예산 쪽에 좀더 자부담비율이 좀 낮고 예산 쪽으로 더 지원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또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지침은 이제 지켜달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성 있는 사업, 공공성 있는 사업에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개인단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자체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공공 어떤 행사나 공공 어떤 뭐 이런 데 참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공공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의 성격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을 해서 자부담을 좀 10% 이상씩 부담을 시킬 부분들은 강하게 부담을 시켜주고 또 아까처럼 순수하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예산 쪽으로 해서 더 받아주신다고 조금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10% 이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단체도 그 정도를 회원들 간에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단위의 기간들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마련을 못하는 기관으로써의 자생력에 대한 의심성. 그렇죠, 그래서 보조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이상이고 어떻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좀더 공익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 그냥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단위마다 똑같이 지켜져야지 될 거라는 일단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항상 이렇게 많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뭐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보조금이 대비 자부담이 0%인 것조차도 주무관들이 거르지 않고 올려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청소년들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성, 그런 식의 활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자료에도 있지만 강원도 진로교육원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 각 시군마다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들이 개소를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인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동안에 앞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 이제 5년부터 18년까지 쭉 왔었던 부분들을 보면 근 한 2억 정도가 매년 앞으로 계속 더 투입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진로교육원에도 2016년에는 6,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센터가 좀 세워져서 이러한 어떤 모델들을 좀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연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들을 맞춤으로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이제쯤은 선별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고 교육청이 또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또 YMCA에서 하고 있는 저쪽 청소년 상황에서 하기도 하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의 일체화된 상황으로 저희에게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교육비 부분에서 이제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주문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아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교육청보다도 지금 이미 민간에서 YMCA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센터를 세워서 센터 안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지원해내고 보니까 현재로써 프로그램의 상황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노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는 좀 저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제안과 주문과 함께 연차별로 이 상황들은 빨리 좀 시행이 저희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광범위하네요, 교육, 문화, 체육.
  건수만 해도 사업만 해도 23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 5번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테니스 이전을 하네요, 5페이지 보면. 4억 5,000(만 원) 들여서.
  장소가 혹시 어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설악동에 야영장 쪽에 작년에 한 4억 5,000(만 원)정도 들여가지고 3면으로 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영순 위원  다 끝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일부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이런 조금 간이샤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도시설 이런 게 안 돼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한 580여 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거 지금 보충해서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소가 그러면 설악동 C지구로 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테니스장이 3면이 그 야영장 끝에 부분 장재터 방향 쪽으로 거기 3면을 시설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영순 위원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여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지금 이 문화회관 이거는 다른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 저희가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할 때 그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상에 안에다 넣어서 실외로 한 9면, 실내 옥외 실내건물 내에 한 4면 정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종합스포츠타운에 도투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뭐.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7페이지에 보면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3억(원)을 해서 시비용이 100억 정도. 108억 정도 들어갈 예산을 하고, 이곳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 모인다는 얘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쪽으로 지금 현재 문화회관 뒤에 있는 북측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다
이전조치 하고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족한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걸 좀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도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현재 배드민턴·탁구전용구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한꺼번에 2건을 종합경기장까지 이걸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조금 늦춰서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22년까지 5개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그런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또 국비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한 재원대책 여러 가지 부분들 강구를 해서.
이영순 위원  정리하자면 5페이지에 있는 설악테니스장은 별도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별도로 그냥 그거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제 문화원을 새로 10월 달에 오픈을 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지금.
이영순 위원  하면 그게 주차장 문제가 또 거기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거기도 집은 리모델링을 75억(원)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사실 거기 문화원을 사용을 하려면, 문화회관을... 임대료도 내고 하겠지만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또 대두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앞으로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걸 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 수용하기 전까지 주차장문제가 좀 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 10월 말 쯤되면 이제 전체 리모델링 끝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그 공간자체가 지금 현재 이미 뭐 테니스장도 오래전에서부터 운영이 돼왔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기 이용했던 그런 클럽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복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금 종합스포츠에 관한 부분을 좀 빨리 추진을 하면서 또 지금 뭐 그냥 검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원 건립문제 이런 것도 향후에 같이 검토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배치.
  또 테니스장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더 짜임새 있게 확장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워낙 현재 문화회관 주변에 여건이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땅이 넓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거기 또 보다 보면 작은형제의 집 있죠. 그게 또, 거기도 또 어디에다가 또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는데 또 거기도 문제랍니다. 또 이렇게 자꾸 부대시설이 자꾸 더 커지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 마땅한 데로 이렇게 이전이 돼가면 저희 체육시설용지의 활용측면에서는 매우 주차장이라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 어떤 공통분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차후에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저 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런 방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가고 이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 지금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다시 재활용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또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재 이렇게...
이영순 위원  작은형제의 집은 부서가 어디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뭐 부서가 어디라기보다도.
이영순 위원  그거를 운영하는 분은 고성에 까리따스수녀원에서 파급돼갖고 나오셔서 신부님이 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초에 관내에 있는 성당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고성에 있는 까리따스수녀원하고 연관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가 일단 신부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이영순 위원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뭐 봉사활동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시설 면에서 참 열악합니다. 정말 시내중심지에서 땔감을 때지 말아야 할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금 난방비라도 가스비라도 아끼려고 신부님이 허드레나무 갖다가 떼고 밥을 하고. 이런 점은 정말 심히 이해가 되는 면인데.
  거기가 문화회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멋지게 나왔는데, 옆에 있는 주변상황이 좀 가다듬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문화원도 좀 또 용역을 줬죠? 문화원 조성부지에.
  그러면 문화원도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어차피 뭐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테니스장 이전문제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지금 무료급식소에 관한 부분도 같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시켜서 같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이영순 위원  북부권으로는 거기가 교회 말고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거기 급식소가 아마 북부 쪽에는 거기가 아마 유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마 향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민 좀...
이영순 위원  예, 고민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이 됐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연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체육회 운영비가 7,700만 원이었습니다, ‘16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18년도에 23억이라는 돈, 아니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통합 전에 사무국장이 각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고 다시 통합 후에 사무국장 1명이 추가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영순 위원  그런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가 다시 재산정이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재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2개를 합쳐가지고 아주 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들은 수당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체육회만 그렇게 올라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출전, 제가 이것도 물어봐요. 전국 도단위 출전개최 그것도 7,000에서 8,000(만 원)정도 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도민체전 이게 같은 맥락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 나갑니다. 이건 뭐죠?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고요, 예산이.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계획 출전개최비로. 이게 갑자기 ‘18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건 대회자체가 성격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단위대회 출전개최비가 왜 갑자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강원도지사배, 무슨 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종목별로 해서 출전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위에 도민체전은 그건 연 1번씩 전체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17년도하고 ’18년도 1년 사이로 그렇게 곱빼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8,0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2018년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여기 올라온 자료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는 다시 상황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세간에 도단위체육대회에서 동절기체육복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고. 좀 안 좋은 말이 논란이 되는 게 있어서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이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육회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83쪽 보면. 이것은 나중에 해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83쪽 보면, 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체험하고 하는 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줘야죠.
  도자기 미술관 활성화 해가지고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체험비 지원 이런 건 저희 시에서 해야지만 되는데, 시설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저기 보니까 도자기, 가마, 세라믹 프린트 지원으로 써있는데 이건 시설비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별도로 도비 부분이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매칭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확충이라든지 체험운영이라든지.  
이영순 위원  여기 저희에게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미술관 물론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 주고 해야죠, 키워야죠. 그런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조설비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해 줘야 하는지. 가능한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도로부터 사업계획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과장님 나머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특정단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갯마당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갯마당이라고 안 써있는데... 아, 런갯마당이라고 써있구나.
  그 전통문화국악공연인데 이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25회를 공연을 했는데 15회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절로 잘렸고, 삭감?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17년도에는 25회를 해서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러나요? 더 해야 하나요? 11월 달까지인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 지금 이거는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고 이래서. 또 연말에 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 시즌기에.
  그래서 그건 횟수가 조금...  
이영순 위원  여기는 4월에서 11월달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연말에, 연말쯤 해서 횟수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부분.
이영순 위원  문화관광도시로써 좀 지향, 우리 시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같은 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름해변 해가지고 페스티벌 5,500(만 원)드는 행사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과하고 이틀이틀씩 연계해서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시너지효과는 좋았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날 여러 가지 뭐 날씨가 좀 뒤따라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비도 좀 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좋았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저 위원으로서 의견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성수기니까 바쁘니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물론 관광지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만 관광객과 같이 시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다 관광객들만 있고 시민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저희 시 아닙니까?
  물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시민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관광객만 위하지 말고 관광객 플러스(+) 시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 같은 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03:56:15)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을 보니 상당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도 몇 가지만 다 뭐 해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타운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요. 3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 2016년도 교육지원청  네 번째 칸에 보면 학교체육경비지도자 인건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34페이지?  
