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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조례에 더욱 강한 의지를....
작성자 오**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799



5월 28일 주민공청회때 나눠준 자료에는 제 5조(위원회 구성등)에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명시해 놓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2인, 속초시의회 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던 것이 6월 1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변경 통과시켰지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그에 못지 않게 경제력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즈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초교육을 위해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제정한 조례인만큼 그 조례가 제대로 시행,운영될수 있도록 끝까지 강한의지를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5기 의원들의 시 의정활동에 응원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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