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
  나. 속초시박물관
  다. 관광과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
  나. 속초시박물관
  다. 관광과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신선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속초시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27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3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하며, 제반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시정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에 출범한 제8대 속초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도 행복한 속초만들기에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시정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시민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질책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해소와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 속초시 미래발전의 기본틀과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협치 감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공직자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 여름해수욕장 운영 및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태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9월 3일 개최하여 16일간 계속될 제280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의 예산결산안 심의, 조례안 의결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7기 취임식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속초건설을 위해,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위한 시정혁신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뜨거웠던 한여름의 폭염을 겪어내며 기습적인 폭우와 6년 만에 상륙한 태풍과의 사투도 벌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미처 대처할 시간조차 없었던 새벽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지난 19호 태풍「솔릭」 내습 시에는 전 공무원이 사전피해예방부터 신속한 현장대응까지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은 노력 끝에 준비되면 어떠한 자연재해라도 시민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심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과 시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취임사와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식에서 저는 시의회의 신성한 권위와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속초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각종 현안사항을 상호협의하며 소통의 행정을 추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월 1회 정도 정례화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의,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제8대 속초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속초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속초시정이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살맛나는 속초건설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이자 시정을 견제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조력자로써의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속초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전길탁 부시장님이십니다.
    (전기탁 부시장 인사)
  정성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인사)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인사)
  김기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사)
  박용하 교육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인사)
  정순희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정순희 인사)
  함종성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인사)
  전재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인사)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인사)
  손용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인사)
  조미환 민원봉사과장이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인사)
  장봉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인사)
  최찬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인사)
  김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인사)
  윤종선 건설도시철도과장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인사)
  이선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인사)
  신두영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인사)
  이맹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강전업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인사)
  안범순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인사)
  김정아 속초시박물관장이십니다.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인사)
  함경찬 속초항물류사업소장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인사)
  박만엽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인사)
  김영숙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입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 인사)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분 영랑동장님께서는 연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갑 동명동장이십니다.
    (동명동장 정병갑 인사)
  김승호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김승호 인사)
  김용구 교동동장입니다.
    (교동동장 김용구 인사)
  김대홍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김대홍 인사)
  이성린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이성린 인사)
  김영화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김영화 인사)
  박재일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박재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속초시박물관, 관광과,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대표선서인 김기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동장님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담당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오지현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마지막으로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의 책임자가 장시간 자리를 이석해 계시면, 혹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들께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제일 첫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랑동 동장님, 속초고등학교...
  아, 그러면 임명분 동장님이 출타 중이신데.
  과장님한테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이영순 위원  이왕 한 거니까.
  속초고등학교 등굣길이 혼잡하죠, 굉장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일어났던 일인데 등교할 때 인도설치를 한다고 지원슈퍼로 들어가는 길로 그전에는 그리 들어갔거든요. 고물상 이렇게 젓갈회사 아니면 고물상 그 길로 이렇게 속고를 들어갔는데, 요새는 길을 뚫려가지고 편의점 쪽으로도 들어가죠. 편의점 쪽으로 인도를 설치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등교시간만 30분 일방통행을 하면 그쪽으로는 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로 하고, 나오는 길로는 고물상 쪽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학생들 등·학교 때문에 인도를 만든다 하고, 또 거기 지역사람들이 차량을 주차를 하는 바람에 가운데 봉도 세웠다가 지금 봉도 다 제거...
  뭐 시민들이 제거를 했는지, 누가 제거를 했는지 제거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인도를 설치하기 전에 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속고 진입로에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 좀 개선해 달라라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인도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인데,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부서에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말씀을 한 번 주민들과 같이 나눠서 한 번 논의될 수 있도록 제가 통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인도설치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게 불편함이 또 나오면 괜히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 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점을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번 폭염 때, 폭우 때 뒤에 앉아계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께 심심한 진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각 동에서 매뉴얼대로 우리도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즉각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혹한기에도 변함없는 열의와 열정으로 각 동을, 주민센터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8개동 동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청호동에서 어제 무슨 대회를 가셨다가 대상을 받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대회죠?  
    (배석한 청호동장 답변 - 강원도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가 어제 11회째 강릉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속초 청호동에 아바이노래교실에 돈돌라리 공연이 출품했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누가 그걸 올리셔가지고, 우리 청호동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를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제가 뭐 질의는 아니고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장님들 모두 다 함께 또 뵙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이제 동별 단위의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면 풀을 베달라든가, 내지는 이제 고도의 어떤 이음새라든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생활에서의 그런 민원들이 아마도 1년을 통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 이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다 보니, 동별 지금 한 3,000만 원 예산들이, 지원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는 이게 그다음 해 예산이 서기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그 동에 관한 현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요즘은 도로에서의 어떤 이동권.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장애인이나 유아, 노인들이 이동을 하기에 정말 이음새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보도블록의 상황들이 어떤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하다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것보다는, 한 2, 3년차 이런 어떤 장기계획을 갖고 그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 갈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내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동성이 굉장히 없어요. 오히려는 대포나 영랑이나 아마 이렇게 원주민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단합도 잘되고 의견도 많은 반면, 오히려 노학이나 교동이나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중심의 상황들은 그 주민자치나 주민들의 어떤 공동성이 조금 더 발휘되거나 그런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8개동 동장님들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번 폭염 때도 그렇고, 폭우 피해 때도 그렇고, 태풍이 왔을 때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하여튼 가장 주민과 시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각 동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동장님들 오셨는데 감사 시작, 첫 감사시작 전에 지금 저희가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현황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셨든가, 하여튼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 말씀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뮈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도 이렇게 동장님들 뵈면 동장님들 출·퇴근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으세요. 항상 보면 새벽에 어떨 때는 3시에 나오셨다가, 밤에 한 12시 넘어서 들어가시고,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많은 시간이 또 할애가 되신 게 아닌데, 현장에 또 나가보셔야 되니까 추후에라도 의회에 각 동에 계시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의회에다가 언제든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위원들이 잘 참고해서, 특히 본 위원도 잘 참고해서 시정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동장님께서 퇴실하시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 중지)


(10시 37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오늘 배석한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현서 6급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CCTV 신규설치에 5개소 11대에 9,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 차량번호 인식 및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1,200만 원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 3,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2018년도 내물치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목,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연도별로 총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시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시책추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맞춤형후생복지지원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배정을 6억 7,100만 원을 했고, 단체보험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20개팀에 2,26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장화합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해외연수 경비지원으로 11개팀에 3,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에 2개팀 20명에 대해서 4,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임신공무원 보호용품지원으로 발받침대와 임산부 전용의자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직원한마음연수를 3회에 걸쳐서 2박 3일로 운영을 했고요.
  또한 상부상조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직장금고 운영과 상조회 운영, 그리고 구내식당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 수행상황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으로 복지포인트를 7억 3,9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단체보험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종합건강검진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사항으로써는 16개팀에 1,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장화합행사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됐습니다.
  직원해외연수 경비지원에 18개 팀에 7,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지원에 3,600만 원을 총 5개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에 2개팀에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보호용품을 지원을 했고, 직원한마음연수를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우수·성공시책 벤치마킹에 8개팀에 960만 원을 지원을 했고, 효행공무원 국내선진지 견학은 신청이 좀 저조해서 이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과 전자식권시스템을 4월달에, 지난해 4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상부상조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금고운영과 상조회운영, 구내식당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올해의 진행상황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7억 5,2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서 1억 3,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7개팀에 62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장화합행사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해외연수 경비지원에 19개팀에 4,6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지원에 직원 현재 1인당 2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0월 중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 한마음연수는 10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우수성공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7개팀, 830만 원을 지원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효행공무원 국내선진지 견학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책정은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관계로 공연이라든가 관련된 티켓을 구입을 해서 이분들에게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부상조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직장금고, 상조회, 구내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부서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입니다.
  인력진단은 2016년도에 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 변동 등 인력조정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 유사 업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또는 역점추진업무 등을 고려를 해서 조직진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써 일반 행정분야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11명을 감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건축행정이라든가 동 기능강화 쪽으로 11명을 증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구는 유사통합기구 계를 2개 계를 1개 계로 통합을 해서 조양동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총 3,67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시험채점결과라든가 개인정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영업상의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공개 내역 및 사유 총 27건에 대해서는 표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좀 표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실적 및 개최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는데, 첫 번째 회의는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의 사업부서명 그리고 사업의 담당자명이라든가 주요사업내용들 공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초호유원지에 41층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서류, 강원도로 보낸 변경신청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공개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그 당시에 속초시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1번 개최를 4월달에 했는데, 20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를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정책사업 12건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및 규칙 1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시면 각 연도별로 총괄, 총괄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 단체에 9명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5개 단체 10명에 대해서 1억 9,9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 단체 10명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별 5개 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가 지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총괄을 양해해 주시면 총괄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6,3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연합회 등 단체에 6,8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명기한 단체에다가 8,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에 시청 동호회 사회공헌활동 추진사항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동호회는 총 16개 동호회가 있고, 총 411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개의 동호회에서 297명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곳에 162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총 8개 동호회에서 245명의 회원이 참가해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29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현재는 1개 동호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75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2016년, 2017년도 그리고 올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각 연도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각 동별로, 연도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은 2016년도에 쓰레기분리수거대 확장공사, 푸드뱅크실 정비공사, 체육공원 보수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등 총 13개 사업에 2,700여 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농로보수, 농로포장공사 제초작업 등 총 7개 사업에 2,900여 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등 신설, 주차장 포장공사, 제초작업 등 총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동명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골목길 정비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도로변 제초작업, 환경정비공사 또는 쓰레기 집하장 등 환경정비공사 등에 총 12개 사업에 2,990여 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7년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행정정보 알림게시대 설치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1,940여 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골목길 포장 및 쉼터조성공사 제초작업에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 골목길 정비공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제초작업 등 총 11개 사업에 2,930여 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2017년도 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공사 그리고 장미길 조성, 개나리 군락지 조성, 구절초군락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99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초작업 1개 사업에 220여 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교동 2016년도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공사, 하수도정비공사, 사고위험 계단정비공사, 하수도보수공사, 인도포장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골목길 포장공사 그리고 화단조성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2,82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올해는 1개 사업 골목길 정비공사에 510여 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학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제초작업 등에 14개 사업에 2,95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17년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공사, 제초작업, 주차장 포장공사, 우수배관설치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3,80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초작업과 교량 가각설치공사 등 총 3개사업에 76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조양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로포장공사 제초작업, 농로 보수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2,97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제초작업과 농로교량개선사업 그리고 농로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3,830여 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써는 경계석 교체 및 보수공사, 안전휀스 교체 및 보수공사 등에 총 4개 사업에 2,380여 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청호동은 2016년도에는 쓰레기집하장공사 그리고 벤치신규설치공사, 그레이팅 교체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2,970여 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7년도에는 벤치설치공사,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배수관 설치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2,540여 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올해 사업으로써는 현수막 게시대에 제작설치공사,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1,840여 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포동은 2016년도에는 농로포장공사, 농수로 설치공사, 제초작업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4,270여 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로당 비가림시설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농수로 정비공사, 주민쉼터 설치공사 등 총 17개 사업에 5,450여 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올해 설치공사로써는 골목길 안전손잡이 설치공사와 제초작업 등 총 6개 사업에 1,390여 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공무원 장애인 채용 현황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고용비율 및 방침과 기준은 2007년~2016년도까지는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와 올해에는 정원에 3.2% 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고용사항과 비율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에는 3.67%, ‘17년도에는 2.72% 그리고 올해에는 2.8%로 돼 있는데, 올해 보고서 작성시기까지는 2.8%인데 오늘 신규임용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공무원이 2분(명)이 임용이 돼서 정원대비 3.29%로써 규정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270여 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6,370여 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7,4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담당급 승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3개년 동안 승진자 현황은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자 현황은 37명이 되겠고요.
  승진 세부내역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무보직 6급 직원대책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이 증가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근속승진은 7급 장기재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승진적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7급 12년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서 7급 11년 이상으로 1년이 또 단축이 됐고, 승진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20%에서 30%로 확대되다 보니까 6급 무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운영방안으로써는 올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가 업무불성실 6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직을 해제해서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와 실적을 감안을 해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직부여 방침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있으면 행정능력향상을 위해서 담당보직을 좀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보직부여를 검토를 하고, 또한 소수직렬 같은 경우도 무보직자가 꽤 있는데 무보직 장기화해소 차원에서 복수직렬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55페이지입니다.
  우수인력 강원도 파견 및 전출에 따른 문제점 및 인력수급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도 전입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도에 파견을 해서 전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선발기준은 서류심사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1년 내외로 파견근무가 도에서 시행이 되고 도에 결원이 발생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전입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파견·전출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5명, 2017년도 1명, 그리고 올해 2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파견 및 전출에 대한 문제점은 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직원들에 결원이 좀 발생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 업무가 좀 과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우수인력이 도로(강원도) 유출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대체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업무과정을 해소를 하고 신규인력수급계획을 짤 때에 전출할 인력까지도 감안을 해서 신규인력을 충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섭을 총 8차례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 우리시 간에 교섭을 했습니다.
  노조측 요구안은 총 13개안이 되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합의결과는 임금협약 관련해서는 당초 요구와는 통상임금 대비 5%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통상임금대비 단순근로자는 4%, 현업근로자는 3% 인상하는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또한 퇴직금누진제를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 달라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협의를 했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호봉제를 전면 시행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전환대상자 26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25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용됐습니다.
  동일직종, 동일임금 적용 요구안에 대해서는 위생수당을 신설을 했고, 청소원 현업근로자로 변경을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57페이지에 기존 단체협약내용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재해 퇴직자의 피부양가족 우선 채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를 했고요. 휴직기간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휴직자의 기본급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해소 관련 임금체계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현업 근로자의 정액급식비 10만 원을 작업장려수당에 포함을 했고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단순근로자 2년차 이하의 기본급 조정을 해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교섭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5년과 2016년도 집행액을 비교해 보게 되면 단체교섭 이행에 따라서 약 한 3억 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2017년도 단체교섭 사항입니다.
  총 3번 단체교섭을 했고요. 노조의 요구안은 임금인상 등 2개안이 있었는데 최종합의는 통상임금 대비 3.5% 인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개별교섭은 노조요구안에 총 22개안이 있습니다.
  그 노조요구안을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의결과는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호봉 산정할 때는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간에 경력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10년 범위 안에서 속초시 근무경력에 한해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전 조합원에게 체력단련 휴가를 연 10일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겠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는 조합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피복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근무자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임금과 관련된 합의결과인데요.
  제수당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업근로자 5만 원, 단순근로자 11만 원을 추가지급을 하고, 또한 수질과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혐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또한 가계보조금, 기말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무기계약근로자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직종변경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단속, 교통지도, 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현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영양사 관리수당을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前 규제개혁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체교섭 이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증가된 인건비는 약 한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올해 집단교섭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회에 대해서 집단교섭을 했는데 노조측 요구안은 통상임금대비 2.6%를 인상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통상 최종합의는 요구안대로 2.6%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개별교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별교섭으로 요구된 요구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임금인상은 집단교섭에서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합의한 사항을 적용을 하고 기타 정년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협약서는 올 하반기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183명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 40명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증가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총 183명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및 수당은 맨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한 호봉단가표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첨부한 호봉단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순환근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6년도에 19명, 2017년도에 4명, 그리고 올해는 2명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은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 노임구분별로 현업, 단순, 환경미화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이러한 노임구분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순환근무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무가 불가피한데 특정분야 또한 특정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순환근무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특정업무 같은 경우에 전보 최소화는 필요한데, 또 육아라든가 신병관리 등 인사고충이 제기가 되게 되면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순환근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무자의 전보 희망이 있으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력재배치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퇴직자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40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현재 44개소에 10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개소 26대, 2016년도에는 6개소 17대, 2011년도에는 10개소 12대, 2013년도에는 7개소 13대, 2014년도에는 4개소 8대, 2016년도에는 4개소 11대, 2017년도에는 5개소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3개소 5대에 대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7개소 19대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2억 5,000만 원을 지원으로 해서 13개소에 30대를 올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단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 연도별로 같은 단체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개 단체에 4억 300만 원을 교부해서 3억 9,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지원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2017년도 지원사항입니다.
  9개 단체에 4억 1,800만 원을 교부해서 4억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2018년도 지원사항입니다.
  8개 단체에 4억 1,100만 원을 교부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지원배제대상 단체 및 대책사항입니다.
  2016년도 회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재경속초시민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시와 출향단체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형식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출향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 또한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연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은 2016년도에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또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동명동은 2016년도에는 8개 반에 2,16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2,1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2,160만 원을 현재 수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금호동은 2016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교동은 2016년도에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또한 2,500만 원 집행한 바가 있고요.
  8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노학동은 2016년도에 11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8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 현재 투자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조양동은 2016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 10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9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또한 2,200만 원.
  다음 장 8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역시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동은 2016년도에 5개 프로그램에 1,220만 원.
  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1,4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6개 프로그램에 1,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 사업에 총 2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문 쌈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또한 마을 주민 교육 및 정보화, 정보 생활화 장소가 마련이 되고 가구별로 정보화 기기가 설치가 돼서 정보화마을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콘텐츠 구축 그리고 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보급 등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투자를 하였고, 그동안 2016년부터 3개년 동안에 지원내역으로써는 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 보조금으로 3년간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총 6,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Festa 참가비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3년간 700여 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보조금으로 3년간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1,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3년간 쇼핑과 체험행사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은 쇼핑으로 14억 4,900만 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 5,270여 만 원의 사업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 및 실내체험장 이용현황은 3년간 마을정보센터는 2,615명, 그리고 실내체험장은 4,241명 등 총 6,856명이 이용됐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정보화 선도기반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정보화장비 안정성을 확보해서 중단 없는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주요 추진실적은 공통 기반시스템 운영 등 총 5개 분야에 5억 3,7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페이지에 2017년도 사업으로써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등 5개 분야에 8억 5,300여 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사업에 6억 9,900여 만 원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관리에 84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에 1,92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구늘리기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또 한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요즘 국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써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또한 공동주택 미전입 실거주자 주소 갖기 사업을 또 추진해 왔고, 또한 자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또 실시를 했고, 또한 인구정책 인식개선 우리 시 공무원 인구교육을 또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인구늘리기 사업 안내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부서 회의를 개최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또 소개해 드리고, 또 부서별 저출산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저출산 인구늘리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향후계획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에 근본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교육, 육아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인식개선을 강화를 좀 해서 만혼·비혼화,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인 여건 미흡에 따른 저출산 현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현상을 도모하도록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그동안 집행내역입니다.
