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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감사 잘 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7.30. 조회수 1862





상담내용

















6.19 자 답변 없는 완료(법제처 법률해석서)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7-25 오전 7:32:09

상담내용

속초시청 행정을 고발 한다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6-19 오후 4:15:27

오늘 시청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소유자전원회의 개최 안내
통보를 보내 왔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서가 3. 12. 자로 확정됨에 따라 정리 해 주기를 수없이 상담 코너에 글을 올렸으나 서명 하라며 미루고 또 이런 행정문서를 남발 하였다

07. 5. 23. 속초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으며 고소인 진술도
받았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개인사유 재산권 권리를 방해하고 허위문서 허위도화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무원 관계자 판결문의 행정청을 대한지적공사라고 하며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며 협박을 했지요.......

관리청 속초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공무원들을 퇴출 시켜야 할것입니다
민원법률이 없는 속초시청의 민원실의 문제는 속초시민들의 고질적 관행
으로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지적적부심의 위원회에 의결서와 같이 정리 하면 공람과 재조사를

하겟다고 시행 하라는데 서명해 달라니요 ?
변호사 사무장님과 직접 통화 할때 지방지적측량적부심의위원회 의
의결에 의한 처리규정 이므로 민원인에게는 불부합지 정리는 관계치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04. 년에도 소유자전원회의 를 개최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소유자전원 회의 개최라니요?


이래도 불부합지 입니까?

1995. 8. 3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소유자전원 회의록
1999. 6. 20 불부합지 정리 주민 전체 통보 받음
1996. 9. 5 지적도 발급 확인 밀려 있음도 확인
1996. 11. 25 2필지 합병 이동등기 완료하였음
1996. 12. 5. 경계츨량하여 성과도 발급받음

민원인의 토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불부합지 정리된 토지입니다

문제는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조회서의 행정의 착오로 누락되어 불부합지라는 문서와 변조된 지적도 때문에 행정청의 착오로 누락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토지는 같은 방향으로 위치 경계 면적이 이동되어 정정 완료 되었는데 사건의 토지는 누락 되는 바람에 불부합지이다.......

다시 직권으로 불부합지로 등재 했다면 ? 등기 완료된 토지를 속초시는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사유재산을 강제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발견 되었지 않습니까? 해명 하시기 바랍니다

삐뚤어진 지적도 속초시청의 주문이었나요? 지적공사소장 김00가 자작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하였나요?

누명을 벗기 위하여 8 년을 견디어 왔습니다........
민원제출 문서를 하나 하나 공개 하여 보렵니다
판결문의 행정청이 대한지적공사 라고 하신 지적담당 계장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장님의 답변 귀하의 토지는 불부합지가
정리되어 성과도가 우리본부
속초시지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서 민원제출 되어 있지요?
(문서번호 사업 412-241)대한지적공사 강원도 본부장

불부합지 정리에 민원인은 의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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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 시청방문 하여 불부합지 공부 정리를 언제까지 할것인냐고
항의 차 들렸다 지적계장 그 당시에 모랐다고 변명 한다
공무원이 직무를 모르고 공문서를 발금했다는 말이 됩니까?


민원인의 사유재산권을 복원 하라는 요구입니다


지방지적측량 적부심의 위원회의 정보공개 문서에 현재 속초시에서
사용하는 세부측량 원도에 의하여 조사측량 한 결과도 와 같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문서로 제출 할것입니다



시민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의 기강을 기필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사측량자의 의견서에도 측량은 잘 못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00 의 자술서에도 잘못을 시인 하였으며 그간에 진행은 현 지적 계장이 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 되었지요? 시유지를 대토 받으라며 삐뚤어지게 하여 불부합지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장 본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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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해석서
1.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의 규정에 \"제225조 내지 제228조 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29조 의 규정 중에서 말하는 \"행사한 자\"라 함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날부터 위의 허위공문서를 취소할 날까지 위의 허위공문서를 취소 아니하고 .위의 허위공문서를 행사(유지)한바 있는 당시 관계공무원을 말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알고서도 허위공문서의 허위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바 있는 관계공무원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직무유기죄 와 직권남용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위의 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할 책임이 있는 당시 해당 장이나 즉시 위의 자에 대한 어떻한 처분을 아니한바 있는 당시 장 의 행위는 위의 자의 행위에 따라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와 범인은닉죄등에 해당 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 한다

대법원 판례 1999.12. 24 선고 99도 2240 판결
[판결 요지]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 1253 판결
[판결 요지]
가.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 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 된다

대법원 1986. 8.19 선고 85도 2728 판결
[판결 요지]
가.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의를 이용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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