방원욱 위원  예, 34페이지요. 그 연도별 현황 박스에 보면 네 번째 학교체육경기지도자가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그게 있나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이 경기지도자인건비가 언제서부터 나갔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계속 저희가 20명 경비로 해서 2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학교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또 운영되는 지도자들이 있고. 저희 시에 시 교육경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시 경비예산으로는 20명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꽤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16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인건비가 나간 현황이 박스에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뭉뚱그려서 그냥 교육지원청에 지원해갖고 집행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게 다른 만약에 설악초등학교 그러면 여기는 속초중학교라도 이렇게 보면 경기지도자 인건비 나간 게 없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각 학교별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원욱 위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거는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 안 하시고 그거 나중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인건비 관계 나온 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요. 44페이지에 속초초등학교에 보면 51번에 지금 이렇게 뭉뚱그렸다가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없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 준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거는...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서부터 준 것 같은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2000...
  저희가 지금 자료를 2017년, ‘18년도에도...
방원욱 위원  ‘16, ’17은 없어요, 거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7년도에 속초초교가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가 있는데 여기 나간 게 자료상에, 제 자료상에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는 세부적으로 이 자료는 위원님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줬는데 이건 교육청지원비인지 아니면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건 속초시에서 2018년도에서부터 다시 준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건 일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는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니까 축구코치가 됐든 축구감독이 됐든 봉급이 워낙 얼마 안 되는가봐요, 7, 8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시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를 주기 시작을 했는지도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이전에서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금액이 변화가 있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금액은 이게 지도자들이 등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거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3등급은 180만 원, 2등급은 190만 원, 그다음에 1등급은 200만 원.
방원욱 위원  이게 현실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전에서부터 등급제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등급으로 인한 선수, 체육지도자들 간 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통합해가지고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실무자 검토를 하고...
방원욱 위원  우리 이거할 때 교육청하고 논의하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적극 좀 자료도 주십시오. 대충 박스로 그려서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도록.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하는 과목,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서부터 해가지고 지도자가 있으면 봉급체계 ‘16, ’17, ‘18만(연도)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걸 여기서 하나가 더 파생되는 게 뭐냐하면 속초초등학교 축구부가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자모들이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 걷어서 코치비 모자라면 좀 보태기도 하고 공도 자기들이 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보면 기숙은 못 하게 돼 있죠, 요즘 청소년들.
  그런데 옆에 쉬는 기숙사시설이 옛날에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시설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보일러가 망가져도 수도꼭지가 하나 망가져도 뭐가 망가져도 비용이 없으니까 건들이지를 않는다. 왜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 기숙사가 조금 이렇게 작긴 해도 아담하게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거 지원비, 운영비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주는 건지 교육청에서 주는 건지 초등학교에서 줘야 되는 건지 시비로 줘야 되는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체계가 일단은 전부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년도에 이런 시책, 저런 시책,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다 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 쪽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 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해 보고...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영랑초등학교 보면 58번에 교사동 도색공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나몰라라 하고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그럼 예산을...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속초초등학교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인 거를 좀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방원욱 위원  기숙사를, 합숙훈련을 못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파악 좀 해서 그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목 중에, 지원해 주는 종목 중에 이렇게 보면 60페이지 보면요.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라고 나오죠, 60페이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방원욱 위원  여기에 33번에 보면 태권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번에 SNS상으로 뭐가 올라오길래 체육관이 덥다, 화장실이 불결하다 그래서 그날 또 올라가보고 이틀 올라가봤는데 덥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그다음날에서부터 좀 뭐 이렇게 배치가, 인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뭐 화장실은 또 그런 대로 많았거든요, 인원들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태권도협회에 블랙벨트가 있는 건가요? 블랙벨트 안에 태권도협회가 있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건 다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 태권도협회면 태권도협회에다 돈을 줘서 블랙벨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목별에다가 태권도협회하고 블랙벨트협회하고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은 뭐 블랙벨트든 태권도협회든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체육회 쪽에다가 일괄에서 체육회에서 전체 이 종목에 대한 관리들을 전부합니다. 거기 보조금관리라든지 각종 선수, 임원, 회원들 관리 이런 걸 다 거기서 보조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보조교부와 집행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 일원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왜 말씀... 여기서 이제 보면 77페이지를 보면 이 돈 액수가 이게 천 단위죠?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한 종목에 8,000만 원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협회인지 이러다가 또 이원화가 되는 건지 이원화된 걸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 쪽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8,000이 나가면 그렇게 큰 저도 뭐 그렇지는 않겠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블랙벨트 이거 이제...
방원욱 위원  인원은 많았어요, 제가 올라가서 보긴 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블랙벨트센터 이 국제태권도대회 이 관계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비가 먼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괄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도비가 이렇게 해서 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블랙벨트 태권도인가요, 합기도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에 공식명칭은 블랙벨트센터라고 해서 조금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합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융합이 된 아마 그런 계열입니다, 이게.
방원욱 위원  그런데 블랙벨트 뒷자리 이 단어를 보면 10개 중에 하나는 태권도 이렇게 나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태권도도 원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파생돼서 가라사대, 가라대 이런 블랙벨트처럼 이런 합기도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서 조금씩 태권도하고 융합이 돼서 운영되는 조금씩 계열들이 다른 계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체육진흥팀 담당이죠? 이거 담당은 어디예요? 체육진흥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게 협회에다 집어넣을 건지 넣어서 어차피 체육회라고 또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이분화가가 돼버려요. 양분화시켜버리고 그냥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니스협회 그러면 테니스협회 안에 뭐 각 클럽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야구협회, 축구협회 이렇게 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돈을 8,000만 원씩 보조금 받아서 쓴다는 건 저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체육회할 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결과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마지막 이제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속초시 전도인데 제가 테니스장 문화원 찾아들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원이 어디갔어?
  여기있네요, 이 문화원이... 문화원이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방원욱 위원  문화원 있고 여기에는 우리 저기 어디예요. 예, 여기 사무실이죠, 소강당 있고. 문화원인데 지금 80억 들여서 여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차대... 주차장을 보면 여기 한 10대, 여기 한 10대, 여기 뭐 입구라서 여기 한 5대, 여기 7대, 여기 한 10대, 10대. 그러면 몇 대죠? 50대 세우나요?
  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온 분들이 여기로 가요. 여기도 열 한 두세 대.
  또 안 되면 여기로 테니스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나오죠, 과장님.
  이거 보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방원욱 위원  이게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까리따스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80억을 공사를 해서 들여서 공연을 11월달에 하게 되면 여기서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죄짓는 기분이 들거란 말이죠.
  자,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없애달라. 이 테니스장 3면이거든요.
  제가 이 테니스장을 어려서부터 많이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 한 면이 200평이에요. 두 면이면 한 370평 되죠. 이게 한 500평 넘을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설악산에 그 설악산은 접근성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여기가 협회가 있거든요, 테니스 협회가. 가지를 못하고 거기다 또 덜렁 지어놓으니 “거기를 가라 아니면 만리공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인원이 각 클럽마다 13개 클럽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화장실 좀 하나 놔달라 그래도 안 놔주고 그냥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찰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까리따스인데 이거를 처음에 여기까지만인지 아니면, 이 앞에까지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에 허가를 내준 게 이거 허가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조건다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내줄 때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낸 건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주차장이에요. 꽤 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인공지도로 위성지도로 봤는데 이렇다는 거죠.
  이게 자꾸 나와요, 앞으로 배부르듯이. 아까 제가 인공사진에서 거기까지 인지 그 앞에까지인지 거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인공사진에 안 찍혔거든요. 그러면 차를 더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기 까르타스가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 돼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으면 존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원형을 유지해주십시오라고도 누가, 누구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옆에 확대해 보면 설악지역군출신동지회라고 컨테이너가 또 있고 이 옆에 보면 하나 또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있고. 이런 형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아까 그 나무... 이 앞에 보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거는 저쪽에서 까리따스에서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이렇게.
  또 이쪽 벽, 이쪽 벽에 보면 또 뭔가가 또...
  그런데 이게 목재면 괜찮은데 이게 폐합성수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접착제 붙여서. 이게 아침에 불을 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운동을 온 건지 진짜 뭐 좀 그럴 정도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그럴 정도고. 이 벽에다가 또 아까 그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컨테이너를 보면 벽에다 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테니스장에 있는 연합회회장님이나 뭐 임원들은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설거지는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냐고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급식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자꾸 이렇게 자행하게 만들죠, 과장님?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예요. 나오면서 찍은 건데 여기까지 처음에 허가를 내주신 건지, 이만큼 더 나온 건지. 나무는 여기까지 있어요. 이 안에는 또 컨테이너가 있고. 이거 도면하고 계약 관련 근거하고 향후대처 그거 자료 좀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이거.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우리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속초종합스포츠센터로 테니스장은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 170억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현재 예상사업비는 한 113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써놓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또 모자라는 거 거기다 다 채워넣으실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에 축구장도 좀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또 어떤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풋살경기장, 또 테니스장 뭐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접근성은 뭐해도 이분들도 가고 싶어해요. 이게 몇 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실내 4면, 실외 9면 이렇게 돼있잖아요. 실내까지는 하지 말고. 자, 문화원을 짓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그렇죠?