  지원내용은 지금 표로 조례개정 전과 조례개정 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에는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렇게 시책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왔는데, 2018년 2월 19일 조례전부개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단일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째아는 1번에 한해서 50만 원, 둘째아는 1회에 한해서 70만 원, 셋째아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회에 한해서 200만 원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억 2,090여 만 원, 2017년도에는 7,040만 원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생아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감안을 할 때 출산 관련된 시책들이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전국 출생아수는 통계집계 이래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생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출생통계흐름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장려금 지원이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100조 원 가까이 재정투입을 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이고 또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에 지원을 높이는 등 지역간 경쟁심이 또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전출하는 경우가 또 속출하고 또 출산율 향상에 아까 표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기여도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또한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이 또 큰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좀 일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국비전액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지자체별로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된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이나 계획은 아직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과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  아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자료요구가 있어요. 너무 제가 늦게 해가지고.
  구내식당 2017년도 업체별 구매현황. 관내업체를 이용을 했는지 검토하고 싶어서 마트이용은 자제 좀 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직원해외연수, 배낭여행, 시책발굴 해외여행, 직원아이디어로 시책을 반영하는 현황, 인센티브 적용사례와 제도.
○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원해외연수,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직원들이 해외연수 나갔다고 온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영순 위원  아이디어 공모. 그 시책 반영한 거?
  시민정책 제안, 현황 및 시책 적용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 그리고 제도.
  네,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까지?
이영순 위원  아니요, 공무원이죠. 직원들 해외연수. 시민정책 제안현황이니까.
  시민정책 제안현황 및 시책적용 구분을 하여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해외여행 갔다왔을 때에 보고 온 소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시책에 접목하는 사례와 그리고 시책에 접목을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자유게시판 7월 27일 전후해서 처리현황.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유게시판은 시에서 응답을 안 하는 코너라서요.
이영순 위원  본 위원한테는 줄 수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유게시판에...
이영순 위원  답변을 안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한 것은 답변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 처리완료 이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제 올리실 때 올린 자료가 올리시는 분이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자료를 게시하겠다라고 거기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시기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거든요.
이영순 위원  답변은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이영순 위원  처리현황 같은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처리현황은 지금, 지금까지 총 몇 개가 자유게시판이 등록이 된지는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거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과장님 요구자료 목록이 정리가 됐나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위원장 신선익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 업무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복잡한 것도 알고 있고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 다 관리하시느라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33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 중에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속초시자원봉사센터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중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나 이 보조금 받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단체...
방원욱 위원  보조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고 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그 단체에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주로 보조금신청에서 부터 그 사업이 그 단체에 적절한 사업인지부터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또 검증을 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보조금 이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해당 단체에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가 사무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은 뭐 자체적으로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만약에 보조조건을 위배를 했다던가, 한다그러면은 저희가 시정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해야만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좀 선서하셨듯이 솔직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이렇게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지만 제가 새마을지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새마을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보조금 지급형태나 이제 지급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거고, 지금은 우리가 새마을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유총연맹 이런데 그 속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지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서부터 정관에서부터 한 번씩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정관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속초시 이게 앞에 사단법인이 붙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 정관인데 총칙에 보면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고 이하 새마을회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일이 많아요. 자원봉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 하는 이게 그런 분들의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회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1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직장 이건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새마을회원이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명단을 갖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회원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회원들이 15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원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책자에는 388명으로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그렇습니까?
방원욱 위원  이사 아니면 임원. 이사 뭐 이사겠죠, 임원이 이사겠죠. 대위원까지는 명단을 가지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명단은 지금 저희 쪽에...
방원욱 위원  몇 명씩인 줄은 아시나요?
  이사가 몇 명이고 대위원이 몇 명이고 총 회원 수가 몇 명이고.
  인원수 파악이 안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사는 15분(명)으로 알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대위원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위원도...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요.
  그 권리가 나오고 의무가 나오고 탈퇴가 나오는데 제명 건이 나오거든요. 제명을 할 때에는, 제명과 임명을 할 때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다음에 이사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 대위원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원은 새마을회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대위원 총회를 둔다고 하였고, 대위원의 정수는 150인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인이 아마, 아마 150인이 돼가지고 운영이 잘 돼서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제명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회 구분은 총회와 임시총회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회는 재적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그다음에 이사회가 나오는데 이사회에는 사업 그러니까 총회하고 대위원하고 이사회 구별을 좀 짓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사회는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위원 총회에서 아마 의결, 대위원 총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내는 아마 그런 회칙, 그런 정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사회에서 안건이 도출이 되면, 대위원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제5장 임원을 보면 임원의 정수는 15인 이상 22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장이 1인, 부회장이 4인, 이사가 20인 이내 감사가 2인이에요. 임원은 비상근이고. 여기서 쭉 임원의 선출. 여기서 이제 감사를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부회장의 임기, 이사의 임기 3년, 3년. 그다음에 임원의 직무에 회장은 새마을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입니다, 총괄. 부녀회든 새마을회든... 저기 지도자협의회든 총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원의 해임이 나오는데요.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및 회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도 총괄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의 사업과 예산은 회장이 매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고...
  총회입니다, 이건 이사회가 아니고요.
  이런 사무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사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새마을회 안에 사무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내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필요한 직원을 두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새마을회에 회장님의 전체적인 진두지휘를 받아서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388명이라는 큰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사무국장을 또 뽑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무국장을 뽑을 때 이게 지금 최초의 사무국장 뽑은 날짜가 2001년 9월 1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중앙회를 거쳐서. 속초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회가 있고 도회가 있고 속초지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2001년 9월 1일날 내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장님이 고용이 됐을 때에는 아마 중앙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봉급체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회 봉급체계를 우리가 도하고 봉급체계를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중앙회 봉급체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별도로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계약서에는 이게 지금 2001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게 중간에 제가 지금 없는 게 이 중간에 이 계약서를 다시 썼든지 매년 쓰든지 아니면 임기가 있어서 임기 때마다 쓰든지 할 거예요.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이거 사무국장에 대해서 임금체계가 3년이든 2년이든 그다음에 재임용됐을 때 임금체계가 아마 확실하게 있었을 거예요. 호봉 수 올라가고 하는 것도. 그거를 2001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좀 이렇게 A4용지 한 장으로 해 줘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추이, 변화를 좀 보고 싶어서.
  나중에는 이 봉급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 총회, 회에서 회의 모든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 지금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체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분이 ‘17년도 7월 달에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퇴임을 하게 되는데 뭐가 없었냐면 우리는 근로계약서나 모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뭘 주든 이렇게 조건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퇴직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산서 올라올 때마다 그 회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2001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이면 아마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도 좀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주는 이 보조금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성실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회에서 이분이 그만두면서 인건비가 너무 나가게 되니까 또다시 사람을 한 사람을 선임을 해요.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월 임금이 180(만 원)으로 정해져요. 픽스(fix)가 되고 상여금이나 교통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에서 한 230(만 원)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뭘 좀 봤었으면 좋겠느냐면...
  그...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름을 이렇게 마킹을 못해 놔서 띄우지를 못하는데 그 문서는 저한테 있으니까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17년 7월 달에 먼저 사무국장이 퇴임을 하고 2개월의 터가 있어서 9월 달에 선임을 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뒤에 오신 분이.
  그런데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2018년 1월 1일에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봉급이 7월달에서부터 나가요. 그런데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이게 지금 2번 썼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7월 달에 쓰고 2018년도 1월 1일에 다시 쓰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봉급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7월 달에서부터 봉급은 나갔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기 뭐야 전임 사무국장의 임금체계는 새마을중앙회 세출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에 의해서 그동안 지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원욱 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굉장히 임금단가가 굉장히 높았었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사업비보다는 그 인건비 지급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무국장 임금체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후임 사무국장...
방원욱 위원  예, 후임이 33페이지에 2017년도에 보면, 사단법인 속초시새마을회 대상자라고 보면 前사무국장하고 現사무국장이 10월 달에서부터 9월 달에 취임이 됐으니까 10월에서부터 아마 봉급을 줬을 것 같아요.
  여기 틀림없이 이렇게 돈을, 봉급을 지급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월 1일에서부터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말씀으로 안 되면 서류라도 해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좀 찾아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요. 좋아요, 사무국장까지 뭐 우리가 이렇게 선임하고 하는데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근로자계약서에 보면 대표자 그러니까 새마을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렇게 대표자께서의 서명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을 지회장님이 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근로계약서로 보면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서명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권력으로, 권한으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써서 시에다가 던져놓은 건지, 아니면 시에는 이 사람이 9월 달에서부터 근무하고 1년 계약직입니다. 9월 달에서부터 계약을 해서, 9월 달에 계약해서 1년을 마치고 나가는 게 근로기간인지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인지 그것 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자료 살펴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료가 있죠, 우리 시에도?
  결산서에 안 올라옵니까?
  근로자계약서 사무국장이 바뀌면, 바뀌어서 봉급체계가 바뀌면 우리 보조금 나가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시기 뭐하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 사항의 상세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짧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아직 질의사항이 많이 남아있죠?
방원욱 위원  아니요, 이제 거의 뭐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  시간이 다돼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서부터 근무했던 분이 ‘17년도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든가 적립금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퇴직적립금이 있었는데도 워낙 봉급이... 퇴직금이 셌는지 봉급이 많았는지 그 관계도 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지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새마을지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처음에 누가 사서 새마을지회다가 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새마을지회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방원욱 위원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했습니다. 하고 물론 일부 자부담도 포함됐겠죠.
방원욱 위원  자부담 일부 있어요.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건물이나 회에 대해서 그 건물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당시 보조조건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형성된...
방원욱 위원  잠시만요. 예, 과장님 잠시만요.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 보고 말씀을...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방원욱 위원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아마 4,600만 원이나 되고 하여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죠, 이제. 문서가 이게 몇 년도냐면 2004년도에 이런 문서가 나가기 시작을 하죠. 새마을회가 건물매입비 보조결정 및 지령통보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4억을 하고. 4억을 하고 그다음에 9,870만 원을 자부담을 내가지고 4억 9,870만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아마 매매가가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돈은 일반 제세공과금이었던 걸로 봐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까지 줘서 이게 건물을 매입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조조건을 하나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내역서가 나옵니다.
  매입비가 4억 6,000(만 원)이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나갔습니다. 평가비해서.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런 문서를 보내죠. 보조금 지령서를 보내게 되죠? 2004년 9월 달로 해서 보조조건.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맨 7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매입하는 건물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새마을운동지원 육성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담보로 돼가지고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건물이에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4,5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3,500(만 원)만 대출받고, 4,500(만 원)은 이 건물에 대한 최고가라고 보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보로 대출을 못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그 대답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 따라 그 당시에 보조조건으로써 「보조금으로 형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보조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했을 때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련된 그 보조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에 형성된 주요재산에 대해서 관리기한이, 관리기한에 대해서는 없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러한 내용의 보조조건이 명시가 됐고요.
  그런데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 내용년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관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통상적인 그 건물의 내구연수를 한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그 이후에 관련된 법령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통상적으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그 당시로써는 21년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대출 했던 시기가 13년. 이제 매입한 지 13년 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는데 저희도 이 건과 관련을 해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조건에 명시된 액면 그대로 지금 처리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액면 그대로, 그 당시의 법률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처분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건물을 매입한 지 13년이 지났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21년이 지난 건물인데 통상적으로 그런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물의 내구연수를 관리기한으로 본다라는 여러 관련된 법령에 비추어봤을 때에 그것이 지금으로써 적정한지 안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담보대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법률자문을 지금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정관에서부터 들여다 본 게 사후잖아요. 사후.
  우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사서 지회에다 줬잖아요.
  그리고 조건에도 붙어있잖아요. 담보의 제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를 거쳤겠죠. 자기 자체... 회의록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게 해 주시고.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방원욱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 위원장 신선익  쉬었다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식사시간이 도래했는데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새마을회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더 공감대를 넓혔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회도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후에 전체적인 보조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 잠깐 그 법률에 관한 부분만 좀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주체적인 어떤 단체나 이 상황에 원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몽땅의 어떤 운영상의 살림을 그냥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되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는 거죠.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전체화면으로... 이게 왜 전체화면으로 안 되나?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담보의 제공이라는 부분이 명시화되어있습니다. 명시화되어있고 새마을회 정관에서도 그래서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안 돼...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들도 있는데 이사회를 거쳐서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건물매입이 2004년 9월에 4억. 사실은 시가 이렇게 어느 단체에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죠?
  왕왕 있는 사례인가요, 이게 흔한 사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뭐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 자체라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이렇게 활동에 쓰게끔 하는 사례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04년 최근에 없다 그러면 이쯤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행정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저 사업이 새마을회의 운영과 활성화와 그리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사업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보조됐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단위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았을까 특혜라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담보대출이 2017년 8월 3일 날 해서 새마을금고에 4,500만 원 상한선으로 되어서 대출금 입금이 3억 5,000만 원이 이제 9월 12일 날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 통장에 중앙새마을금고를 통해가지고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후에 당시에 사무국장이었던 이상백 사무국장에게 2월, 3월, 4월 쭉 한꺼번에 똑같은 날짜 12월 14일 날 1,621만 3,9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한 반 년치죠. 임금과 연·월차수당이 이렇게 지금 지급이 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속초시 또 새마을금고로 여기 보면 통장이 3가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속초시새마을금고에 연 운영비가 결정되면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년에 1번 그냥 1회 운영비 보조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사업항목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일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혜정 위원  아니, 지금은 새마을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죠.
  새마을회 운영비요,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관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분기별로 이렇게.
유혜정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식의 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포착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들에 지원이 됐었는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당시에.
유혜정 위원  바로 전년도 일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매입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몰랐었습니다. 대출이 완료된 사후에 이 사항을 알았었는데, 그 당시라도 좀 이 관련된 사후대책이라든가 이걸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좀 결여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2017년에 그러면 뒤늦게 대출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알았지만 어떻게 좀 권고하거나 모호하는 선에서 그쳤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2018년에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과장님.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요, 시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좀 엄밀히 생각한다 그러면 패널티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올해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 모든 상황들에 보조금은 시 모든 예산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하는 부분들은 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개별단체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보조를 한다라는 부분은요. 국가가 이 부분에 하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위, 그렇죠. 단위가 생기고 나서 법률에 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보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가 이게 신생단체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되어왔던 단체에 대해서 이제 지도·감독할 저는 권한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단체가 만약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인식을 하실 때의 행정에서의 대응력과 이렇게 오래된 단체, 전국적인 조직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시 행정은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주되 어떤 권한도 못 갖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
유혜정 위원  보조금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음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뭐 당초계획 됐던 데에서 우리 시에 어떤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번경해서 집행했다든가 하는 경우라 그러면 보조금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회수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어떤...
유혜정 위원  이 지금 운영비 안에 쓰여진 게 인건비의 부분으로 쓰여진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인건비는 매월 나가게 되어있죠? 그리고 분기별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분기별 받으면 임금이 정확하게 나가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 이전연도들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문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찌 나가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었던 거고.
  ‘17년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1,600만 원인가 이런 식의 임금들이 그렇게 다른 통장에서 또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17년도 담보대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누적되어있었던 연체되어있었던 급여들이 한꺼번에 아마 빠져나가느라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그 보조금 관리 전혀 못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예요, 이 부분이.
  자료를 그러면 제가 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17년에 3,500(만 원)이 들어와서 인건비로 수없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면 ’15년, ‘16년, ‘17년도 결산서. 그 결산서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로부터 분기별로 받으시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나브로 중식시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감사는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새마을회에 이렇게 정관에 보면 회비규칙이 나오거든요. 그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뭐 대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회비, 기본 회비는 연 1만 2,000원 이상으로 하며 지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대위원이 되고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서 대위원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각설을 하더라도 이 회의기록을 보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조직이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아까 대위원 150명 이내로 선출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 회의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총회할 때의 그 인원수를 보면 150명에 145명이 모여요. 그래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두에 과장님께 이사하고 대위원수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그 대위원수를 전체회원으로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방원욱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관돼서 여쭙는 건데,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 숫자가 상당히 아주 들쑥날쑥해요. 이때는 150명에 145명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총회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바뀌면서 현임 회장님을 뽑을 때는 출석인원이 42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거기서 봤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뭔가가 조직이, 조직에 대한 뭔가가 의결이 돼야 되는데 2018년도 2월 1일 날은 회장님을 뽑기 위한 총회를 하는데 42명이 모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새마을회 블로그를 보면 46명으로 또 나와요. 제가 42명, 46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회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이 회장님에 대한 해임 건이 또 나와요. 이때는 또 17명만 모여요, 모이거든요. 과연 42명하고 17명이 이 대위원 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서두에 대위원수를 물어봤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총회 의결사항이 의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게 문서로도 날라다닙니다. 선임을 했다, 해임을 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모든게 회장 선임이라든가 제명에 대해서 정관에서 대위원 2분의 1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의결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2명, 과반수 이하 참석을 해서 의결한 사항이라 그러면 정관을 위배한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42명 모였을 때 대위원 정족수, 17명이 모였을 때 대위원정족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뭐 과반수가 넘는지 그거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문서가 날아다녀요, 이제.
