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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473-111 외 19필지 생·모리츠아파트 현장과 관련하여
작성자 속**** 작성일 2011.12.16. 조회수 449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속초시 금호동 473-111 외18필지 생․모리츠아파트 시행사인 (주)웰스엔지니어링 대표 조일근이 당초 아파트 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약속한 채권이행을 촉구하는 내용과 생모리츠아파트의 사용검사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내용으로


  금호동 473-111 외18필지 생모리츠아파트는 2003.08.12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후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2010년 대지 또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주)웰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당초 사업주체인 금호재건축조합에서는 재건축조합 해산 및 주택건설사업권을 (주)웰스엔지니어링에 양도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완료후 2011.12.05 사용검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1.12.05 처리된 사용검사 사항은 행정행위중 기속행위로서 주택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할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법치국가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을 처리할수 없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들과 (주)웰스엔지니어링과의 채권․채무 사항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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