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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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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12.12. | 조회수 | 550 |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용어설명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부행위제한기간 ▶ 상시 : 언제든지 ◉ 처벌 및 포상금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 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과태료 처 분에 해당하는 자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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