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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性),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