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2.03.3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증진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윤기 주택팀장입니다.
김주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이 돼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인 만큼 가로등이 주로 많이 올라왔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패턴도 달라졌고 생활문화도 달라져가지고 도심지가 일찌감치 어두워져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ED로 가로등을 바꾸면 밝기가 한결 밝아지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농작물피해예방용투광등설치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투광등은 어떻게 합니까? 농작물이 밤새도록 조명을 받으면 성장이 저하되고 농작물결실물이 잘 익지를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투광등을 좀 조도가 낮은 걸로 해가지고 빛가림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농작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사람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주로 그럼 부락들을 많이 하겠네요, 농가지역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농어촌지역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게 많이 들어왔죠, 농작물이.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 이영순 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싸리재발전소에서 청대저수지까지 이제 가로등을, 도로 조명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있는 거를 개선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조도가 낮아가지고 어둡다는 얘기를 해서 그걸 개선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어두워요. 거기 무서워서 못지나갈 정도로 어두워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걸 개선하면서 추가 시설도 하면서 좀 밝기를 조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름철 성수기 되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차량이 좀 많아져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잘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민원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화면 좀 켜주세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이제 한화콘도사거리 그 주유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서 이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사유지여서 막혀있는데 이 앞쪽 신흥교회라고 그쪽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끔 길이나 있는데 여기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을간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3월 강풍에 쓰러져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에 간판들에 상호들이 한옥마을 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게 붙어져 있고 그걸 안내해 주는 간판인데 전기료는 이제 마을에서... 그런데 이게 마을에 통장님하고 이 자영업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담당부서랑 통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이 땅이 지금 대명콘도 땅이라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사유지.
● 최종현 위원
사유지여서 막아놨는데 지금. 바람에 쓰러졌으니까 재설치가 아닌 이번에 그냥 아예 철거를 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한옥마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 자기네는 이게. 이게 쓰러졌는데 당장 시급한 건 쓰러진 이 간판을 환경경관... 환경상 빨리 치워주는 것도 시급하지만 재설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위험하니까 철거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 최종현 위원
철거도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지금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 일단 철거는 해 주시고 재설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마을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 건축과장 원철호
통장님들하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길이 어디 길이냐면 이제 그 부영아파트에서 청대초등학교 여기 있고 청대초등학교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주공3차 그러니까 노학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길이. 이게 조양... 조양로구나, 조양로.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이제 가로등들이 몇 개씩 서있는데 야간에 이제 먹거리촌 쪽에서 부영 쪽으로 도보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많으신데 이분들이 불편하신 게 뭐냐하면 밤에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 어둡다고요.
● 최종현 위원
예. 밤에 상당히 어둡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보행에 좀 불편한 것들이 초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더 밝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 그러면 가로등을 좀더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밝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시든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도 밝기를 높이든지 추가설치하든지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예산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쩌면 8대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대형건축물들에 대한 인허가 문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 관련된 건 기속행위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행정청에 재량이 반영되지 않고 일정요건, 법에 의해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나중에 인허가가 나가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로 알고 있단 말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시민들께 많은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강정호 위원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기속행위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가 조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건설도시과 질의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지금 건설행정계에 있는 조례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들에 대한 인허가가 나가는 주무부서인데 과연 건설도시과하고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건설장비라든지 건설자재 구매, 그리고 생산제품장비, 인력 등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시공사에다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노력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사업승인을 낼 때 그 사업승인에 허가조건이, 승인조건이 있고 저희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권장사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걸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문서화를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내보내고 계세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내보내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대부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 지역업체에다 쓰고.
● 강정호 위원
간혹가다가 또 일부 현장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체감온도가 좀 다른데 어느 건설자재를 납품하시는 상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초에 이 정도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속초에 건설 관련된 것을 납품회사들은 정말로 쉴 틈이 없이 바쁠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많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자재 파악을 해 보면 레미콘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장비는 다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재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재는 대규모로 가져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마 직거래로 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재는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아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이런 건설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속적으로... 또 건설과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도 지금 건설경기만큼은 상당한 호황인데 그게 이제 내수경제랑 어떻게 좀 연결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소야사거리, 온천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위원
온천사거리 쪽하고 소야사거리 가로등 야간에 보행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어둡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민원접수받으신 건 없으시죠, 아직?