  문화원을 증축하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110억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를 못만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전지훈련 와서 우리들이 보는 효과들이 많죠? 그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뭐 설악동에 이렇게 배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는 전지훈련장으로써의 벌어들이는 효과가 크거든요. 110억을 투자를 해도 우리는 110억만큼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달콤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원 하나조차도 지금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연을 하면 여기 한 3, 40대 여기 30대, 60대, 70대 이하는 어디 들어가 차를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길바닥에 세울 것도 아니고. 이거 해결하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단위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방원욱 위원  아니요, 문화원 증축하는데만 80억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사실은 국·도비를 또 받아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방원욱 위원  7페이지 보면 과장님 국비가 나와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종합스포츠타운도 워낙 또 규모가 큰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또 행정절차도 또 있는 거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 절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저희들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올리실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이게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만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방원욱 위원  국비 40%...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투융자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사회에 학계 교수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이렇게 체육시설, 다목적 이런 걸로 하겠다고 올리면 그분들의 시각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은 저희들처럼 정말 인구대비해서 이런 문화나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기반이 확충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처럼 정말 필요하고 동호인 수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약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퇴짜를 놓고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번 또 올리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당위와 명분을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먼저 선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설계도 하고.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여튼 상황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까르따스에 대해서 저 뭐라 그러게 아닙니다.
  여기 계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섹터가 있을 거고 ...,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저희가 알아보고 그 내역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33쪽 좀 봐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분장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업무도 많으신데 건강을 꼭 챙기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건강하셔야 또 지역예술인들과 체육, 또 교육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중학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을 쭉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50쪽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김명길 위원  이 문제점 및 대책 쪽에 보면 악취민원 관련해가지고 농공단지로부터 700m 이내 발생했다는 긴급예산사용신청 10월 중 환경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분야의 과에서만 취급할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립장도 7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상 반경 2k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요. 사전에 우리 중학교 신설 관련된 그 토지와 관련돼서 조사하실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셨죠?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산업단지 이후에 아마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나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학생들이 학교가 들어서도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정확한 용역 결과 있었죠, 이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와 관련돼서도 이 사용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지로 제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매립장 근처에 날씨가 흐릴 때가 되면 가스가 해무현상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태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사업소장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가 부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용역결과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시교육청에서 도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관련 소요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10월 중에 환경평가해서 결과 나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절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도 다 제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해 나가면.
김명길 위원  10월 언제쯤 나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게 교육청 쪽에 계획이라서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잠깐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39쪽이요?
김명길 위원  예.
  사업비지원액란이 있죠, 이렇게? 사업비지원액.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신청액 있고 지원액 있고 집행내역,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지원액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저희가 일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다음년도 사업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받으면 이걸 가지고 교육비 심의위원회에다가 다른 걸 상정해서 뭐 타당성 있는 것은 타당성지원을 하고 타당성 없는 부분들은 또 이제 감액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받아서 지원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전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김명길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도비가 아니고 각 교육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각 학교별로 뭘 하겠는지 이런 걸 전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각 예를 들면 청대초등학교는 방과후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서 총 25개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 전체의 예산에 대한 규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넣어서 좀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김명길 위원  일단은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 시를 통해서.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방과후돌봄교실 같은 것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방과후돌봄교실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급여가 나가죠?
   이 지원금에서 나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교육...
김명길 위원  교육경비에서 다 나가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경비에서는 안 나갑니다. 교육경비에서는 지도자. 체육... 각급 학교에 있는, 배치돼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데 거기 다른 교사들은 교육 별도의 그런 보수체계...
김명길 위원  별도의 학교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길 위원  그건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시는 쪽이니까, 방과후교사들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방과후교사들이 방과후수업에 한해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방과후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 교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 어떤 그런 뭐 담당해야 될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명길 위원  말씀 주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방과후 교사들은 방과후 수업을 전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맞벌이부부들, 아이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없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방과후수업을 보내는데요. 방과후수업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까지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 수업에 선생님의 성격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애들 관리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된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학교에 어떤 시스템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명칭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김명길 위원  아주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김명길 위원  방과후와 관련돼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75쪽 봐주십시오.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관련된 현황 잘 봤습니다. 쭉 봤고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듣게 되면 답답하신 면이 없지 않아있을 텐데 축구대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이 어떤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지원은 안 됐죠, 도 단위 축구대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김명길 위원  그 협회 측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축구대회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몇 분(명) 나가보셨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는 사실 뭐 그쪽 측에서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그 입장은 과장님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저희는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고 현장에서 문전박대 당했어요, 저희 위원님들 다. 입구에서...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있다.
  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의 노력,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대회참가자들이 다 와있잖아요, 현장에.
  그들도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인데 각기 다른 지자체협회에서 또 오신 분들이고.
  저는 과장님을 질타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업무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희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안타까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었습니다. 마냥 듣기만 했고 대화라는 게 우리가 부딪히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쪽이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한쪽에서는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가서 들어줬야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적극 현장에 더 밀착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본위원 개인 혼자라도 먼저 일단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가 되시면 같이 함께 할게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듣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하게 되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답변도 그렇게 또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튼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본위원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머리를 잘... 하여튼 고민 많이 해 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대안을 좀 하나 제시를 하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과 장님 이 과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지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에 우리 조도 말고 또 멋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섬이. 여기가 쌍다리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김명길 위원  여기 우리 광고판 있는 교통섬 아시죠? 교통섬인테 저는 수년 전부터 이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가 차량교통량이 관광객들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소야교, 청초교가 있는 곳이고요. 시내와 양양을 잇고 우리 속초와 고성을 잇는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 교통섬의 광장이 속초광장이잖아요, 속초광장. 여기가 우리 광고판이 조만간 철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장부분을, 광장 부분 테두리하고 해서 자정까지는 좀 아름다운 조명과 문화시설 청소년하고 복합문화 야외 소규모공연장을 만들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가 또 주차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한 2, 300m 거리에 차댈 수 있는 공터가...
  우리 엑스포 공연하면 다 여기다 차대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문화행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접근성도 가까워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마지막 기감실에, 기감실에서도 지금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통섬을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야외공연장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 공연 또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속초의 중심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장이 좁은 광장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차량을 여기 불법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대고요. 이제 건너옵니다. 길 건너와서 여기서 한참 뛰어놀고 꽃도 구경을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조명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속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 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비가림시설이 있는 아담한 예쁜 공연장,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예술인들 볼거리 제공하는 의미에서 아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 좀 보여드리면 이 테두리, 이 삭감형 테두리 부분에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한 밤 12시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켜놓고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도 이 속초 중간입니다, 중심이고. 관광객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도 좀... 본 위원이 지금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좋은 위치고 또 충분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교통, 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런 부분들은 또 교통광장에 본연의 기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한다 이렇기보다도...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과장님, 그냥. 저는 관련부서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과장님은 제가 대안을 얘기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교통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좋다고 생각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들, 또 여기에 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처음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우리 기감실 할 때도 전반적인 지원부서에다가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겁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만나고 자꾸 부딪히고 해결방안을 찾다보면 정말 오해도... 우리가 속초가 하나가 똘똘 뭉쳐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도단위축구대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교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과를 제일 힘들게 한 강정호 위원입니다. 축구대회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체육회 얘기 잠깐 좀. 그 옆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 관련돼서 바깥에서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오늘 질문하실 때 또 체육회 관련된 질문도 몇 개 나왔고요.
  제가 이 규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속초시체육회에서 선임된 임원들 그리고 감사, 대위원님들 해서 각자의 역할해서 대위원총회와 또 이사회 각자의 안건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체육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제 뒤에 보면 운영규정도 있거든요, 과장님. 사무국운영규정에 보면 쭉쭉 넘기다 보면 직원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넘기다 보면 우리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급여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계속. 급여도 나오고 해서 이걸 보다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통합되기 전보다 통합된 후에 이런 체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좀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실부서장으로서 명심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옛날에 시장기라는, 시장기. 시장기 대회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장기대회를 협회에서 원하면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우리는 시장기대회가 없고 연합회회장기대회만 있다. 그런데 저희 대회를 “시장기대회로 좀 유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이 어떠신가요, 과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 과에서 이렇게 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이게 2014년도에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냥 각 종목별로 그냥 무슨무슨 축구면 축구, 족구,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무슨 시장배 무슨 축구대회, 무슨 족구대회 뭐 이런 식으로 개별종목별로 쭉 운영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따로 또 다 개최해야 되고 개회식도 따로 해야 되고 여기 참석하시는 내빈 분들도 또 행사마다 다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2014년에 와서 그러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대회를 한꺼번에 그냥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다양한 이런 종목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게 통일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어느 종목만 따로 시장배 이렇게 뭘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통일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특정종목만 또다시 튀어나와서 시장기 무슨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써도 그런 부분들 조금 좀 다시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를 해야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의 취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제...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골프, 골프. 14번 골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4번.
  자료가 좀 아마 다른 자료...