  회장님이, 지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회장님 선출할 때는 별 문제가 또 없었던 것 같은데 회의할 때는 17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17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만, 그 명단에 보면 17명의 면면을 보면 그전에 해임한 사람, 사임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17명 안에. 17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이 돼서 그 또 서류가 또 회장님한테...
○ 위원장 신선익  잠깐만요, 방 위원님?
  지금 오디오가 작동이 지금 잘 안 돼서, 수리 후에 회의를 쉬었다가 수리한 후에.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오디오 이상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7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였던 17명 중에 모든 회에도 아까 우리 감사규정에 봤을 때 감사가 총회... 감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정관에는 이렇게 총회 거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 17명 중에 12명이 모이셨는데, 찬성이 11분(명)에 반대가 1분(명)이에요. 12분(명)이 모이셨는데 여기에 감사 2분(명)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회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해 달라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걸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러한 어떤 의결주체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보조금 대상사업을 정리를 해서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새마을회에서 이런 모임체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돼서 우리 쪽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사전 그런 뭐라 그럴까 확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출된 지원서를 보고 저희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의결사항까지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과연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친 그런 사업계획인지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그전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회의마다 가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말입니다.
방원욱 위원  사후에 왔을 때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검토를...  
방원욱 위원  아니, 진실을 가려줘야...
  이거는 회장님을 뽑는...
  새마을회가 388명이라는 속초에서 가장 큰 봉사조직이에요.
  여기서 회장님을 뽑는데도 지금 대위원에 17명 중에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 388명이라는 조직 중에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회장을 잘라요, 해임을 시켜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 정관에는 150명 이하로 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위원 구성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수의, 소수의 인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결이 돼 와서 들어왔을 때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라든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선출된 회장과 해임된 그 회장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사후에 하자여부를 거론을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면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렇게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일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사님도 그렇고 대위원님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다 그렇고.
  진짜 앞치마 입고 가 설거지 하고 김장봉사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효도잔치, 보일러수리 뭐 수해만 나면 가서 그거 가서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분들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사무국에서 제대로 돈을 집행하는지 뭐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후든 사전이든 이렇게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예견이 되면 미리미리 가서라도 12명 갖고 무슨 388명의 조직이 어떻게 회장을 자르고 선임을 하냐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388명이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이 담보건도 있지만 이거예요. 이 조직을 다 아주 흔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시정계라고 또 계가 있어요, 여기는. 아니, 이런 걸 안 해 주고 어떻게 시민들이 세금을 믿고 맡길 수 있냐는 거죠. 하여튼 이거 하여튼 전 위원들한테 이거 사후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새마을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중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마지막은 우리 저기 아까 그 담보 건인데요.
  우리 하여튼 관련법대로 그다음에 규정대로 하여튼 철저히 좀 조사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요. 보고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서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제가 이어서 새마을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급료를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줍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사회단체가 5군데 지금 나가는 걸 돼 있는데 새마을회, 바르기살기, 자유총연맹,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인데 거기 사무국장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급료를 나가고 있나요?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이 ‘15년부터 나와 있는데 기본급이 1,600(만 원)이면 수당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기본급이 1,700(만 원)인데 수당이 2,800(만 원)이고, 이렇게 새마을회 사무국장 임금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고, 기타 4개 단체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중에는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도 나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별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중앙새마을회에 임금단가기준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립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는데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은 그쪽 단체에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에 사무국장급은 그래도 시에서 급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지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임대 건물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죠. 물론 거기 시책에 의해서 무상으로 나가는 법률에, 조례에 나가서 무상으로 나가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이 자총(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구)교육청을 통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사회단체에 모아서 공동회의실 같은 걸 사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좀 재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각자 자기들 회의실, 뭐 또 사무실 이렇게 통째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다 무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아서 단체끼리 모아서 사무실 주고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별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공간 내에 여러 단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합동으로 한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영순 위원  그런 여건을 만들면 어떻게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총 같은 경우도 그 큰 건물을 지금 한 단체가 다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같은 공간도 없는데, 시에는 건물이 없어서 청소년들은 지금 외곽으로 다 지금 뻗쳐져 있는데 정말 중앙도로가 청소년들이 특히 교통이 편하고 모일 수는 장소에 청소년들의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총 같은 경우가 (구)교육청을 통째로 다 쓰고 있으니 너무나 공간활용을 다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단체에 너무 큰 걸 주지 않고 있나 이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새마을회 이렇게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들한테 다 같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장소에 모아서 서로 윈윈하고 같은... 어쩌다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공간은 또 돌려가지고 우리 시에 취약점인 청소년들이 놀이공터 같은 거 외곽으로 빼지 말고 중앙으로 좀 모아서 그렇게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단체에서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신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간사용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좀 다시 공간을 재분할하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단체가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지금 5군데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유상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임대해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체끼리 서로 뭉쳐져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런 사회단체의 그런 공간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 간에 의견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그 공간을 쓰고 계신 사회단체분들의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한 번 쓰면 변경하기가 참 어려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말씀을 안 주신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  새마을 또 문제도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또 우리 8기가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좀 재정비상태에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언제 이거를 잘못된 점을 계속 관행처럼 몰고 가면 발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우리 치안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어떤 위원회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치한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저희 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위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게 되면 위원분들이 경찰서장 뭐 교육지청장님, 소방서장 하고 일부 민간단체분들이 계신데 위원님들, 아까 소개해 드린 위원님들 성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법질서를 좀 확립한다든가 지역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주요시책들에 관한 사항 논의하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분들 보호에 관한,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목적이 법질서 확립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항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원회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을 안 한다면 차라리 이거 폐쇄를 하죠. 이렇게 좋은 협의회를, 운영회를,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또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특정성별비율을 40% 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이 단 한 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것도 좀 양성평등조례도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위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당연직 말고 위원을 위촉하신 분들은 또 여성으로 비례로 넣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성별을 조례로 돼 있으면 항상 거기에 준하면 안 될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여성안심치안서비스 제공과 4대악 근절을 위한 이런 홍보사업도 해야 하고 교통안전홍보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말만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수시로 좀 개최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보면 92쪽을 보시면, 예산이 2억 8,000여 만 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보조되죠, 이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는 50%.
이영순 위원  국비 50% 있죠. 그거를 빼고 나면 한 6,5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요. 이거를 좀 국·도비가 보니까 공모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6,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공모를 해서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돼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돼있는 분들만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1만 9000명, 1만 9000 몇 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봉사자 등록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인구 8만 3,000(명)에서 1만 9000, 2만여 명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됐다면 남은 인구는 뭐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허수를 쓰지 말고 정말 중복된 인원은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1명씩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 등록했다 저기 등록했다 등록원수만 올려놓으면 숫자놀음이죠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이 어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현안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활동률을 좀 높이도록 같이 협력해서.  
이영순 위원  그거를 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허수가 아닌 정말 진정한 봉사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시책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50% 삭감했던데 삭감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이영순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시책,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예산 전년대비 반으로 삭감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17년도를 ’18년도로 이어갔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이영순 위원  ‘16년도에도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7년도 4,000만 원인데 아니, 2,000만 원인가 잠깐만? 4,000(만 원), 4,000(만 원) 맞지? 2,000(만 원)으로 ‘18년도에...  
  ‘18년도에 예산 이제 2,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16년도에도 4,000, ‘17년도에도 4,000. ’18년도에 2,000를 잡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순 위원  예.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지원 인당 200만 원 이건데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와야지만 또 관광도시로써 또 안목을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효과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여행사의 도움이 없이 정말 자력으로 한 번 해외여행을 체험해 보고 거기서 얻는 뭔가를 좀 얻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동안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패키지로 가지 마라. 직접 한 번 몸으로 뛰어봐라, 체험해 봐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좀 반영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다운 그런 여행이 안 됐나보죠?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걸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렇게 기꺼이 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이걸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 돈을 갖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동호회, 시 직원들 동호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16년도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요. ’18년에 딱 1건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대부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연말에 좀 집중을 하고, 집중이 되는... 봉사활동들이 연말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데 연말쯤 되게 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호회도 많이 하시고 또 음악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걸 많이 또 시민들이 봐야지만 또 같이 공감대를 또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부서장들이 좀 신경써서 솔선수범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참 문제죠.
  그건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없어지는 동네가 나온다 하니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으로 1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좋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진행상황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기 부서별로 저출산 인구늘리기 사업추진현황은 관련부처와 관련이 된 그런 부서에서 저출산과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들입니다. 이거는 연중, 연중 저희가 꾸준하게 보이지 않게 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영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인구가... 육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욕망은 있어도 못하고 있는 게 다 시민들의 아마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국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교육환경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가 그러한 시책을 좀 강구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만 임신도 출산도 그렇게 장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를 시책뿐이 아니라 국책으로라도 해서 이걸 좀 한 가지로 통합시켜서 출산계획부서가 같이 하지만 연계를 해서 한 가지 통일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 명심해서 향후에 그런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건의하겠고요. 지금 이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생긴 정책팀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이런 저출산 대책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안 나가요. 24개 사업이 111억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좀 111억이 나가서 정말 적당하게 그 돈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효성은 없고, 이러면 세금이 또 쏟아져 부어지는 거니까 세금이탈이 없도록 정책을 합리화시켜서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제가 업무보고때 우리 자치행정과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기억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뭐 우리 직원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부서가 자치행정과고, 또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부서의 또 직원 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그 부서들 할 때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만 그 말씀만 하나 좀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우리가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지만은 그 감사의 필요성의 감사자의 자질, 또 감사자의 수준 그리고 피감기관의 피감사자의 또 피감태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지론이 뭐였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시위원이 돼서 4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강정호 위원은 일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타 기관에 감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일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키가 닿지 않는 곳이 아주 먼지가 많이 낀 컵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그래도 치우겠다고 꺼내다가 떨어뜨린 사람은 저는 그래도 그 시도를 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접시를 깨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통된 말씀 한 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책자 102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조직개편 계획은 없지만 그 부연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 또 이해되시라고.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지자체기구 정원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법령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도 이제 2개의 국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과의 수에 대한 그것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정원도 조정해야 되고 또 서기관수도 또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현재 과연 있는 4급 서기관이 있는 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m 국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느 부서를 국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더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 신설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조직개편 국 신설과 관련 없는 별개의 조직개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제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다 보고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건설도시철도과) 대표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 농업인구가 3.7%. 그러면 이제 3,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의 농업인구는 4.7%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3.8% 전국이 4.7%.
  그러니까 속초시는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는 미달하지만 그래도 3000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다, 적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왕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조직은 그렇게 돼있지가 않아요. 농업에 관한 일부 업무가 건설도시철도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부서냐면 도시균형개발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업무. 농업에 관련된 업무도 이원화가 돼 있단 얘기죠.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도시철도과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곳 또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를 연구하다 보면 아, 이게 신호체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도로구조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과가 바뀝니다.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고 건설도시철도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그거를 업무조절을 잘하고 하신다 하지만, 그 기능이 한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만 이렇게 드는 거니까 제 말이 또 100%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은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개편 얘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음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 조직인사팀 담당이죠. 우리 조직인사팀장님도 나중에 저랑 또 더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팀에 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컴퓨터 띄울 수 있나요?
  우리 이거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접수현황 중에서 13번 항목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우리 속초시가 13개의 법정동이 있고 8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행정동 관련된 민원이에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민원인데 대포동 575-2번지는 새마을과 외옹치에 경계 쪽에 있는 대포동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이 8개 주택이 생활권은 청호동인데, 집은 대포동으로 돼 있어서 초등학생 취학이라든지 또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일들은 다 새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동이 다른다는 이유로 모든 거기서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민원을 넣었더니, 어떤 답변이 오냐면 이게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행안부.
  행안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 학군, 경제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에 따라서 속초시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게 이제 행안부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답변 보고 저도 관련법률을 다 봐봤더니 과장님 저 좀 잠깐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법률을 다 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대규모의 민원이 아니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단지 대포동, 청호동 이쪽에 반대만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옛날 교동을 (현)노학동 부지를 교동으로 옮겨달라 이런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쉽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민 7분(명)들이 그러니까 7주택들이 다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포동의 이해도 구해야 되겠고 대포동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고. 이런 게 모든 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뭐 법정동 같은 경우는 지번 자체가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동 조정은 주민생활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달라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동 경계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저분에 대한 민원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저가 있을 때 저분 것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 전반적으로 저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곳은 어디가 또 없는지, 또 지금 저희가 경계조정했다가 나중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다시 또 곧 이어서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무척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계획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저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용도지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 좀 봐가면서.
강정호 위원  지금 답변 그대로 하시네요.
  저기 있는 답변 그대로 하시네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또 용도지구별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상업지구로 편입된다든가 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 개편,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강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요청을 하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글쎄 말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고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도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뭐 무슨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을 사항 같지는 않고요. 의지 같은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는 조직문화 복무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
  이건 서무계 관련된 얘기인가요, 복무관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거는 24페이지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후생복지, 시책추진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지원, 보상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풍토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도 초점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속초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공직자의 행동규범 이런 거 보면 이게 만든 지가 언제인지 몰라도 좀 불필요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타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이 속초시가 우리 지향하는 시장님이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만 이 또 시책이 잘 추진이 되고 성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적극적인 권한위임을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가?
  저는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우리 위임규정이 있어요, 저한테.
  부서별 위임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 위임규정처럼 위임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
  부서장님들이 책임지고 그 업무권한 내에서 활발하게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조직문화풍토가 되어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가. 오늘 기획감사실도 함께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가 모든 부서의 지원부서로써 이런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재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처럼 단순한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속초시에 인재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휘부와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 간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말씀 주신 것이 우리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호흡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과 교류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뭐 직원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과의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듣고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도 있고요. 아무튼 상·하급 구별 없이 한마음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문화...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좀더 노력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저 끝낼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 위원장 신선익  계속 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복무관리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자료를 하나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걸 왜 요구하나 하셨던 게 명함을 제가 요구했어요.
  이거를 왜 요구를 했냐면 처음에 이걸 요구를 했더니 뭐 명함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왜 달라고 그랬었냐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명함을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건데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돼요, 솔직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 44%가 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지 이분들이 얼마정도 소비를 하고 있구나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느낀 게 약간 저항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명함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부터 벌써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을 때, 같이 넣었을 때 업무시간 이외에도 전화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고질적인 악성민원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개인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백 번 양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핸드폰 번호라도 빼고 담당자 이름, 부서 그리고 자기사무실 번호 이런 것까지는 넣어서 민원인들한테 자꾸 주셔야지, 안 그러시면 자리를 이석했을 때 그 직원이 누군지도 찾기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명함을 조금 더 권장해서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에 관한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참 필요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 담당민원을 처리할 때 담당민원인들한테 명함들을 자주 주시긴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그 전화번호를 악용을 해서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강정호 위원  핸드폰 번호 빼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핸드폰 번호 빼놓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향후에 또 유사한 민원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이게 이 자체도 이게 논란이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우리 공직자분들 말고도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곳도 명함을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명함을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앞으로 좀, 검토를 좀 전향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전체 실·과장들 중에서 소수직렬의 과장님이 몇 명이다 여기서만 끝나서만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몇 분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적인 수정을 통해서 9급, 8급, 7급 때도 타 부서하고 전보도 되고 타 직렬과 교류가 되면서 대신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갔다 들어오면서 근평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소수직렬이 안고 있는 그런 고충들.    또 그리고 일반행정직과 다른 직렬과 같이 함께 조직문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같은 한 부서에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에다가 복수직렬이라도 확대를 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위직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9급, 8급, 7급 이렇게 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향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새마을회에 관련된 그 질의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새마을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을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이 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포함돼가지고 보조단체에 건물을 취득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왜냐면 취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기등기를 하면 당연히 양도담보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우리 시에서 바로 보조금 나가는 거, 국비나 도비가 없이. 지금 새마을회가 이런 경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경우 제32조9항을 보면... 아, 32조의9조 32조의 9항이 아니고. 32조의 9, 재산처분의 제한을 여기를 보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인데 왜 그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이러한 일이 생겼느냐?
  일단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했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법률을 보다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아까 우리 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연수가 얘기가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승낙을 받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승낙요청이 없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면책이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 기관이 우리 동의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을까요?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법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승낙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일이 터져야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번 정도는... 이런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시청... 저는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등기부등본 요즘 발급받기 쉽잖아요. 그거 1부씩 떼어갖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순수시비로 보조금이 나갔던 새마을지회가 우리 승낙 없이 뭘 하고 있는게 없는가 하고 1년에 1번 정도 등기부등본 떼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향후 돼야지 더 큰 사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좀 잘... 나중에도 이 법리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중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첫 행정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저희가 8대 속초시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할 때 필요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업무파악에 가장 중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보는 관점이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으로서 시정이 좀 더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좀 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평소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시민중심 원탁회의 위촉명단을 받았어요.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하여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라고 또 말씀을 기감실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이 원탁회의에서 생긴다면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나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민중심 원탁회의...  
김명길 위원  의견수렴만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된 글쎄요, 제가 그...
김명길 위원  지원부서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고 여쭤보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원탁회의에 참여하셨던 시민대표자분들이 첨예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립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논의를 종결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시간을 두고라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김명길 위원  계속 의견수렴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계속적으로 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민중심원탁회의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쪽으로 좀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은 제가 그때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각 위원회별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를 경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번 여쭌 겁니다. 이상이고요.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2016년... 37쪽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얼마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2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총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총 204건의 어떤 이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정비, 관로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는 특정업체가 23번에 걸쳐서 이 공사와 관련 돼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쭉 보다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쭉 확인을 해 봤더니 동종업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한쪽에 몰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위원님께서...
김명길 위원  공사 59회 중에 23회를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느 특정 동이 아니라, 동을 넘나들면서 했던 사업들...
김명길 위원  전체적인데 특정 동에, 특정 동 몇 개에 국한돼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업체와 관련돼서도 제가 내용을, 이 공사내용을 보니까 이 업체밖에 없어서 이 업체가 맡은 게 아니고, 본 위원에게도 또 제보해 주신 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게 사실 동주민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 시행되는 부분은 주민, 시민혈세 아닙니까?
