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2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복지정책 팀장님이십니다.
전인표 희망복지팀장님이십니다.
강전하 통합조사팀장님입니다.
손정수 생활보장팀장이십니다.
최은영 장애인복지팀장이십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과 특이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염취약계층하고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적지원, 말 그대로 한시적지원이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검사키트와 관련돼서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염취약계층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1만 8000명 정도.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라는 게 지금 일주일 자가격리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권고사항인데 지금 증상들을 보면 하루이틀 정도 목감기 위주로 오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완화가 되신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일부 지금 약간의 금액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런 자가키트 이런 것 외에 건강을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자가키트사업이 저희가 지난달 중순부터 긴급하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번째로 뭐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단위별로 대응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자가키트를 생산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사전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국비를 먼저 동원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발주를 하고도 현재 저희 구매절차는 뭐냐하면 저희가 선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 줍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자가키트와 관련된 부분하고 제가 긴급구호물품과 관련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가키트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가키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긴급구호물품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최초 이게 지금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는 65세 이상 1인가구에만,
독거가구에만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구호물품 안에는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식료품입니다.
● 김명길 위원
식료품이 예전에 보면 지자체별로 식료품 지원에 대해서 허술하게 지원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긴급구호식품 세트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그거 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5만 7,000원 상당을 예산액으로 잡고요. 그 5만 7,000원은 저희 강원도에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저희가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인스턴트식품 중심으로 해서 식료품세트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받으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들은 좀 우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호적으로 받고 계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저소득계층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위중증환자가 또 나올 경우에 어떤 구호적인 장비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위중증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좀 위독하다거나 이런 환자들 파악되는 게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 부서는 제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위중증환자의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요.
● 김명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중증환자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올해 2022년도 1년치에 대해서.
● 위원장 유혜정
정리되셨죠, 과장님? 2022년도.
● 김명길 위원
2022년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21, 22년 초까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게 보건소가 아니어도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상황해서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일보로 지금...
● 위원장 유혜정
함께 자료가 같이 나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바로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럼 복지정책과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대응상황보고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모든 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의견에 같이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구호물품이 65세, 1인가구에 한해서 구호물품을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2인가구나 4인가구나 온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은 격리상태가 되거든요. 자가로 있든지 아니면 시설로 가든지. 그럴 때는 구호물품이 지급이 되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최초에는 격리, 14일 격리 때부터 시작서 저희가 전수를 지원하다가 저희가 지금 지급대상에 변화는 복지부에 격리방침과 지금 많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했을 때도 부득이한 경우는 외출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문을.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 이영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간다든지 사전허락예약제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그게 아니고요. 3월 1일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역패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 이영순 위원
완화시켰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유선상으로 듣기로는 제가 급히 약이 필요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대에 이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하면 일반가정에서 혼자만 걸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걸렸어요. 가족이 4인가족에서 3인이 걸려서 한 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면 조달이 되는데 4인가족에서 4명이 다 한꺼번에 걸린달 말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생필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전화를 해서 문에 걸어놓고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긴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5세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1인가구 주기로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긴급하게 주기로 했는데 그럴 때 구제를 해 줘야 하나. 왜냐하면 나갈 수 없고 또 물론 이제 개개인으로 연락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확진자가 자가격리가 결정이 되면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에 있는 재택치료관리팀에서 먼저 그분들의 기초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저희 복지정책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식료품이라든지 배송업무를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 원칙은 1인가구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가면서 계속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 때나 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병원도. 219페이지 보면 코로나돌봄한시지원이 있어요. 이건 돌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장애아동들돌봄사업에 대한 추가시간에 대한 급여.
● 이영순 위원
이것도 한시적인 거?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보면 뒤에 꼭 국비로 내려오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한시’라는 음절은 꼭 넣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격리상황이라든지 악화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한시적인 이게 지원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뭐 우리 장애인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또 이렇게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데가 있고 또 불만을 표출하는 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명심하면서 최대한으로 그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우리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부서 전 직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부서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도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볼게요. 속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이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단체가 저희 속초시에는 2개가 있는데요,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운동을 계몽하는 사회운동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들로 연합된 속초시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각 동 단위에는 각 지역에 사회복지현장을 아우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원화되어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장님과 공동위원장님, 시장이 법령으로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사회적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역사회에 협의보장체가 이제 생겼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럼요.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보고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복지에 관한 이런 부분과 발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장도 거치고 우리 자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좀... 그런 일을 해내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통장협의회는 지금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지금 이번 조례안도 통과가 된 거 들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1차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수당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 통장협의회가 이렇게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야 될까,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향후 우리 조금은 이렇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각 동마다 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예산에는 각 지역마다, 동마다 편차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450만 원 정도에 활동비가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수당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회의비용 정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봉사와 수당과의 관계가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강원도권하고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국시군구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수당보다는 나름대로 회의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 쪽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 방원욱 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협의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나 이제 18개 시군구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협의체는 이렇게 끌고 나가자, 이건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착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걸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기간을 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의수당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좀 오래된 숙제라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신다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조금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장협의체 분들에 의견을 전임이나 현직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일들을 다 해내려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좀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나아갈 방향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협의체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환이 된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아쉽거든요. 한번 221쪽에 반환금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강정호 위원
금액이 좀 많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국도비반환금.
