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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사이버 선거운동 금지
작성자 심**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599
게시기간 : 2012. 4. 1. ~ 4. 11.


게 시 문

  선거일(4. 11.)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함으로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사이버상에서 건전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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