  시민혈세가 집행이 돼서... 그 사업자들도 시민들입니다. 골고루 이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공사와 관련해서 총 204건 중에 이런 공사, 정비공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59회 중에 23회를 특정업체가 지금 맡아서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제가 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 어느 업체가 그렇게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김명길 위원  아, 이 자료는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다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관련 동에다가 이런 사례를 지양해 달라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본 위원에게 제보들을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쪽으로 좀 몰려있다. 그들도 시민이거든요. 시민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봐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이렇게 좀 많이 편중돼있고 특정업체 한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세 곳 되는데 지금 제가 통계 나온 것만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도 못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 3년 안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보니까 금액이 소규모 공사도 있지만 좀 금액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영세업체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걸 좀 지원부서기 때문에 골고루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출산지원금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출산 감소, 출산율 감소 대비해서 속초가 강원도 감소율 대비해서 속초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이를 많이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저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놓으신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이 왜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금액을 지원해서 출산장려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좀 넓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이게 속·고·양 관련해서 출산병원이 지금 한 곳밖에 없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출산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의사수급이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도 지금 시설은 아주 현대화 잘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도, 그 병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만약에 맡아서 하신다면 이 시설 그대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출산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으로 다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젊은이들 상대로 제가 많이 접하다 보면, 금액지원이 사실 그들이 좀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유가 있는 금액도 아니고. 문제는 아이를 낳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며칠 전에...
  오늘 시장님께서도 제가 5분 발언 후에 바로 발 이런 또 발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 참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의료원과 관련해서 소아과 기능 확충과 관련된 이런 공공의료원 어린이와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부분부터해서 공공주택 관련해서, 사실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은 새로 들어섰지만 그들이 대출을 내서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청약이 됐습니다. 청약이 돼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알고 갔더니, 정작 가서 보니까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청약이 된 사람이. 신용상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겁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일반대출로 이제 입주하기 전에 전환되면 일반대출이 전환이 안 돼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찾게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살아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김명길 위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밤에 아프면 둘 중에 하나는 출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근병원이 없다 보니까 강릉이나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출산도 외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외지에 가서 하고 새벽에도 위급상황이 생기면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고 차라리 거기서 직장을 얻어갖고 사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정말 거시적인 행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고 해결이 좀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구, 우리 인구 대비해서 관광객 1,700만 명이 여기 지금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작 방문은 1,700만 명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를 않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부서에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출산과 관련돼서는 좀 넓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다 지금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라든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좀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출산해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어떤 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그런 대책으로 저출산 이 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그걸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직장문화도 많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키울 때에 좀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에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도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야 물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서구사회 같은 그러한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진입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내에도 관계공무원들, 600여 넘는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성 공무원들께서 아이가 아프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빠든 엄마든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분들도 마음이 좀 편해야 민원행정서비스를 웃으면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신규직 발령 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8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노학동이 제일 많았었는데 노학동은 지금 감소폭이 좀 크고요. 또 조양동도 감소폭이 커요, 전년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학동하고 조양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대포동의 한 7, 8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 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구대비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와 관련된 민원들. 민원과 관련된 부분 처리하는데 지금 이 부서에 지금 신규직이 조양동도 그렇고 노학동도 그렇고. 특히 노학동 같은 경우는 7명이 지금 발령났는데 그중에 신규가 6명이죠. 조양동이 4명인가 3명 났나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신규직이 발령이 나시면 교육기간이 3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5, 6주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업무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 교육기간 중에는 자리가 좀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런 부분에 대서 업무공백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면, 신규로 노학동이나 조양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 직원분들께서도 업무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저도...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 교육기간에 업무공백이 또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어떤 발령지가 선택이 되면, 발령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인구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 주셔야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행감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행감 때마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8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위원이지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시민의 눈높이로 질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좀 대답하기 좀 껄끄러우신 부분도 앞으로는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시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하루 종일 오전부터 긴장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 그냥 현안에 대해서 주신 자료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의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굉장히 다양한 몇 개 과들을 통해서 이제 일제히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한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만 일단 나갔던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2017년에 보조금 총액이 4억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목해 봤던 건 자부담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부담이 거의 그냥 “0” 처리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몇 개를 통해서만 한 100만 원 내지는 오히려 속초시 새마을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이 상황들은 계속 그래도 인건비에서 자부담비율이 아마 꽤 제법 되어서 가장 많은 자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2017년 역시나 그 새마을지회가 가지고 있는 1,200만 원을 빼고 나면, 거의 저희는 그냥 11.1%밖에 안 되더라. ‘18년도도 보게 되면 4억 6,1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좀 더 줄어요. 자부담비율이 줄고.
  그래서 전체에 10%인데 새마을지회가 1,100만 원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3,500만 원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체나 회들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어떤 자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약해지거나 아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 않은가?
  왜냐하면 보통의 그 단체나 협회의 아주 중심은 회원들의 회비로 먼저 운영을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활동에 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충당이 돼야지 되는 게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몫이다.
  이번에는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새 센터장님이 와서 사실은 또 그동안 속초시 안에서의 자원봉사 속에 오랜 경력을 갖췄던 분이라서
함께 과장님이나 시장님과 함께 저희도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의 그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도비까지 포함한 총 보조금은 7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이고. 2017년. 아, 7년이 아니고 2017년에. ‘18년에는 2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순수 시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거의 다죠. 4개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 2억 1,9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한 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등록회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일하는 기관에 이 통계들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통계를 계속해서 어느 자리에서나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 라고 일하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이런 식의 무리한 통계를 쓰고 있는 기관에 저는 운영상황이나 그 긴장감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 8만 3,000명에 계속해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통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기본으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와 함께 한번 속초시자원봉사센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시자원봉사센터인데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뭘 하고 있는지 별로 드러나지지를 않아요.
  시민들의 입장은 저는 2가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딘가에서 나 좀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당한 일이 어디일까. 있다면 내가 참여해 볼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은 정보.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단체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렇죠? 신청을 해서 내가 자원봉사자들을 좀 받아서 같이 일을 수행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질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디?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공지사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16년부터 올라와있는 이렇게 빈약한 상황들. 뭐, 포토갤러리를 보아도 2016년에 이미 보조금은 아마 ’18년까지 계속가고 있는데 일하고 있지 않다. 자료실 역시나 이렇습니다.
  제가 인근에 춘천시자원봉사센터 한 번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곳들을 갖지 못할까요?
  자원봉사센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참여절차부터 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일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가 이게 아주 다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현황.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것들이 나와 있고 자원봉사 신청하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봉사활동이 이렇게 모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정말 관심 없었던 사람도 들어가봤다가 마음이 쓰여서, 내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축적이 어딘가는 되어있습니다.     뭐, 공지사항 2018년에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활동가들 인건비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넘죠. 그 인건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상황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맞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그리고 그 많은 보조금을 주시면서 자지행정과 너무 관심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지적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자원봉사, 시민들을 통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 역동적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좀 활동이 침체해 있지 않았나. 너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적해 주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춘천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춘천시처럼 저렇게 활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확실히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이제 최근에 새로 임명되셨고, 아까 소개말씀하셨다시피 그분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만나 뵙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같이 논의해가면서 활력화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인구정책이라든가 이 다양한 정주인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과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속초시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회 중심으로. 흔히 말하면 굉장히 고정된 단체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입되어있는 단체 30개. 그러면 그 단체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갖기가, 정보를 갖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자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춘천시자원봉사센터 그냥 개인이 보다가 그냥 신청해서 그냥 개인개인이 모여서 집단화된 어떤 자원봉사시스템이 되는 것이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고정된 단체 중심으로만 되어있으면서 인구가 유입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인구들에 대한 어떤 그 시민화, 공동체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원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재산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구)교육청 자리를 제가 눈여겨보게 된 거는 청소년들이 가야 될 자리를 고민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다 주변으로 외곽으로 나가 있는데, 그 단체가 가장 진짜 노른자위 같은 모두 다 걸어서 그렇게 그 장소에 이동거리가 닿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담하고 참 예쁜 장소인 거죠. 그런데 본 자료를 보는 동안 ‘19년 1월 31일이 계약기간이 어쨌든간 1년 계약으로 두셨는지 모르는데, 몇 년 계속 있었지만 본 계약은 1년의 상황으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조건 역시나 재산보조 및 반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카페, 휴식, 모임의 장소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31일까지 그 단체가 어느 단체여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와 갑자기 논의는 힘들 것 같고요.
  미리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디 갈 데 잘 물색을 좀 해 주시고요. 어른들은 차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속초시에 있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좀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곳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저희가 좀 해 봤으면 시도이고 그리고 해 주어야 될 어떤 의무가 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주신 단체와 일단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사용기간이니까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거는 청소년 정책 쪽으로 좀 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크지는 않은 부분인데 93쪽에 보면 자립형정보화마을조성이 있어요. 그동안 2004년부터 하도문 마을에 꽤 많은 정보화시스템을 위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투여가 됐고 그랬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2018년에 가서는 좀 많이 늘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도문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온라인 실적보다 오프라인 실적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한편으로 벌써 10년이 넘은 조금 있으면 한 15년쯤 돼가는 이 상황에 이렇게도 시장개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냥 투여만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활동가비도 나가고 있죠, 사무장.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정작 P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그 농사일을 하시는 그 어르신들 중심의 상황에서 이 상황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주신 말씀처럼 2004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물론 주목적이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한 마을정보센터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게 초기에 사업이었었고,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는 마을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을 테마로 한, 또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테마로 한 그런 체험장 이거를 통해서 체험객들을 아니면 이용객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문 같은 경우는 쌈채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렵죠? 그 제품 자체가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력화를 도모를 하는데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체험활동을 소개한다든가 해서 그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마을이 유명해진 거에 대한 효과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쌈채라는 저장성이 극히 적은 그것이 주요농산품인데,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접기에는 그동안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도문 쌈채마을이 좀 유명해졌다라는 성과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농산품 개발이 어디 좀 없나 이런 측면도 한 번 고려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혜정 위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정도의 판매망을 가지고 지속해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쌈채라는 유통기간이 작은 것에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다른 식의 상황들. 요즘 뭐 김장 절임배추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농산물 유통에서 온라인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뭔가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출산 인구늘리기 이런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먼저 한대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여행가기 이런 거 때문에도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게 서초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앨범을 하나 만들어 준대요.    이것도 참신한 이벤트 같아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좀 더 좀 젊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태의연하게 다른 시도에서 쓰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이영순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24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후생 시책추진사항 쭉 업무보고 때도 봤고 지금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선진지 배낭지원 있죠. 선진시책발굴이라고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네.
김명길 위원  선진시책 갔다 오셔서 시책과 관련돼서 뭘 발굴한 내용이 있나요? 어떤 걸 여기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배낭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해외여행 때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나가는 목적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것을 테마로 해서 국가도 선정을 하고 국가의 각 도시를 선정해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해외여행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소관 업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 소관에 업무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담아서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제출한 그런 귀국보고서의 내용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증과 그런 결과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 자료 요청하셨다니까 그걸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CC카메라 설치현황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을 또 추가로 반영하셔서 관련된 의견 본 위원 또 의견부터 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CC카메라 설치된 부분도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그 위치도 좀 파악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서 사건사고들이 또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경찰과 협의를 하셔서 항상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우리 계장님, 시정계장님 또 오셔서 저는 특정위치를 짚어드리는 것보다 그 부분에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디가 취약한지 좀 결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화소에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화소가 좀 어느 정도까지 구별이 식별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화소 같은 경우에 그전에 초기 때 하는 것은 뭐 100만 화소, 120만 화소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한 500만 화소까지.
김명길 위원  500만 화소요. 줌(zoom) 기능이 있나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명길 위원  줌(zoom) 기능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줌(zoom) 기능 지금...
김명길 위원  어떤 뭐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경찰에 자료가 넘어가면 그걸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간인가요, 저장돼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을 해서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고장율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김명길 위원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수시로 경찰서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다. 수시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장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설치하시고 나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뭐...
김명길 위원  업체마다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은 시설은 시설한 시기가 지금 노후화된, 시기가 지나서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김명길 위원  전면교체 해야 될 게 많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런 것들은 화소 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우리 여학교도 지금 남녀공학제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출산율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임산부들이 많죠? 그런 부분 또 어떤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서 많이 또 일어도 났었지만 밤 시간대 독서실에서 귀가하는 학생들 많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서 학생들이 다닐 때는 괜찮은데 혼자 귀가하는 학생들이...
  본 위원도 밤에 한 번 일부러 그쪽 나가보니까 혼자서 독서실에서, 2시까지 한답니다, 독서실이. 혼자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범죄라는 게 노출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CC카메라가 설치지역이면 범죄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힘없고 약하다고 어른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쪽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도 학교 주변...  
김명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지역으로 저도 판단이 됐었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경찰이나 우리 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어요. 그 지역들 면밀히 살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화소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적극 반영하셔서 적극 화소도 좀 좋은 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오래하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도 걱정이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박물관도 걱정이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다른 걸 하느냐고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51페이지 공무원 장애인 채용현황 및 비율에서 2018년도 신규임용예정자 이 관련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오늘 인사발령, 신규자 51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51명 중에는 경증장애인 1분(명)이 계시고요. 중증장애인 1분(명)이 계세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비율 기준해서 2배,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그 2분(명) 포함하게 되면 3.2%라는 기준을 넘어서 3.29%를 저희 시에서는 달성하게 됩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저희가 채용할 때 확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요. 그때 강릉 강남구장에서 열렸던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도지사님 그리고 일부시군에 시장, 군수님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몇분 그리고 도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속초시자율방범대의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냐 등등을 이제 알아봤더니, 속초시가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연합회사무실도 아직 없고 이런 부분도 좀...
  지금 답변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  확실히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딱딱한 분위기에 처음에서부터 제가 분위기를 너무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이 옛날에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합창단이 속초에 아주 유명했어요. 어머니합창단. 그러니까 속초의 문화와 이 갯배문화와 함경도 아바이들 문화와 다르게 이 합창단이 뭐냐면 가곡하고 뭐 이런 진짜 영동·영북지역에서는 속초가 가장 유일할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함경도 문화 중에 그런 문화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 아바이... 속초에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이게 동명동에 가곡 및 대중가요가 있어요, 노래교실 76쪽에요.
  이 시정... 이게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는 뭐 연세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그때 뭐 여기를 많이 다녔었어요.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해서, 어렸을 때.
  이 문화가 어디에 녹아있는지 이 합창단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동명동에 이 합창단이 속초시 합창단을 이때 이 가곡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주민센터 시정계에서 아마 알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려니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관광문화과(교육문화체육과)에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딘가는 녹아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명동 쪽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교육청 건물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님과 이영순 위원님께서 접근성이나 안전성 등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단체보다는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2개의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2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1층에 없어졌나요? 북파하고 자총하고 이렇게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게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지금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공공시설, 여유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단체가 다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 행정기자재라든가 그러한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까 말씀주신 거, 주문해 주신 거 하고 한 번 타진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른 쪽에 공간이 있는 지부터 먼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꺼내는 것이 선행... 순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2개 단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말씀이 계셨으니까 입주단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임대기간 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속초지회 그동안에 부적법하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건물을 담보대출 실행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의 그런 부실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 새마을지회의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또 개선방안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나. 속초시박물관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김정호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박물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또 소관사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무도 사업개요와 현황 등을 보고하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풍물단 공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유료공연이 15건에 18회, 무료가 20건에 26회로 1,570만 원을 세입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유료 29건에 29회, 무료 16건에 16회로 1,8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건에 11회, 무료 7건에 7회, 9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악기운반 차량구입을 통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상설공연의 다변화를 위한 창작공연물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내 주요 관람시설·박물관 연계 관람벨트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설악산 자락 8개에 박물관·미술관이 2016년 5월 13일부터 시설간 상생발전과 문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협약하였으며, 도내 주요관람시설간 입장권 제출시 상호체결한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통합 리플릿(leaflet)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팔색조 박물관·전시관 테마안내판 설치 등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를 통한 통합리플릿(leaflet)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리플릿(leaflet) 제작·배포 및 스탬프관광 등 기획문화상품 지속 개발·운영하고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대표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외옹치·청대산·속초리 성지 출토유물 환수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설악산 권금성 출토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전시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대포동 외옹치에서 출토한 유물은 119점을 대여·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속초 청호동 유적을 11월 경에 전시 예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수장고 증축이 필요하고 보존처리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므로 조직인사팀에 인원을 증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1만 6,770명이 방문하여 9,840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1만 3,877명이 방문하여 9,9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 말 6만 4,448명이 방문하여 5,98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편의시설 시설보수 및 확충정비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박물관 숙박체험가옥 노후 전기 온수기 교체공사 등 25건으로 2억 1,541만 3,76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박물관 전망대 망원경 교체공사 등 24건으로 1억 1,43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방용 스프링클러 보수공사 등 13건으로 8,185만 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실향민 문화촌 발해역사관 관리운영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푸른 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 기획전시 등 13건으로 1억 3,41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수장고 처치실 오동수납장 구입 등 8건으로 6,4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홍보리플릿(leaflet) 제작 비치 및 배포 등으로 11건으로 9,6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세시풍속 체험행사로 설, 단오, 추석 동지 행사로 네 행사시 약 1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로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기획공연 및 전시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기획공연으로는 시립풍물단에 2016년도 신명을 끌어올린 만선, 2017년도에는 청사초롱 불 밝혀라, 2018년도에는 봄을 지나, 가을로의 공연을 하였으며, 전시추진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여름방학특별전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도에는 광개토대왕 탁본자료 상설전시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의 자연 진경산수화전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전국 이북실향민 문화축제는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도에는 실향민문화축제는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실향민문화축제에는 보조사업으로 2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실향민마을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축제의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통일콘텐츠의 적극적 개발로 축제의 대중화를 이끌고 통일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평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6.25 시즌 축제개최시 장마와 폭염 등 기상악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늘천막 설치 등 대비책 마련과 주요공연과 행사의 야간시간 이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의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9년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장소는 청호동, 내용은 2018년도에 행사내용 보완 및 확대, 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으로 국비 3억과 지방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네, 소장님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박물관 운영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건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이영순 위원  수익을 고려한 운영을 하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수익을 내기에는 저희가 박물관 예산이 1년에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입장료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체험수수료라든지 하면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징수가 되는데요. 그런 거 세입을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문화향유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 면은 좀 적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15쪽 보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노학동 관내에 이처럼 많은 전시시설이 있다는 거를 제출 자료를 봐서 알았습니다.
