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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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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10.08.04. 조회수 484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치아의 결손등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법」및「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시조례 제정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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