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속초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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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74 |
속초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정 □ 속초시의회(의장 김명길)는 10월 1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길, 염하나, 방원욱,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상정한다. □ 김명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 염하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방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의 사전 예방 및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각종 피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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