  이 시책을 정말 잘 운영만 된다면 내방객들이 입맛대로 즐기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학관람패키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사한 이렇게 같은 박물관 내지... 여기 보니까 15쪽 보시면 시립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얼라이브하트, 테디베어팜 그다음에 테라크랩팜, 설악트릭미술관... 이게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속초시민으로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운영을 벤치마케팅도 하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 해서 한다면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은서네집이 5년 계약을 했더군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네.
이영순 위원  ‘14년부터.  
  이게 아직 ‘18년도 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날짜가 안 돼서 아직 안 들어왔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9월경에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9월 13일부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원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대부료가 한, 산정이 한...
이영순 위원  240...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150만 원을 띄워서 재산가액이라든지 띄우게 되면 원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분이 낙찰된 금액이 242만 원으로 투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대부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영순 위원  아, 예. 연계해서 12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면 실향민문화타운박물관 이전 이렇게 실향민문화타운 있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이영순 위원  12페이지 보면 그게 해수부 건가요, 그 땅이?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예.
이영순 위원  그 이유는 알겠고, 미착수사유 동해하고 물물교환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건 알고 어디 뭐 특별한 데 부지가 있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청호동 쪽으로 이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도 전에 의원님(7대 의원)들께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줄 때도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는... 되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지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중앙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실향민역사미술관 이런  거를 또 건립을 국비를 받아서 또 따로 건립을 하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저희가 스크립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용역비는 이제 반납하는 걸로.
이영순 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아직도 멀었어요, 2020년에서 2024년. 5년간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이네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런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부지가 그 규모에 들어가는 부지는 지금 거의 해수부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지가 지금 저희가 매입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비는 어차피 좀 용역비는 어차피 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이영순 위원  시비.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예.
이영순 위원  실향민문화축제 작년에 한 번 가봤죠, 저희가 선거기간에. 그런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행사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은데 그 활성화방안은 생각하고 있어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저희가 저번에 평가회의를 그때 참석했던 거기에 전문가들 축제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평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고 작년에는 또 비가 왔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기를 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그늘막 같은 것도 하고 야간에 공연을 더 하는 거라든지.  
이영순 위원  그렇죠,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3억, 6억짜리잖아요.
  이걸 좀 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실향민이 청호동에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실향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왕한 거 돈도 많이 드는데 시민들과 같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대중화...
이영순 위원  참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줄어드네요, 공모사업이.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이게 공모사업이 똑같은 게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보시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2번 했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도 했고 ’17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박물관들이 돌아가면서 조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선정도 신청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영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창조해서 공모를 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이잖아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렇죠.
이영순 위원  도비, 시비 받아오는 것은 국비...
  그래서 이거를 좀 공모사업을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6년도에는 5건이고 ’17년도에는 4건이고, ‘18년도에는 3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건수 하나 없으면 어떻하려고 그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공모사업에도 좀 꾸준하게 공모가 되도록 소장님이 많이 좀 힘써주십시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풍물단이 박물관에 상주하고 있죠, 연습실도.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네.
김명길 위원  시립풍물단이 1년에 공연 지금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축제위원회라든가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뭐 일반 축제 때도 시립풍물단이 공연에 참석하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김명길 위원  그때 받은 개런티(guarantee)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저희가 그 조례상에는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김명길 위원  개인수입으로 잡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 세입으로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별도로 문화향유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강습을 나간다든지 그런 건 본인이 이제 강사료...
김명길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립풍물단이 시 소속 이잖아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김명길 위원  지금 시립풍물단 외의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개런티(guarantee)를 받고 공연을 하거나 개인교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건 개인교습은 학교에, 학교에서 공문이 오는 경우에만.
김명길 위원  요청이 와서.
  개인공연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개인공연, 그 시립풍물단이 그것만, 그 수익만으로도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저희가 악장님 같은 경우는 7급 13호봉이 되는 공무원수준으로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는 9급 3호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보수하고 거의 똑같이 같이.
김명길 위원  정년이 보장돼 있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몇 세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저희 지금 조례상에는 55세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60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지자체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
김명길 위원  개정 예정인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예. 60세.
김명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시립풍물단과 관련된 우리 옛 것을 지키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점점 수가 줄어요. 지금 55세, 55세면 한참 공연하고 활동할 때인데 지금 중국 훈춘만 가도 80세, 90세 다되는 분이 장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연습할 때도 몰래 한번 들어가봤어요.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임금체계를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문화예술에 매진을 하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를 가지고 혹시라도 좀 어떤 좀 더 자유스러운 게 있다면 개인 어떤 공연의뢰가 들어왔을 때 개런티(guarantee)를 받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본 거란 말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조례에서...
김명길 위원  대포 ‘바다야(夜) 사랑해(海)' 같은 공연 몇 회 있을 때 마다 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 개런티(guarantee)는 세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그리고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무료인 경우도 많고.
  아, 여름도 그렇고 성수기 때도 그렇고 공연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체력소모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렇죠.
김명길 위원  그분들의 어떤 그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아주 대중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나름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명장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궁금했던 점 중에 또 하나는 일반 우리가 사물놀이 개념은 참 노력해서 그걸 지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약간 좀 식상해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타악기랑 접목해서 많이 발굴하고 계시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퍼포먼스 관련돼서 지금 이게 시작한 지 한 몇 년 안 됐죠? 복장도 좀 바꾸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발을 하셔서 좀 더 활기차게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이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투입을 하세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발굴을 해서... 볼거리 제공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립박물관 관련돼서 보수공사 관련돼서 내역을 쭉 보면...
  특정업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하는 업체가 계단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런 건...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광고하는 업체가 천장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거는... 건설업이라든지 업종에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김명길 위원  나중에 추후에 좀 보시고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타일하는 업체가 수도꼭지를 고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립박물관 관장님, 여기 시립박물관은 아이들도 참 가면 좋아하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던데 공연장 만드실 계획 있으시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야외공연장.
김명길 위원  공연장 계획도 본 위원이 잘 봤는데 기왕 공연장을 만드실 때 전문가들 의견도 좀 잘 들어서 관객과 공연하는 분들, 특히 시립풍물단뿐 아니고 여러 공연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가뜩이나 공연장도 많이 부족한데 이 공연장도 여러 상시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딱딱한 의미인 것 같아서 제가... 이엉잇기 여기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공사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신다 그랬었죠, 그때?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저희가 이엉잇기 그거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걷어내는... 걷어내는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좀 예산이 들었고요. 올해는 걷어내지는 않고 거기다가 더 씌우는 이엉을 하려고 하는데.
김명길 위원  이엉잇기 저걸 걷어내는 공사할 때 소위 말해 굼벵이라고 벌레 많이 나오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좀 똑똑한 의미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굼벵이와 관련해서도 건강식품으로 제조하는 업체들이 속초에 많이 생기죠? 비닐하우스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혹시 뭐 그쪽 그런 업체들한테 판매가 가능한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거는...
김명길 위원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혹시라도...
  이제 무겁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혹시 있으면 그런 걸 건강식품으로 찾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좀 몸이 편찮은 분들도 건강식으로 찾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와서 많이 문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뭐 박물관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이엉잇기 할 때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건강과 관련돼서 그런 업체들이 비닐하우스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업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소야벌 쪽 가기 전에도 좀 있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앞에 보면 벤치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앞쪽으로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니요, 거기는 지금...
김명길 위원  반대편인가요? 예, 그러니까 반대편 쪽으로 공연장 설치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이곳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벤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니, 그거는 공연장은 다 이전하고요. 거기는 저희가 향후에 다른 것들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걸 치우실 계획이라면 이거 재활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그렇지요.
김명길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청대산 올라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재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공연장 만드실 때는 조금 주변에 벤치마킹도 좀 해 보시고 디자인도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외옹치·청대산·속초 성지 출토유물 환수실적 내용 중에 이게 시립박물관이잖아요. 시립박물관인데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면 옛것을 좀 많이 지키는 차원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일례로 대포항 쪽에 보면 할머니성황당, 할아버지성황당이 있어요. 마주보고 계시죠. 어민들이 아주 신성시하시고 또 주민들이 신성시하시는 곳인데 그곳을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어떤 문화재로 어떻게 좀 강원문화재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외벽이 자꾸 무너지면서 시멘트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또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처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성황제를 지내실 때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부분이 성황당, 할머니성황당 뒤쪽으로 해서 옛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들이 징용에 끌려가시면서 거기 만세삼창을 시킨 곳이 그 일대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옛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그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옛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좀 발굴차원에서 찾아보십시오.
  거기 아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산꼭대기인데요, 거기가.
  그때 거기에서 만세삼창을 시키고 징용으로 다 끌고 갔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냥 제안을 드리거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과 함께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들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 상황 자체가 좀 잘 구성이 되어있을 때 훨씬 더 그 장소에 대한 매력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죠.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았는데 이렇게 일개 박물관의 홈페이지 치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주요일정이라든가 들어가면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매표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물단 같은 경우에 협연수수료 안내까지.
  그러니까 관람객이나 일반인들이 그냥 여기에 뭔가를 의뢰하기 전에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쭉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부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축적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휴가 때도 저녁마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야간개장.
유혜정 위원  네, 야간... 했던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년에서 그 많은 좋은 자료들이 왜 올라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포토갤러리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보고 저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으면 특히나 아마 지난 여름휴가때 그 야간상황 같은 경우들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유아나 아동부모들이라면 다음에 여기도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처음 딱 들어가서 어머, 속초에 우리 문화유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네, 딱 하나가 뜨고 더 이상 뭐가 안내가 되지 않는데 눌러보니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쉽게 저처럼 단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머, 속초에는 하나밖에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우려가 있더라. 해서 잘 꾸려져있는 이 홈페이지가 좀 더 속초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속초 관광이라든가 이미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좀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죠. 어린이날 행사에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인원이 대략 한 3,000명 정도를 잡으셨고 관람료가 260만 원에 체험료징수가 100만 원이에요. 합쳐서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날 저는 제가 갔을 때 왜 어린이날에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가 진입에서부터 굉장히 장벽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을 개방하고 무료의 상황들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곳곳에서 치러내고 있는데, 유독이 어떻게 보면 관람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박물관이 아닐까, 지역에서.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이 엄청나다면 기대해 볼만한데 수익이 이 정도라면 오히려 사업예산이 700만 원이라면 많지 않은 어린이날 행사의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더운 날 굉장히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방문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하루만이라도 무료개장을 하는 부분으로 같이 해서 좀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는 프로그램 조금 빈약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이 그동안 계속 다른 어떤 부분보다 상당히 좀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꾸려오시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에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한번 계획해 보시고, 무료로 그렇게 좀 개관을 하는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잘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아유,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26페이지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향민문화축제는 상당히 중요한 축제이고, 또 축제규모도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좀 우리 관장님 죄송한데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 물론 이게 박물관에서 이 행사를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지금 3년.
강정호 위원  내년이 4회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이 업무를 맡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물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 그리고 또 본연의 업무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축제위원회도 또 어느 정도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박물관에서 과연 이 축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장님?
  앞으로 저번에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오셔가지고 향후 문화재단 설립 얘기도 설명하고 가셨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행사가 물론 실향민 이런 관련 업무가 박물관하고 좀 연결이 된다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제가 이 축제를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 돼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 혹시 있었나요?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2017년도에도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관장님 계실 때, 제가 조직인사팀에 계장으로 있을 때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박물관 학예팀에서.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다시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박물관의 인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장님 빼고 8명입니다. 그리고 이 실향민문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북5도청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통일부라든지 가다 보니 박물관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립인데도 뭐 다 다른 위탁업무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함을 드리면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적은 데에서 뭐 축제를 하냐?”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전에 조직인사팀장님이 인사상담을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건의를 좀 했고요. 향후에 내년도나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항도 조직진단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거는 한 번 건의는 해 보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우리 박물관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본연의 임무가 또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규모가 더 커져야 될 축제를 박물관에서 관장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제 관련 부서를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  관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빼먹었어요.
  시민들의 안식을 위해서 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향은 어떠세요,  박물관을.
○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박물관을요?  
  지금 박물관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저희가 조직에 보면 본청이 있고 본청에 과가 있고 사업소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처럼 저희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계속)

  다. 관광과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관광과 선서인 정순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인사)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송태영 인사)
  현태복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현태복 인사)
  이태열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이태열 인사)
  김순복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김순복 인사)
  이대수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이대수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주무관 인사)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이승현 설악동진흥팀 6급주무관입니다.
    (설악동진흥팀 이승현 주무관 인사)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 인사)
  김금성 관광홍보축제팀 6급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김금성 주무관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팀 6급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팀 함진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께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미리 다 검토하셨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부터 보고해 주시되 사업개요와 현황 등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과 소관 23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첫 번째,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문체부 주관 2016년도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은 속초해수욕장 및 외옹치해안 일부 1.7km 중 외옹치해수욕장에서 외옹치항까지 890m는 롯데에서, 1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후에 기부채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개방을 하고 현재는 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지난 8월 30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에 의해 50m 상당의 데크 기초가 유실이 되어, 현재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롯데 측에 자체계획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등 추가진단 등을 거쳐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기부채납절차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바다향기로에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기로 구간은 물론 인근 해변과 화장실 청소를 위한 기간제인력 4명을 채용하여 청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구간을 해파랑길 45코스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단절된 구간의 데크와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실적과 2018년 관리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각각 45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고, 해수욕장 운영기간 내 2016년도에는 34명,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8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인건비는 2억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운영하였고, 2017년도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폐장 후 7일간 6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119구급차 및 응급진료체계와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8년도는 7월 6일부터 8월 19일간 45일 동안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한 결과, 9년째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계획은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안전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재해 해수욕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초수상레저와 속초해수욕장에 11대, 외옹치와 등대해수욕장에 각 1대 등 총 13대의 수상보트를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파라솔 등 시설물 임대와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결과 폭염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실제적인 주차장 이용자와 임대수입의 전년도보다 6%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속초시 관내 해변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와 ‘17년도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관내에는 속초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해수욕장인 등대와 외옹치해수욕장 등 3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속초해수욕장은 피서객 351만 5,000명에 차량이 76,000대였습니다.
  전년대비 피서객이 99.3%로 소폭 감소하였고, 차량은 대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등대해수욕장 또한 1만 6,000명에 차량 4,300여 대가 방문을 하였고, 외옹치해수욕장은 7월 22일부터 31일간만 운영함으로써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속초와 등대해수욕장 2개소만 운영하고 외옹치해수욕장의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또한 4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에 피서객이 29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물론 등대해수욕장에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는 13일간의 장마로 수영금지기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객수 산정방법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이용자수보다는 유료주차대수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수욕장 연안침식 및 복구내역 백사장 지형변화 모니터링 실시결과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연안침식 및 복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백사장 유실 등 4건에 3,331만 원을, 2017년도에는 백사장과 산책로 유실 등에 1,788만 원, 2018년도에는 파제벽이 유실되어 3,8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지형변화 모니터링 실시결과 연안정비사업결과에 따라서 매년 북측 방파제 주변에 백사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측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기간 전에는 모니터링을 미실시했지만 기간 중 저희가 관측한 결과 북문해수욕장은 20m 이상이 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개발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해변에서부터 대포항까지 총 연장 1.9km 구간에 10인승 곤도라 80대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욕장관광지 1,385m가 편입되고 높이 10~53m의 주탑 9개소와 (구)행정봉사실을 승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0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시 자체는 물론 강원도를 방문하고 질의를 하는 등 보완절차를 수차례 걸친 후에 강원도에 2016년 6월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보완요구에 따라서 사업자인 ㈜G&C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했지만, 선하지 내 사유지 사용방안과 행정봉사실 등 행정재산의 확보계획 등 보완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2016년 10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변경신청서 반려에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지만 2018년 2월 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으로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군부대 지원 및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시 군경계철책 철거대상 지역은 외옹치와 장사해변으로 외옹치해변 철책 130m는 완료하였으며, 장사항 사진소초로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300m 구간에 대한 철책철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으로 내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초 방어울타리 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 4월에 납품될 관급자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재가 납품되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축제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속초해맞이축제,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 설악동단풍축제 등 3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맞이축제 등 기존 축제 외에 여름축제인 섬머페스티벌과, 한-뉴(韓-new) 페스티벌 in 속초 등 7개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6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사계절을 축제로 만들고자하여 해맞이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는 속초, 봄 도시樂을 개최하고 여름에는 Summer, Break와 수제맥주축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10월 6일부터 3일간 청초호해변에서 야간축제인 청초호의 빛의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설악동단풍축제 또한 10월 19일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설악동축제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관광객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계절별, 거점별 소규모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활동가는 물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티투어사업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뉴통일관광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운영사업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사업체들이 참여의지가 없어서 4회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에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한 결과 올해는 사업자 선정도 늦어지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또 지금까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부족하여 금년 사업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특성상 대중교통과 택시이용객이 많아 시티투어버스 탑승객 수요가 적습니다.
