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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정지기단 속초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의견서 제출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94
속초시는 제159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150억정도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현재 심의중에 있고, 이번 임시회는 5월 28일 개회하여 5월 29일부터~31일까지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마지막날인 6월 1일 추경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에 속초의정지기단은 추경에 대한 분석을하여 의견서를 5월 30일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속초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서*

■ 예산총괄 설명
 2007년도 속초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052,97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848,14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04,834천원이다. 세입은 지방세 1,420,507천원, 세외수입 5,390,735천원, 지방교부세 5,063,904천원, 재정보전금 400,000천원, 보조금 2,777,829천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반면, 세출의 경우 경상예산은 1,791,01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4,779,017천원으로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2,601,543천원이 줄어들어 편성되었다.
이로써, 속초시의 2007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07% 증가 228,078,146천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 총괄예산에 대한 평가

1. 추경은 추경다워야 한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약15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되었다. 당초예산 규모에 비하면 약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가 추가되어 편성되는 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 예측이 불가능했던 예산에 대하여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물품구입 및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에 관한 문제는 당초에 예상가능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속중체육관보수 및 학생체육관 보수의 경우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당초예산에서 계획되어질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던 많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었다. 이는 당초예산 심의때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심의에 있어서도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과의 명확한 관계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경과 당초예산과의 관계설정, 추경은 추가적인 것이다.
자산취득에 관한 문제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2. 여비가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여비인상의 필요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여비는 당초예산대비 무려 250,949천원이 인상되었다.
매년 국내.외 여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치행정과의 경우를 보면 2005년 국내여비는 64,100천원이였으며, 2006년은 70,000천원, 2007년은 82,000천원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자치행정과의 국내여비예산은 107,000천원이 되었다. 3년만에 67%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국외여비는 2005년 90,000천원, 2006년은 94,000천원, 2007년은 140,000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90,000천원으로 5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비의 증가필요성은 물론 제기되고 있다.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하나, 문제는 모든 부서의 여비가 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과의 필요성에 의하여 여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부서의 국내여비가 2,000천원에서 3,000천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여비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 위에서 여비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추경에서는 인상이 보류되어야 한다.

3. 주민이 예산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은 예산사용의 수요자임에도 예산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시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정책결정에 따라 수억원의 예산이 순식간에 책정되었다 사라진다.(청소년영화제 3억)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78,248천원이 갑자기 책정되었다. 물론 국고보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예산이 37,000천원 투입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공감대도 없이 갑자기 수립된다. 이는 시니어클럽 운영 (100,000천원)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금호경로당보수(300,000천원)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로당 보수가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수립되는 것은 예산사용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내부속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민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추경에 대한 세부설명자료와 예산의 구체적 쓰임새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함께 공개되어져야 한다.

4. 2007년 당초예산에 대한 분석에서 ‘의정지기단’이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원안통과된후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가 삭감한 사업예산이 많다.
- 2007년 당초예산분석에서 의정지기단은  전국대학.청소년 영화제(300,000천원)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 대학생.청소년 영화제는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효과와 장기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되었다.
- 당초예산분석에서 의정지기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비(25,200천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즉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이중적인 회의구조는 여전하며 회의횟수 또한 각각 10회로 과다하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과다책정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후 이번 추경에서 대표회의 개최는 10회에서 5회로, 실무협의회 회의는 10회에서 8회로 조정되었다.

- 해수욕장 망루대의 경우 “전년도 망루대 단가는 개당 1,600천원이였으나 2007년도는 2,500천원으로 약 56%인상되었고, 설치개수도 작년에 4개에서 올해 10개로 증가하였다. 망루대 설치 개수의 적정성 및 단가 확인후 설치비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삭감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에서 망루대의 숫자를 10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20,000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의 무원칙과 무계획성을 보게 된다.

- “각종 축제, 이벤트 홍보비는 전년도 15,000천원에서 2007년도에는 100%가 증액된 30,000천원이 책정되었다. 불분명한 예산편성은 자칫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어 전년도 홍보비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4,000천원이 삭감된 26,000천원으로 수정 제출되었다.

위의 사례는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치밀한 내부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제출하고,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는 일이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똥풀(10,740천원)의 경우 이미 5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야 예산이 편성되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200,000천원)의 경우 사업계획이 공고되어 이미 상당수마을이 응모하여 사업이 추진중이나, 추경에 와서야 예산이 편성되었다.
북방항로 활성화 CIQ관계자 현지 실태조사는 3월 26일부터 4월1일까지 이미 다녀왔음에도, 추경에 편성되었다.
속초학생체육관 보수(52,000천원)도 이미 이루어졌는데, 추경에 편성되었다.
매년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때마다 이번에만 승인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의회가 원칙을 져버리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부가 매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6. 예산사용의 타당성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별로도 총소요예산과 향후 5년간의 예산요구액에 대한 명기가 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은 1년마다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업은 1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1년간의 예산만 보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경우 별로로 판단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의 경우 2006년 1회추경에서 200,000천원으로 처음 편성되어 사업이 시작되더니 2007년 당초예산에서 500,000천원이 편성된 후, 다시 이번 추경에서 600,000천원으로 증액되었다. 장천마을 진입로 공사는 총 약 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전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타당성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계속사업의 경우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예산서에 반드시 첨부시켜야 한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요구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지기단 소속단체 홈페이지(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속초YWCA, 속초성폭력상담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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