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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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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입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193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의회 인터넷에 올려주신 \"속초시 통장 위촉제도\"에 대한 집행부 해당부서의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통.반설치조례」제5조제2항 및 「속초시통.반운영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과 의사결정 등이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현행 통장 결원시 임용권자인 동장은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他자치단체의 사례등을 수집,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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