  향후 설악권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설악권 광역시티투어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이 시티투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선군을 제외하고는 이용객들이 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설악권 4개시군 관광활성화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4개시군이 협력하여 설악권 관광상품공동개발 및 공동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해마다 도비 2,000만 원과 시·군비 각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식은 4개시군이 순번대로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대상사업선정은 토의를 거쳐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한 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코레일연계 설악권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상품기획자 초청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설악권 공동홍보관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4개시군 스탬프투어사업과 공동기념품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의 시군 스탬프투어사업을 연장계약하고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인제군 주관으로 관광박람회 참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설악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확대, 홍보마케팅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추진방향은 속초시의 단독보다는 강원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참여하며 국제관광전 참가, 공동홍보관 등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행상품개발과 마케팅전략이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중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최근 1, 2년간 여행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2016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관광 로드쇼의 현지 마케팅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속초시에는 강원도와 함께 다양한 국제박람회 참가, 최신판 외국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외국어안내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속초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의 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주목하여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고속버스 외부광고,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 신문·잡지 광고 등 다중 이용매체를 통한 광고와 서울 중구청계광장, 남대문시장 등 계절별로 4회 현장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내나라여행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체팸투어 및 강원도초청팸투어를 18회 실시하고 지도 및 가이드북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하철스크린도어 조명광고와 수도권터미널 조명광고 등 9개소에서 진행하였고, 현장 홍보활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관 운영 등 관광박람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체 강원도 서포터즈를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NBC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촬영 그리고 베트남 주요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지원하고 또 지도 및 가이드북 등 관광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스크린도어와 네이버, 금강고속 20대를 활용한 매체광고를 추진하였고, 내나라여행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 상반기는 현장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9월에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10월 중에 한국방송작가초청팸투어를 실시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포털 내 속초관광브랜드 검색광고와 동영상 플랫폼 광고 등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홍보는 물론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을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속초시 연 방문객수 및 집계근거입니다.
  관광객 집계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월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은 52개소로 호텔, 콘도, 기타 30개소입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통계수치산정을 위해서 동해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7번국도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분석자료와 함께 현재 비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계도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2015년도에 1,367만 명에서 2016년도에 1,400만 명, 2017년은 1,700만 명이며 현재 871만 명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2015년 58만 명, 2016년 76만 명, 2017년은 41만 명이며 7월 말 현재 20만 명으로 2017년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속초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속초해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는 ‘84년 7월 6일 최초 지정되었고, ’85년 5월 24일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86년 5월부터 2025년까지이며, 조성계획 면적은 256필지에 27만 8,607㎡로 약 6만 9,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인사유지는 174필지에 15만 4,000㎡로 전체의 지적면적에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지구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등 6개 시설지구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최근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은 금년 3월 16일 롯데리조트의 완공에 따라 지적면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17년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83필지 2만 8,651㎡로 약 59억여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 확보된 8억 7,000만 원으로 우선 보상이 가능한 도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상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보상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3월 제안공모를 통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16년 6월 1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1개월간 용역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2억 6,400만 원이고 선급금은 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한 용역내용이 너무 부실하였고, 속초시의 미래상과 동떨어져 수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고 관광학박사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속초시가 추천하는 등 용역수행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연구원의 인력부재로 실질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고,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던 중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점진적 금강산관광 재개와 금강산 비무장지대, 또 설악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도시개발 등 새 정부의 관광문화정책을 담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용역에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정부 관광정책을 추가할 것을 전제로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미래전략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였고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제안을 제시하는 등 용역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결국 2018년 3월 29일 본 용역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5월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이자 등을 회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내용이 광범위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용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개발대표사업 콘텐츠개발 등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상황은 박물관은 ㈜에이치앤피에서 2010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속초시와의 운영협약서에 근거해서 5년간 속초해수욕장에 (구)영구상가 2, 3층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으며 전시물은 13,703점이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2015년 8월 11일 계약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명도를 요청하였고, 에이치앤피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앤피에서는 같은 해 12월 31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3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음으로써 속초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계고처분취소소송 중 대법원 판례에 피고 패소 사례가 있어서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는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에이치앤피를 상대로 2016년 9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명도를 인용받고 어제 날짜로 강릉지원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107쪽을 좀 보시면 테마관광시설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자연박물관이 계약기관 만료와 함께 자진퇴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구)영구상가 2, 3층에 테마관광시설 제안 및 운영가능자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지침을 준용하여 테마관광시설 위치공모를 하였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고 평가결과 1순위 협상대상자로 한국만화영상캐릭터 전시관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입주해야 할 대상건물인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14일 협상중지를 통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에이치앤피가 속초시 소유의 (구)영구상가 2, 3층에 있는 자연박물관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 속초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금년 3월 16일 대법원에 최종 기각판정됨으로 속초시가 승소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명도소송 건으로 행정대집행은 속초시 소유의 건물에 내·외부에 불법으로 부착된 부착물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전시물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다가 고가의 전시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명도소송을 완료한 후에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도소송은 2심까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는 접근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관광수요의 증대는 질적 다양화와 함께 워라밸, 소확행, 매력적인 상품의 소비로 연결되는 소비트렌드와 가치형소비의 확대, 욜로와 혼행족이 늘어나는 등 관광소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지가 관광정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3년간 관광시설 정비, 콘텐츠 확충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모델사업으로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관광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 강원투어패스, 스탬프투어사업 등 SNS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웹툰 PPL광고, 웹드라마 제작 등 맞춤형 관광 홍보를 통해 타깃을 서·남해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주말이면 속초시 전역에서 소규모의 축제와 버스킹 공연 등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테마관광시설 유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남북화해분위기 등 개발호재로 해수욕장 관광지 및 설악동 지역에 대한 사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업으로써 관광지별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민간투자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온천휴양마을은 설악동 B, C지구 일원에 국·도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온천 2개공을 시추하고 공급관로 4km를 매설하고 부지 2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급 공동급수 조례는 2017년 4월 5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유량계를 설치하고 17개 업소와 공동급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9개 업소에 온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 토출량은 2000톤 상당이며 사용량이 적어 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아직 온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독려와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음식업 등 휴·폐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21개 업소 중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31%인 69개 업소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여행자센터 설치,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방안입니다.
  설악여행자센터에는 2014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6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20개 업소가 가입되어있습니다. 2015년부터 도비·시비 합쳐서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센터리모델링, 홈페이지 및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마케팅·온라인숙박예약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증가로 여행자센터의 방문객은 매우 저조하며, 상주관리 인력이 없어서 예약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던 중 올해 2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적극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숙박연계시스템 등을 통해서 설악여행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쪽입니다.
  설악산 신규탐방로 개설추진 상황 및 향후관리계획입니다.
  계조암~달마봉~목우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2012년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신흥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탐방로 개설문제는 설악동 회생을 위한 주요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흥사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집행내역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본 보상제도는 일반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25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와 30인 이상 수학여행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에는 2,800만 원, 2017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8월 말 현재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지원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체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수학여행이 학급단위 소그룹으로 진행되면서 당일치기 여행이 주류를 잇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원인원의 하향조정과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건입니다.
  속초해변 꽃밭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꽃밭이 조성된 구간은 14필지로 15,000㎡이며 이 중 7필지, 8,534㎡, 약 56%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속초해변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꽃밭을 조성하고 야자매트를 깔고 경관조명들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꽃이 개화되지 않아서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내내 많이 바쁘셨을 텐데 쉬지도 못하시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행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선되고 이제 2달이 지난 상태에서 행감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도 이 자료를 또 소상히 보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대안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 24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바다향기로가 속초시에서 완전 보수가 되면 넘겨받으실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지금 롯데리조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속초시에서 받게 되면 일부,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롯데리조트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들이 책임이 있는데, 속초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게 다 속초시 책임으로 자꾸 돌아올 것이 아니냐. 세금투입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뭐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개인회사가 임의로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또 커질 것을 염려하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롯데에서도 보험을 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보험을 지금 가입해서 이 구역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폐쇄된... 지금 한 분만 찍혔는데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광차가 무더기로 들어오는데 주취자들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분명히 폐쇄가 돼 있습니다, 문이. 폐쇄가 돼있고 안내표지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샛길로 갑니다. 정말 가고자 하면 사다리를 놓고 건너서도 갈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이게 폐쇄가 됐는데 관광객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젊잖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폐쇄문구와 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닫힌 곳에 와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 속초시에서 정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안전장치를 이 둘레길 전체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고표지판만큼이라도 명확하게,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한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24시간 여기에 상주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공무원 탓이고,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책 지금 롯데에서 이걸 붙여놨는데 사람들 지금 한 분 나오시는데 쭉 그냥 걸어들어가시더라고요, 안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쳐진 울타리 펜스를 넘는 많은 분들을 좀 일부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출입하는 첫 관문 부근에서 그게 이제 뛰어넘을 수 있고 거기를 붙잡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 길을 정비하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펜스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사람들이 뛰어넘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부근을 저희가 투명한 것이든지 다른 이렇게 디자인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너울성파도 때문에 지금 한 50m 데크가 파손이 됐죠? 본 위원도 가봤는데 이게 데크가 아주 튼튼한가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관리감독하면서 지었으면 좀더 믿음이 갈 텐데, 업체에서... 이게 지금 너울성파도 한 번 맞았다고 이렇게 부서지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보완?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는 어쩌면 이 솔릭 태풍의 영향으로 이런 하자가 드러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절차는 밟고 있지만, 완전히 된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 이유가 저희가 그 드러난 골재, 그 상태들을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그냥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도 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롯데 측에 저희가 강력하게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지금 사업주 했던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 공사기간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향기로가 개방이 되었는데, 일부 폐쇄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더 튼튼하게 이렇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부채납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잠깐 봐주십시오.
  이 바다향기로와 연관해서 관계부서가 아니더라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확대를 잠깐 시켜볼게요. 지금 7번국도상에 있는 겁니다, 외옹치 들어가는 입구에. 이 간판이 숙박시설, 숙박협회에서 만든 거였어요 여기에 숙박지들 이름 다 들어가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걸  철거를 해라? 그러면 어촌계와 이 숙박협회 이걸 만든 쪽에서는 그러면 이걸 개인업체 홍보용으로 사용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 틀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틀인데, 이걸 바다향기로가 속초에 우리 관광상품으로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바다향기로 안내표지판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관계부서에 한 번 질의를 하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이 공익적인 우리 전체 속초시에 관련된 관광홍보 관련된 우리 광고판으로 만들려면 어떤 좀 탄력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 관광과장 정순희  관광과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하시나요?
김명길 위원  네, 그 소견을 여쭙는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저희 바다향기로라든지 저희 관광홍보판들이, 안내판들이 조금은 좀 세련됐고 좀 이렇게 누가 봤을 때라도 좀 속초의 멋스러움이 묻어나게 이렇게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있던 저 간판은 좀 오래됐고 또 낡았으며,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주변과 조화를 조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는 제가 관광과장이라면 저거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김명길 위원  개인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혹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각 과장님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실적 32쪽에 잠깐 볼게요.
○ 관광과장 정순희  32쪽이요?  
김명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26쪽이네요. 죄송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26쪽이요?  
김명길 위원  지금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우리 실종자를 찾아서 개장 전에 실종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색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오픈 전에 관련해서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상주해서 막는다고 이게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폐쇄를, 완전폐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유수면관리에 대해서는 해수, 해양수산과 관할이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철수하시고 나면 지금 관할이 또 바뀌는데 해수욕 시즌에 시즌 좀 한 한 달 전에부터 관리를 하시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의 개장기간 정도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런 실종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에 대해서도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유족들 제가 현장에서도 보니까 일단 이 안전관리요원과 관련된 레스큐(rescue) 라이선스 발급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라이선스 발급 관련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라이선스가 아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 단체의 것인가요? 여러 개의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그래도 어디 라이선스라고 하면 정말 안전요원으로서 정말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교육을 받은 라이선스를 확인하시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돼서는 지금 前시장님 관련돼서 이 업체가 고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고발된 상황까지는...
김명길 위원  저도 구전으로 좀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관계공무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쭙는 거예요. 그건 상황 잘 파악은 안 되시고요.
  파악은 안 되시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하지, 사유지 보완내역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허가요건이 안 된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대부분 반영이 안 됐죠.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선하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특정인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법 궤도설치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본인의 땅이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네.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은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않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48쪽 좀 봐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48쪽이요?
김명길 위원  연도별 관광축제 개념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속초만의, 아주 속초만의 축제 없을까요? 속초 가면 이 축제 보러... 우리는 지금 설악제, 설악문화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축제를 다녀보셔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인근 지역 고성군이나 양양지역만 가봐도 뭔가 좀 이렇게 축제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서핑 관련돼서 유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정례화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축제를 오랫동안 축제 관련돼서 지금 근무를 해 왔고, 또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던 부분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깝고 조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속초하면 이 축제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양양하면 송이축제고 화천하면 산천어축제, 인제하면 빙어축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설악문화제가 50여 년 이상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속초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속초 하면 어떤 축제를 해야 될 것인가는 한 10여 년 이상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 하면 뭐, 설악산이 떠오르고 바다가 떠오르지만 또 그 자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위원님이 딱 떠오르는 축제를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 또한 “고민하고는 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전문가들께서 고민을 하실 거죠.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 위원님들 고민해서 하여튼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하여튼 서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포항... 아, 이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설악동 우리 이 관광축제와 관련돼서 속초라고 하면 설악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설악산도 그렇지만 이제는 또 바다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김명길 위원  산, 바다, 호수 있는데. 정작 설악산 그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곳 아래 바로 밑에 사시는 집단시설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 현실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려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옛날 공무원 아파트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남북체육교류협회 관련하면서 대북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좀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이 재개발 계획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관계부서에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그 지역에 주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안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이게 몇 년도의 디자인인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현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된 부분 정말 잘 됐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관광 여름해수욕시즌이 끝나면 여기 사무실 다 비어 있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가 지금 뭐 소송 중이고. 이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공간이 됐든 이게 우리 여름 한 시즌만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활용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계속 여름시즌 전이라도 이 공간들을 좀 여름시즌 때는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수욕과 관련된, 관광객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이 공간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관광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분들과 해서 잘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면 아마 좋은 아이템이 떠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바다향기로와 연관된 건데요.
  제가 여기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한 100m는 안 됩니다, 아직.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 이게 평일날 찍은 대포항 사진인데요.
  바다향기로에 바다향기로 주차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차는 많이 들어오는데.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200억 이상 투입이 돼서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9년 말쯤에 거의 끝날 예정인데요. 지금 파제제 돌제공사 여기 하고 있고요. 지금 수변무대 설치가 다됐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나중에 아치형 이게 생기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외옹치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대포항 2주차장, 이쪽 2주차장하고 제1주차장 이쪽에 오신 관광객들을 외옹치, 대포항 이렇게 연계돼서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우리 벨트를 좀 만들어버리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김명길 위원  해수욕장에 계시는 분들이 걸어서 이동을 해서 아치교각을 넘어서 쭉 오다보면 이쪽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호안 쪽 이쪽에 아치형 다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호텔에서 내려오는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친수호안도 구경을 하시면서 관광객들이 일단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 대포항과 관련돼서 국비를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 우리 속초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위주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시민들도 중요하거든요.
  속초시민들께서 오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외옹치에 계시는 분들은 한정된 손님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초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공간들이 많으니까, 이 공간들 어디에 주차를 하든지 간에 내려서 걸어서 다니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대가 좀 길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8월 31일자인가요? 신문에 난 걸 읽었습니다. 읽고 사실은 요즘 여행이라는 게 골목길을 걷는 것을 비롯해서 권역과 권역을 연결해 주는 이런 여행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다향기로 구간이 지금 걸어보신 분들은 일부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다향기로 구간이 생김으로써 사실 외옹치항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런 아치교가 생긴다면 많은 분들이 외옹치항과 대포항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체험거리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런 다리를 만들 때 뭔가 경관을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한창 유행하고 있는 스카이워크라 그러나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까지 저기에 첨가해서 좀 넣고 이런다면 자연친화적이고 바다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이 된다면 저희 관광객이나 시민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바다향기로, 바다향기로가 이제 속초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롯데에서 관리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좀 약간 발언에 신중을 기했을 거예요. 개인 어떤 수익을 내는, 창출하는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공의 어떤 그런 편익을 위해서 하실 때 지금 대단위 정온도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 요구가 관철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수익증대 효과를 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속초시민들 이런 대단위 국비사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당연하죠.
김명길 위원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지인들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정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70m, 80m 정도의 아치형다리가 설치가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이동거리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들이.
  그런데 또 의견도 좀 개진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뜨겁게 부임하시자마자 또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보다는 좀 저희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속초는 어떤 관광이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한마디로. 그냥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도.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속초에 오면 일단은 자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을 보고 또 힐링을 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맛있는 먹거리가 저희 동네에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시를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가 어떤 도시여야 될까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눠야 될까?
  그래서 매번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한 번 지금 그냥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의 소감이라도 속초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먼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천혜의 자원부터 시작해, 인공적인 것부터 시작해, 먹거리에 정신이 없어서 속초가 도대체 어떤 관광인지를 그림그리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프라 구축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 같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아파트도 들어가 살기 이전에 이미지로 상품을 사고파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속초 관광의 인프라는 어떤 이미지로 시작할 것인가, 먼저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관광홈페이지 지금 속초 거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멋진 것 같아요, 처음 그냥 시작 자체가. 여기 뭐가 있겠는데, 그리고 하늘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보면 거기와 연결되는 보통은 요즘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물론 블로그도 보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참조들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별로 변하지 않는 거죠. 너무 오래 전의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 의문은 이 속초 우리 8경을 우리가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 속초 8경이 정말로 속초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황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 오는 분들께 한 번 속초를 왜 오는지 보면 요즘은 먹거리 때문에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 서서 빵 사러도 오시고 그렇죠,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이 시간에 들어가보지는 않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일단 그... 뭐라 그러죠?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에 춘천 하나만 들어가봐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춘천이 저희와 다른... 그러니까 서울 가까이 있는 관광인데 투어버스나 이런 상황들도 보니까 상당한 실적들이 비교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보면 뭐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 들어가는 순간 좀 가보고자하는 느낌들 들죠.
