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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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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단 성명과 관련한 속초시의회 입장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05.05.26. 조회수 676

속초시의회는 속초의정지기단이 2005. 5. 25 속초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방청을 불허한 것에 대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속초시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속초시의회는 의정지기단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개개인별로


평가하려는데 대하여 그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의원의 고유한 의안 및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아 반대하며,


시의원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시의원간 몇차례 논의 끝에


본회의장은 방청을 허용하고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방청은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아[지방자치법 제52조 제1항] 및 [속초시의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9조 제3항 ] 의 규정에 의거 의정지기단의 방청을 불허하게 되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회기가 종료되면


속초시의회 인터넷에 개제하고 회의록을 발간 공개함으로 위원회에 방청하지


않더라도 정책질의 등 의정활동 내역을 전부 알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속초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여


집행부 직원, 언론사 기자들의 좌석도 충분치 않아 방청을 허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지기단에서 특별위원회 방청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시의원들의 회의자세 태도를 평가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속초시의회는 본회의 장은 공개하고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배부하여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수시로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지기단과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시민들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05. 5. 26


                                   속     초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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