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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구강보건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524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당뇨,고혈압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치아가 위 아래 보두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보건소 에서 보철 시술을 한다고 하여 방문해보니 60세이상 어르신들만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수급자이면서 병 합병증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된 젊은사람은 이대로 그냥 음식을 씹지도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하니 부디 시의회 에서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어렵고 합병증으로 인한 치아상실에 대해서는 젊은사람이라도 혜택을 볼수있게 신경 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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