● 강정호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221쪽 국도비반환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강정호 위원
큰 금액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시도비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이 지금 10억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예산편성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못내려오는 예산이 있는가 반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요와, 현실적인 수요와 관계없이 실링(ceiling)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10억 이상에 불용액, 반납액이 발생되는 예산은 현장과 저희에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부처하고 도에서 일괄로 편성해서 나누는 예산이죠. 10억 이상 저희가 예정했던 A라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나가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반납하는 것 외에는 지금 저희 일반적인 서비스예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더 안 해 줬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예산들은 저희들의 수요에 따라서 요청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 강정호 위원
많은 이해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는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 정부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또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좀 덜 필요한 곳은 적게 받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타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그 토지가 이제 저희한테로 다 권리이전이 돼 있고요. 지금...
● 강정호 위원
대금납부도 다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다 했습니다. 작년에 허락을 해 주셔서 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했고.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기획,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공공건축기획을 지금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2억 3,3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는 나온 건가요,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직 안 나왔고. 이번 예산에 보면 건축설계 공모사례금이라고 나와있는데 2,000만 원이요. 저는 뭐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했을 때 관련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 나가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지금 공사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총 52억이 토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건축비 같은 경우에 한 42억 정도.
● 강정호 위원
42억. 100평짜리 3층인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에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뭐냐하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오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빛을 가리고 오후에는 또 앞에 있는 무인텔 때문에 또 빛을 가리고 정말로 어찌 보면 시내권에 있지만 입지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이제 늦은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런 100평짜리 3층짜리를 우리가 더 훌륭한 시설을 갖춰주지 못하는데 여기다 2,000만 원을 또 준다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물론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례금을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기존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축설계공모사례금을 많이 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 부분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 12월 28일자로 발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발주부서에 의지가 아니라 법령상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세운 필요비용입니다. 저희가 뭐 이번 설계는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고민을 하자라가 아니라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새로운 법령지침이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부득이 공모를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걸 그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2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건축설계비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지금 건축설계가 2단계로 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이 결정이 됐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착공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부터 타당성, 입지도, 지역환경부터 해가지고 토털(total) 그 건축행위에 관한 타당성을 건축전문가들한테서 1차로 받고요. 그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90일에 법령에 정한 대로 전국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2000년 12월 28일 이전에 비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약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 그 가운데 준비공정 기간이 더 들어가 있는...
● 강정호 위원
그럼 사례금은 누가 받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건축공모,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면 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 강정호 위원
아니,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냥 실시설계용역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단계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 단계에 참여하신 분을 사례금을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기본건축심의가 건축기획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디자인공모를 하는 거죠. 그분한테 드리는 거죠, 설계공모를 하는.
● 강정호 위원
그분한테도 설계용역비도 드리고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적정설계 디자인이 나온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법령상에 미묘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건축디자인 응모를 한 사람은 또 건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크로스체킹을 해놔가지고 기존보다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12개월 정도에 공기가 더 드는.
● 강정호 위원
편성목이 법령에 그렇게 있지만 사례금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례금이라고 표현되니까. 어찌 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좋은 시설 갖추는데 2,000만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마는 저는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타운 들어설 입지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다수의 관계자들 목소리를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추가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공모사례금 2,000만 원 이제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좋은 상황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국에 있는 이제 공모건축물들을 다니다 보면 미적기준은 이제 누가 느끼기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공간이라든가 실용적인 부분에서 가용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공공건축물에는 민간건축물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들도 뭐 건물 준비하면서 다니는데 여러 가지...
● 위원장 유혜정
정말 왜 그럴까. 한평한평 굉장히 요즘 아껴서 쓰는데.
그래서 공모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미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아주 많은 이해들, 문화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저희 지역 이 위원들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의무화돼 있는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한 게 아마 공모심사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도 모시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중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이 수당이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명예로 또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좀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정말 모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논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잘 좀 모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금 상황이 한 누적이 1만 7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발병률이 됐기 때문에 지원생활비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업무지원 능력이나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떠신가요? 과가 난리가 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부서들도 보건소는 기본이거니와 다른 부서들도 코로나 관련업무로 다 차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과원 전체가 생활지원비 업무에 투입이 돼서 같이 업무를 균등하게 나눠서 지금 나름대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상황들이 좀 쉬이 일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검토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많은 격려를 받고 있지만 복지정책과가 또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지원대상자들에게는 너무 지체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 추가질의 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5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