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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조례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545
확정된 조례안은 아니지만 할인점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문의드립니다.
과연 서민들,시장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 할인점에 근무하는 사원 및 가족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할인점에 근무하는 사원들 및 가족은 피해를 봐야되나요? 무슨 피해냐고 물으신다면 당장 근무일수에 따른 매출 감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몇개월은 괜찮겠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할껍니다. 그럼 내가 될지 동료가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냐는 겁니다. 어떤 신문기사에는 할인점 직원들도 원한다고... 저 또한 가족과 같이 보낼 시간이 많아져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할인점에 근무하는 사원 및 가족들이 떠 안아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정책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면 최소한 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사원 및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례 예정 사항을 보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쉬는걸로 구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점에 근무하는 사원 및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추가로 주말에 놀러오시는 관광객을 생각하신다면 평일에 2일 또는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런식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말재주가 부족하여 두서없이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죽어라\'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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