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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민원처리불만 시의회에 고발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414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

당사자: 0 0 0
주소:  속초시 영랑로

위당사자는 2016. 7. 26.속초시 교통행정과로 부터자동차관리법
(오토바이 미등록)위반에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단기간에 4건 200만원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단속이,행정적착오로
사전 경고처분이나, 통보도없이 처리하였거나,
사적인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잉표적단속으로 생각이되어,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을합니다.
위행정과의 별지목록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나,담당자의 황당한
답변에 다음과같은 질의를하였습니다. 속초시장은 과태료처분
에대한 대상물건과 2016년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84조 제2항제18호에 관한 단속건수와 예고통보,경고를 한사실과
육가원칙에의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과태료부과 당사자인
속초시장은 이에대한 답변을거부,회피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교통과담당자는 또다시 전화로 궁금하면,
단속경찰관 에게 답변을 들으라합니다.
과태료는 시장이요구하고 시민은 무엇인지모르는 과태료징수에
당해야하는건지요, 이런법은 빨갱이주체사상 사회주의적 발상아닙니까?
시장은 자기위치를모르고, 시민을 북한인민으로착각하는건 아닌지?
항상시민의 안전과 행복을추구해야하는 시장의행태가 아니라판단하여,
시장직을 사퇴함이 시민을 위하는길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에 불신을사고, 시민을몰아내려합니다.
본 당사자는 속초시장 이병선은 과태료처분을 즉시철회하고
당사자와 속초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은
시민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답변을 해주기바란다.

               2016.  9.  20.

                    당사자 : 0 0 0   (인)

                   속초시장 귀하
***************************************************************

위와같은 내용을 시장에게 건의하였으나 답변을 거부당하여,
속초시의회에 고발하오니 시의회의 답변기다립니다.
                                 2016. 9. 23.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
      경 고

속초시 교통과담당은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함부로 삭제하지마시오.
또다시 삭제하면 가만안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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