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 간부들은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 날로 발전되는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와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처분재원비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사용허가조건 조항중 손해보험증서 제출 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 조건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불용재산의 처분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를 공장건설로 한정되었으나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작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료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대부요율을 조정하였으나,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단,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며 건물대부의 산출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재산유지관리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용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정하고자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시설 위탁하자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내용을 규정합니다.
  종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만 하는 것인데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급으로 내용을 정정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간소화 또는 민원편의 제공 측면에서 은닉재산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신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사항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조항이 있습니다. 본 내용에 2항과 3항을 묶어서 3항으로 조정하는데 3항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내용을 2호와 3호를 통합해서 3항으로 조정하고, 3항을 신설합니다.
  3항은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사항은 주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앞으로 심의를 안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개정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됩니다. 제14조에 사용허가 조건에 손해보험증서 제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에다 이 사항을 명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또 사용허가표지 부착사항은 사실상 사용허가표지를 부착하는데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이 사항도 삭제를 합니다.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의 한계가 모호하므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개정합니다.
  18조에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고 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해서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사항은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각종 현황파악이라든가 각종 실태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장부를 비치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에 제19조의 2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100조제2항제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4항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단서규정으로 4항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시행령에 단서조항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같이 넣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 3, 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짖역, 이렇게 해서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명시됐을 때 지역을 다시 고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내용을 정정합니다.
  16페이지에 제22조 매각대의 분할납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가 현행 조례상에 2항, 1호, 2호, 3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항을 전부 1항에다 전부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영 제95조제2항제8호는 공공사업을 한 철거주민에 대해서 이 조항을,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사항을 1항에다 각호별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5호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도 같이 1항에다 포함시켜서 분할납부 또는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제5호를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 개정할 때 그만 잘못 됐습니다. 문구를 수정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용지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기돼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4항, 5항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로 내용을 정정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를 제한했던 것을 폐비해서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해서 대부료 요율을 아주 정해 놓았습니다.
  종전에는 농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대부료는 대부면적이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요율을 정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세율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는데 요율에 대한 사항인데 4항에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40으로 한다 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 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합니다.
  20페이지 9항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연구집단화단지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이것도 기술연구집단화단지가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면서 그 내용도 역시 삭제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제23조의 2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간 대부료를 산출할 때에 변상금을 포함해서 연간 대부료를 산출했는데 변상금 부과자와 또 정상적으로 대부를 한 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변상금 부과자는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변상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사유지하고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에는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는 지금 이 가감조정하는 내용을 혜택을 안 주겠다.
  최하 1000분의 10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용을 일부 조정합니다.
  종전에는 제조업 사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던 것을,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2천만달러 이상 사업 또는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수출지향형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출지향형 외국인 그 밑의 조항을 보면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100퍼센트 수출하면 수출지향의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고 용어가 중복됐다 봐서 외국인으로 내용을 정정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부 정정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도 역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전에 제조업에만 한정했던 것을 그 내용을 삭제해서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제1호입니다. 제1호를 보면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2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호와 2호의 내용을 구체화 해서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에 여기 3호 규정을 넣어서 1호, 2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평가하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에 3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1, 2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조항에 신설한 내용인데 지하건물에 대한, 지하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서 가, 나, 다항을 넣고 6호에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26조 3항은 앞에서 제23조제2항에서 농경지 대부료에 관한 조항으로 3항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해서 경직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사용한도를 완화조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에 대부정리부 비치가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어가 전부 중복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고, 또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부정리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조항에 신탁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리라 생각해서 이 조항을 신설합니다.
  영 제102조의 4의 구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이 신탁을 운용하는데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9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2호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해서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이런 것만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치하거나 동일인이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하는 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33페이지,.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내용으로 문구만 조정했습니다. 34페이지에 신설조항입니다. 6항을 보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고 땅을 매수하더라도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의 도모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이것을 유관 행정관서, 포함해서 청사를 종합화 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해서 종합청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전세주택, 이것도 역시 관사의 개념으로 같이 처리가 됐는데 관사는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이것을 관사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용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준용하도록 관사에 대한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들으실 때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 사회복지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호,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현재 융자신청시에 융자조건이 제한이 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금을 융자받는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상환기간 연장이라든가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행상 및 노점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상이나 노점상은 법상 불법상행위이므로 그런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보증인자격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신청인의 보증여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이 되어 있는데 연 1회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씩 해서 3번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36회로 월별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연장이라든가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융자대상 2항 제1호에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상 및 노점을 삭제하고 영세 상행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 4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융자신청에 제3항에 현행은 제1항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융자신청서에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하며 로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2항에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간 만료후 36회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해서 월1회 해서 1년에 12번으로 나누어서 3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3조를 신설해서 감면조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은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장 14, 15, 16, 17조는 13조가 신설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13조가 14조가 되고, 그 다음에 14조가 15조가 되고, 15조가 16조, 16조가 17조가 되고, 17조가 18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호,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99년 4월 30일자로 공포 시행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ㆍ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조문호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 목적란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위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되어 있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 34조로 변동됐습니다.
  전에 28조가 34조가 되었는데 제34조 5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에는 28조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34조로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자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8년 7월 1일자로 제정 시행이 됐고 '99년 3월 30일자로 전문개정이 돼서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시ㆍ군 자체에서 관리하던 이웃돕기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부 이관이 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체로 모금을 할 수가 없고, 전부 언론기관이 기탁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다시 제정이 되면서 지역의료보험 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시에서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지역경제과장   장철수