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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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05.01.28. | 조회수 | 649 |
『속초시의회에서는 공공부문의 각종 건설공사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과 계약이행과정에서 투명성제고와 발생이 우려되는 금품 또는 향응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 행 : 2005. 2월 1일부터 ∼ ○ 적 용 : 공공부문의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시 ○ 방 법 : 입찰참여 및 계약과 계약이행 시 계약업체, 담당공무원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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