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설립되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종합경기장과 체육청소년수련관의 관리업무와 화장장 관리업무,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 대강의 분장사무중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총괄업무를 추가 규정했고, 문화공보실 대강의 분장사무중 체육,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를 안 제5조에 추가 규정하였고,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대강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기획예산실의 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에서 5호는 동일하고 6호를 신설했습니다.
  6호는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총괄을 신설했고, 5조에 문화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호에 체육수련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신설했고, 9조에 사회복지과 17호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했고, 제10조 4호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정비 및 주차장관리 확충업무를 자동차정비 및 주차장 지도관리(유료공영주차장관리 감독업무중 관리업무 제외), 확충업무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6조 4호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대포동 산16-1번지를 동명동 465-4번지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북방교류사업소를 당초에는 속초시 일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속초시 중앙동 469-6번지로 정정했고,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위치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출장소격인 동 민원중계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 1항에서 3항은 동일하고 4항에 동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중계소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중계소 전용임을 별표4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별표를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디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중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하고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 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던 것을 분과위원회 보다는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도 현재 분과위원회 6∼1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10∼15인으로 확대 편성해서 각종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 현재 국세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주민세는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국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 현행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농지세의 경우에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농지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세와 맞게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세목에 제4항에 주행세를 신설해서 현행 지방세 세목이 7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평가위원회를 두던 것을 세제분과위원회는 없애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과표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현행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6∼10명에서 15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6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각항의 개정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신고납부에 주민세 소득세할의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사항이고, 제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되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조의 2에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이러한 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2항에 두었습니다.
  제3항은 세무서장이 이러한 부과를 하고,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환급은 시장이 하도록 제4항에 규정을 뒀습니다.
  제39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 계산에 있어서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양수인과 양도인이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준하고 이렇게 산출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4항에 뒀습니다.
  제3절의 3, 주행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유업자가 그 시에 납세의무가 됩니다. 주행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합니다.
  신고납부는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당해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 5에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입 등입니다.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을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세액을 전부 합해서 제196조 18의 규정에 의해서 안분을 한 후에 해당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유업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시장, 군수들은 그 판매된 것을 울산시장에게 송금하고, 울산시장이 전년도 자동차 세액의 비율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조의 세율을 농지세의 세율이 현재 국세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60조, 현재 담배세의 경우에 담배세는 담배인삼공사가 징수해서 시에 납부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가 행정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60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선출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의원을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용철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