● 건축과장 원철호
특별하게 받은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로 이제 야간에 다니실 때 많이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점검을 해 주셔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야교사거리하고 온천로사거리 이쪽입니다. 쌍다리 쪽은 좀 그래도 환한데 이쪽은 조금 어둡고 침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셔서. 또 학생들이 야간에 독서실 끝나고 통행을 좀 많이 해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2 입주가 이제 사전점검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사전점검은 4월 20일날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럴 때 입주민들이랑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거야 이제 아이파크2가 아니라도 신축아파트들은 입주민들하고 이제 항상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지금 입주민들, 입주민 대표들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업체 측하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해소라는 건 제3자를 통한 감리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 측에서 공사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들 이제 입주민 대표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돼가고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것도 이제 그때도 만나서 한번 얘기했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만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협의과정인 거지 완전 뭐 어떤 해결에 접점을 찾은 건 아니시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께서 이제 부서장도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많이 다뤄집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다 되는데 지금 민원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문제, 이게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3의 구조업체에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광주에 입주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여기 속초하고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철근 타설을 보양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겼다 그래서 입주민예정자들은 여기도 혹시 그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골조는 벌써 작년 말에 다 끝났었습니다. 그러면 양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그 공기가 상당히 좀 길어... 여기는 좀 긴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 현장이라면 준공에 한 두세 달 남기고 골조가 다 완성이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벌써 6개월 전에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갖고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전에 공사과정에서도 주변 주민들하고 민원 마찰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점차 해소가 되면서 왔다고 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이 불안함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입주를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입주민 편에서 지금처럼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챙겨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아이파크2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번 화재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하고 이제 있다가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재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입주 전이니까 예비입주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야 될 어떤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고지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 위원장 유혜정
구체적인 것들은 없겠죠.
● 건축과장 원철호
다만 그래서 저희가 구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점검해서 구조에 이상이 없느냐, 그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라 그렇게 문서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항상 이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절차나 어떤 법적인 의무화된 상황들을 거칠 때 항상 문제가 없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 위원장 유혜정
문서로 되는 것에 관한 한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공백들을 행정이 어떻게 좀 입주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민들 들어오는 부분에...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별도로 그 부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결국은 감리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 되었을 때 형사 조치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실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윤 논리에 따라서 이런 감리의 상황들조차도 도덕성 버리고 움직여지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인 거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싸리재 도로조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제 지난 업무보고나 하여간에 어느 상황에 건축과와 이제 말씀을 나눴던...
● 건축과장 원철호
위원장님, 그전에 한번 지적하신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야간에 그 길을 제가 한번 그래서 점검하다가 길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일단 있는 상황 그게 싸리재 정상에서부터 온천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사실은 가로등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때 들었던 제 답변의 기억은 그러니까 수목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그 일정구역은 가로등 설치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조도를 밑으로 낮추고 그렇죠, 나무에 영향이 안 가게 좀 낮춰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로등은 항상 높이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있는 상황들만 조정을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야간 상황들을 보고했던 부분에 개선은 없는 거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목의 보호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그리고 사유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싸리재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행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도라든가 그걸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 위원장 유혜정
오늘 이제 아이파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지역이 몇 개 아파트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고 입주민들이 쉽게 그 등산로로 활용을 하는 상황들이고 아주 부지런한 분들은 또 새벽에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야간에 이제 걸으시면서 그런 위험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로등 이게...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립니다. 가로등에 그걸 좀 낮추었을 때 수목에 영향을... 지금 여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피해예방용투광등 설치 너무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목에 영향이 좀 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마 있을 거다.
● 건축과장 원철호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이재민임대주택임대료지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아픈 기억이 3년... 딱 만 3년이 됐어요. 지금 이 강원도에 이제 임대료보조사업이 올해분까지마저 내려와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올해분까지가.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에서 가다 보면 앞만 내다보고 뒤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도 그렇고 때로는 심정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가는 수순들이 있어야지 일을 또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과 이재민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아마 받은 보상과 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주택의 상황들을 또 고수하시는 부분, 이런 양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직접 면담하기 어려우시면 좀 문서로라도 차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지원들이 어쨌든 LH공사에서는 좀 유지를 시켜주시겠다라는 상황들이신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36세대가 남았습니다. 세대별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건축과 소관 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