강정호 위원  골프는 이번 시민생활체육대제전 종목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속초시민골프대회에 폐회식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에도 띄워놨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속초시협회장배 시민골프대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나 앙양군은 군민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 군의 관계자분들하고 오전에 다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는 협회장배가 아니고 군수배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배여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시장배여서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협회의 동호인분들 말씀은 “이왕 한 번 하는 대회인데 시장배로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대회도 시장배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바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강정호 위원  이제 많이 활성화돼있는 종목은 연합회장기, 시장기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연합회장기를 4월달에 하면 시장배는  이렇게 생활체육대제전 이 시기에 같이 하면 되고. 또 지금 골프협회처럼 연합회장기 하나밖에 안 할 경우에는 시장배로 바꿔달라는 의견이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번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양 시군, 고성군, 양양군이 군수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좀 같이 보셔가지고 골프동호인들의 위상제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야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야구.
  60페이지에 보면 야구소프트볼협회죠,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제 저는 참고로 야구동호인이 아닙니다, 과장님. 야구동호인과 전혀 무관한데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가 동호인 측에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보고가.
  크게 2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장이 너무 적다,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 적다. 구장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좀 적더라고요. 구장이 수가 적은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하면 지금 노학동종합운동장 그쪽에는 설악야구장을 축구협회와 같이 거기도 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된... 그외적으로 또 많은데 그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속초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노학동에 있는 인조구장을 민간위탁 거기 조례에 따라서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런데 야구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설악야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일단 저도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 다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장 건립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야구장도 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도,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때 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전체적인 사업범위나 운동장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이런 야구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수요가 많고 또 대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야구를 예를 든 건 우리 속초시의 생활체육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분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장소에서 운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다들. 그게 시에 열악한 재정과 그다음에 또 부지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종목을 떠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질문은 거의 다 마쳤는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척산에서 목우재 방향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목우재. 목우재 터널 직전에 설악스케치 바로 옆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강원설악수련관 자리였나 싶습니다. 아마 소유가 강원도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강정호 위원  개인한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각이 됐다 그러면 답변하실 건 없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공유재산이다, 만약에 도든 시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토지용계획서를 떼어보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에 공연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이렇게 돼있는 토지입니다, 이쪽이. 여기에 가능한 체육시설이 뭐가 가능한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설악제가 곧 돌아오죠. 요즘 공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료 거리퍼레이드에서, 페스티벌에서 출연료가 1억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17년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오시면 좋죠. 러시아에서 오신 무용단이 ’16년도하고는 700만 원에 와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1,700만 원으로 뛰거든요. 좀 페스티벌을, 거리페스티벌을 다양하게 꾸미면서 그래도 좀 속초화스러운 거를 좀 꾸며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가장 퍼레이드가 또 가장 우리 관심초점이 있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좀 퍼레이드 부분에 뭔가 좀... 물론 다양한 사회대표들이라든지 동호인분들 또 문화예술 관계된 단체들 많이 참여를 시키려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또 우리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바짝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설악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들 얘기들어보니까 생활체육관 임대료를 받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대관료를 받고 있죠?
  요새 한두 달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실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 별도로 다른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상황은 없는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답 좀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한 75억 들어갔죠, 리모델링.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명길 위원  총 사업비가 들어갔죠. 지금 리모델링 전경사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사진과 비교를 하면 속초시만의 어떤... 저도 그렇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타지자체의 리모델링한 것 중에 좀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문화예술공간이 속초에서 탄생할 경우가 생기면 주변에 아주 좋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팬아시아해쉬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20년에 인터해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치신청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추진상황이 전혀 없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나요, 유치 2020년 사업?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도 그때 말레이시아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국내 팬아시아해쉬대회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설문조사에 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용역보고를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또 양호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가자들에 대한 용역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이후로 어떤 이거에 대한 개최의지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후속으로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안 할 거면 몰라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또 몰라도 기왕에 할 거면 빨리 준비해서 미숙한 점 더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국내 해쉬대회에서 메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또 스포츠와 연계한 그런 관광지로써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 중지)


(17시 28분 감사 계속)

  라. 해양수산과
○ 위원장 신선익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해양수산과 최찬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리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김호운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이인규 연안보전팀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외옹치 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를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불법증축한 사항으로 어촌계에서는 불법증축에 따른 벌금 및 매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검토·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관리청이며 부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불법증축 부분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5쪽 양미리, 도루묵축제 지원 관련입니다.
  2016년, 2017년도 각각 속초시 수협에서 주최하고 업종별 단체에서 주관하여 양미리축제와 도루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임차 및 교통지도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포항 호텔건립에 따른 부지매각 관련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 12,022㎡의 호텔부지를 매각했던 내용으로 지난 2016년 4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최종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 과정에 매수자였던 위플랜주식회사에서 계약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나 위플랜주식회사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항 등 경관가로등 설치내역입니다.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북쪽 경관 가로등은 2013년 10월에 26기를 설치하였고, 도로 남쪽 경관가로등은 2014년 5월에 23기가 설치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외국인 어선현황 및 주거실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고용되어있는 외국인선원은 142명으로 국적별로 인도네시아가 66%인 9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21명, 중국 15명, 스리랑카 12명 순이며 주거형태는 70%가 외국인선원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업종은 여관이나 선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숙소는 관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도비지원사업을 공공요금, 난방비, 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항포구별 화장실관리 및 주변환경정화활동 추진상황입니다.
  항포구 내 어업인 및 관광객 펀의를 위하여 대포항과 속초항에 공중화장실 5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인 3명을 채용하여 화장실청소, 편의용품 및 시설물을 유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항에서 장사항까지 항포구 및 연안해안과 관리를 위하여 연안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바닷가 및 항포구 내 쓰레기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퇴직어업인을 해당지역 지구별 수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불법어업행위 현황 및 행정조치 여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안어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19건, 어업정지 1건, 과징금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동일기간 내, 도 전체 7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16건, 어업정지 35건, 어업허가 취소 1건, 과징금부과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금 사용현황입니다.
  청호도선은 현재 2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고정 6명과, 관광성수기 주말에 필요인력을 수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호도선 요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요금소 설치 및 시건장치된 요금징수기와 CCTV 등을 설치완료하여 요금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납요금은 속초시수협 금융담당자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자와 공동으로 징수기를 개봉, 일일 정산하여 대장기록 서명 후 수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도선관리 및 이용료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청호도선 운영 관리조례를 2017년 12월 제정하여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위탁하여 매분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은 매표원과 승선도우미의 인건비 및 청호도선의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청초호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정부에서 고시한 청초호 마리나 예정구역에 2012년 7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법령과 고시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법령과 정부고시내용에 적합한 사업계획으로 보완하여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포항 요트마리나 추진 관련입니다.
  2013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대포항 마리나부두구역에 관리청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1차분 허가를 받아 2015년 5월 100m의 요트계류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업인들이 항내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추가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사업비 17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산물 위판 및 판매와 가공시설 등을 종합하여 청호동 항만부지에 2동, 4층 규  모로 신설하여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수산물위판장, 가공공장, 활어직판장으로 활어직판장은 총 20칸이 시설되어있으며 입주는 속초시수협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8월말 현재 13칸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실 7칸에 대하여는 9월 중 입찰 및 입주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층은 견학로 및 계단으로 시설되어있고, 3층은 사무실과 외식사업소로 속초시수협에서 직영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분양 및 비조합원 분양내역은 현재 없으며 민간임대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규모는 391대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확정되어 2년간 추진 중인 국비지원사업으로 관내 어촌체험마을인 장사어촌계에 체험안내센터 신축, 안내판, 포토존 제작 등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약 71,000명이 장사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오징어잡기 등의 체험을 하였으며, 원활한 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채용된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로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수익은 오징어잡기체험과 펜션운영으로 연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에 달하며 체험용 어류구입비, 행사운영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구)수협 부지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6필지 1,587㎡로 매입액은 11억 6,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로 5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년간 분할납부로 2020년에 납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은 필지는 금년 중 매매계약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관련입니다.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은 국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조성한 시설로 2014년 2월 계류시설 관리사무가 위임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계류시설의 일부 파손, 기반시설 미비로 정상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강원도에 시설보강을 권유하여 10월 중 계류장 시설보수 및 출입문 등을 보강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완료하여 연말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류시설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지자체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은 어업경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를 지원하여 어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관내어선 959척에 도비와 시비 등 약 30억 3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보고서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대포항 관광어항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준공 이후 항내 정온도개선과 관광기능 시설보강을 위하여 국비 232억 6,200만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옹치방파제 정비 및 대포항수변무대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온도개선을 위한 파제제, 돌제, 연결교량 등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도·육교 및 해상분수 시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대포항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포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대포항 바다별빛거리에 LED조명을 시설하여 야간조명거리를 조성하고 대포야 사랑해 행사를 운영하며 각종 공연으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로 대포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안어장의 생태계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최근 2년간 조업 중 인양되는 폐어구 184톤, 폐통발 5,600개를 쓰고 처리하였으며, 수산자원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3년간 17톤을 수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어선원의 구인난에 따른 어업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어로작업장비와 항해장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장비지원사업을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적발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총 52건이며, 점·사용료는 3,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연도별, 건별 부과내역 등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금년도에 작업장 시설이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비 일부 미확보 그리고 오징어할복기간에는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하반기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 2월 착공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비 미확보 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관내에 2개소로 장사항은 2015년도에, 설악항은 2017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항개발은 완료되었으나 고파랑 또는 태풍 내습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등 어항기본시설을 보강 등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방파제보강 등 연차별 계획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설악항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한 설악항 활어회센터를 2층으로 증축하여 어촌계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획물 양육 및 어구보수 작업공간인 물양장을 50m 연장하고 방파제 26m의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동명항 폐유저장시설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동명어촌계 건의사항으로 속초해양환경관리사업소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동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항만 내 기반시설물이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시설로써 속초항 항만구역 내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항만 내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다른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 관련 업무 총괄 지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6쪽 봐주십시오.
