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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작성자 속**** 작성일 2007.06.07. 조회수 805
  속초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의회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는 집행부의 장(속초시장)이 검토를 마친후 공포하게됨으로써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속초시교육경비조보에관한 조례안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속초시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전화)639-2359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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