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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속초시의회 상반기 평가 발표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599
속초의정지기단은 지난 7월 5일 제5대 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하여 평가 발표하였다.

2007 속초시의회 상반기 평가

▪2007 상반기 회기 : 30일간
 제156회 임시회 : 2007. 2. 8~ 2. 16(9일간)
 제157회 임시회 : 2007. 3. 26~3. 30(9일간)
 제158회 임시회 : 2007. 4. 16~4. 20(5일간)
 제159회 임시회 : 2007. 5. 28~6. 1(5일간)
 제160회 임시회 : 2007. 6. 21~6. 22(2일간)

▪회기중 처리된 조례 : 총 30건 중 1건 부결
                      (의원발의 : 4건, 속초시발의 :26건)

- 부결된 조례(1건) :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4건) : 속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속초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속초시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속초시발의(26건) : 속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조례,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 속초시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기타 동의 건 : 속초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
▪ 건의안 :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
▪주요업무보고 : 제156회 임시회 시 5일간
▪현지답사 : 제157회 임시회 시 3일간, 제158회 임시회 시 3일간
▪시정질문 : 
- 제156회 임시회 : 
    김강수 의원(동우대 일부학과 원주이전에 대비한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
- 제157회 임시회 : 
    이금자 의원(여성의 사회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김진기 의원(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김병욱 의원(속초시 발전을 위한 예산운영과 저소득층 생계대책)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제159회 임시회 시 3일간


1. 의정활동 공개차원의 방송공개는 긍정적이다
 제5대 속초시의회는 4대 의회에서 약속하였던 의정활동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공개를 뛰어넘어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녹화중계, 그리고 청사내의 생중계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이 방청 혹은 회의록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조금씩 접할 수 있었던 의정활동을 일상적이고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정과 의정에 대한 관심증대와 정책이해도 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5대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정활동의 방송중계는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2. 제5대 의회의 현장활동 강화는 긍정적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주민들과의 순회간담회는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지역주민의 애로를 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반’을 구성하고 선거구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2명의 의원이 교대로 상근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회의실 방청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
 제5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방청이 계속 진행되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의 중계가 시작되면서, 특별위원회의 방청이 어려워졌다. 이유는 좁은 장소로 인해 방청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을 하는데 굳이 방청이 필요하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계수조정 등 불가피할 경우 방청불허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시청과 방청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방송시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더라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접 방청이 허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의정활동 전면 공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장소가 협소하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장소를 옮길 수가 없다면, 방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속초시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때도 집행부의 예산 선 집행부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여러차례 지적되었고, 의회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도 또 지적만 되었을 뿐 이후 조치는 없었다. 이는 재발방지는 커녕 또다시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선 집행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고, 의회는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꼴이 되었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안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늦게 추경이 이루어졌는데도 의회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당초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 무색할 정도의 추경예산안이었음에도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결국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통한 권위를 세우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속초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


5. 회의진행이 집중성이 없고, 의원들의 자리이석이 많았다
 본회의 진행시 사전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여 단순 질문성 발언은 미리 해소되어야 한다. 본회의장에서는 간담회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서로간의 입장차이에 대하여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기입장을 밝히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차이로 인한 토론의 진행이나 정회 등이 아니라, 사소한 또는 이해가 가능한 문제로 장황한 질의가 이어지고, 정회가 되고, 그리고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원안통과되는 등 회의진행이 집중성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 회의의 방송중계 후 나타난 현상으로 자신의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비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질의가 끝나더라도 다른 의원의 질의나 또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기도 한 것인데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이러한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형식적인 질의나 토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6. 선심성 행정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스스로 선심성 예산 등을 부추기고,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구의 예산에 대하여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다. 의회는 속초시 전체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챙기기나 선심성 행정을 스스로 돕는 발언들은 없어져야 한다.


                           2007. 7. 5.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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