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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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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278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3. 예고기간: 2024. 4. 3. ~ 4. 8.(6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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