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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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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속**** 작성일 2010.02.26. 조회수 554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새주소 변경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2001년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도시지역 중심으로 단순한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4월 국회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는 영구적인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한 시설은 도로명이 많아 위치 찾기가 어려운점, 부적절한 도로명을 그대로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도로명 협의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새주소 부여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 재정비사업은 속초시 자체추진 사업이 아닌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적주소로 전환하는 2012년까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추진되어야 함으로써 그간 민원인께서 편리하게 인식하시어 사용하시던 기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도 예산낭비등의 사례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도로명주소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 이행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속초시에서도 앞으로 도로명주소 정비에 대한 주민설명회, 플래카드, 안내홍보전단지 배부, 지역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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