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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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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943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1.「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6.20일 공포되었으나 10월경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경비 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음.

   2.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들의 선출방식, 신상공개, 소견청취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예정
       임.

   3.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 참여인원의 범위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
       례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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