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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설묘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 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765
오랜 민주화의 염원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지역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된다는 풀뿌리 민주제도의 근본적인 근간이 지역민을 도외시한 채, 속초시장의 독단적인 의사만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산림청과 속초시의 불법적인 전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역민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산림청과 속초시의 불법적인 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었기에 이 지역 민의의 대변자인 속초시의회 김 강수의장님께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속초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0년 8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예정지로 속초시 노학동 산158번지 일대 107,689㎡를 선정한 뒤 같은 해 12월 구상용역을 통해 건축물을 노학동 산158번지 66,843㎡ 중 40,000㎡를 짓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부지 내 분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석 전까지 연고자와 분묘 개장 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초시는 노학동 산158번지가 속초시조례로 지정된 공설묘지란 사실을 은닉한 상태로 산림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산림청은 부지의 사실․확인답사 과정에서 600여기의 분묘가 있음에도 ‘불법묘지’라는 담당자의 구두 보고만을 믿고 국립산악박물관부지선정공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22일 속초시의회(임시회)에서도 시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불법묘지’란 표현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여 탈법을 자행한 속초시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공설묘지의 설립배경 및 주민정서
  의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 속초시는 6·25전란 후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로서 선산이 없던 피난민들이 사망하게 되자 거주피난민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인들을 안치할 공설묘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현행 장사등에관한법의 구법)에서 시장·군수의 공설묘지 설치․의무화가 규정 되자 속초시는 1963년경 현 노학동 산158번지를 공설묘지로 지정한 후  산재되어 있던 묘지를 공설묘지로 이장하도록 권유하여 그 후 속초시민들의 공설묘지로써 망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단한 삶을 다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선산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화장문화가 일반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엄연한 매장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청과 속초시의 행정처분은 ‘산악박물관 유치로 일자리 증가 한다’는 명분을 이유로 다른 모든 시·군이 향유하고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시설들을 폐쇄하는 조치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인들의 유택을 거추장스러운 유물로 취급하는 몰상식한 행위일 것입니다.

3. 산림청과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계법”이라 함)에 따르면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이하 “장사법”이라 함)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장사등에관한조례(2009.4.9제정)(이하 “속초시조례”라 함)에 의하면 속초시 노학동 산158번지는 공설묘지시설로 지정·고시 있습니다(2011년 5월 현재 변경 없음).

  상기의 법령들을 검토한 바와 같이 공설묘지는 산림청이나 속초시장이 임의적으로 설치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으로 강제 규정된 시설물입니다. 또한 속초시는 국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산림청이 국립산악박물관부지선정하는 시점에서 속초시조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선정이라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공설묘지를 폐쇄·변경하기 위한 산림청과 속초시의 묘지이장공고는 그 내용의 위법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입니다.

4.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능성
  속초시는 “처분청인 산림청과 수익기관인 속초시 사이에 체결된 국립산악박물관부지선정결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결정공고 당시 존재하였던 속초시장사등에관한조례(즉, 노학동 산158번지가 공설묘지로시설로 지정․고시된 조항)를 속초시의회에서 개정하는 경우 행정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초시의 주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주장으로써 일견 타당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법리상 그것은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판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의의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발령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효과를 다툴 수 없도록 유지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한다.

  (2) 취지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례

판례-1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원판례2001.6.26.99두1159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사건에서)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개별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별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별부담금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2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 임용행위의 치유여부(대법원판례 1996.4.12 95누 18857)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공무원이 퇴직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3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피징계자의 용인으로 치유되는지 여부(대법원판례 1989.12.12 88누 8869)
(육군 제2사단장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4
행정행위의 내용상 하자의 치유인정여부(대법원판례 1991.5.28 90누 1359)
(피고인경상북도지사의 참가인회사(아진여객자동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원고(중앙고속운수)가 취소를 구한 아진․중앙운수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기의 판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림청과 속초시 간에 체결된 국립산악박물관부지선정은 국계법, 장사법, 속초시조례에 비추어 본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당연․무효인 결과에 이르게 되며 이는 어떠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5. 결 론
상기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단순 침해적 행정행위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생활하는 대부분 과정에서 준법에 관한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준법의 의무는 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수준의 준법의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속초시의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짧은 안목에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용인된다면 종극에는 시민들의 권익을 해치고 기망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속초시민의 대표기구인 속초시의회를 짓밟는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민의의 대변자이신 속초시의회 김 강수의장님에게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립산악박물관부지선정에 대한 본 사안의 취소 및 무효의 민원을 올리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단한 삶을 다한 고인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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