  몇 가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 부지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한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1심 판결은 지난 5월 달에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였고요. 지금 주식회사 위플랜에서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가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초요? 내년 초라면 빨리 끝나... 대법원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항소심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2심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명길 위원  대략 마무리까지 여유 있게 잡으셔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일단 재판부의 어떤 변론기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언제라고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 내년 정도는, 후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내후년. 앞으로 2년, 여유 있게 한 2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시 담당자에게 주민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때도 한 거의 2, 3년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저 부지가 지금 소송 중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속초시 공익 목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송 중이라도, 그 기간 중이라도 이걸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굴착식시설은 아니라도 이 토지를 폐석을 깔아서라도 사용이 가능하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정식으로 또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길 위원  어쨌든 여기가 매립지기 때문에 지금 항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뭐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의견 여쭙고 다른 과에, 또 실과에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소송기간 중에는.
  일단 아무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라마다 쪽 관련해서 이 라마다호텔 이 주차장 부지, 여기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여기도 해양수산과 다 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어항...
김명길 위원  어항과 관련돼서.
  일단 매립지 아닙니까? 옛날에 다 바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지금 문제는 이 라마다 쪽 주차시설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을 다 주차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순환이 안 됩니다, 1 주차장이. 2주차장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과 어떤 토론을 거쳐서 같은 목소리를 시에다가 내줄 생각은 안 하고 단독으로 시와 의회를 접촉했단 말이죠. 의장님 먼저 찾아 뵙고 시장님 찾아 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후 활용,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라마다뿐 아니고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포항 자체가.
  지금 여기 상권이 형성이 돼서 횟집만 해도 소규모 횟집 포함하면 거의 300개가 넘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동선도 길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 관련된 부서에다 또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송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서 한 2년 정도는 걸리실 것 같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또 2심 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승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심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또 진행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에서, 본 위원 생각은 속초시에서 승소한다라고 가정 하에 지금 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봐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선원이 한 3, 4개국에서 들어와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도네시아에서 좀 많이 오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저는 선원과 관련돼서 꼭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름시즌 중에 관광객이 지나가는 동선에서 외국인선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술이 만취가 돼서 좀 언어로써 상대방이 좀 거북한 그런 표현도 하고 좀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외국인선원 관련돼서 범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안...
김명길 위원  그런 조사를 한 번 좀 경찰하고 협조해서 외국인선원과 관련돼서 혹시 경찰서에서 범죄율과 관련돼서 있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범죄유형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지금 외국인 숙소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관리는 일단 고용주가 우선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70% 정도는 선원숙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29쪽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해양수산과 관련 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속초항 및 대포항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실태 관련해서 관리주체도 해양수산과인가요? 항만과 관련돼서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리도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속초항부터 대포항까지, 설악항까지 여성화장실에 보면 생리수거함이 있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자의 체형벌, 유형이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급하게 들어가실 때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체형이 좀 크신 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불편사항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쪽 봐주십시오.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관광 쓰레기 몸살로 이 언론에 신문에 나오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들이 여기도 관리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리가... 관리구역이 여기까지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그분들도 수거하는 양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민들과 같이 정화활동을 하기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관리하러 나가셨었나봐요. 비단 이뿐 아니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도 쓰레기가 많고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
  그런데 쓰레기가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계속 모여 있던 쪽만 모입니다. 지금 이건  반대편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반대편에 단자함 있는 쪽 옆에 이쪽에서 예전에 어민들하고 여기 사업주체 총지배인하고 충돌이 좀 생겼었어요. 여기 불과 1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0m도 안 된단 말이죠. 이 관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같이 써주고 주민들하고 상생을 하면 관리를... 이들도 청소를 하시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바로 앞쪽까지만 청소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진을 또 같이...  
  이 사진 하나가 여러 가지 좀 쓸모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통로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건 허가조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호텔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나와서, 정문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 2가지 계단이 있잖아요, 양쪽에. 정문으로 나와서. 지금 허가요건에 이 호텔 허가요건에 이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통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김명길 위원  허가사항에 들어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점·사용허가를 일부분 지금...
김명길 위원  점·사용허가 일부를 받았다는 건 이걸 받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파제 쪽에 접촉되는 부분에 점·사용허가를.
김명길 위원  자, 점·사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 많은 객실에 있는 관광객이 주가 이쪽으로 통로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아주 동선이 아주 가까워요, 가깝고. 그리고 이 호텔 앞에서 이 쓰레기 주체가 지금 저는 다 호텔 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이 부분까지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까지만 관리하십니다. 쓰레기가 발견된 건, 쓰레기가 발견된 지역은 여기예요. 가까운데, 아주 가까운 쪽에. 쓰레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런 걸로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에서 사업주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치우라고 주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상생을 해서 좀 잘 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주민들은 대화요청을 시도를 했다는데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여기 주민대표가 대화신청을 했다는데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 바로 시를 찾아오고 의회를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입장이에요.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 주차장 부분 같은 목소리를 내자. 어쨌든 그 지역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체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31쪽 봐주십시오.
  불법어업인 행위현황 및 행정조치여부 보니까 취소가 있어요. 취소사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강원도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연안어업은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로 돼있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의회자료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도에서 취소처분한...
김명길 위원  도에서 취소처분한 거예요. 시가 아니고. 그건 넘어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시고 34쪽 봐주십시오.
  우리 요트마리나 조성 관련해서 여기가 준공시점부터 요트마리나 계류장이 지금 들어왔다가 운영... 어민들과 운영마찰 때문에.
  페이지 34쪽.
  지역어업인 민원내용 및 해결방안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쭉 봤어요.
  어민들과 상호협의. 이 배가 들어오는 동선과 관련돼서 충돌위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지금은 정온도개선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수송선박들은 이동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그래도 이 요트마리나 계류장하고 충돌위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차피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충돌위험은 언제라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런 사고가 난 사례는 지금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은 요트가 자주 출입항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을 그때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이게 배가, 좁은 공간에서 배가 입출항을 할 때 보면 파도 여파가 요트 같은 경우는 많이 요동을 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그 위험성이 어선이 혹시 수로에서 요트를 쳤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될까봐 어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그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지만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업인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허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45쪽 봐주십시오.
  이 정온도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도 잠깐만 봐주십시오.
  지금은 국비가, 대규모 국비가 투입돼서 지금 이쪽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그만큼 투입이 됐다라는 건 시민, 관광객,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에 자랑할 수 있는 해수욕장, 우리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부터 해서 외옹치 여기 동선을 이렇게 쭉 보면 해수욕 오신 분들이 사실 볼거리가 많지 않아요, 해수욕 시즌에. 쭉 연결이 되면서 바다향기로, 바다향기로 테두리를 거쳐서 외옹치항에 오잖아요. 외옹치항에서 아치형교각을 이게 한 80m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치를 하면...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민관광객 걸어오시다가 비상공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바다별빛 한 바퀴 돌고 여기 아치형 교각 생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다시 아치형 교각을 통해서 이 순환, 이 도로가 이 관광객들이 한번 오면 한 4, 5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다향기로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속초해수욕장도 많이 오고. 그러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안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지금 외옹치도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그 관광차를 다 수용할 수 가 없어요. 그러면 대포항 1주차장, 7번국도상에 이 넓은 주차장, 이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 상생을 할 수 있는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결, 이 벨트를 좀 형성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정말 오래 머무르면서 볼거리, 먹거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사진 중에 이걸 연결하자는 거거든요, 아치형교각.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또는 국비가 관련돼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도 현직 지금 국회의원님에게도 이제 뵈면 한 번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거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의견만 여쭐게요, 그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뭐 그 관광객들이 대포항까지, 해수욕장에서 대포항까지 연결되는 동선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꺼리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아까 대포항에 침수시설, 침수호안 쪽에 대해서는 육교가 지금 시설될 계획 있는 데, 그쪽에는 안쪽은 침수시설공간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배들이, 지금 현재는 배들이 지금 대고 있지만 정온도개선공사가 되면 바깥쪽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도교가 연결이 되는데 외옹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적으로 어선들이 정박하는 또 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출입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김명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출입항에 지장이 없어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옹치 주민들, 어업인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안을 좀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게 어떤 개발이 들어가려면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서로 우리 속초해수욕장부터해서 이 좋은 벨트를 좀 형성할 수 있는. 향후에는 청호동으로 해서. 이게 사람이 걸어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만 되면.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요. 그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쭐게요. 46쪽 봐주십시오.
