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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작성자 최** 작성일 2012.02.18. 조회수 249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규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정경숙 의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 합니다. 저는 유통업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써 월 2회 휴무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저로써는 월2회 휴무하게되면 막대한 생계에 지장을 초례하게 됩니다.
정경숙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저로써는 당연히 찬성 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 생각이지만 수수료매장과 임대매장에서 운영하는자도 지역 소상공인 입니다.
월2회 휴무하게되면 막대한 매출이 극감하게되여 살아가는데 지금도 힘드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것이 당연히 뻔한일 입니다.
정경숙의원님 마트매장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웃을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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