  자, 군 단위 한 번 가볼까요? 영월군만 해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좀 뒤지지 않도록 뭔가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코스라는 부분도 관광객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는가. 속초 8경 매번 이야기하실 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축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축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가고 싶게 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관광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타던 시절이 있었다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개별화된 그런 배낭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정말 되어있는 것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말 관광야시장 지금 먹거리촌 사업 내년도 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먹거리촌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유혜정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만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야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꾸어져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좀 타부서들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다향기로 워낙에 말씀들이 많아서 바다향기로가 잘못하면 굉장히 속초관광에 목에 차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과 민원을 ‘18년도 거 보니까 31건 중에 7건이 바다향기로 관련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아마 안전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뭐 기부채납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관심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전반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위원  그리고 57쪽과 63쪽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확대 홍보마케팅 이 부분 있어서 한번 좀 분석을 보았더니요. 저희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중국이 사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있는 상황이지만,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계속 5년, 6년, 7년차에서 상당히 많은 동남아 저희도 찾아가지만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라면 이분들을 위한 먹거리는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특히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종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라 그냥 왜 안 오나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유치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에 쉽게 좀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내에는 이분들이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죠. 다 대부분 패키지로 많이들 오시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
○ 관광과장 정순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동남아 관광객들.
  그렇지만 서구인들 보면 상당히 개인, 또 개별여행들도 많아요.
  시내 안내표지판이나 간판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관강객에게 왔을 때 이 도시에 뭔가 찾아가고 뭐하는 부분들에 그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가?
  음식점 메뉴의 부분은 어떤가?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어느 음식점을 갔다가 이거 속초시에서 해 준 건가하고 깜짝 놀랐던 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인지.
  그러니까 그 음식점의 음식을 그 사람의 언어로 선택할 때 그걸 읽고 이렇게 손을 짚어서 서로 간에 주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뒤에 한 2페이지 정도에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런 거라도 좀 보급을 해 주신다면, 언어소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버스에 저희 외국어안내 아니면 그 노선도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것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강력한 주문인 거.
  자, 마지막입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한 상황들이 있어서 보니까 단체관광객을 위한 먼저 예산부터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예산들에 지원이 이 정도였다면 예산을 줄였어야 됐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불용액 처리가 2017년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받으면서도 불용액들을 할 때에 지나치게 예산부터 잡고 그다음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을 보면서 지금 3,000(만 원)이 거의 넘지 않았던 상황에 계속해서 그래도 너무나 많은 불용액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산 자체가.
  그리고 수학여행단의 상황이 지나치게 적다. 과장님 아까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30인 이상 100인을 20인 미만으로 좀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속초시립박물관에 자료와 제가 연계를 좀 시켜봤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수학여행단이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다 당일치기일까요, 과연? 수학여행단이 당일로 속초를 왔다가는 사례는 없죠.
○ 관광과장 정순희  콘도를 이용하게 되니까요.
유혜정 위원  그리고 콘도가 속초시 콘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고성 쪽에 연결해가지고도 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속초시를 주소로 한?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는 통계를 낼 때는 속초시 것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근에 있는 콘도까지도 대부분의 속초시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속초에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냥 잠자리가 그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그래서 관광과가 너무 많이 수학여행단을 정말 유치하고 싶다, 그리고 수학여행 제일이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
  또 하나는 마케팅 잘 안 하고 있다.
  수학여행단 그냥 오고 싶은 사람만 왔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들만 지원이 됐지, 정말 수학여행단들을 유치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강원도 도교육청 내지는 시군교육청 아니면 찾아다니시면서 저희가 개발한 학생들 대상으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홍보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분명히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져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설악동 화채마을에 그쪽 주거지와 놀이터를 좀 보여주셨죠.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마을단위가 굉장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관광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통영을 가면 동피랑마을 다녀왔느냐, 부산에 가면 감천마을 다녀왔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듯이, 속초는 물론 청호동 실향민 마을 이런 상황들인데 화채마을 한번 건축디자인과가 마을재생사업 이제 내년도에 인력까지 좀 충원을 해가지고 점점 깊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만이 아니라 화채마을은 게다가 아주 가까이 캠핑촌까지 있기 때문에, 설악동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산에만 어렵게 갔다가 그냥 내려와서 시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설악동에 좀 머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캠핑 온 사람들이 지역 가까운 마을들을 좀 산책하거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여행과 함께 화채마을이 좀 재생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도 지금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산책로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다음 날 거기계신 분들을 만나서 현장을 또 확인해 보고, 2019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예, 그래서 멋진 마을관광 할 수 있는 원래 정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오히려 그런 마을들이 참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이영순 위원  네, 유혜정 위원님이 뭐 중복되게 다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생각에 홈페이지는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뚜벅이 관광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제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존이나 버스노선 환승제도나 모바일 관광안내나 이런 거 여성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고 잘 하시니까 준비를 좀 잘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야시장을 개설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야시장을 관광상품으로 좀 만들어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단계로는 일단 지금 먹거리촌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의견을 주신 게 또 거기 말고 엑스포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당초계획이 먹거리촌 활성화하고도 좀 연결해서 지금 그쪽에 계시는 상인분들을 지금 한 4차례 정도 만나서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된다면 지금 수협 뒷거리가 옛날에는 먹거리로 한창 유명했었어요. 번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죽은거리가 됐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육구시장 쪽까지 그렇게 먹거리를 재생을 한다면, 시내가 좀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 제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34쪽 보면 케이블카 있죠.
  그게 소송관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선량한 사업자로 간주하고 굳이 대포마을 대포~외옹치 거기를 안 건드려도 저쪽 동명동 등대에서 장사동 넘어가는 쪽 그쪽도 굉장히 해안이 멋있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케이블카 이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추진하고자 2012년부터 ‘16년까지 계속 했던 것으로 지금 현재는 신청이 반려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소송을 했지만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장소를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자가 온다면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좀 사업에 맞는 민간투자업자를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관광개발을 계획적으로 장기간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을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빨리 대처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의 역량을 봤을 때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 그 이상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또 집행부에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화면 좀 잠깐.
  일단 저는 먼저 속초해수욕장 얘기만 먼저한 다음에 위원님들 추가 질의한 다음에 또 관광활성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대한민국 여행사전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다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속초시해수욕장 말씀하시면서 시내에 근접해 있는 몇 안 되는 해수욕장이고, 또 그다음에 수질도 좋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 관광객들이 충분히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개장된, 임시개통된 청호동 해안도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관광상품을 잘 연결하면 꼭 여름성수기 때만은 아니고 1년 내내도 좋은 여행상품이 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보시면 조금 키워드릴게요.
○ 관광과장 정순희  아, 보입니다.
강정호 위원  「백사장에는 산책하기에 좋은 목재데크도 설치되어있고 해변 앞에 조도라는 섬이 떠있어 풍광을 멋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변데크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이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속초해수욕장 안에 해변데크 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압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쭉쭉 넘겨드릴게요. 한 번 보시고. 여기 중간에는 지금 데크가 없어요. 이 구간을 제가 걸어가 봤더니 한 100m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 지금 데크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강정호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되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어제 설계 의뢰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데크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가보니까 모래가 다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밑에까지 다 못 보겠던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목재테크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들어가는 정문 앞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바다향기로를 연결하면서 일부 구간에 나무데크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화강석 같은 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저희 세워주셨고, 또 명품길 때문에 도(강원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동일하게 정문까지 연결해서 올해 안에 마칠 계획으로 어제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문 쪽 볼게요. 남문화장실 근처입니다, 여기가.
○ 관광과장 정순희  남문이요.
강정호 위원  어딘지 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압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 뒤에 이렇게 대나무가 쫙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뒤에...
○ 관광과장 정순희  야영장 때문에 저 대나무로 가림막 형식으로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강정호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냐는 얘기죠. 제2국민여가캠핑장. 이렇게 여기를 대나무까지 가려가면서 거기에 야영객들이 많아갖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해변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이게 필요한 겁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저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라 그러나요.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일정 부분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캠핑장, 제2국민여가캠핑장 부분입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축구장이, 미니축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아, 그거는 해변 안에 보면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 화장실 전에 보면 배구장 같은 게 있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모래 위에서 찰 수 있게끔 움직이게... 지금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수욕장 기간이 지난 다음에 캠핑용 평상들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다가 좀 먼 데서 본 화면이고 이거는 이제 가까이에서 찍은 건데 이건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게 지금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저 평상시 저게 바로 있었는데 저렇게 눕혀놓은 것은 태풍 “솔릭”이 오면서 그 공간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금 저건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 되어있는 저 데크를 지금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바로 소각장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요자를 지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지 못하게 될 때는 저거를 치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게 지금 10여 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반 저희가 나무, 불로 땔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각장에서도 받지 못하는 이런 그런 폐기물이...
강정호 위원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 공간을 캠핑장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만 지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를 좀 면적도 꽤 넓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안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해수욕장을 가장 오랫동안 봐왔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있고 뭐 그분들이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저희들 또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 공간을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아까 추가자료 요구는 제가 했던 거고요. 꽃밭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중복질문 안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 찾아주시고. 일을 하시려다가 또 이렇게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꽃이 안 핀 거니까 향후대책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지막으로 행정봉사실 이쪽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이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전체적인 건물전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2층은 아까 소송 관련된 얘기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 여기에 막 횟집들도 있고 이랬던 공간이죠, 1층이.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다가 쾌적한 해수욕장을 또 전국적으로 표방을 하고 임대기간도 끝났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장사하셨던 분들이 나가시고 여기는 지금 행정봉사실이라든지 이쪽은 해양경찰 이쪽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이렇게 봐도 이 부분을 꼭 이런 행정봉사실이나 이런 걸로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층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우선계약을 했고.
○ 관광과장 정순희  계약까지는 안 하고 선정된.
강정호 위원  선정됐고. 1층은 계속 그렇게 행정봉사실과 그 시설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잠깐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속초해수욕장에 전체 민원인지, 일부민원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위쪽에 마트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쪽 부근에 그런 걸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관광편의시설이 하나 좀 있다 그러면 좀더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안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여기 행정봉사실이라든지 지금 다른 것도 들어와 있지만 이 공간이 있는데 저기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관광과장 정순희  저 리모델링했을 때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행정봉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사용하기에 저희 공무원,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이나 소방, 그다음에 해경 등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무실이 필요했지만 저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수용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정호 위원  이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45일 이상 준비하는 기간까지 치면 거의 60일 이상을 야외에 나가서 뜨거운 바닷바람을 쐬면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을 때는 백사장 공간 안에 저렇게 낡은 것들을 좀 다 없애고, 정말 해수욕장 안에서 모래사장의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당초 철거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저거를 창고 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쉼터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물건들을 놔두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그게 여름철만 사용하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임시적이라도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하는 말씀은 제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변에 관광지가 생기거나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 개인들 차원에서라도 상권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바다향기로 구간이 외옹치항 쪽에서 외옹치해수욕장 쪽에 조성되면서 그 구간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기를 시작했고 일부 주택들이 가게로 영업을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구태여 공공시설 안에까지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라 그러나 아니면 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종사하는 관련자들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영업을 뭐 어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아까 매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편의시설을 말씀드렸지, 제가.
○ 관광과장 정순희  물 하나 살 데 없다고 그러시는 부분을 듣고.
강정호 위원  그런 여론이 있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관광과 직원들과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불편...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서 불편하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과장님. 그런 말씀 아니었고. 만약에 여기를 행정봉사실이나 해양경찰 사무실을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더 다른 곳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곳에 리모델링과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뭐 지금도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이 시간에 뭔가 답이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사무실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향후 우리 속초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향후, 장기간.
○ 관광과장 정순희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같이 서로 고민해야죠.
  그리고 일단 속초해수욕장 관련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밖은 깜깜할 것 같습니다. 6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뭐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 분야에 따라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분야인 환경 쪽에 조금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 이 관광지 손님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29페이지 위에 박스처럼 이런 미리 이용시설이나 관리시설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방원욱 위원  여기에 보면 토질조사비하고 수질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그 모래하고 바닷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적정수준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매년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네.
방원욱 위원  토질하고. 토질이라는 건 모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모래, 네.
방원욱 위원  수질은 항목별로 다 하죠?  
○ 관광과장 정순희  바닷물하고 그런 부분들. 샤워장, 이런 거.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문이 장사항, 속초항, 등대수영장 그다음에 외옹치 이렇게 구별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다 합니다.
방원욱 위원  장사항은 아예.
○ 관광과장 정순희  장사항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관광과에서 빠지나요, 거기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 지금 마을해수욕장으로는 지금 등대해수욕장하고 외옹치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2개소 구분 합니다.
방원욱 위원  거긴 애들이 또 많아서 거기는 따로 또 예산이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할 때 한 군데 더 스탠더드(standard)로 해서 수질을 같이... 그래서 비교도 한 번 해 보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느 쪽이 과연... 비교를 한 번 해 보면 BOD든 COD든 CN이든 TN이든 TP든 간에 어느 쪽의 물이, 어느 쪽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바닷가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역추적이 되거든요.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가장 관심사항이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뭐 얘기를 쭉 할 거지만 저 지도에 보면요. 이게 해안선이 제일 걱정거리가 속초해수욕장에 사람이 와야지 관광지가 되든지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동에 계셨겠지만 느끼셨을 때 해안도로의 폭, 모래폭이 예전보다 변화된 걸 좀 느끼시겠던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지금 연안정비공사에 연안 헤드랜드라 그러나요?
  그게 되면서 그쪽 북측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2016년하고 ‘17년하고 저희가 또 중간에 해수욕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한번 관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북측 방파제하고 북문 입구 쪽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외옹치쪽으로요?
○ 관광과장 정순희  외옹치쪽 가는 쪽은 지금 그게 그쪽이 늘어나니까 남문 쪽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방원욱 위원  줄어드는 현상이. 깊이는...
○ 관광과장 정순희  깊이도 많이 좀 낮아졌다고 해수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옛날에는 한 1, 2m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맞아요.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잠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면, 저기가 지금 장사하거든요. 잠제가 이렇게 보여요, 헤드랜드하고.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는 관광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이것 했던 해양수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속초해수욕장에 이 잠제가 되든 헤드랜드가 되든 모래폭이 이게 좀 넓어졌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좀 깨끗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저의 가장 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이건데 하여튼 여러 부서들하고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 모래톱 지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올여름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64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64페이지요.
강정호 위원  아까는 속초해수욕장 말씀을 드리느냐고 이걸 좀 뺐는데,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좀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보고하실 때도 이 집계가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여행패턴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향후 우리가 관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광정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원인파악이 될 겁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집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보면 북양양IC로 빠지는 차가 속초로 오시는지 양양으로 가시는지 일단 양양 집계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집계방법이 지금 어느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벌써.
  부산... 부산은 광역자치단체지만 부산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시행을 할까요?  
  지금 보면 향후 하겠다는 말씀보다 언제쯤 이거 할지는 아직?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카드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했을 때,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공공빅테이터시스템 혜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를 좀 활용하면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 시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또 예산을 저희도 신청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도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빨리 진행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그리고 48페이지.
○ 관광과장 정순희  48페이지요.
강정호 위원  우리 관광과 축제. ‘16년도부터 ’17년, ‘18년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건수는 좀 되는데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도 우리 명색이 속초시 관광과에 관광홍보축제계도 있는데, 어지간한 축제는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이 제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축제계라는 계까지 있는데, 정말 속초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개최하지...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으로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닌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
  예전에는 엑스포 유원지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축제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또 요란하고 때로는 주변주택가에 민폐를 줘야 될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축제를 만들어가야 될지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고민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거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저는 그 질문보다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김명길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 건데 저는 그 축제 말씀을 왜 드렸냐면 속초에 그래도 관광홍보축제계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 규모 수준 이상의 축제는 관광홍보축제계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 전에 있었던 속초시박물관 감사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향민 축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과연 박물관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조금 일원화시켜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축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농산물을 주제로 한다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또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하고 화채마을뿐 아니고 설악동을 다녀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도면을 보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다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1,7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일번지에 사는 주민들의 현실이 지금 노학동 우리의 먹거리촌, 먹거리단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설악동 상가, 주택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하실 때 주민소득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영랑호 일부 구간에 목교를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작년에 제가 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2개의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산까지 또 일부 수립됐었지만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도 좁고 관광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목교뿐만 아니라 관광지특성에 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개발되어져서 또 지역주민들로부터의 호응을 얻을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교 부분은 보고 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SNS에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해서 올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인근에 강릉시도 보면 경포호에 한 부분에 가시연 식재해 놓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주 목교를 갖다가 예쁘게 도안을 해가지고 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랑호도 일부 그런 돌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쪽을 갖다가 해 놓으면 시민들의 체육공원으로써도 나름대로 산책로로써도 여러 가지 코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명품관광 그런 체육호수공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 중지)


(18시 23분 감사 계속)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선서인 함경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보고에 앞서서 속초항물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오성봉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최충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무부터 보고해 주시되 사업개요와 현황 등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활동사항,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및 직원현황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에는 행정6급 1명과 현지 계약직 직원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장은 주훈춘사무소 운영총괄과 주요 동향관리 및 주훈춘사무소 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직원은 각종 중국어문서 서류번역 및 중국투자상담 및 통역안내, 회계관리 등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주재지역 지방정부와 업무관련 도시와 속초시와의 교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투자유치 상담지원과 CIQ 기관협조, 행정지원 및 관광홍보활동 등 행정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7월 말 현재 151건의 운영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크루즈선사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유치실적입니다.
  2016년에 1항차에 입항실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코스타 빅토리아 8항차, 코스타 네오로만티카 3항차 등 11항차의 입항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5월 11일에 코스타 세레나호 1항차, 7월 3일에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1항차 등 2항차가 이미 입항을 완료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코스타 포츄나호 1항차가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2만 4천톤급 글로리씨호가 10월 9일과 10월 13일 2항차 유치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유치계획입니다.
