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2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경리팀장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은 소방관리자 재택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에는 계약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예산에도 도유지 매입이라든지 시유재산총량제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재산관리에는 항상 앞에 엄정한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투명하고 또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항상 시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부서를 옮긴다 하더라도 다 취급하는 업무가 계속 따라오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업무를 취급할 때 이 지금 해당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속초시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어느 정도 미칠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업무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속초시가 활용... 가용면적이 적은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출 때 해당되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또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건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자료까지 내놓지는 않겠지만 시유지 중에서 보다 보면 일반시민들과 지분으로 같이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그러면 그런 시유지는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 시에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개인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시나 개인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용역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매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활용 가능한 시유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게 만약에 속초시 전체 지분이 속초시 거였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은 시민들에 요구에 많은 부지들을 찾는데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좀 발주하셔서 다음 번 회기 때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속초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지분이 함께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좀더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취득·매입... 취득하거나 처분할지에 대한 구상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손 놓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보존부적합 중에서 저희가 공유지분이 민간인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도 맞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서 (구)설악수련원 부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 60억에 대해서 10년간 분할납부로 그렇게 이게 강원도와 계약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잔액 모두 다가 이제 무리하게 좀 들어왔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회계과장 현태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10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매가 63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년 분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10년 분납인데 저희가 10년 분납을 하다 보니 이자가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한 5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0년간을 추정했을 때?
● 회계과장 현태복
예. 10년간 토털(total) 했을 때 이자가 5억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은행협동조합에서 내놓은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완납을 했을 때 금년 이자분만 9,40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일시납을 했을 때 한 4억 2,000만 원의 이자가 안 나가도 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완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러 가지를 하여간에 좀 고려를 하셨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제 예산계획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보고 받고 별도로 또 보고받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에 보면 시유재산총량제 관련 토지매입비, 즉 시유지매입을 위한 비용이 있어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 회계과장 현태복
농공단지 이제 인근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산업용지가 추가로 이제 확보 필요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산업용지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시유지총량제 차원에서 농공단지 인근에다가 확보를...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최대한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이제 꼭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때로는 급하게 또 안건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잘 협조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양해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분이라는 건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내년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매입은 어떻게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게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말씀 그대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에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 게 수시분인데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정기분이 없었죠? 지금 그때 예산이 단지 지금 말씀드렸던 설악수련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매입하는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 1억 5,300(만 원) 외에는 정기분이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1년치 시유지를 어떻게 매입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정기분에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 회계과장 현태복
어떤 사업이.
● 강정호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 관련돼서 3억 정도는 우리가 이미 작년쯤에 예상을 하고 그때 정기분에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뭐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정기분, 수시분을 우리 좀 남다르게 의미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정기분할 때는 정말로 좀 1년치에 대한 구상을 쭉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면 되는데 정기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올라온 게 없고 대부분이 수시분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이 본 건과 관련해서는 19년도 11월 달에 속초시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28일날 산업단지 부지매입 관련돼서 속초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건이 그 건이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절차를 생략해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존에 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예. 그래서 정기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야지 1년 계획이니까,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항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수련원부지 대금에 대한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청사 디지털시계 전광판이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치하시겠다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의향이죠?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 이제 청사를 정면으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상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시계하고 그다음에 기상현황 이런 걸 좀 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좀 하고.
● 이영순 위원
이왕이면 미세먼지 같은 것도 같이.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고려해서, 기상현황도 고려해서 오존농도나 뭐 이런 부분도 해서 표출을 좀 할까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저희 8대 들어와서 본청 앞에다가 이제 광고판을 만들었을 때 LED, 정말 잘못된 위치 선정과 화질 문제로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이번에 디지털시계는 어떻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다른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