  바다별빛 관련돼서 이 조명 호응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하시고 조명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조명 자체는 좀 어두워야지 이제...  
김명길 위원  아니, 어그 어두움이 아니고 환한 어두움이 아니고, 별빛 그 통로를 지날 때 약간 조금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건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57쪽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악항 기능보강사업하셨잖아요. 회센터 증축하시고.
  증축을 하면서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이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1층하고. 이 부분이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생겨요. 부분보강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현장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도 현장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부분 방수를 할 게 아닙니다, 상황이.
  왜냐면 폭우가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누수가 되지 않았던 쪽에 또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수가 많이 됐던 쪽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2층 전체를 방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방수를 계속 하다보면 정말 일만 많아진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또 계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맞을 거 다 맞고 누수생길 거 다 생기고 난 뒤에 보강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부분적 보강은 한 2번 정도 했고.  
김명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리고 옥상에, 2층 옥상에 필요한 부분은 우레탄 같은 그런 방수처리하고 나머지는 방수페인트 이렇게 도포를 했었는데, 지난 태풍 때 또 일부 누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한 번 다시 부르고 또 어촌계하고 또 방수전문업체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몇 번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해 보았지만 자꾸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좀 규명도 하고 그래서...
김명길 위원  일단 원인규명이 돼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옥상 그리고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전문업체를 또 불러가지고 원인규명도 좀 해 보고 그래서 한 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전문업체를 부르실 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담당계장님도 참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전문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고 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또 부르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오는 그 시간도 늦고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담당 계장님은 그거 설명하기 바쁘시고. 참 현장에서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선정하실 때도 서비스 부분 잘하는 그런 업체 선정해 주시고요.
  이 사진 한 장 봐주십시오.
  대포항 정온도사업하는... 향후에 이제 이쪽으로 다 배들이 옮기잖아요.
  비가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쪽 편을 보면 이 건물에서 한 5m 정도 우리 동해지방항만청에서 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민들은 8m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항만청하고의 어떤 얘기가 잘 안 됐죠. 그래서 항만청에서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건 불법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런 논리로 항만청도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민들 한참 비올 때,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게 비가림시설 이 뼈대는 그대로 두고라도 좀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 어구보수장 이 부분만큼은 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리고 각 사무실 만들어놓은 이 동선부터 해서 이 동선까지 좀 연결을 해서 어구보수장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고. 지금 이 보수 관련돼서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이 어구보수장이 다 새요. 여기 뭐 지금 물이 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또 담당계장님도 같이 갔다오셨어요.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비가 다 맞을 거 맞고 보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빠른 조치로 예산편성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정온도사업은 국비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어민들과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포항 조명, 그게 조금 난립으로 좀 어지럽고 싸구려 같다, 좀 그런 의견이 많네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데 이제는 해양관광시대다. 타 도시하고 좀 차별화하려면 이왕 시설한 거 좀 품격에 맞춰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네요. 다 끝났죠, 조명 LED.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위원  LED는 다 끝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LED등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제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고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 마리나사업하고 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한 우리 해양관광 관광에 접목 발전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난 여름에 해양스포츠제전에 가봤습니다. 지난 해양스포츠제전은 당초에 속초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상, 해상기상 때문에 청호동 신포마을로 이렇게 경기장소를 이동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느낀 부분은 그 참가했던 경기단체에서도 속초에서 지금 그쪽 신포해변이 오히려 바다의 어떤 기상영향을 안 받고 또 수질도 깨끗하고 해서 다른 쪽보다도 좀 장소가 좋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양스포츠 개별적 어떤 그런 종목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단체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해양스포츠제전이 굉장히 큰 행사였더군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위원  좀더 시민들이 많이 오셨더라면... 기상악화 때문에 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좀 특별하고 비행전, 정말 속초에서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보여줘서 참 좋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 관광시대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부각을 시켜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로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복합타운 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도 2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17년도 사업비 받았던 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영순 위원  아, 국비 받아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19년 3월에 끝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수협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FPC는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태채를 군납,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한 25억에서 29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단지 당초에 활어회센터를 20칸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난여름에 한 한 달 이상 중단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운영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수협에서 운영을...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거기가?
이영순 위원  그때 중단될 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보다도, 밑에 층에서 활어를 판매... 판매를 하면 썰어서 3층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이영순 위원  조리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3층에 운영하던 분이 그만두면서 식당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활어도 어디 가면 먹을 데도 없고 또 항상 회를 먹으면 또 매운탕까지 해서 식사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사를 그때 1층에서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사업비가 178억이나 들었던 건물인데 이거를 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국비·도비·자부담해서 수협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건물도 멋있잖아요. 거기가 좀 발전을 하면 청호동 같이 연계해서 아바이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동선이 이루어질 텐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FPC사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입니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걸 현장에서 사서 현장에서 또 직접 팔고 또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아까 우리 저... 말씀하신 대로 좀 활어 부분이 지난번에 여름에 중단이 되는 바람에 침체가 조금 됐습니다만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조합원들하고 또 비조합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좋은 조건에서 관광객도 많이 유입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동명동 오징어난전 옆에 그 시설물은 뭐예요?
  옆에 있는 시설물은 뭐예요, 난전 옆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몽골텐트...
이영순 위원  예, 몽골텐트 있는 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사업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데,  크루즈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크루즈 들어오는 크루즈이용객들이 속초를 관광을 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난전 같은 게 좀 뭡니까?
  이렇게 좀 질서가 안 잡힌 것보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이렇게 몽골텐트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활용은 어떻게, 오징어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산오징어가 안 나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존치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뭐 연말까지는 아마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축제 있죠, 양미리축제 뭐 이런 거. 거기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루묵축제는 지금 우리 속초항, 청호동 쪽에 속초항 주로 축제하는 그런 넓은 공간 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는 그곳에서 하고,  양미리는 지금 그쪽에서 양미리부두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어민들이, 어민들 가족들이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가족들이 좀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하여튼 그런 축제가 어업인들의 어떤 직접소득으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시간은 많이 됐지만 할 말은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고 일단은 부드럽게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뒤에 앉아계시네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현주 계장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현주 계장님을 바로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쓰레기들은, 해양쓰레기들은 가장 우리 바다의 습격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어마무시한 것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보면 일단은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명활어장이에요. 활어장 풍경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이렇게 한 분이 망을 하나씩 들고 뭘 하시나 하고 봤더니 바다쓰레기 건져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바다쓰레기를 건지는데...
  현주 계장님 마대 갖다주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이 마대를 그냥 공공마대도 아니고, 자기들 마대로 쓰다가 또 그 마대에 저런 해양쓰레기가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공공용을 그걸 좀 갖다주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시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그 아침에 6시 조금 넘어서 입찰할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투철하셔요. 그리고 같이 좀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공공용 마대도 이 마대에다 하길래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쓰레기에.
  그런데 여러 분이 동참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두 분이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에 쓰레기가 그다음 날 또 가봐도 또 이래요. 이게 바다표면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중간 한 1m 밑에 이게 바닥이 보이잖아요. 1m, 1m 5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먹으면 좀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장 속이 터져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5억인가 어디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해안정비청소. 그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마대에는 너무 우리가 신경을 좀 쓰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것만 있는데 물밑이 더 많은 거예요, 과장님. 물밑에가 그냥 나는 고기인 줄 알았더니 다 비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속초바다가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되는데, 전시민이 다 나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모이는 것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한 마대에 100만 원씩 이렇게 현상금 걸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씁쓸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대라도 좀 다니시면서 마대라도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교동어촌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금호어촌계는 이제 공간이 좁아서 잘 그렇게는 안 하시던데 교동어촌계도 애석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 그래서 양 어촌계 전임 어촌계장님, 현임 어촌계장님 위시해서.
  저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동명어촌계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방파제 뒤에까지. 그 튀김집 뒤에서부터 쭉 하여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망이 뭐냐하면 우리 저번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을 써가지고 그 폐어망이라고 수거하는 분들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방원욱 위원  있죠, 우리 폐어망 수거 어떻게 해요?
  그냥 노다지 그냥 그 현장에 가면 그냥 다 폐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으로도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협에서 수거를 해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체가 저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고 경남 김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방원욱 위원  어디다 모아놓고 처리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위탁처리업체가 좀 멀기 때문에. 일단 수시로 하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은 수협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방원욱 위원  어민이 갖다놓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소는 제가 지금 확인을...
방원욱 위원  아니, 어민이 갖다놓나요 아니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갖다놓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봉사하는 분들은...  
