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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시민의 재산 지킬수 없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875
상담내용
속초시청의 입장의 글........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3-26 오후 8:58:34
지난 3월 24 일 토요일 2시 최계장 방문을 약속하고 도착 했기에.....
그 간의 발급된 서류를 내 보이며 왜? 이렇게 하게된 이유를 설명 하라니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있을수 있는 일 입니까?
하여 속초시청의 입장에서 답 글 올리겟으니 이해 하랍니다
불부합지 정리 하고 지적도 발급하여 확인 후 2필지 합병하고 이동등기
완료 하고 경계측량 후 성과도 발급 받고 3년이 경과 후 최숙희 가
경계측량 하여 민원이 발생 되고 삐뚤어진 지적도면을 그려 시유지를
대토 한다면서 회유 협박 한 사실을 잊으셨읍니까?
속초시의 입장이면 (그간의 관련한 당사자들의 변명의 결과 입니다)
민원인의 입장 (발급받은 토지 관련 문서가 허위 문서인가요?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지적도 측량 성과도가 허위문서 가 됩니다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 받을 것입니다)
속초시청의 입장의 글로 확인 하겟습니다
민원인은 속초시청의 행정 최종 결론은 행정자치부에서 결론을
확인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방지적측량 심사위원회의 의결서 불부합지 정리를 권고 한다 를
이행 하십시요 민원인은 의무 없습니다
잘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다시 올린 글입니다 답변을 받아야 하지요
===============================================
민원인이 96. 12. 5 경계측량 후 발급 받은 성과도와 지방지적측량심의 위원회의 조사측량 성과도가 일치 합니다
불부합지가 된 사유는 99. 8. 25 옆필지 소유자의 경계측량 후 민원 발생 민원인의 토지를 삐뚤어진 지적도면을 (허위도화)를 제시하며 도장을 찍으라며 회유 협박 하였던 사유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불부합지 정리가 되면 그 상황을 행정자차부 장관의 질의
답변을 받아 민원사무처리법령에 따라 정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공무원이 임의로 한다면 힘 없는 국민들 재산권
지킬수 없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세히 지켜 보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서류 올리겟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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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의 권고대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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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입장이니 확인 하십시요 (민원인의 재산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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