  코스타 세레나호가 롯데관광에서 3항차 운영계획이 내년 5월 2일과 5월 6일, 10월 15일 3회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고, 내년 5월 22일과 6월 9일에는 6,130톤급 소형크루즈가 2항차 운항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과 9월 16일에는 16만 8천톤급 스펙트럼오브더씨호와 퀀텀오브더씨호가 입항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립과 주요기능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로써 주요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3월 18일이고, 대표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3개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속초시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립근거입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로 삼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크루즈유치 및 홍보, 마케팅사업,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기항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으로는 강원도와 출연기관 간에 업무공조로 지역소득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와 6개시군 기관별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북방항로 운항재개와 크루즈유치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북방항로가 중단되어 소무역상이 없는 관계로 북방항로 운항 정상화시에 추진대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속초항 예선운영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17일에 3,600마력급 예선 2척을 임차하여 3,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선의 경우에는 속초항 예선배치비용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선사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도선료 중 보조금은 60%이며 자부담은 40%로 이 40% 해당 부분은 동해항 이용시에 선사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쪽,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추진현황 및 강화방안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북방항로 운항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또 한일교류협력 추진 관련 크루즈 기항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환동해거점도시 회의 등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북방항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 강화방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도와 연계한 기항지도시 간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기항지 지방정부와의 현안사항 협의 및 CIQ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방문을 통해서 속초시와 훈춘시의 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상호발전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크루즈속초항 입항현황과 활성화실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크루즈 입출항 현황은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실적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환동해권 크루즈 거점항만으로써 외국적 크루즈기항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크루즈여객터미널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을 통해 국내외 크루즈선사들이 속초항을 모항과 기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 확충에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내부시설 부족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크루즈선의 고급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항만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며 속초항 도선시 동해항에 비해 3배 이상의 과도한 요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국제항으로써의 속초항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내외 선박에 속초항 입항 기피가 우려되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공사가 시행되어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당초 8월 3일 준공예정이었던 공사가 9월 9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도선 수요증가에 따른 예선 상시배치 추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을 추진하고 국내외 크루즈선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선주 및... 선주와 운영법인 구성상황입니다.
  선주법인은 ㈜위플러스자산운용과 ㈜갤럭시크루즈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법인은 ㈜갤럭시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일은 7월 9일로써 대표자는 중국인인 장치구 대표자가 선임된 상황입니다.
  법인위치는 현재 서울에 지사사무실 개소를 완료하였고, 본사는 속초시 동명동에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 9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로운항계획입니다.
  항로는 기타큐슈에서 속초~자루비노간 주 3항차로써 기타큐슈와 속초간 주 1항차, 속초~자루비노간 주 2항차 운항을 계획 중에 있으며, 투입선박은 Ferry MV SUISEN호로써 소유주는 Shin Nihonkai Ferry로 일본기업 소유가 되겠습니다.
  총 톤수는 17,329톤이며 1996년 건조되었고 흘수는 7.4m, 전장은 199m, 선폭은 25m이며, 수송능력은 여객 535명, 컨테이너 308TEU, 승용차 80대, 속력은 20~27노트 운항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선박확보를 위한 현 선주와 운영법인 간에 7월 27일 MOU을 체결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선박계약금 7억 2,000만엔을 송금 납부하였고, 잔금은 9월 27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운영법인으로부터 해수부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8월 말에 신청되었으나 기항지 항만문제로 인해서 반려된 상태이며 선박인수 및 선박수리 9월 중에 인수하여 10월까지 수리를 마치고, 11월 중에는 시범운항을 가진다는 그런 계획 중입니다.
  그 이후에 본 항로 취항은 12월 이후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제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크루즈는 안 뜨고 기다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제 교역 관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남북관계 부분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가시적인 부분은...
이영순 위원  북방항로는 당분간 계획이 없으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북방항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영순 위원  9월달 그게 계속 문의가 와요. 홈페이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할겸.  
  이거 진행되는 거죠? 속초항국제항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현재 선박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영순 위원  참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면 크루즈활성화로 ‘19년도 예산을 30억 가까이 계획을 하셨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모항, 우리는 지금 기항이잖아요. 거쳐... 몇 시간동안 이렇게 있다가는 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매 같은 거 또 우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런 게 조금 안 되죠, 지금 현재.
  어쩌다가 1년에 두 세번? 크루즈 오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지금 크루자는 저기...
이영순 위원  얼마나 속초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크루즈 주 고객이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상인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순 위원  ‘17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의견제시내용에 5페이지에. 그 답변, 계획 그러니까 5페이지 의견제시사항을 계획한 수립여부는 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예산들이 수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여간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비예산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유혜정 위원님께서 그때 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12쪽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여기를... 유치실적 계획인데, 저희가 2006년 4월달에 속초항과 러시아~자루비노항을 잇는 동춘호가 끊어졌죠? 2006년도에?
  한동안 동춘호가 많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동춘호는 2007년도까지 다녔고, 2014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2014년도에요.
  새로운 선사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한 7, 8건 정도 속초항에 잠깐 들렀다 가는 풍랑이 오면 그거를 피해가는 정도, 그 정도에서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지난해 7월에는 크루즈항 메카로 해가지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되었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10만 톤급 이상의 선박도 접안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항으로써 역할보다 모항으로써 모든 배에 필요하는 물품 내지 음식재료라든지 우리 재래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될까... 보니까 마지막 계약을 했죠, 크루즈 여행사?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20페이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래서 지금 잔금지급을 27일날 완료할 계획인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일과시간도 끝났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훈춘... 이거는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드리지는 않고 8월 7일날 강원민방에 보도된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향후계획 등을 좀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이어나가기에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리도 나올까요?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속도가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지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항비의 종류에 보면 선박 입·출항료 그다음에 접안료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예선과 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항만시설 보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예선과 도선을 지원·구비토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기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국제항으로써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갖춰놓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 때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국제항으로써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피항, 뭐 피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와서 저희들이 기항지 관광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입항을 의사를 타진해 왔었고. 그래서 “와서 기항지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와서 “기항지 관광 들어오겠다면 좋다, 와서 해라”라고 했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안 되려면 사실상 1년에 30항차는 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언론보도 인터뷰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아까 그 기항, 피항 부분만 강조가 됐었는데 보도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때 인터뷰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강정호 위원  저도 이 부분 조금 더 진전된 해결책이 없는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30항차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때 뵙고 또 뵙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유,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도 많이 이 지금 북방항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방항로 관련돼서 지금 어선이 확보가 되셨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속초 자루비노가 585km, 시간으로 따지면 배 속도에 따라서 한 13시간에서 16시간 사이 걸리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루비노에서 통관절차 마치고 내려서 훈춘에서 장영자 세관까지 가는데 자루비노에 내리면서도 또 통관절차를 밟고, 자루비노에서 장영자세관 앞에까지 가서도 또 통관절차 밟고. 장영자세관 또 통과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CIQ기관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 부분은 중국측 CIQ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과가 나왔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러시아라는...
김명길 위원  러시아쪽이 문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러시아라는 나라가 참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여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쪽 접촉을 중국 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중국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고요.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좀 해결... 우리 소장님께서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나중에 여객과 관련돼서든 물류와 관련 돼서든 모집하는 게 좀 수월할 텐데 배가 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스테나 대아라인처럼 실적이 없어서 또 다른 데다가 배를 팔고 회사가 철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담당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배가 지금 시범운항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범운항 예정인가요? 말 그대로 예정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예,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또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선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뭐 지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되리라고 지금 믿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훈춘 그때 제가 행정 관련돼서 파견나가신 분들 관련된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또 바로 의회에 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 시민들 눈높이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바로 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빠른 답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2016년도에 훈춘에 황관빌딩이죠, 여기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직도 거기에 입주해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황관빌딩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 아직 입주 계속 돼 있는 거죠, 옮기지 않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난번에는 공전공사에 있었습니다. 공전공사에 있었고.
김명길 위원  네네. 2016년도에 옮긴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2016년도.
김명길 위원  여기 지금 계약직 직원을 훈춘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하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뽑아서 선임을 하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우리가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주 뽑았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김명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운영되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분이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훈춘사무소에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2000년도 배 뜨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성분이죠? 키 작으신 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예.
김명길 위원  아직도 이 부분이.
  이분이 계약... 우리 거기 파견 나가계시는 파견소장님 운전도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같은 업무를 이렇게 봐주고 그러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운전은 안 하고요. 주로 큰 것이 통역인데 통역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김명길 위원  현지에서도 보니까 통역을 아주 정확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무실이 운영되는 동안에 계속 근무를 하시네요. 동춘항 때부터 그냥 하신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동춘항 때, 동춘항 때 우리 소상공인들 왔다갔다 다니실 때 그때 제한 kg이 80kg였죠? 80kg 약간 넘었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1인당 80kg에서...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킬로수가 가져올 수 있는 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나중에 마지막에 50kg로 줄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장영자세관에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나올 때, 자루비노항으로 나올 때 보니까 거기 통관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물품들, 사진 다 붙여놓고요, 거기.
  그분들이 뭔가를 좀 영업행위가 될만한 건 다 못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까다롭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단순통과화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관례상, 세계 관례상 자국을 통과하는 제3국 화물에 대해서는 원래 검열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만 유독해 와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개선될 거라는 얘기를 중국 측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끝으로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게 지금 남북관련해서 아까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북방  우리가 거점항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가깝고.
  북한을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인데, 지금 이게 이번에도 크루즈는 크루즈대로 사업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처음에 동춘항이 들어와서 스테나, 마지막 스테나 대아라인까지 하고 나중에 또 중국 측에서 이제 선박을 구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배가 들어왔다가 통관절차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이건 진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감때 제가 질의 외에도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서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루비노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진항이 빨리 뚫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쪽 항로를 정말 이용할 수 있다면 하려고 또 시장님께서도 훈춘시하고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길 위원  나진항 같은 경우 지금 특구로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그쪽이 정치적인 지형변화가 있더라도 거기는 좀 해당사항에서 제외가 될 것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루비노항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이에요, 하여튼 모든 면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선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소장님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될 부분은 서로 찾아서 하여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신데 주무과장님으로써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했거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기회에 참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지금 배가 뜨지를 않는데 참 실적은 없고 답답하실 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의회에 들어오기가 제일 겁이 납니다, 실적이 없어서.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네, 모두 좀 출출한 시간이 됐네요, 7시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소상히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보고와 함께 저희 자료를 보면서, 지금 크루즈를 우리는 좀 더 유치를 해야지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목표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항만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얼마 안 된 기간에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돌아서서 하게 되면 애초에 지금 저희의 그 터미널 자체를 그렇게 구축하고 그럴 때 그런 전망이나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안 됐었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터미널 문제보다도 그 항만에 지금 나와 있는 방파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기 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년에 지금 16만 8천톤급이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들어올 수 있을지를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선사 측에서 나와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 결정이 되게 되지만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들어오겠다라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속초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연이라든가 저희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다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되면서 터미널까지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뻔하게 눈앞에 지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좀 고정적으로 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가슴으로 그냥 쥐어가면서 그 외곽의 것만을 또 둘러보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은 그래서 도선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다 계속 이런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상 목표는 22만톤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래서 그 확장을 위해서 지난 9월 3일 날하고 4일 날 이틀 동안에 기재부에서 항만실사를, 예타실사를 하고 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남북교류나 여러 가지 평화의 상황들에서 좀 지금 철도뿐만이 아니라 항만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지점에서 속초 저희 크루즈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야 당연히 협력을 하는 건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순서가 마지막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맨 마지막에 보고한 거 지금 페리호 그거 지금 계약한 거 세월호하고 비교해 보니 무게로는 이게 한 2배 정도인데 모든 재원이 한 1.5배 정도 돼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지금 MOU 체결을 해서 계약금으로 7,200만엔을 벌써 송금을 하셨네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방원욱 위원  7억 2,000만 원정도, 7억이 넘는 돈을 지금 계약금으로 준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사업에 이거를 우리가 컨소시엄이나 어떻게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했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이거는 선사에서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선사에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선사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방원욱 위원  이 정도 배는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상은 없나요? 이게 기타큐슈하고 자루비노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3번은 왔다갔다 하는데 예상인원이나 물량, 물동량은 얼마나 본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물동량 부분은 아마 선사에서 지금 경제수익분석을 지금 마친 걸로 알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취항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검토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배를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우리가 쓰는 배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여기 운영법인대표가 지금 중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중국자본이고요.
방원욱 위원  중국자본이고 우리는 계약금을 왜 내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우리가 계약금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사에서 냈다는 설명을 드렸죠.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오는 배 기다리느라고 상당히 참 그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뭐 물어봐도 여태까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거 물류사업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쯤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주업무가, 주임무가 항로운항지원을 위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는데 사실상 항로개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운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지적사항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더 많은 크루즈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몇 프로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올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5항차가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절반에 못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크루즈시장이 갑자기 침체가 돼서... 그런데 그 원인이 보면 작년에 활항일 경우에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퍼지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그럽니다.
방원욱 위원  모든 건 사드로 다 미뤄놓으시는군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16만톤급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 항을 증축을 해야 되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항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가 있는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방원욱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상이 갑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현재 굽어져 있는 굴곡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방원욱 위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거는 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투자하는 걸로.
방원욱 위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배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예타, 예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관광과 행정감사를 했듯이 속초는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거 물량 크루즈항 짓느라, 물량 짓느라고 그 경관을 다 어떻게 해 놨죠? 저는 처음에서부터 그거 지을 때에서부터 의아해 했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배를 자꾸 기다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얼마나 속초에 경제적효과가 있는지, 관광으로 해서 수익이 더 많은 건지 크루즈배가 16만톤급이 들어와가지고 며칠을 있어도 속초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게 더 큰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배 안에는 진짜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먹을 게 다 실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속초 내려와서 그렇게 설악산 올라가지 않거나 뭐, 속초에다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신문보도나 방송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차가 좁으니까 다리를 하나 더 놓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저게 지금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땅은 좁고 바다도 좁고 해안서도 지금 자꾸 침식이 되고 밀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16만톤급이 들어온다고 또 늘려야 되고, 하는 부분과 또 그 사람들이래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1년에  1번, 2번 올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방원욱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속초는 관광이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루즈 한두 척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관광지에 품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뭐 하여간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전세계적인 경기가, 경기들이 이렇게 자꾸 유럽에서부터 안 좋게 되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사업들이 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크루즈도 뭐... 그리고 또 묵호 쪽에도 있고. 우리 예인선하고 도... 뭐죠? 도선비 속초에는 준비된 게 없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에는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걸 또 묵호나 동해 가가지고 또 거기서 올라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30항 이상되면, 그 도인선 뭐 그 도선하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나요, 예인선이랑?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30항차가 문제가 아니고 정기항로만 취항이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도입을 해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러니까 정기항로만 취항이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30항차는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얘기하고 싶은 게 30항차가 된다고 목표를 이뤘다 그래도 그게 꾸준하느냐는 거거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정기항로가 되면, 정기항로가 이제 취항이 되면 계속 꾸준하게 취항이 되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중국에서 와야 되죠, 많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중국에서 많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 상권도 좋아지고 할 텐데.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박스 안에 두 번째 활오징어판매장 그게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저기 수복탑 앞에 있는.  
방원욱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 부분은 작년에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지사님이 와서 보시고, 크루즈가 작년에 셔틀로 속초터미널을 이용했었어요, 국제터미널.
  거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몽골텐트가 되고 개선이 되고 깨끗해진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랬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랬군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정말 크루즈가 안 떠서, 배가 안 와서 우리 소장님도 죽을 맛이고, 다 죽을 맛인데 여기 보면, 5페이지 보면 크루즈활성화에 대한 대비한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작성됐던 거죠? 17년도 거니까. 이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17년도 거니까. 그거가 지금 계획수립이 돼 있죠? 일단 성립은 안 됐지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걸 못하고 비예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주변환경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영순 위원  그거를 한 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정말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계획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북방... 그렇다고 해서 북방을 또 우리가 손 뗄 수도 없는 거고.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17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크루즈 활성화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제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자료는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기감실 감사할 때.
○ 위원장 신선익  아, 기감실 감사할 때까지.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대형크루즈가 입항하려면 속초항 항만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북방파제 증·개축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9월 3일날, 9월 3일하고 4일 이틀 동안에 기재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예타 실사를 지금 하고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기존에 계획은 돼 있는 건데 계획은 서 있는데 예타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지금 해수부 전국항만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 조사를 지금 이번주에, 이번주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해가지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알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우리 크루즈나 뭐 이렇게 북방항로나 다 중요한데, 양쪽이 우리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크루즈도 사실상 아주 수시로 이 배가 입출항이 돼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1년에 몇 척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기별도 안 가죠, 간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뭐 진짜로 오히려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은 그런 사업,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민들의 입장도 “야, 그 북방항로보다는... 크루즈보다는 북방항로가 훨씬 우리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크루즈보다는 카페리 북방항로 이 사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북방항로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이 계획돼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긴 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주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게 조속하게 사업이, 북방항로사업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 취항예정 중인 페리호요. 이거를 MOU를 체결해서 할 의지가 우리 속초시는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어떤...
방원욱 위원  우리 지금 취항예정 중인 시범운행도 하고 하는 페리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갤럭시크루즈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그거는 컨소시엄 구성하는 그쪽에서   MOU 체결한 거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가... 아니면 우리 속초시가 이걸 할 의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MOU 체결해서 온다고 하니 속초시에서 이제 시범운행을 해 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 향후 계획들이 되어있냐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이거는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선사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된 그 업체들하고 지금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방원욱 위원  속초하고는 어떤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배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속초에서는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이게 배가 보니 상당히 길던데, 하여튼 우리는 이 배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춰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냐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죠.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진짜 뭐 큰 배 11만톤 들어와봐야 우리는 북방이 먼저 뚫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건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유혜정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이봉진,박정우
  의사담당                         황영필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관광과장              정순희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