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29.

영상 및 회의록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위원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유혜정 위원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추천을 받았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제8대 속초시의회가 함께하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위원님들께서 성심을 다한 예산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해 7.74%, 367억 원이 증액된 5,119억 원 규모입니다.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증진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과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복지예산 등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과 미래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방원욱 위원님 추천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간사님.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4월 4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예산액은 일반회계 4,423억 8,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9억 9,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75억 3,5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본예산 4,751억 4,800만 원 대비 36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1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423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10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8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76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93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55억 5,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8억 7,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9억 8,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3,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23억 9,900만 원, 일반행정에 2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1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 분야는 65억 4,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9억 3,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2억 1,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9억 1,300만 원, 관광에 118억 6,300만 원, 체육에 119억 8,600만 원, 문화재에 39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3억 7,6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37억 1,100만 원, 폐기물에 119억 700만 원, 대기에 90억 3,900만 원, 자연에 4억 5,700만 원, 해양에 10억 4,8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19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8억 4,2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8억 2,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65억 6,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51억 8,000만 원, 노동에 81억 6,100만 원, 보훈에 68억 9,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6억 5,2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111억 4,8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8억 5,5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74억 6,900만 원, 임업·산촌에 79억 6,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0억 4,8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0억 7,2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2,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6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5억 3,400만 원으로 도로에 150억 6,8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8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2,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8억 8,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2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4억 4,5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8억 3,000만 원, 물건비에 313억 1,800만 원, 경상이전에 2,242억 2,800만 원, 자본지출에 944억 7,800만 원, 내부거래에 309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9,700만 원이며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91억 1,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359억 2,300만 원, 기타분야에 6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6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15억 400만 원, 자본지출에 251억 2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500만 원이며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은 2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5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억 6,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9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41억 300만 원, 자본지출에 17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예치금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 시 5억 원,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치금에 5억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에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종합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24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재원은 일반회계 326억 원과 특별회계 41억 원을 합한 367억 원으로 총 예산 51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제1회 추경의 재원이 250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3.3% 증가한 수치이나 2020년 398억 원, 2019년 452억 원에 비해 여전히 축소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통상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재원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조는 당분한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전략적 선택과 지역, 계층, 분야에서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라는 자치단체의 역할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5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56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 209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반환금이 20억 원으로 자본지출이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제1회 추경에 70%와 비교한다면 다소 완화된 수치이나 그럼에도 자본지출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공사비 등 SOC 비중의 사업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편성은 우리 시 전체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낭비성 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 바 사업여건에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본예산 편성 시 행정수요 예측에 면밀함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예산전용 등에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시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