방원욱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 항포구지킴이가 있습니다. 항포구지킴이들이 청소를 해서 일정 부분 수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수거를 하냐고요. 그 폐어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전체...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걷어서 어디다 모아놓느냐 아니면 개인이 갖다놓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거는 개인들이, 어업인들이 일정 부분 보관을 했다가 수협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일단 갖다놓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진짜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구수선장에 그렇게 지저분한 이유가 특히 그거거든요. 통들 들어보면 전부 폐어망이거든요. 그것만 수거 제대로 해도 아마 각 어촌계들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을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짜는 것보다 그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확인해 보고 하여튼 어구 보수하는 장소나 어떤 항 주변에 방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특히 이 뒤에 양덕호 있는 자리에 그 까만통 이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이 다 들여다보면 폐어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한 2분(명)이나 3분(명) 계셔서 차로 한 달에 한 번만 수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각 어촌계마다.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통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에 뚜껑까지 있기 때문에 통에 보관하는 건 마땅히 어구보관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어구를 통에다가 놓고 뚜껑까지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폐어구를 그쪽에 보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디다 보관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를 고정적으로 한 두 사람만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2, 3일씩 그렇게 좀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데다 갖다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좀 쾌적해지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바다쓰레기하고요. 바다쓰레기하고 그다음에 그 각 어구 수선하는데 그거거든요. 가면 하여튼 바다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 환경도 좀 깨끗이 해 보려고 각 어촌계장님들하고 약속을 할 거예요.
  제발 좀 깨끗하게 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도 좀 깨끗이... 요즘은 하는 거. 아까 봤죠, 동명항. 그렇게라도 좀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게 그 분위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2, 3일만 사람을 시켜서라도 차 1대 해가지고만 해 줘도 대포어촌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그거 꼭 실천 좀 해 주시고요. 결과 꼭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어구 수거에 대해서는 수협별로 어떤 일정장소를 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어업인들이 그쪽에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도 하고 뭐 어민들 바쁘시다 그러면 그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여튼 방법을 좀 현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잠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이 잠제가 보니까 장사동이거든요. 영랑동이네요.
  등대가 이게 잠제죠.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헤드랜드라는 거죠, 이게. 이것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아마 그쪽 영랑호에 하구 쪽에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 안쪽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기능도 헤드랜드 기능도 또 겸해서 하는 것 같고요.
방원욱 위원  나는 모양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파도가 들어와 하구쪽이 막히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 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겸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각 시군에 많이 다니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방원욱 위원  헤드랜드랑 우리 잠제 이런 것 많죠? 어디 가도 꼭 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해양...
  이게 효과가 헤드랜드나 이 잠제가 효과가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포항에서부터 여기까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돈은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 영랑동에 설치된 헤드랜드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설된 헤드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른 쪽에 잠제는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헤드랜드는 지금 설치돼 있는 데를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헤드랜드 이 모양 따라 이렇게라도 보호는 되는데 이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참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폭 있잖아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삼발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걸 살려보려고 잠제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뭐 해변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잠제를 설치하는데.  
방원욱 위원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파도 때문에 갖다는 놨지만 살아날 수... 이게 몇 년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2003년도에 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일부분은 뭐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지만 또 그 헤드랜드 때문에 일정 부분 쪽은, 그쪽 영금정 쪽으로는 좀 해변이 일부 유실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데가 헤드랜드 잠제 여기 또 들어가죠, 속초해수욕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서에 보면 하나 지금 했죠? 2개 남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년도에 1기를 하고요. 내년도에 2기가 시설될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 효과를 우리 파일럿시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파일럿이라는 건 소형으로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일단 해 보고 봐야 되는 거 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잠제나 헤드랜드는 수년간 해변에 모니터링을 거쳐가지고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헤드랜드와 잠제 부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일부 오히려 해변이 지금 유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하는 게 뭔 줄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모래가 풍부한 해수욕장이 돼야만 관광도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속초항 공중화장실 청호동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이거 며칠 전에 청호동 화장실을 봤더니 이 옆에쯤에다가 하나 신설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저거는 지금 철거할 계획이고.
방원욱 위원  아니, 이거는 철거하려는 걸 내가 찍은 거고. 이거는 미처 급해서 차가 훅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못 찍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8월 달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했죠? 이거 철거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옆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게 2개 있더라고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동식화장실 말입니까?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가보시고요. 2개 철거를... 이게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새로 지은 게 좀 작기는 해도 하여튼 깨끗한 게 있으니까 이것은 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가지 남았습니다.
  갯배인데요. 이 갯배가, 하여튼 갯배는 지금 정상화가 잘 되고,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표에 보면 갯배 이용객수가 2017년도에 539,000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있어요. 32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위원  이게 539,000명이고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옛날 100원씩 하다가 지금 500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속초시민은 이렇게 신분증 주면 무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옆에 수입액을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예.
방원욱 위원  이게 1억이 넘어요, 수입이. 갯배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그런데 이 돈을 사람이 받다 보면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이 갯배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그건 뭐... 그래서 나중에 저도 뭐 다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지만, CCTV가 있고 돈 받고 CCTV가 있고.
  수협인가요, 수협에서 또 수거해가고. 꼭 그거 좀 다른 오해 안 생기게.
  그다음에 이 쓰는 돈은 뭐 또 청호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 기금으로 쓰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주로 인건비로, 인건비로 주로 다 나갑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옆에 잔액을 보면 얼마씩이라도 한 3,5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붙어있으니까 관광객이 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CCTV 고장 나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가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투명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다 확보를 했고요. 또 수금을 해가는 금융기관도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했었는데.  
방원욱 위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은 현장수금이 안 된다 그래서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돈통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자하고 수협금융담당자하고 입회하에 개봉을 해서 그다음에 등록대장에 기록을 하고 서명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수협에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얼마 안 됐나봐요. 그전에 많은 오해들이 샀으니까 그거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호어촌계에서 해양심층수 때문에 문서 보낸 거 있나요? 해양심층수 관련. 그거 무슨 내용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심층수가 2008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뭐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각 어업인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보상이라기보다도 뭐 하여튼 금전적인 지급을 했는데, 면허기간이 10년인데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재면허가 면허처분청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점사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면허가 되고 또 점사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어떤 어촌계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 점사용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시설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방원욱 위원  아니,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는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방원욱 위원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 시설은 돼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방원욱 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지금 뭐 내용을 다 갖고 있었네요.
  이게 이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요는 뭐냐하면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줘야지,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원만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사용을 허가를 해줄 때 어떤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불허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처분을 할 텐데 그런 우리 현행법적으로 뭐 불허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사용허가를.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민들하고 대화는 해 봤어요? 대화가 없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못 들었는데요.
방원욱 위원  그래도 어민을 달래고 봐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10년을 또...
  또 계약을 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글로벌심층수 업체에다가 어업인들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만 그분들은 뭐 그때 당초에 2008년도에 보상을 할 때도, 그 이후에 어떤 절대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쪽 업체 측에서는 협의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업체에서 그럴 수 있죠. 시에서는 어민들 달래고 가고 좀 하고 갔으면 참 좋았던 부분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내가 다시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좀 지치셨을 것 같고요.
  지난 여름 해양스포츠제전에 정말 많이 노력들 해 주셔서 또 멋지게 행사 잘 치르신 거 감사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시간이 없는 상황에 그냥 이 부분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냥 잠깐 말씀... 그냥 질문으로만 받아주십시오.
  항상 모든 사업들이 이제 행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짓수에... 그렇죠, 그거 처리하시느라고 큰 안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속초시가 관광과 또 하나는 해양이라는 부분이 함께 끼어있는 중요한 부분인지라 우리의 그 해양사업을 어떻게 좀 끌어갈 것인지 항상 바깥에 어떤 용역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좀 그런 비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꾸 좀 논의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해안마을 조성 전망과 비전.
  해안마을 저희가 설악항부터 대포항, 장사항, 청호, 엑스포 참 많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해지기도 하고 환경과의 마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민과의 상황들 속에 하여간에 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못하거나.
  여기에서 제가 답을 얻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어쨌든 시작을 해 보았기 때문에 풀고 갈 상황이다. 이런 것들 좀 과제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개별의 부분보다 그냥 굵직한  것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양 관련해서 저희 시의 주민들 간에 굉장한 관심이 높아져있다거나 내지는 갈등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속초수협 부지에 대해서 오늘 강원일보에 보존이냐 철거냐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과장님 쪽에서 보도자료 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저희들이 별도 보도자료를 낸 건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어디서 흘러간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마 실무자나 궁금한 사항들을 전화로 물어볼 수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좀 물어보는 건 있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준 건 있다고 합니다.
유혜정 위원  간단히 답변한 거 조속하게 결정할 상황이다.
  결국 올해 내가 조속한 시간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설의 어떤 부지에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려면 일단 어떤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산 계절인것이죠. 지금 그렇죠?
  각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해져야지 그것에 맞는 예산이 되는데 지금 수협부지를 중심으로는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나 만날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을 좀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순위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짜고 이렇게 흘려서 계속 시가 원하는 어떤 식의 방향으로 몰아갈 때는 한쪽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속하고 내년도의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서둘러서 이 단위, 뭐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 내지는 어촌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현)수협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1973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아, 2010년도에 수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결과가 나온 게 이제 “D등급”으로 이렇게 나왔고.
  현재 보면 수협건물 뒤쪽으로는 도로가 돼 있고 조금 도로가 넓다 보니까 주차하는 차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녹슨 철근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콘크리트 부스러기들이 막 이탈이 되는...
