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1월 27일(토)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5.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경식의원, 간사에 고학재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조경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식입니다.
  '99년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출일자는 '99년 11월 20일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였습니다. 회부일자는 '99년 11월 2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회계과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8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세입결산액은 1천7백8십9억3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4백6억3천4백만원, 세계잉여금은 3백8십2억9천8백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1천5백9억4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천8백6십9억8천3백만원, 수납액은 1천7백8십9억3천2백만원, 미수납액은 8십억5천1백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8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백9억4천5백만원, 전년도이월액은 3백2십3억2천만원, 예산현황은 1천8백3십2억6천5백만원, 지출액은 1천4백6억1천6백만원, 과년도이월액은 2백9십6억1천6백만원, 불용액은 1백3십억1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3백6십억2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4십2억4천6백만원, 세계잉여금은 3백1십7억8천2백만원중 명시이월액은 1백4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십억8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백4십4억5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1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십5억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백2십9억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백6십3억9천1백만원, 세계잉여금은 6십5억1천7백만원중 명시이월액은 3십6억7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십8억5천6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오염하천(영랑호) 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십6억8천5백만원, 지출액은 4십3억5천5백만원, 이월액은 3억3천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자 시설로 예산현액은 3백8십4억6백만원, 지출액은 2백6십억7천1백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로 예산현액은 3십4억3천2백만원, 이월액은 1십7억9천1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예산액은 1십7억2천7백만원, 지출액은 1십억8천3백만원, 불용액은 6억4천4백만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의 사유는 기획예산실의 소송계쟁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 및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이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백7억5천만원, 사고이월액은 1십억8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백4십4억5천6백만원 이였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으로 채권현황은 1998년도말 총액은 1백1억4천6백만원으로 '97년도 총액 1백1억5천4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적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4십1억8백만원중 매각대 3십8억3천만원, 전세금 2억7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십억3천8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 4십9억7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7억1천5백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1천4백만원, 농공단지 입주융자금 3억3천8백만원이며, 채무현황은 1998년도말 총액은 7백5억4백만원으로 '97년도 총액 6백5십6억1천1백만원 보다 4십8억9천3백만원이 많았으며, 내역으로 차입금 7백5억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백6억8천만원, 특별회계 5백9십8억2천4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액은 4천1십6억2천2백만원이며, 용도별 내역으로 행정재산은 2천5백5십6억1천7백만원중 공공용 재산 2천2백8억6천5백만원, 공용재산 3백3십4억3천4백만원, 기업용재산은 1십8억1천8백만원이고, 보존재산은 1십8억6천5백만원, 잡종재산은 1천4백4십1억4천만원이며 유형별 내역에 토지는 3천9백2십3억5천7백만원중 전ㆍ답ㆍ대지는 1천7십7억5천3백만원, 임야 2백3십4억8천9백만원, 기타는 2천6백1십1억1천5백만원이고, 건물은 9십2억6천5백만원중 사무소 4십4억4천3백만원, 주택 3억6천2백만원, 기타는 4십4억6천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98년도 총액은 726점에 2십3억9천4백만원, 취득은 40종 288점에 6억9천5백만원중 신규구입 20종 77점에 3억7천1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 31종 211점에 3억2천4백만원이며, 처분은 26종 245점에 3억8천9백만원중 매각 12종 41점에 1억1천9백만원, 관리전환 등 기타 23종 204점에 2억7천만원이며, '97년도 총액은 683점에 2십억8천8백만원으로 '97대비 43점 증가로 3억6백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8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고, 주요골자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건에 1십2억3천4백7십만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1십억8천3백1십5만7천원, 예비비 불용액은 1억5천1백5십5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건에 5백7십1만6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5백7십1만6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정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공단의 성격, 그리고 자본금, 정관, 등기소 등이 명기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장에서 공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5가지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리,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결산, 잉여금의 처리방법, 결손의 처리방법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장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시장이 감독기관이 되고, 감사대상은 공단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칙, 안 제6장에는 권한의 위탁이 안 제30조에 있고, 공무원 파견, 공인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 및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시 해당부서장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기획예산실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12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회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사회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3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체육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화장장 관리운영,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19조(대행사업)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경영평가)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입니다.
  제21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2조(계리의 원칙)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잉여금처리)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속초시 세입에의 납입, 이월결손금의 보전, 사업준비금의 적립,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제26조(결손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감독입니다.
  제28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3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하다.
  제33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립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단정관 규정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설치, 위원회 구성,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의에서 개의요건과 의결방법, 그리고 이사장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시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단의 감사 1인(단, 감사는 위촉전이라도 시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위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의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ㆍ직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실무 담당이 된다.
  제8조(이사장 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임원 및 직원, 그것을 정관으로 정한다 했으면 이사가 9분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백영철의원 : 그러면 이사장, 이사, 문화공보실장, 복지여성과장,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5명 빼고, 나머지 4명은 시장님이 다 임명합니까, 아니면 먼저 실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면 추천의뢰하면 몇 명정도 추천의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3명은 당연직으로, 여기 보면 정관규정에는 그 뒷장을 보시면 되겠는데, 정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백영철의원 : 예, 정관을 정한다고 하니까 이사회 9명중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빼고, 문화공보실장, 복지여성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하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백영철의원 : 나머지 4명은 시장님이 전부 임명하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몇 명정도 추천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추천보다는 사계에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 여러 기관의 전문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권한은 가지고 있되, 그 권한을 배분해서 인선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어차피 시설공단의 주수입원은 주차장이 아닙니까?
  우리 중앙동 중앙가로나 대포동 주차장에 있는, 다른 화장장에 대한 전문가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3∼4년 동안 나름대로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들 퇴출 때문에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인사에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가서 동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협력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하든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 관련된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분이 되지 실지 이사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백영철의원 :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사를 구성하는 문제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 한 부분만 가지고 조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의회쪽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인선이 되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시설관리공단 정관안 구조에 임기가 있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관안, 2페이지입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원칙으로 하되가 있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사장의 연령제한은 대표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신철의원 : 잘 하시면 6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잘하면 6년도 할 수 있겠지요.
신철의원 :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공단에 공고할 사항은 속초시보 또는 가원도내에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설악신문 같은 주간지는 공고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역신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신철의원 : 그런데 굳이 일간지에만 게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모든 법이 일간지에는 전국민이라든가 도민 그 지역에 안주하고 있는 도민들 전체가 볼 수 있는 일간지, 또 매일 볼 수 있는, 오늘 못 보더라도 내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원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 주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일간지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법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철의원 : 일간지가 바쁠 때, 하루 하루 보는 신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두가지가 있는데 지역신문인 설악신문을 나름대로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일간지만 했다는 것은 실장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손해보는 것이 있겠느냐, 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방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철의원 : 얼마나 공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관광과장   장세호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