유혜정 위원  그렇겠죠, 부식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상당히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신축하는 그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도 하여튼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검토를 좀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문화는 돈으로 저희가 그거를 환산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미 예를 들면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나면 다시 그 시대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더 이상 만들어 낼 수 없는 거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내지는 신산업들이 과거의 것들을 되살려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지역의 관광이나 마을의 상황들이 또 되살아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포해양수산복합타운을 중심으로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어요. 그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역에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다, 어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대포수협하고 어촌계하고 함께 한 번 만났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포수협에서도 어업인들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만나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촌계 쪽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수용을 할지 말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 9월 중으로는 어떤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양자의 쟁점이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신들의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는 저는 좀 속초를 벗어나서 눈을 떠서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산업과 경제와 관광과 함께 풀어간 지역들이 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보는. 그러니까 각 무슨 이해가 충돌되는 지점처럼 됐을 때는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밖에 의견이 논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좀더 선진화됐던 상황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데의 상황들을 좀 보거나 같이 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있고 또 오징어잡기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에서 보면 행정이 여기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좀 관여하거나 뭔가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의사개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우리 도루묵하고 양미리축제도 사실 저희들이 어떤 그냥 운영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행이나 어떤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기반시설들.
유혜정 위원  화장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차량들이 밀리면 축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기분도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별도로 어떤 운영 부분 쪽에 지원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그냥 화장실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입장,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속초에 좋은 축제가 하나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도루묵축제에 왔는데 너무 어설퍼, 양미리축제라고 찾아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살 것도 없고 뭐 어쩌라는 거... 저도 한 번 가보면 뭐 어쩌라는 거지?
  찾아간 걸음이 참 난감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올려지고 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그런 속초축제라는 부분의 이미지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민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축제를 잘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는 부분에서 그게 지금 행정이 아닌 축제위원회가 들어가든 어쨌든 그런 식의 지원들에 의해서 정말 좀 알차게. 작더라도 알차야 되는데 제가 도루묵과 양미리축제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 같은데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실상인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속초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좀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검토도 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이 사실...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또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미리, 도루묵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주최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그 행사가 사실 중요...
유혜정 위원  속초에서 열리는 축제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그렇게 좀 즐기고. 또 진짜 와서 그 싼 양미리나 도루묵을 먹고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덧붙여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도 문화가 좀 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적인 상황들에서 어촌이 왔을 때 어촌은 왜 맨날 머리띠 두른 품바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약간의 혐오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연령의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아마 상황이 많을 거예요, 먹거리축제는.
  그랬을 때 그 문화들을 좀 따라가거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까말까 했는데 문제없음이라고 아주 크게 써놓으셔가지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설설치, 관리, 청결, 안전도의 부분은 중요한데, 그냥 사진자료가 있어서 같이 그냥 나눠보는 걸로 하고.
  대포주차장인데 이렇게 예쁘게 겉에 깔끔하게 좀 되어있어요, 대포주차장. 들어가보니 이런 지경인 거죠. 그 한 부스 안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요즘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걸 뭐 무슨 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변기라고 얘기를 하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좌변기보다 이렇게 해 놨던 상황들.
  그리고 아마도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생리대수거함 이게 들어가게 된 건 이 쓰레기통을 없애기로 저희가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이거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뭐 때문에 왜 이런 비용을 또 들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속 들어가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이렇게 깔끔한 상황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장애인용이라고.
  잠깐만요, 이게... 장애인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될 정도의 그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화장실을 해 놓으면서 이런 명패도 하나를 해 놓지 않은 세월이 그냥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건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화장실 내부가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남자화장실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화장실은 다 막혀있는 부스로 들어가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여기로 보게 되면 남성들 소변보는 상황에 소변기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어있어요.
  자, 대포상가라고 이름지었어요, 그냥. 그 1주차장, 2주차장 아마 그런...
  그런데 조금 더 그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전 담당자도 아니고 이런 관리를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바로 열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를 하는 거죠. 마대자루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아마 창고가 따른... 이분의 스타일이 지독한 데가 여기였어요. 자, 사람들이 손씻고 손을 털을까봐 모든 박스를 이렇게 마다마다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것도 아마 1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상벨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옆에서 누르면 되고 이게 전기시설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가 돼서 그냥 갖다붙이면 되는 건데 공사하시는 분이 자기 아마 키에서 적당한 부분을 붙이셨던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외옹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인데요. 화장실이고 앞이 굉장히 넓은 공원처럼 되어있는데 사람들 쉬게끔 벤치를 둔 건 좋은데 이렇게 화장실 입구에서 누가 이렇게 쉬고 싶을까?
  오히려 이렇게 넓은데 좀 벤치의 위치를 좀 옮겨만 주어도 그 역할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세한 감성과 함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이 화장실이 굉장히 안에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설비가. 이게 장애인화장실하고 영유아 이 보호대가 있는 가족화장실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곳들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돼 있지 않은 보편적인 것들만 보아도 세면대가 이 안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데 세면대는 바깥에 나와서 바깥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것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을 잘 지적할 수 없었던 부분들. 굉장히 좀 따뜻하지 않죠. 이게 장애인화장실인데 옆에 집개와 함께 여기를 막고 있어서 이거를 도대체 장애인들은 발만 불편한 게 아니라...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노인성 질환일 때 팔도 마비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요구를 해 내고 있는 게 그냥 이대로.
  자, 똑같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스가... 이건 아마 나중에 깔아놓으시려고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두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도구함 속에 다 들어갔어도 충분할 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바깥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대포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비상벨의 위치는 상당히 키가 큰 남성의 손이 닿는 곳에 위치가 되어있는 이 부분은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인지라 문제 없음이 아니라 보셨지만 상당히 문제 있음인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관리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있는데 저 정도라 그러면 아마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지 아니면 어떤 화장실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모두 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렇습니까?
유혜정 위원  네네.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 화장실도 눈에 익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담당자들 되면 그냥 대포항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고 있는 거게 중에 3개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주차장에 있는 것들 제가 한 거지 어디 다른 데서 찍어온 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검토부탁드리고 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화장실인지라. 그리고 여기가 관광지인지라. 그렇죠, 모든 관광의 이미지는 요즘 화장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바로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8월 6일 집중호우 그리고 또 태풍, 해양스포츠제전으로 우리 또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발언자인데 최대한 좀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2010년도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거의 모르시는 사항인데, 이때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단체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애절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던 어민들의 목소리는 외면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어촌계장님들 한번 면담을 같이 간담회라든지 하셔가지고,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아마 뭐 한번 저희들 사무실에 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좀 해 드리고, 또 사실 어업인들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100%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중개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개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원인해결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강정호 위원  충분한 협조와 이해 그런 걸 또 자리를 만들어서 부탁 좀...
  혹시나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속초수협, (구)속초수협 관련된 기사를 2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강원일보건 띄우셨고 저는 이거를 띄우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며칠 전에 기사인데 저는 이거를 좀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방치냐 뭐 그리고 또 존폐의 여부 뭐 보존 이런 문제보다는 이거를 조금 또 저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속초시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그러던 과정에 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또 속초시의회의 예산을 또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렵게 받은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거할거냐, 보존할거냐에 대한 논란은... 또 의회하고도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때 돼서 또 의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 달라 그러고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하고 좀 아주 긴밀한 좀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희들도 하여튼 어떤 방침이 내부적으로 되면 당연히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또 어떤 그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의회는 곧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그리고 좀 빨리 끝낼게요.
  과장님 맨 마지막 쪽에 폐유저장시설 있죠, 58페이지 쪽 보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저는.
  여기 일단 동명항 여기 보시면 동명항 서측 부두 이쪽 부근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건의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폐유저장시설 이전추진상황은 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게 이거를 꼭 옮겨놓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주말이나 또 아니면 연휴기간 때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 지역 동명항 부근에 지금 보이는 항만지원센터 국제여객터미널 이쪽부지들 다 해서 터가 좀 넓은 곳인데 이쪽 상가 분들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개방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시즌들, 그때 한시적으로 개방할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의회랑 같이 고민하고 좀 논의를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항만관리청인 강원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쪽 지금 왼쪽에 있는 부지 쪽도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한 번 강원도하고 아마... 현재 지금 그쪽이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협의를 했는데.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멀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이게 또 말씀하셨지만 속초시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거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더 해서 해결방안 한 번 찾아보자는 말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도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아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귀찮게 좀 할 계획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과와 연관되는 국회상임위가 어디죠, 연결된. 국회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국회상임위가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좀 길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지역에 국회위원이신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거기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국회상임위 소관 국회의원이 계신데 아마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안 계신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아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이나 의원님 보좌관분들한테 어려운 부분 현안사항들 자주 부탁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 번 제가 통화는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좀 자주 하셔야 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현안 국비나 이런 부분의 현안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수시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역의 시의원을 뽑아놓고 저희를 자꾸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하는 게,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분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의 또 상임위에 계신데 시청에서 또 자꾸 그렇게 심부름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토요일날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좌관한테 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얘기가 자꾸 오냐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자주 수시로 보좌관들하고 얘기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하는데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유혜정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이봉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세무과                     함종성
  회계과                     전재호
  교육문화체육과             박용하
  해양수산과                 최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